학폭위 절차와 기한 14일·21일·14일: 학폭 신고 후 절차
학폭위 절차는 신고 접수,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와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심의,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심의 당일 의견진술, 교육장의 조치 통보 순서로 진행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법원은 통지서에 적히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삼은 조치를 취소했다. 심의 전에 받는 참석요청서의 사안개요와 학교에서 쓴 확인서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 대조하는 것이 출석 준비의 첫 단계다.
목차
학폭 신고 후 절차의 전체 순서: 학폭위 절차 다섯 단계와 기한
학폭위 절차는 신고 접수, 전담조사관 사안조사와 전담기구 심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과 통지, 심의와 조치 요청, 교육장 조치 통보의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제3항은 통보받은 학교의 장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고 학교 안의 전담기구와 다른 기관이다. 사안조사를 맡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배정하는 제3의 주체다. 세 기관을 구분해야 학폭위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고 누구에게 진술하는지 알 수 있다.
접수 후 14일: 전담조사관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네 요건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교육지원청에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한다. 조사 결과를 받은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며 여기까지가 가이드북 기준 14일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4항이 그 근거이고 제6항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사 단계에서 학생이 쓰는 확인서는 뒤의 심의위원회에서 사안개요의 근거가 되므로 이 편의 다른 어느 문서보다 먼저 사본을 확보한다.
사안조사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배정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제4항(2025. 1. 21. 신설)은 교육장이 조사·상담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해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하게 하고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장이 사안접수 보고 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적고, 조사관은 학교가 받은 최초 학생 확인서에 더해 추가 확인서와 보호자·목격학생 면담으로 사안조사 보고서를 써서 전담기구와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제로센터의 사례회의가 조사의 완결성을 검토해 보완조사 여부를 정한 뒤 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낸다. 보호자가 진술하는 상대가 담임교사가 아니라 조사관일 수 있다는 점과 조사관 면담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보고서에 남는다는 점이 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자체해결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끝내는 절차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항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자체해결을 허용한다. 네 요건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다. 제2항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하는 두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정한다. 피해 측이 서면 확인을 거부하면 자체해결은 열리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심의위원회 개최 21일과 통지: 무엇을 언제 받는가
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이 가이드북 원칙이고 교육장은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소집은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은 위원을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두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을 포함해 소집 사유 여섯 가지를 정하고 제4항은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
| 단계 | 기한 | 근거 | 보호자가 받는 것 · 내는 것 |
|---|---|---|---|
| 사안 접수·분리 | 즉시 | 법 제20조 · 제16조 제1항 단서 | 접수 안내와 확인서 작성 일정을 받는다 |
| 사안조사·자체해결 심의 | 14일(7일 연장) | 법 제11조의2 제4항 · 제14조 제4항 · 제13조의2 · 가이드북 | 최초 학생 확인서·보호자 확인서를 낸다. 전담조사관의 면담·추가 확인서 요청과 자체해결 의사 서면 확인 요청을 받는다 |
|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 요청일부터 21일(7일 연장) | 법 제13조 제2항·제4항 · 가이드북 | 참석요청서와 사안개요를 받는다. 서면 의견서와 자료를 낸다 |
| 심의·의견진술 | 회의 당일 | 법 제17조 제8항 · 제16조 제2항 | 출석해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한다 |
| 교육장 조치·통보 | 요청일부터 14일 | 법 제17조 제9항 · 제13조 제4항 |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는다 |
| 조치 거부·기피 시 추가 조치 | 통보일부터 7일 | 법 제17조 제15항 ·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추가 조치 요청 사실을 통지받는다 |
※ 14일과 21일은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운영 기준이고 법령 조문에는 없다. 교육장 조치 14일과 추가 조치 7일은 법령 조문이다.
통지서에서 읽을 것은 일시·장소보다 안건이다. 제13조 제4항이 안건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심의 범위를 미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실무에서는 참석요청서에 붙는 사안개요가 그 범위를 알린다. 사안개요에 적힌 행위와 학교에서 쓴 확인서의 행위가 다르면 출석 전에 서면으로 그 차이를 적어 낸다. 뒤에서 보듯 사안개요에 없던 행위를 근거로 삼은 조치는 취소된다.
