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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어떤 조치를 받나요? 대응 방법 총정리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학교에서 받으면, 대부분은 담임 교사와 이야기하면 정리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정하는 곳은 교육지원청이고, 그곳에서 나온 조치는 행정처분이라 학교에 요청해서 되돌릴 수 없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다. 어느 호수가 붙을지는 교육부고시 별표의 판정 점수로 갈리고 만점은 20점이다. 그 가운데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8점은 심의 전에 움직일 수 있어 대응이 결론을 바꾼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 남는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정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장이 내린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제9항은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정한다. 학교의 장은 조사해 넘기는 쪽일 뿐 처분권자가 아니다.

흔히 학폭위라 부르는 이 기구는 2020년 3월부터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속이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위원을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학부모·판사·검사·변호사·경찰공무원·의사 등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은 빠짐없이 포함하도록 못박았다. 임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년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이 모여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상대방이 누구인가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다투는 대상은 교육장의 처분이고, 학교에 항의하는 동안에도 불복 기간은 흐른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
신고 접수만 통보받았다
전담기구 조사가 남아 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내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구간이다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
의견진술 기회가 열려 있다. 제17조 제8항이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준비한 자료를 이때 낸다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았다
심의 단계는 닫혔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의 종류는 제17조 제1항 각 호에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다. 조문이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어, 실제로는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가 묶여 나오는 일이 많다. 퇴학처분만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다.

호수조치동반되는 의무학교장 긴급조치 가능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없음가능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학교폭력 인지 시 의무
3호학교에서의 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능
4호사회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불가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학내외 전문가·교육감이 정한 기관)조치 자체가 교육가능
6호출석정지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능
7호학급교체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능
8호전학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불가
9호퇴학처분없음불가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의 동반 의무는 제17조 제3항, 긴급조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이 근거다. 호수별 학생부 기재와 삭제 시점은 별도 규칙이 정한다.

보복이 이유일 때는 폭이 달라진다. 제17조 제2항은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이면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고 뒤 상대에게 연락한 한 번이 출석정지 사건을 전학 사건으로 바꿔 놓는다.

전학은 되돌아올 수 없다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정하고, 법 제17조 제14항은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못박았다. 8호는 학년이 바뀌어도 풀리지 않는다.

특별교육이 조치표에 두 번 나오는 것은 성격이 다른 두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제17조 제1항 제5호로 그 자체가 독립된 조치다. 다른 하나는 같은 조 제3항으로, 2호부터 4호까지와 6호부터 8호까지를 받은 학생에게 따라붙는 의무다. 이수 기관은 학내외 전문가와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고 제3항은 대안교육기관도 포함한다.

차이는 통보서에서 드러난다. 5호만 받았다면 조치는 하나다. 6호를 받았다면 출석정지와 별개로 특별교육 의무가 생기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조치가 하나로 보여도 이행할 것은 둘이다.

보호자도 함께 받는다. 제17조 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과태료) 제1항은 제17조 제13항에 따른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상황이 나빠진다. 제17조 제15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수위는 다섯 요소의 점수 합으로 갈린다

같은 사안에서 3호가 나오기도 하고 6호가 나오기도 하는 것은 판단 요소가 점수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제17조 제1항 본문이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19조가 다섯 요소를 열거한 뒤 세부 기준을 교육부장관 고시로 넘겼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세부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가 정한다.

고시 별표가 그 다섯을 두 층으로 나눈다. 기본 판단 요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다섯이고 각각 0점에서 4점까지라 합계 20점이 만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가 붙는데, 반성과 화해 두 열은 방향이 반대다. 반성이 없으면 4점, 매우 높으면 0점이다. 나머지 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점수 항목에서 빠져 가중과 경감의 사유로만 쓰인다.

판정 점수해당 조치
1~3점1호 서면사과
4~6점3호 학교에서의 봉사
7~9점4호 사회봉사
10~12점6호 출석정지
13~15점7호 학급교체
16~20점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점수와 무관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고시 별표. 2호와 5호는 각각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점수와 별개로 부과된다. 8호와 9호는 점수로 갈리지 않고 제17조 제1항 단서가 가른다.

점수가 곧 결론은 아니다. 별표는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 사유가 하나 더 붙는다.

고시의 항 번호는 현행법과 어긋나 있다 고시 제2조 제4항은 보호자 특별교육의 근거를 「법 제17조 제9항」으로 적는다. 현행 제9항은 교육장의 14일 조치 기한이고 보호자 교육은 제13항으로 옮겨 갔다. 고시가 2020년판인 채로 남아 조문 이동을 따라가지 못했다. 항 번호는 고시 말고 법률 원문에서 확인한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사건이 끝난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다. 반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심의 전에 움직일 수 있고 둘을 합치면 8점, 20점 만점의 40%다. 7~9점이던 사회봉사 사안이 서면사과 구간으로, 16점대 전학 사안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구간으로 내려가는 폭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는 곳이 여기다.

