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 답변 요령과 최후진술 준비 방법
피고인신문 답변 요령 여섯 가지와 최후진술 준비 방법 여섯 가지를 오정환 변호사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신문 순서, 제283조의2 진술거부권, 제303조 최후진술 기회와 대법원 2018도327 판결을 붙였습니다.
피고인신문은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묻는 절차이고, 피고인은 제283조의2 제1항에 따라 개개의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답하기로 했다면 결론부터 한 문장으로 말하고, 질문의 전제가 틀리면 전제부터 바로잡으며,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다. 검사의 구형은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따른 검사 의견 진술에 포함된 형에 관한 의견이고 판결은 법원이 한다. 재판장은 제303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은 그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한 것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보았다. 최후진술은 법정에서 즉석으로 만들지 말고 꼭 전할 세 문장을 미리 써 온다.
피고인신문은 누가 언제 묻는가: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와 증인석
피고인신문은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 또는 변호인이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묻는 절차다.
이 글의 형사소송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규칙 조문은 [시행 2026. 10. 2.] [대법원규칙 제3277호] 기준이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제1항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영상이 「정상」을 사건의 경위나 사건 뒤의 사정으로 풀이한 대목은 이 조문의 「공소사실 및 정상」을 받은 것이다. 신문 순서는 제296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제161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문을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다른 쪽이 이어서 물으며, 재판장은 그 뒤에 신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어느 때나 물을 수 있다(제296조의2 제2항, 제161조의2 제3항). 조문 구조상 피고인신문은 모든 사건에서 꼭 거치는 절차가 아니며, 영상의 설명처럼 사건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해 신청하지 않기도 한다.
피고인신문 때 피고인의 좌석은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단서가 정한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게 법대의 좌우에 마주 보고 위치하지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좌석이 바뀌어도 피고인이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으로서 질문에 답한다. 조문 구조상 제275조 제3항 단서는 좌석만 정할 뿐 피고인의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
피고인신문 답변 요령 여섯 가지: 결론부터, 전제 바로잡기, 진술거부권
피고인신문 답변 요령은 결론부터 한 문장, 틀린 전제 정정, 기억의 구분, 달라진 진술의 이유 준비, 재판장을 보며 답하기, 질문별 진술거부권의 여섯 가지다.
영상이 든 여섯 가지 가운데 앞의 네 가지는 답변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첫째,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그것부터 말하고 이유는 한 문장만 붙인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수록 다음 질문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영상의 설명이다. 다만 한마디로 답하면 뜻이 달라지는 질문에 억지로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다. 둘째, 질문의 전제가 틀렸다면 전제부터 바로잡는다. 「피해자를 밀쳤을 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밀친 사실이 없다면 밀친 적이 없다고 답하고, 사실이 아닌 전제를 받아들인 채 설명을 시작하지 않는다. 셋째,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추측으로 채우면 그 추측이 재판 기록에 남는다. 넷째, 수사 단계의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은 달라진 이유를 변호인과 미리 정리한다. 말을 같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영상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화온 형사재판 센터는 피고인신문을 앞둔 피고인과 수사 단계 피의자신문조서를 함께 읽고 답변이 달라지는 부분의 이유와 진술거부권을 쓸 질문을 사건별로 정리한다. 기일 준비 절차는 형사재판 센터에서 볼 수 있다.
뒤의 두 가지는 조문이 뒷받침한다. 다섯째, 검사와 말싸움을 하지 않고 재판장을 보며 차분히 답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는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질문 방식에 관한 이의 제기는 변호인에게 맡기고 피고인은 말싸움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여섯째, 진술거부권은 질문 하나하나에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1항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도록 정한다. 앞선 질문에 답했더라도 다음 질문의 답변은 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 행사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의논한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1편에서 말한 대로 재판장에게 질문을 다시 말해 달라고 청한다.
검사 구형 뒤 최후진술 준비 방법 여섯 가지: 제303조와 대법원 2018도327 판결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주어야 하는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기일, 실무에서 결심공판이라 부르는 기일에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한다. 구형은 이 의견 진술 가운데 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이며, 검사의 의견일 뿐 판결은 법원이 한다는 1편의 문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는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은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의 소송법상 권리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기회가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영상이 말한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 판결이 이 판결이다. 구형을 들은 뒤에야 할 말을 정하면 마음이 급해지므로 꼭 전할 내용을 미리 써서 준비해 두라는 것이 영상의 권고다.
최후진술 준비 방법 여섯 가지는 영상 출연자의 실무 권고다. 첫째, 1분에서 2분 정도로 짧게 준비한다. 법으로 정한 분량은 없으나 형사소송규칙 제145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302조와 제303조의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하고 싶은 말 열 개보다 꼭 전할 말 세 개를 골라 끝까지 분명하게 전한다. 둘째,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은 세 문장으로 준비한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 문장, 그 뒤 실제로 한 일 한 문장,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 문장이며, 피해 회복 노력과 바꾼 생활은 실제로 한 일만 말하고 하려던 일과 구분한다. 셋째,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반성의 말을 섞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한 문장으로 밝히고 기록을 살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며, 앞서 밝힌 입장과 마지막 말의 뜻이 달라지지 않게 준비한다. 넷째, 써 와서 읽어도 되며 외우느라 중요한 말을 빠뜨릴 필요가 없고, 마지막 한 문장만 종이에서 눈을 떼고 재판장을 보며 말한다. 다섯째, 피해자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 다투는 입장은 분명히 밝히되 비난을 길게 반복하지 않고, 새로 알릴 사실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따로 전할 방법을 확인한다. 여섯째, 남의 반성문이나 인터넷 예문을 옮겨 쓰지 않는다. 자기 사건과 다른 사정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적힐 수 있으므로 서툴러도 자기 사건을 자기 말로 설명한다.
피고인신문과 최후진술 전에 준비할 것
- 수사 단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그때 한 말의 요지(지금 기억과 다른 부분에 표시)
-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눈 메모(1편 체크리스트와 같다)
- 진술거부권을 쓸 질문의 범위(변호인과 미리 정한 기준)
- 최후진술 초안 세 문장(인정 사건 = 잘못·실제로 한 일·앞으로 / 부인 사건 = 인정할 수 없는 부분·기록 검토 부탁)
- 피해 회복으로 실제로 한 일의 증빙(합의서·공탁 서류·치료비 지급 내역 등 이미 한 것만)
화온이 피고인신문을 앞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수사 단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다. 법정에서 받을 질문의 상당수가 수사 때 한 말과의 차이를 묻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기 조서를 다시 읽지 않은 채 기일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인정 사건인지 부인 사건인지에 따라 최후진술의 구성을 구분하는 일이며 두 구성은 섞지 않는다. 피고인신문의 답을 대신 써 주거나 사실과 다른 반성문을 만들지 않고, 선고 결과를 미리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 실전가이드」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에서 오정환 변호사가 형사재판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시리즈다. 영상의 법정 장면은 설명을 위한 재연이며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이 아니다. 오정환 변호사 소개 · 형사재판 센터 · 시리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