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처분 받았다면: 직업 군인을 위한 항고·취소·행정소송 완전 가이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나뉜다. 항고는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 결정은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은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하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를 따른다. 중징계 1회나 경징계 2회 이상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사유다.
군인 징계 종류와 효력: 군인사법 제57조의 중징계 4종과 경징계 3종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 4종과 경징계 3종으로 나뉘고, 종류마다 신분·계급·보수에 미치는 효력이 다르다. 이 글의 조문은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방부령 제1217호], 군인 징계령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 1. 28.] [국방부령 제1203호],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기준이다.
군대 징계라고도 부르는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는 처분이고(제59조 제1항),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와는 근거와 기관이 다르다. 파면·해임·강등 처분은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정해진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인 징계 항고의 대상은 아래 7종 전부다.
아래 표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각 호와 제10조 제2항,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간부 징계의 종류별 효력이다.
| 구분 | 종류 | 제57조 제1항의 내용 | 다른 조문의 효과 |
|---|---|---|---|
| 중징계 | 파면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 박탈(제1호) | 제40조 제1항 제3호 제적 · 제1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5년간 임용 결격 |
| 중징계 | 해임 | 신분 박탈(제1호) | 제1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5년간 임용 결격 |
| 중징계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춤. 장교를 준사관으로, 부사관을 병으로 강등하지 못함(제2호) |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사유 |
| 중징계 | 정직 | 직책은 유지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근신, 보수의 3분의 2 감액(제3호) |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사유 |
| 경징계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 감액(제4호) | 2회 이상이면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조사 사유 |
| 경징계 | 근신 | 평상 근무 후 지정된 영내 장소에서 10일 이내 반성(제5호) | 2회 이상이면 같은 호의 조사 사유 |
| 경징계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훈계(제6호) | 2회 이상이면 같은 호의 조사 사유 |
병의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이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따로 정한다. 이 글은 간부 기준이다.
간부 징계와 항고 사건의 상담 접수 안내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징계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중징계·경징계 2회
중징계 1회나 경징계 2회 이상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사유이고, 이 심사는 징계와 근거가 다른 인사 절차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고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친다.
시행규칙 제57조는 조사 사유를 7호로 둔다. 징계와 직접 이어지는 것은 제2호이고, 제1호(군사법원의 유죄판결), 제4호(근무성적 평정 미달), 제5호(설치권자의 부적합 인정)는 징계가 없어도 회부 사유가 된다. 그래서 징계처분을 항고로 다투는 일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에 대응하는 일은 근거 조문과 위원회가 다르고, 통지서와 변명 기록도 따로 남는다. 군인 징계 항고로 중징계가 경징계로 감경되면 제2호의 사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고 결정서는 현역복무부적합 절차의 자료가 된다.
회부 사유 7호와 부적합 기준, 조사위원회 통지와 인사소청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편에 정리했다.
군인 징계 항고 30일: 항고 기관과 항고심사위원회 절차
군인 징계 항고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하는 불복 절차다. 기간은 처분일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으로 남긴다.
군인사법 제60조(항고)는 항고를 받는 기관을 처분 종류와 신분에 따라 나눈다. 제1항 본문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고,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그런 차상급 부대가 없으면 국방부장관이다(제1항 단서).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고하는 사람의 소속이 바뀌었으면 항고 당시 소속 부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하고, 그 장은 처분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인 장성급 장교여야 한다(제4항). 제1항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서를 낸다
항고 기관은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으로 정한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군인 징계령 제27조에 따라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항고서에는 처분서의 징계사유와 징계등 의결서의 사실 인정, 증거 판단을 항목별로 인용하고 다투는 부분을 특정한다.
항고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군인사법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되고, 그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다. 제5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58조의3)와 징계 절차(제59조)를 항고심사에 준용하므로 심사 일시의 고지, 출석 의견 진술, 충분한 진술 기회가 항고 단계에도 적용된다.
취소 또는 감경 결정이 나온다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 제6항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같은 항 단서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래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금지한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는 항고로 처분이 무거워지는 결정을 금지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이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계산에 쓰이고 소송 기록에도 들어가므로 받은 날짜와 원본을 보관한다.
