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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 · 학교폭력·소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가해 학생 부모가 묻는 6가지 질문

학교폭력 상담에서 피해 학생 쪽과 가해 학생 쪽 부모가 자주 묻는 여섯 질문에 이보미 변호사가 답한 영상을 해설합니다. 먼저 확인하는 증거, 형사·민사로 번지는 기준,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사과문과 반성 정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2026. 11. 7.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화온 사람들 05에서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받은 질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의 부모가 되풀이해 묻는 여섯 가지였다. 여섯 답마다 걸리는 조문을 아래에 적었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상담에서 첫째로 확인할 것은 사실 확인 단계에 낼 증거와 목격 학생 진술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가해 학생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장애 학생 여부의 다섯 요소로 정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상담에서 첫째로 확인하는 것: 정의와 증거(문항 1·2)

학교폭력 상담에서 변호사가 첫째로 묻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보다 그 사실을 누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다.

이 글의 조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준이다. 첫 문항 “처음 맡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이었나요?”에 영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의 밀치는 행동과 딥페이크 사건을 들었다. 둘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안에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의는 학생의 나이를 묻지 않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한다. 다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밀어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보호와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상고기각 · 확정).

둘째 문항에 영상은 “학교폭력 사건이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라고 답했다. 가해 학생 쪽에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는지와 그 증거를, 피해 학생 쪽에는 당한 피해와 그 입증 방법을 먼저 묻고, 양쪽 모두에게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고 정한다. 이 단계의 자료가 학생 본인과 목격 학생의 진술이므로 상담에서 첫째로 묻는 것도 그 둘이다. 신고 뒤 조치 통보까지의 기한은 학폭위 절차와 기한 14일·21일·14일: 학폭 신고 후 절차에서, 피해 학생 쪽이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지는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선임 시점, 보호조치, 불복에서 다뤘다.

피해 학생 쪽이든 가해 학생 쪽이든 담당 변호사 구성과 상담 신청은 학교폭력 전담센터에서 한다.

형사·민사로 번지는 때와 학폭위 진술(문항 3·5)

학교폭력 사건의 형사 절차는 피해 유형과 가해 학생의 나이로 나뉘고,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유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셋째 문항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는 건 어떤 순간인가요?”에 영상은 성범죄는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폭행·명예훼손·모욕은 별도로 고소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죄가 인정되면 위자료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첫 부분의 근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원문(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현행 법률 제22027호 [시행 2026. 10. 2.] · law.go.kr 조문 · 제1호·제3호 이하 생략

영상의 “무조건 신고”는 이 조문의 주체(학교의 장과 종사자)와 요건(직무상 알게 된 때)을 줄인 말이다. 둘째 부분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형법 제9조([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한다. 영상의 “일반 형사사건”은 14세 이상 가해 학생을 전제한 말이다. 아래 표는 나이에 따른 절차의 조문 구분이다.

가해 학생의 나이절차근거
10세 미만형사처벌 없음 · 소년보호사건 대상 아님 ·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만 남음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 없음 ·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소년보호사건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소년법 제4조 제2항
14세 이상형사사건으로 수사 · 19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음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심의위원회가 요청한다.

셋째 부분이 민사다.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아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영상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손해배상은 형사 유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해 학생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753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고, 그 경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섯째 문항 “아이가 직접 말해야 할 때 변호사는 무엇을 준비시키나요?”에 영상은 변호사와 보호자가 함께 앉지만 아이가 말할 때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아이가 겪은 일을 직접 이야기해 보게 하고 예상 질문을 연습시킨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보호자와 대리인의 동석과 발언 범위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므로, 영상의 “절대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는 실무상 운용에 관한 말이다.

화가 난 부모의 대응: 반성 정도·사과문과 생활기록부(문항 4·6)

가해 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그 둘이다.

넷째 문항 “부모님이 화가 나서 하신 행동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에 영상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대응보다 초반의 사과문이 조치 평가 요소인 반성의 정도에 관계된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는 조치별 적용 기준의 다섯 요소를 정하고, 그 둘째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넷째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다. 영상이 말한 사과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조치인 서면사과와 다르고, 그 전에 보호자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의 자료로 내는 것이다. 피해 학생 쪽 부모에게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아이가 직접 상담하게 하라고 했다.

여섯째 문항 “꼭 지키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에 영상은 피해 학생에게는 기죽지 말라고, 가해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몇 년 뒤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앞으로 문제 없이 지내면 된다고 말해 준다고 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2026. 3. 11., 일부개정]) 제2항 제6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일 학교급 재학 중(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는다고 정한다. 조치 번호별 삭제 시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가 정하지 않고 교육부 지침에 있어, 영상의 “몇 년 있으면 삭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은 조치 번호에 따라 다른 것을 줄인 말이고, “앞으로 문제 없이 지내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2호의 요건과 맞닿는다. 삭제 시기의 기준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에서 다뤘다.

여섯 문항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아이 본인의 말로 시간 순서대로 적은 메모, 목격 학생의 진술, 대화방·게시물 갈무리가 있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사실 확인 자료)
  • 피해 유형에 성범죄가 포함되는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 가해 학생의 나이가 10세 미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어디에 해당하는지(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
  • 피해 학생 쪽이라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학교의 장 자체해결 요건)
  • 가해 학생 쪽이라면 사과문을 냈는지와 그 내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제4호)

화온이 학교폭력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아이 본인이 쓴 시간 순서의 사실 메모다. 첫 판단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사실 확인 단계에서 어느 쪽 진술에 자료가 붙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감정이 실린 항의 서면을 학교에 내는 일과 상대 쪽에 직접 연락하는 일이다. 가해 학생 쪽의 직접 연락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내용과 겹치고, 피해 학생 쪽은 확인하고 싶은 사실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의 실태조사 요구로 전담기구에 묻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이보미 파트너변호사(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본인이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 본인이 겪은 일이나 한 일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목격 학생의 이름, 대화방·게시물 갈무리입니다. 사실 확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하고,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에 따라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을 적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서면사과·접촉 금지·학교에서의 봉사)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학교폭력 사건은 언제 형사고소로 번지나요?
폭행·명예훼손·모욕은 피해 학생 쪽이 별도로 고소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학교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때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없으며 10세 이상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년보호사건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 학생에게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손해배상은 형사 유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이 없습니다.
학폭위에서 부모나 변호사가 아이 대신 말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자와 대리인의 발언 범위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므로, 실무상 학생 본인이 겪은 일을 스스로 진술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초기 상담은 30분 기준 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아이가 직접 쓴 사실 메모와, 학교에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를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고 여섯 문항 가운데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변호사 구성은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 학교폭력 성범죄·성추행, 학폭위와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성범죄가 섞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의 순서와 조문을 정리한 가이드다. 함께 읽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 교육장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의 기간, 집행정지, 학생부 기재 삭제의 관계를 조문으로 정리한 가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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