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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변호사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학교폭력 신고 뒤 변호사 조력

작성 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2026년 8월 1일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이며, 위촉장은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권익 보호와 법률지원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는 취지를 적었다. 재단이 어떤 곳인지, 자문위원이 무엇을 하는지,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과 보호자가 신고와 상담에서 변호사 조력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를 정리한다.
핵심 요약

BTF푸른나무재단은 1995년부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를 운영해 온 학교폭력 예방 단체이고, 이보미 변호사는 이 재단 법률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1년간 활동한다. 자문은 재단이 지원하는 사안에서 법률 쟁점을 검토하는 일이며, 화온의 사건 수임과는 별개다. 학교폭력 피해가 생기면 117 신고와 재단 상담으로 보호 조치를 먼저 요청하고, 학폭위와 불복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를 정한다.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은 2026년 8월 1일부터 1년이다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은 위촉장 제26-834호로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이보미 변호사에게 주어진 활동이다.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장(제26-834호 · 이보미 변호사 · 2026. 8. 1.)
위촉 사실

위촉 기관 = BTF푸른나무재단(상임대표 명의) · 직위 =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위촉장 번호 = 제26-834호 · 위촉일 = 2026년 8월 1일 · 기간 = 2026. 8. 1. ~ 2027. 7. 30. · 취지 =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권익 보호와 법률지원 방안 마련

BTF푸른나무재단은 1995년부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통합지원과 화해·분쟁조정,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하는 단체다. 법률자문단은 재단이 지원하는 사안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할 때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는 구성이다. 이보미 변호사는 화온에서 이혼·상속과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상담 절차와 담당 변호사 구성은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있다.

1995년재단의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운영 시작. 상담전화 1588-9128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7일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조치해야 하는 기간(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자문위원은 재단 사안의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사건 수임과는 구분된다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은 재단이 지원하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법률 쟁점에 의견을 내는 역할이며, 화온의 사건 수임과는 별개의 활동이다.

재단의 상담과 지원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와 교육지원청 절차를 밟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범위,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 가능성처럼 조문 해석이 필요한 물음이 생기면 법률자문단이 의견을 낸다. 자문위원의 의견은 재단 활동에 쓰이는 것이고, 개별 사건의 대리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때 시작된다.

판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줄여 쓴다)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한 같은 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상담과 치료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재단의 상담과 변호사의 조력이 만나는 단계는 이 조치들을 어떤 자료로 요청할지 정할 때다.

학교폭력 신고 117과 재단 상담 뒤 변호사 조력은 학폭위 단계에서 정한다

학교폭력 피해가 생기면 117 신고와 학교 신고로 보호 조치를 먼저 요청하고, 학폭위 심의와 불복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를 정한다.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은 변호사 선임보다 앞선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117은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전화이고, 재단 상담전화 1588-9128은 신고 뒤의 심리상담과 절차 안내를 맡는다. 두 전화는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계별 구분은 아래와 같다.

단계하는 일근거·창구
신고학교와 117에 사실을 알리고 분리 조치를 요청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단서
상담·보호심리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고 보호 조치를 요청한다재단 상담전화 1588-9128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학폭위사안개요와 다른 사실, 피해 자료, 조치 의견을 의견서로 낸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변호사 조력 검토 시점
불복조치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변호사 조력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단계는 학폭위 의견서와 불복이다. 피해학생 측은 심각성·지속성 판단에 쓰일 자료를 의견서에 붙여야 한다. 한편 가해학생 측은 조치 점수의 항목별 근거를 다툴 수 있다. 조치 점수의 구조와 법원이 항목을 다시 평가한 사례는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취소 판결 글에 정리되어 있다.

“재단 상담을 거친 보호자는 절차를 이미 알고 온다. 화온이 그 뒤에 보는 것은 학폭위에 낼 의견서에 어떤 사실과 자료가 빠져 있는지이고, 자문위원 활동에서 익힌 재단의 지원 방식은 그 자료를 어디서 받을지 정하는 데 쓴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상속·학교폭력 담당 ·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자주 묻는 질문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재단이 지원하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법률 쟁점에 의견을 내는 역할입니다. 이보미 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이며, 개별 사건의 대리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별도로 시작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학교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즉시 신고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단 상담과 변호사 상담은 무엇이 다릅니까?
재단 상담전화 1588-9128은 심리상담과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학폭위 의견서에 담을 사실과 자료,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조치 점수의 항목별 근거를 다투는 방법은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취소 판결 글에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사안개요와 학폭위 참석요청서를 먼저 보내 주시면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취소 판결: 법원이 고시 점수표 다섯 항목을 다시 매긴 기준 고시 별표 점수표의 구조와 법원이 심각성·고의성 항목을 다시 평가한 판결을 조문으로 정리한 글이다. 함께 읽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학생부 기재와 삭제 시점을 정리한 글이다.
HWAON

학폭위 의견서와 조치 결정 불복을 검토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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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이보미 변호사 · 가사·학교폭력 전담 파트너 · 법률방송 출연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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