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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세금 총정리: 양도세·취득세·증여세 언제 내나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길 때 그 이전을 재산분할로 적느냐 위자료로 적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도 하고 과세되기도 한다. 받는 쪽의 취득세도 1.5%와 3.5%로 갈리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디서 세는지도 달라진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에서 명목 하나가 가르는 세금 세 개, 즉 양도소득세·취득세·취득 시기를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재산분할로 넘긴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위자료로 넘기면 과세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공유물분할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하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것은 손해배상채무를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로 본다. 받는 사람은 어느 쪽이든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는 재산분할이 1.5%, 위자료가 3.5%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전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시기와 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크게 넘어 조세 회피 수단이 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은 명목에서 갈린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세금은 재산을 옮기는 명목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이다. 법적 성격이 다르니 세금도 다르게 매겨진다.

구분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위자료(손해배상)
법적 성격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공유물분할과 같은 성격손해배상채무의 대물변제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과세되지 않는다(양도가 아니다)과세된다(유상양도)
받는 사람의 증여세없다없다(손해배상)
받는 사람의 취득세1.5%(표준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다)3.5%(무상취득 표준세율)
나중에 팔 때의 취득 시기·가액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취득가액을 이어받는다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이전 당시 가액

"위자료로 받느냐 재산분할로 받느냐는 협상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정하는 명목이다. 우리는 합의서 문안을 쓰기 전에 넘길 재산마다 어느 명목으로 갈지, 그 명목이면 양도세·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표로 먼저 놓고, 그다음에 금액 협상에 들어간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양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법리

재산분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근거는 조문의 단서에 있지 않고 판례가 세운 공유물분할 법리에 있다.

대법원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뒤에 팔면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가 법적 성격과 분할 대상·범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가 바뀌는 것뿐이어서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며 이혼 시 재산분할로 한쪽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도 같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그 부동산을 뒤에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법리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에서 먼저 나왔다. 재산분할 비과세와 취득가액 승계가 한 판결에 함께 들어 있다.

받는 사람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본래 자기 몫인 공동재산을 돌려받는 것이지 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넘어온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거나,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옮긴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양도나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재산분할이라는 명목만으로 모든 이전이 비과세되지는 않으며, 실질이 공동재산의 청산인지가 기준이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조건은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정리했다.

위자료 부동산 양도세: 대물변제는 양도다

위자료 부동산 양도세는 주는 사람에게 과세된다.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돈 대신 부동산으로 주면 위자료 채무를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가 되고, 채무가 사라지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부동산을 넘긴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분할이었다면 없었을 세금이 위자료라는 명목 때문에 생긴다.

취득 시기도 다르다. 대물변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은 넘겨받을 당시의 가액이다. 다만 위자료로 넘기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물변제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어 실제 세금이 없을 수 있다. 받는 사람에게는 위자료에 증여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3.5%의 취득세는 부담한다.

위자료는 돈으로, 부동산은 재산분할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주는 쪽에 양도세, 받는 쪽에 3.5%의 취득세가 함께 생긴다. 같은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옮기면 두 세금 모두 줄어든다. 위자료 금액이 따로 필요하다면 돈으로 정리하고, 부동산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옮기는 것이 화온이 합의서 문안에서 먼저 제안하는 순서다.

재산분할 취득세 1.5%와 나중에 팔 때의 취득 시기

재산분할 취득세는 무상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어 위자료로 받을 때보다 낮다. 숫자로는 3.5%에서 2%를 뺀 1.5%다. 지방세법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세율 특례를 두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 원문(발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현행 법률 제21308호 [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 제6호는 협의이혼(제834조)과 재판상 이혼(제840조)의 재산분할을 모두 적고, 여기서 빼는 기준이 되는 무상취득 표준세율 1천분의 35는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2호에 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이 특례가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하는 재산분할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재산분할은 무상취득이므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를 낮게 내고 받은 집도 나중에 제3자에게 팔면 그때 양도소득세가 문제 된다. 2002두6422 판결대로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재산분할 시점 대신 전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시점과 가액을 이어받는다. 전 배우자가 오래 보유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기간을 채웠다면 받은 뒤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취득가액이 낮은 오래된 취득분이라면 양도차익이 커진다. 위자료로 받았다면 취득 시기가 등기 접수일이라 보유 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재산분할로 받을 때 낸 취득세는 나중에 팔 때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

취득가액 자체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승계되므로 재산분할 시점에 낸 취득세와 등기 비용은 그 뒤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더해지지 않는다. 받은 집을 곧 팔 계획이라면 승계되는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한다.