심의 당일: 의견진술 기회와 절차 위반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 절차를 빠뜨린 조치는 취소 대상이다. 가해학생 조치는 가해학생 측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학생 측에 각각 기회를 준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8항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2항이 각각 정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이 확인한 일반 법리대로 침해적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빠지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제17조 제8항의 적정한 절차가 그 요건을 갈음하고 법원은 그 절차에 회의 전 구체적 사실의 통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심의위원회가 참석요청서의 사안개요에 적힌 가해행위 외에 거기 적히지 않은 게시 행위까지 학교폭력의 심각성·고의성 판단 근거로 삼아 접촉금지·사회봉사·특별교육 조치를 요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의 적정한 절차에는 회의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되고 사안개요에 없던 게시 행위에 관해 미리 고지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일부 위원이 가해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정을 화해 노력이 낮다는 근거로 삼은 점도 방어권 행사를 화해의 척도로 삼은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통지서에 없는 행위는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변호사 선임은 화해 정도의 감점 사유가 아니다. 확정 판결이다.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학생이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전담기구 구성의 위법과 개최 통지·의견진술 기회 미보장을 이유로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학교가 사안 접수 직후 절차 안내와 확인서 작성 일정을 알렸고 학생과 보호자가 회의 한 달 전부터 사안을 인지해 확인서를 썼으며 회의에 출석해 진술한 사정을 들어 조치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미리 고지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했고 무효 사유인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확인서 단계에서 사안이 특정되어 있었으면 절차는 지켜진 것이 된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취소사유에서 무효사유로 좁아진다.
두 판결을 대조하면 절차 위반의 판단 기준이 정리된다. 통지서와 확인서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그 사실에 관해 진술 기회가 있었으면 절차는 지켜진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그 밖의 행위를 근거로 삼았으면 위반이다. 화온이 심의 당일에 앞서 먼저 대조하는 문서 쌍이 참석요청서의 사안개요와 학생 확인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반이 있어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취소 사유로 다룰 수 있고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대구고등법원 사건처럼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조치 결정과 통보: 교육장 14일, 판단 요소 다섯 가지, 거부 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당 조치를 하고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과 제13조 제4항 제2호가 근거다. 조치의 종류는 제17조 제1항의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이고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 퇴학처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가 어느 조치를 고르는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가 정한 다섯 요소, 곧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 제2020-227호의 별표가 정한다. 조치별 내용과 대응은 가해자 처분 편이 정리했다.
심의 전에 학교장이 먼저 하는 조치가 있다.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고 제5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 서면사과·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하며 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제1항은 2명 이상의 고의적·지속적 폭력,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보복 목적 폭력, 긴급 보호 필요, 피해 측의 분리 요청의 다섯 경우를 들고 제2항은 그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다.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제17조 제13항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학폭위 출석 전에 준비할 자료와 의견서: 화온이 보는 순서
학폭위 절차에서 출석 준비는 참석요청서의 사안개요, 학생 확인서, 접수 안내문 세 문서가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화온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느끼는 자료가 참석요청서의 사안개요와 학생 확인서 사본이다. 보호자가 확인서를 사진으로만 갖고 있거나 사안개요를 읽지 않은 채 일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화온이 처음 하는 판단은 「사안개요·확인서·통지서의 행위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가」이고 다르면 출석 전에 서면 의견서로 그 차이를 적어 심의 범위를 확정해 둔다.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확보할 것
- 참석요청서 전부.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사안개요가 적힌 면이 심의 범위다
- 학생 확인서(학교 최초분·전담조사관 추가분)와 보호자 확인서 사본. 조사 단계에 낸 원본과 같은지 대조한다
- 접수 안내문과 분리 조치 통지. 접수일이 14일·21일의 기산일이다
- 학폭위 의견서(서면 의견서). 사안개요와 다른 사실, 정상 사정, 화해 노력의 근거를 적는다
- 진단서·치료 기록·대화 기록 같은 객관 자료. 심각성·지속성 판단에 쓰인다
하지 않는 것은 심의 당일에 새 사실을 처음 꺼내는 방식을 권하는 일이다. 회의록에 남는 진술은 회의 중에 정리되지 않고 사안개요에 없던 사실은 오히려 심의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된다. 화온은 학교폭력 전담센터에서 서면 의견서를 회의 전에 제출하고 당일 진술은 그 의견서에 적은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치가 나온 뒤의 불복은 행정심판 90일 편이 정리했고 조치 종류별 대응은 가해자 처분 편이 정리했다.
"재판연구원 시절 행정 합의부에서 본 학교폭력 조치 취소 사건은 행위가 있었는지보다 그 행위가 통지서에 적혀 있었는지에서 먼저 갈렸다. 통지서와 확인서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사건은 절차 쟁점이 성립하지 않았고 통지서에 없는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된 사건은 그 한 가지로 결론이 났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보호자가 처음 보내 주는 것은 대개 회의 일시가 적힌 문자 한 장이다. 우리는 사안개요와 학생 확인서 사본을 먼저 받아 두 문서의 행위가 같은지 대조하고 다르면 서면 의견서로 그 차이를 회의 전에 낸다. 당일 진술은 그 의견서 안에서만 한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상속·학교폭력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