군인 징계 항고 이유: 절차·징계사유·양정·시효 네 가지 쟁점
군인 징계 항고 이유는 절차 위반, 징계사유의 증명 부족, 양정의 재량 일탈, 징계 시효 도과의 네 가지로 나뉜다. 네 가지는 조문과 기록에 맞춰 적는다. 억울함을 서술하는 문단보다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이 기록상 빠졌는지를 적은 문단이 심사 대상이 된다.
- 절차: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제3항의 심의 전 고지와 출석 의견 청취, 충분한 진술 기회,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의 출석통지서 개최일 3일 전 도달, 군인사법 제58조의3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 징계사유: 징계등 의결서가 인정한 사실이 어느 진술과 자료에서 나왔는지, 처분 쪽이 그 사실을 증명했는지
- 양정: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의 참작 요소(행위의 경중,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비행 유형과 열, 같은 시행규칙 제3조의 표창 감경과 감경 배제 사유
- 시효: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징계의결등 요구 기간(성 관련 비행 10년, 금품·향응 등 제56조의2 제1항 사유 5년, 그 밖의 사유 3년)이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지났는지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처분을 한 쪽에 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보면서,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의 무죄만으로 징계사유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형사 결과와 징계사유는 증명의 정도가 달라 따로 검토한다. 성 관련 사건에서 수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순서는 군인 성범죄 형사·징계 병행 편이 다룬다.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사안이다. 대법원은 감경사유인 공적이 심의에 제시되지 않은 것을 양정의 당부와 별개인 절차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감경사유가 되는 표창은 징계대상자 본인이 받은 것이어야 하고 소속 기관이 받은 단체표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도 징계심의대상자가 받은 훈장·포장·표창의 공적을 징계위원회의 감경 사유로 정하므로 의결서에 공적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심의·의결에 관여하는 징계위원 성명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병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사안이다. 심의대상자가 기피신청 여부를 검토하려고 위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되지 않은 채 강등이 의결되었다. 법원은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의 기피신청 기회를 박탈한 절차 위반으로 처분을 취소했다. 항고 기각 뒤 제기된 소송이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항고 상담에서 저는 처분서보다 징계등 의결서를 먼저 봅니다. 의결서에는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증거 판단, 감경 사유를 따진 내용이 적혀 있어서, 항고에서 다툴 것이 사실인지 절차인지 양정인지가 그 문서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항고 뒤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51조의2 전치와 제소기간·집행정지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다. 군인 징계 항고를 30일 안에 하지 못하면 제51조의2의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는 징계를 포함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하는데, 제51조의2가 그런 규정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은 재결 지연, 긴급한 손해 예방 등 예외 사유를 두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아래 표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취소소송의 기간과 집행정지 요건이다.
| 항목 | 조문 | 내용 |
|---|---|---|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
| 최장 기간 | 같은 조 제2항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 기간의 성질 | 같은 조 제3항 |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 소 제기는 처분의 효력과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지 결정 |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항고를 거쳐야 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소기간은 제20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괄호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과 결정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두 날짜를 함께 기록한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하는 별도 신청이고, 신청인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파면·해임처럼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에서는 본안 판결까지의 기간에 생기는 손해를 소명 자료로 정리한다.
군인 징계 처분서를 받은 날 먼저 확인하는 것
군인 징계 항고에서 처분서를 받은 날 먼저 확인할 것은 통지받은 날짜, 제60조에 따른 항고 기관, 징계등 의결서의 확보 여부 세 가지다. 날짜와 기관이 정해져야 30일 안에 낼 항고서의 범위가 정해진다.
군징계 항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징계등 의결서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도달일을 보여 주는 문서다. 처분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결서가 있어야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감경 사유 판단을 항목별로 다툴 수 있다. 첫 판단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만료일과 제60조 제1항·제2항 중 어느 기관에 낼지를 정하는 일이고, 소속이 바뀌었으면 제4항으로 다시 확인한다. 비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항고서를 쓰지 않고, 처분 결과를 예측해 항고 여부를 정하지도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 원인이 상관에 대한 발언이나 단체 대화방 글이면 형사 처벌 기준은 상관모욕죄 성립요건과 공연한 방법 글에 있다.
항고 상담은 통지일과 징계등 의결서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24시간 접수 · 징계처분서와 징계등 의결서, 통지받은 날짜를 보내 주시면 항고 만료일과 항고 기관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