재산분할 증여세: 과다 분할과 이혼 전 증여의 이월과세

재산분할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없고, 이혼 전 증여에는 소득세법의 이월과세가 따로 붙는다. 이혼이 가장이혼이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크게 넘어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할 때에만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대법원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서 무상이전이 아니므로 이혼이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상당한 범위에 정해진 비율은 없다. 혼인 기간, 기여, 분할 경위를 사안마다 본다.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재산분할이냐에 법이 정한 숫자는 없다. 우리는 분할 비율이 기여도를 크게 넘거나 상속을 앞둔 시점의 분할이면 세무서가 볼 순서대로 먼저 본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합의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증여세 시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은 다른 문제를 만든다. 배우자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세가 없을 수 있지만,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그 뒤 이혼했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반면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명목을 정하기 전에 볼 것

이혼 재산분할 세금은 합의서에 어느 명목을 적느냐로 정해지므로, 명목을 적기 전에 재산별로 세금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옮길 재산이 부동산인지, 위자료가 따로 필요한지, 받은 뒤 언제 팔 계획인지에 따라 먼저 볼 것이 다르다.

이혼 부동산 명의이전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재산분할로 받는다

양도세 없음, 취득세 1.5%.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취득가액을 이어받으므로 그 값을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로 확인하고, 팔 시점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계산한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다

주는 쪽 양도세, 받는 쪽 취득세 3.5%. 위자료를 돈으로 바꾸고 부동산은 재산분할로 옮기는 안을 먼저 검토한다.

이혼 전 증여를 검토한다

증여세는 없더라도 10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단기에 팔 계획이면 재산분할로 받는 쪽이 이월과세를 피한다.

화온이 이혼 재산분할 세금이 걸린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하는 일은 옮길 재산마다 명목·취득세·양도세·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을 한 표에 놓는 것이다. 그 표는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신준우 세무사(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와 협업해 채우고, 그 뒤에 합의서 문안으로 들어간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최초 취득 계약서와 취득가액이다. 우리는 그 값이 확인되기 전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는 합의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자산이 연금·주식·가상자산이면 세금이 또 달라지며, 그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특유재산 재산분할: 혼인 전 재산·상속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기여의 기준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옮길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유형별로 본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준과 비율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기여도 증명, 2년 청구 기간을 총론으로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집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재산분할로 넘기면 양도가 아니어서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가 되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합의서의 명목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돌려받는 것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분할이 공동재산 청산의 상당한 범위를 크게 넘어 조세 회피 수단으로 평가되면 그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전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시점과 가액으로 이어받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전 배우자가 오래 보유해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웠다면 받은 뒤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될 수 있고, 취득가액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느 쪽이 세금에 유리한가요?
부동산은 재산분할이 유리합니다. 양도세가 없고 취득세도 1.5%입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주는 쪽에 양도세, 받는 쪽에 3.5%의 취득세가 함께 생기므로 위자료는 돈으로 정리하는 편이 단순합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면 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고, 이혼한 뒤에도 같습니다. 단기 매각 계획이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단순하고 취득세도 낮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재산분할 세금 사건에서는 옮길 부동산의 등기부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 계약서, 합의서 초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에서 명목별 세금 표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HWAON

합의서에 명목을 적기 전에 세금 표부터 함께 놓습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이혼 재산분할 세금에서 재산마다 명목·양도세·취득세·취득가액을 한 표에 놓고 세무사와 협업해 합의서 문안을 정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파트너 · 법률방송 출연 곽서진 변호사 · 前 국세청 · 조세·상속 전담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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