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이혼·상간

이혼하려는데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하려는데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가정법원에서 밟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뒤 재산명시 신청·명령과 재산목록의 범위,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찾지 못한 재산의 분할 비율 주장을 가사소송법과 민법 조문으로 적었습니다.

2026. 10. 16.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이혼하려는데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화온 TV의 이보미 변호사가 답했다. 답은 가정법원에 청구를 먼저 내고 재산명시 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받은 뒤, 부족하면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찾고, 그래도 못 찾은 재산은 재산분할 비율에서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답을 가사소송법·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옮긴 해설이며, 영상의 대사는 옮기지 않는다.
핵심 요약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채 이혼하려면 재산분할 청구를 먼저 가정법원에 낸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제48조의3 제1항).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보유 재산과 송달 전 2년 안의 부동산 양도·친족 이전을 적은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거부하거나 거짓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같은 법 제67조의3). 목록으로 부족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와 세무관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그래도 못 찾은 재산은 분할 비율에서 다툰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이혼 재산분할 청구부터 내고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다. 이 글의 조문은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와 가사소송규칙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기준이다. 영상의 첫 답이 청구부터 내라는 것인 이유가 조문에 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청구사건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절차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두 사건 모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그러지 않은 소는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제2항). 영상이 「소송」이라고 부른 것은 이 청구와 이혼 소송의 병합을 가리킨다.

재산명시 명령은 청구를 냈다고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재산명시 신청이 있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제출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지한다(같은 규칙 제95조의2 제2항 · 제95조의3 제1항·제2항).

재산명시 재산목록에 무엇을 적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산목록은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보유 재산과 명령 송달 전 2년 안의 처분 내역을 적어 내는 서면이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보유 재산과 함께,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와 같은 기간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에게 한 등기·등록 대상 재산의 이전을 거래내역까지 적어 제출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송달 전 2년 안에 명의를 옮긴 재산도 적히는 이유다.

아래 표는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이 정한 재산목록 기재 재산의 주요 항목이다. 가정법원은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 액수를 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구분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부동산·권리부동산의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등기·등록 대상 자동차·선박, 광업권, 특허권·저작권 등(제1호~제4호)
금전·예금·보험100만원 이상의 금전, 합계 100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제5호·제6호)
유가증권·채권·수입합계 100만원 이상의 주권·회사채 등,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등 수입(제7호~제10호)
동산·회원권합계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보석·예술품·기계,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제11호~제18호)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를 맡는 변호사와 상담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재산조회·제출명령·사실조회 네 가지와 못 찾은 재산의 재산분할 비율 주장

재산조회는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기관에 조회하는 절차다. 네 가지는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이고 근거 조문이 각각 다르다. 가정법원은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신청서에는 조회할 기관과 재산의 종류를 적고 사유를 소명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제2항).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세무공무원도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사실조회는 법원이 기관 등에 업무 사항의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혼 소송에 병합하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 제14조 제4항), 재산분할 심판만 청구하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34조). 판본은 민법 [법률 제21454호], 금융실명법 [법률 제20894호],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민사소송법 [법률 제21993호]다.

이 수단을 모두 썼는데도 찾지 못한 재산이 있을 때 영상은 분할 비율로 주장한다고 답한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은 분할의 비율이나 액수를 법원이 그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되 모든 사정을 일일이 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드러난 재산 형성에 상대방의 기여가 적다는 주장은 이 참작 사정에 관한 주장이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2013므1462 판결 재산분할 대상의 기준 시점과 파탄 이후 변동의 처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 확정 뒤 추가로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상담 전에 모아 둘 것

  • 상대방 명의 재산의 단서(거래 은행·증권사·보험사 이름, 직장, 차량 번호, 부동산 소재지)
  • 혼인 중 공동 자금의 흐름(상대방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
  • 별거 시작일 무렵의 본인과 상대방 재산 상태 자료
  • 최근 2년 안에 상대방이 처분한 재산의 단서(명의를 옮긴 부동산, 해지한 보험)

화온이 이 질문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이름이다. 재산조회 신청서에 조회할 기관을 적어야 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 제2호) 이름을 모르면 이체 내역의 은행부터 찾는다. 첫 판단은 재산명시 신청을 이혼 청구와 같은 서면에 낼지와, 어느 기관에 어느 조회 수단을 쓸지의 배정이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들어가 재산 자료를 얻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려는데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면 무엇부터 하나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먼저 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하는 절차이므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제48조의3 제1항) 계속 중인 사건이 있어야 하고, 이혼 청구와 함께 하나의 소로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재산명시 명령은 소송을 내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사람에게 과태료를 정합니다.
은행이나 세무서가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법원에 주나요?
제출명령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거래정보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이 비밀보장의 예외이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과세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요구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끝까지 찾지 못한 재산이 이혼 뒤에 발견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 확정 뒤 발견된 경우이고, 이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의 단서와 혼인 중 자금 이동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조회할 기관을 추려 둡니다. 상담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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