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일도 학교폭력일까? 법 O/X
학교 밖 학교폭력, 곧 학교 밖 일도 학교폭력인지 묻는 다섯 문항에 이보미 변호사가 O와 X로 답한 영상을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학교폭력 범위, 단톡방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사과 뒤에도 열리는 심의위원회, 학폭위 행정심판과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까지 보호자 기준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되어 장소 요건이 없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교육장의 조치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제2항).
학교 밖 학교폭력 범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 내외」와 사이버폭력
학교 밖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장소를 「학교 내외」로 적으므로 학생 대상 피해 행위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이 글의 조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준이다. 두 번째 문항에 이보미 변호사가 O로 답한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다. 조문은 장소를 「학교 내외」로 적고, 요건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했는지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지에 둔다.
현행 법률 제21723호 [시행 2026. 6. 2.] · law.go.kr 조문
학교폭력 사건의 담당 변호사 구성과 상담 전 자료 검토 절차는 학교폭력 업무 소개에 있다.
세 번째 문항의 단톡방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이 받는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공격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조문 구조상 단톡방에서 2명 이상이 특정 학생을 반복하여 배제하거나 조롱하면 따돌림이고, 수단이 정보통신망이므로 사이버폭력에도 해당한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연령이나 관계를 고려한 보호와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 밖 학교폭력이라는 사정은 정의의 요건이 아니고, 학교폭력 범위의 판단 요소는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 연령과 관계다.
사과해도 심의위원회는 열리는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과 제13조의2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소집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첫 문항에 이보미 변호사는 X로 답하고 피해학생이 원하면 열려야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제3호)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4호)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가해학생의 사과는 소집 요건에도, 소집을 막는 사유에도 없다.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방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하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은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자체해결을 허용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는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아래 표는 네 요건이다.
| 요건 | 내용 | 조문 |
|---|---|---|
| 진단서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 재산 피해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 지속성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 보복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가 아닌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
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할 수 없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을 뿐이다.
조치 불복과 부모 손해배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과 민법 제750조·제755조
교육장의 조치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 부모의 배상책임은 민법이 정한다.
네 번째 문항의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7조 제1항).
영상이 함께 든 행정소송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일부개정]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섯 번째 문항의 손해배상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정한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이때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손해도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그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영상의 답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책임의 인정은 가해학생의 책임능력에 따라 민법 제75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학교 밖 학교폭력 신고 전 확인할 것
- 상대가 학생인지와 피해의 종류를 적는다. 장소는 요건이 아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단톡방 대화는 날짜·참여자·대화방 이름이 보이게 전체 화면을 갈무리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제1호의3)
- 개최를 원하는지 정하고 학교의 서면 확인에 그대로 적는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 조치 통지를 받은 날을 적는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가해학생의 나이와 보호자의 평소 지도 사정을 정리한다(민법 제753조 · 민법 제75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학교폭력 상담에서 화온이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날짜와 참여자가 보이는 단톡방 대화 전체 갈무리다. 첫 판단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의 네 요건이다. 하지 않는 것은 사과가 있었으니 자체해결로 끝난다고 안내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이보미 파트너변호사(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