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미 변호사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학교폭력 신고 뒤 변호사 조력
BTF푸른나무재단은 1995년부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를 운영해 온 학교폭력 예방 단체이고, 이보미 변호사는 이 재단 법률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1년간 활동한다. 자문은 재단이 지원하는 사안에서 법률 쟁점을 검토하는 일이며, 화온의 사건 수임과는 별개다. 학교폭력 피해가 생기면 117 신고와 재단 상담으로 보호 조치를 먼저 요청하고, 학폭위와 불복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를 정한다.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은 2026년 8월 1일부터 1년이다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은 위촉장 제26-834호로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이보미 변호사에게 주어진 활동이다.

위촉 기관 = BTF푸른나무재단(상임대표 명의) · 직위 =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위촉장 번호 = 제26-834호 · 위촉일 = 2026년 8월 1일 · 기간 = 2026. 8. 1. ~ 2027. 7. 30. · 취지 =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권익 보호와 법률지원 방안 마련
BTF푸른나무재단은 1995년부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통합지원과 화해·분쟁조정,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하는 단체다. 법률자문단은 재단이 지원하는 사안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할 때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는 구성이다. 이보미 변호사는 화온에서 이혼·상속과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상담 절차와 담당 변호사 구성은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있다.
자문위원은 재단 사안의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사건 수임과는 구분된다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은 재단이 지원하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법률 쟁점에 의견을 내는 역할이며, 화온의 사건 수임과는 별개의 활동이다.
재단의 상담과 지원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와 교육지원청 절차를 밟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범위,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 가능성처럼 조문 해석이 필요한 물음이 생기면 법률자문단이 의견을 낸다. 자문위원의 의견은 재단 활동에 쓰이는 것이고, 개별 사건의 대리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때 시작된다.
판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줄여 쓴다)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한 같은 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상담과 치료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재단의 상담과 변호사의 조력이 만나는 단계는 이 조치들을 어떤 자료로 요청할지 정할 때다.
학교폭력 신고 117과 재단 상담 뒤 변호사 조력은 학폭위 단계에서 정한다
학교폭력 피해가 생기면 117 신고와 학교 신고로 보호 조치를 먼저 요청하고, 학폭위 심의와 불복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를 정한다.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은 변호사 선임보다 앞선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117은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전화이고, 재단 상담전화 1588-9128은 신고 뒤의 심리상담과 절차 안내를 맡는다. 두 전화는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계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단계 | 하는 일 | 근거·창구 |
|---|---|---|
| 신고 | 학교와 117에 사실을 알리고 분리 조치를 요청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단서 |
| 상담·보호 | 심리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고 보호 조치를 요청한다 | 재단 상담전화 1588-9128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
| 학폭위 | 사안개요와 다른 사실, 피해 자료, 조치 의견을 의견서로 낸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변호사 조력 검토 시점 |
| 불복 | 조치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변호사 조력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단계는 학폭위 의견서와 불복이다. 피해학생 측은 심각성·지속성 판단에 쓰일 자료를 의견서에 붙여야 한다. 한편 가해학생 측은 조치 점수의 항목별 근거를 다툴 수 있다. 조치 점수의 구조와 법원이 항목을 다시 평가한 사례는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취소 판결 글에 정리되어 있다.
“재단 상담을 거친 보호자는 절차를 이미 알고 온다. 화온이 그 뒤에 보는 것은 학폭위에 낼 의견서에 어떤 사실과 자료가 빠져 있는지이고, 자문위원 활동에서 익힌 재단의 지원 방식은 그 자료를 어디서 받을지 정하는 데 쓴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상속·학교폭력 담당 ·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