반성과 사실 인정은 다른 물음이다 없었던 사실까지 인정해야 반성 항목이 0점에 가까워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값이라, 인정 범위를 넓히면 반성에서 깎은 만큼을 앞쪽 세 항목에서 그대로 돌려준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도 아닌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가 정한 학교의 장 자체해결로 끝날 여지도 있다. 네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열린다.

학교장이 먼저 내리는 조치가 따로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학교의 장이 먼저 부과하는 조치가 있다. 제17조 제5항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면 학교의 장이 1호, 3호, 5호부터 7호까지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그 요건을 다섯으로 좁혀 놓았다. 2명 이상의 고의적·지속적 폭력,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보복 목적의 폭력, 학교의 장의 긴급 보호 판단, 피해학생 측의 분리 요청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에도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다.

2호는 성격이 다르다.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2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의무로 정한 것이므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심의와 무관하게 먼저 내려온다. 이 단계에서 상대에게 연락하면 제17조 제2항의 가중 사유가 그대로 성립한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변론 기술이 아니라 신고 직후 2주다. 이 구간에 남긴 문자 한 통, 친구를 통해 전한 말 한마디가 심각성과 지속성 항목으로 그대로 들어간다. 억울함을 푸는 일은 그 다음이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고를 받았을 때 점검할 네 가지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서 보호자가 통제할 수 있는 구간은 좁다. 그 안에서 확인할 것은 넷이다.

심의 전 확인 목록
  1. 접촉 금지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직접 연락뿐 아니라 친구를 통한 전언과 온라인 게시물의 간접 언급까지 포함되는지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해 둔다.
  2. 전담기구 조사에서 낸 진술을 기록으로 남긴다. 심의위원회 진술과 어긋나면 반성 정도보다 신빙성 문제로 번진다.
  3. 의견진술 기회를 서면과 출석 양쪽으로 쓴다. 제17조 제8항이 보장하는 절차다. 출석만으로는 다섯 요소를 다 짚기 어렵다.
  4. 화해 시도의 경위를 남긴다. 화해 정도는 결과와 함께 시도의 진정성으로 읽힌다. 거절당한 사과도 기록에 남으면 자료가 된다.

형사 절차가 함께 굴러가는 사안이라면 한 갈래를 더 본다. 학폭위 진술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불리해진다.

함께 읽기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학폭위 병행 - 진술 일관성과 무고의 경계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갈 때 진술을 어떻게 맞추는지 다룬 글이다

조치가 나온 뒤에 남는 길

통보서를 받은 뒤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다투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둘이다. 실무에서 학폭 행정심판이라 부르는 것이 앞의 절차다. 제17조의2 제2항은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7조의3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은 준용되는 법이 정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한도로 두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정한다. 어느 쪽이든 통보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는 않는다. 전학이나 출석정지는 불복 절차 중에도 집행되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효가 생긴다. 제17조의4 제1항이 결정 전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를 두고 있어 절차가 한 단계 더 있다.

제17조의5는 재판을 서두르도록 정한다.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는 1심에서 소 제기일부터 90일, 2심과 3심에서는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다. 학년이 흐르는 동안 사건이 늘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항이다.

이어서 읽기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기산점 계산과 집행정지 신청, 학생부 기재가 지워지는 시점을 따로 다룬 글이다
학교폭력 대응
심의 전에 정리해야 할 것과 심의 후에 남는 것은 다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서 어느 항목을 다투고 어디를 인정할지는 사건마다 갈립니다. 신고를 통보받으신 단계라면 접촉 금지의 범위부터, 조치 통보서를 받으신 단계라면 기산점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사건 검토 요청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두고 상담에서 반복되는 물음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폭위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조치는 그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내립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면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리 기관이 달라집니다.
초등학생도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나요?
전학은 가능하지만 퇴학은 받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 단서가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9호를 내릴 수 없습니다. 8호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조치를 여러 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본문이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보복행위가 이유인 사안에서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왜 두 번 나오나요?
성격이 다른 두 제도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은 그 자체가 조치이고,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육은 2호부터 4호까지와 6호부터 8호까지를 받은 학생에게 따라붙는 이수 의무입니다. 제3항의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3항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이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부과와 징수는 교육감이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면 전학이 미뤄지나요?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여서,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17조의4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 절차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전담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변협 형사법 전문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이보미 변호사 · 가사·학교폭력 전담 파트너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변협 형사법 전문 파트너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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