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1개월 기한과 공소청 송치 뒤 절차 - 고소인과 피의자 대응
송치 뒤 기한은 세 개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1개월, 연장 상한 1개월, 공소제기 여부 결정 3개월이다. 보완수사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가 정하고 수사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는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한다.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기한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보완수사 요구 조항은 시행 당시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목차
보완수사 요구는 송치 뒤 검사가 쓰는 유일한 수사 관여 방법이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완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절차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이고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서면 요건과 1개월 이행 기한, 연장과 다른 수사관서 지정이 조문에 들어왔다. 같은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조문인 제196조가 삭제됐으므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시키는 방법은 보완수사 요구 하나이고 검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의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에 그친다.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다. 셋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4항으로 송치된 사건을 가리키므로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서 송치된 사건도 같은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거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4항 · 제6항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률 제22009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요구는 구두로 하지 못한다. 제2항은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함께 보내도록 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서면도 서면에 포함한다. 제3항은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정했으므로 보완수사 요구가 나간 사건은 송치 때의 사건번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청 송치 뒤 절차: 송치부터 처분 통지까지 다섯 단계
공소청 송치 뒤 절차는 송치, 검사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 종합수사 결과 송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통지의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먼저다. 송치와 보완수사 이행은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요구와 처분은 공소청 검사가 맡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항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송부하도록 가르므로 송치됐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셋째 단계에서 돌려보낸 기록이 넷째 단계에서 다시 올라오므로 사건은 송치 뒤에도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를 한 번 더 오간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7항). 이는 기관 사이의 제재이므로 고소인이 이행을 촉구하려면 뒤에서 보는 이의제기 절차를 써야 한다.
기한 세 개의 근거 조문과 적용례
송치 뒤 기한 세 개는 이행 1개월, 연장 상한 1개월, 공소제기 여부 결정 3개월이고 각각 제197조의2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제257조에서 나온다. 1개월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은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계산한다. 송치 전 구간의 3개월은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가 정한 경찰 단계의 기한이고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 구간 | 기한 | 기산일 | 근거 |
|---|---|---|---|
| 경찰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 | 3개월 |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 | 제238조 |
| 보완수사 요구 이행 | 1개월 | 요구를 받은 날 | 제197조의2 제4항 |
| 보완수사 기간 연장 | 1개월 범위 | 원래 기한 만료일 | 제197조의2 제6항 |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3개월 | 송치·송부된 날 | 제257조 |
| 처분 통지 | 7일 | 처분한 날 | 제258조 제1항 |
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 3개월 기한 두 개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부칙 제6조) · 보완수사 요구 1개월은 시행 당시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부칙 제2조)
기한이 걸리는 사건과 걸리지 않는 사건
제238조와 제257조의 3개월은 부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수리된 사건은 송치된 뒤에도 결정 기한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반대로 보완수사 요구 조항은 부칙 제2조가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으므로 시행 전에 송치돼 기록이 공소청에 있는 사건에도 1개월 이행 기한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은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다. 제6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연장하도록 정하고 상한을 1개월로 정했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가 나간 사건의 이행 기간은 길어야 2개월이고 그 뒤에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돌아간다. 3개월이 지났을 때의 효과를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기한 경과가 곧바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각각 확인할 것
고소인과 피의자는 송치 뒤 같은 절차를 각자의 처지에서 겪고 확인해야 할 것도 서로 다르다. 고소인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지받는 조문이 없으므로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피의자는 송치 뒤 추가 출석 요구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송치 통지를 받은 당신은 어느 쪽인가
송치일을 적고 3개월 결정 기한의 적용 여부를 수리일로 가른다. 보완수사 요구는 통지되지 않으므로 송치 뒤 1개월이 지나면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수사가 6개월 이상 멈춰 있으면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를 검토한다.
출석 요구가 수사기관에서 온 것이면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단계이므로 조사 전에 어느 쟁점에 대한 보완인지 확인한다. 공소청 검사의 출석 요구는 수사가 아니라 제245조의13의 의견 청취이고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되며 그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
고소인 측의 확인 수단은 두 개다.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이고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른 하나는 처분 뒤의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이고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청구가 있을 때 7일 안에 서면으로 받는다. 보완수사 요구가 재수사 요구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항은 재수사 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했지만 제197조의2에는 같은 통지 조항이 없다.
송치 뒤 1개월 안에 갖출 것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송치일과 죄명이 적혀 있고 이 날짜가 3개월 결정 기한의 기산일이다
- 고소장 접수증 또는 수리 통지. 수리일이 2026년 10월 2일 전후 어느 쪽인지가 3개월 기한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
- 송치 전 의견서와 제출 증거 목록. 보완수사 요구의 쟁점이 이미 낸 자료로 답해지는지 대조한다
- 피의자라면 송치 뒤 출석 요구서. 발신 기관이 수사기관인지 공소청인지에 따라 조사와 의견 청취가 갈린다
- 추가로 낼 수 있는 증거의 목록. 보완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면 종합수사 결과에 함께 송부된다
하지 않는 것은 보완수사 요구를 처분의 예고로 읽고 진술을 바꾸는 일이다. 요구 사유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와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므로 요구가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방향인지 불기소 방향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피의자 측은 요구 서면에 적힌 쟁점에 한정해 답하고 고소인 측은 그 쟁점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보태는 것이 보완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사무소가 송치 통지를 받고 먼저 가르는 것
송치 통지가 오면 사무소는 송치인지 송부인지, 그리고 수리일이 2026년 10월 2일 전인지 뒤인지의 두 가지부터 가른다. 송부라면 불송치 결정이라 이의신청 3개월의 구간이고 그 기한은 불송치 이의신청 편이 정리했다. 수리일이 10월 2일 뒤라면 제238조와 제257조의 3개월이 적용되고 그 전이라면 보완수사 요구 1개월만 적용된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고소장 수리일을 보여주는 접수증이다. 송치 통지서에는 송치일만 있어서 두 날짜를 함께 적지 않으면 어느 기한이 걸리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없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송치일과 고소장 수리일 두 날짜부터 적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 요구가 나갔을 때 답이 될 자료가 이미 낸 증거 안에 있는지, 아니면 새로 내야 하는지를 가릅니다. 기한을 계산하는 일보다 그 대조가 먼저입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피의자 측에서는 송치 뒤 출석 요구의 발신 기관을 먼저 본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단계의 조사이고 그 범위는 검사가 서면에 적은 이유와 내용으로 정해진다. 화온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보완수사 요구 단계의 조사에 앞서 송치 전 진술과 제출 자료를 다시 읽고 요구 서면의 쟁점에 한정해 답을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완수사 요구 서면에 적힌 이유를 모르는 채 추가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쟁점이 영장인지, 공소제기 여부인지, 공소 유지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르고 그 구분은 서면 한 장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