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징계

친족 사기 고소, 공소권없음에 군 징계도 열리지 않은 사례

의뢰인 피의자
처분 결과 불송치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은 끝났는데 부대에서 연락이 온다면



고소가 취하되어 형사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기 이릅니다. 군인에게는 형사와 징계가 별개로 굴러갑니다. 수사기관이 처벌하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도 부대는 자체 판단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고, 그 판단은 수사기록을 받아 보고 이루어집니다. 형사 종결 방식이 무엇이었느냐가 그다음을 가릅니다.




배우자가 가족의 치료비를 대려고 친척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사실을 몇 해 뒤에야 알게 된 군 간부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고소는 취하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에게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남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친족 간 범행의 소추요건을 정리하는 한편, 편취의 고의와 편취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소명했습니다. 군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 그 이후 징계의결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배우자가 인척으로부터 단독으로 차용한 돈을 두고 군 간부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화온은 ① 친족 간 범행이어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추요건을 정리하고, ② 의뢰인이 차용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 돈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바도 없어 편취의 고의와 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며, ③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제시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는 점을 관철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군 간부가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20년 넘게 복무한 현역 군 간부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가족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우자는 그 사정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며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기회가 드물었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인척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몇 달 뒤에 갚겠다고 말했고, 대출 심사가 늦어지는 사이 치료비는 계속 쌓였습니다. 결국 약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가로 빌렸고, 누적 차용액은 1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일부는 성실히 갚았으나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차용이 시작되고 여러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채권자 측이 배우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다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알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홀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고소장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20년 넘게 쌓아 온 경력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던 돈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닥치면 사람은 대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물은 것도 처벌 여부가 아니라 이 일이 부대에 어떻게 전달되느냐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갚기로 했습니다. 개인연금과 저축을 해약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모에게까지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추가 차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변제가 끝나자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 결과는 소속 부대로 통보되고, 부대는 그 자료를 근거로 징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 취하만 앞세우면 혐의는 있었으나 처벌만 면한 사건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부대의 판단 자료가 되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인지 후 추가 차용 0

의뢰인이 사실을 안 시점 이후 차용은 중단




전액 변제

고소 이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




공소권없음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친족 사이의 사기죄는 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가: 2025년 개정 친족상도례


이 사건의 출발점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친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혼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혼인한 사람은 이 가운데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77조 제2호는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즉 고소인과 의뢰인은 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합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를 일반 사건과 달리 취급하는 형법상의 특칙을 말합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사기죄에는 형법 제35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2025년 말의 법 개정입니다.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이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 국회는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이 조항을 고쳤습니다. 형 면제는 사라졌고, 친족의 원근을 가리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리와 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종전보다 상향되었습니다.


  • 형법 제354조: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을 사기와 공갈의 죄에 준용합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근거 조문입니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인척과 친족의 범위: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도 민법 제769조가 정한 인척에 들어가며, 그 범위가 4촌 이내이면 민법 제777조 제2호에 따라 친족으로 다루어집니다.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징계권자는 군인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는 헌법재판소 판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판례 권위 출처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분석과 실무 관찰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에 결부된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로 고소된 군인

고소가 취하되면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가





형사 절차



  • 고소가 소추요건이므로 취하되면 공소 제기 불가


  •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 유무죄 실체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의 진짜 전장

징계·인사 절차



  • 고소 취하에 구속되지 않고 부대가 독자 판단


  • 수사기록이 판단 자료로 넘어감


  •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직·전역에 제약









형사가 끝나도 징계가 남는 사안에서 다툰 세 가지 쟁점



화온이 운영하는 군형사·군징계 전담센터의 실무 관찰: 군인 재산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고소 취하만 받아 놓고 안심한다: 취하서를 받는 순간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고 수사기관에 실체를 다투는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사기록에는 고소인의 주장만 남고 반박은 남지 않습니다. 부대는 그 기록을 받아 봅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를 가린 판단이 아닙니다. 처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이므로, 실체를 짚어 두지 않으면 징계 심사에서 방어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 함정 2: 배우자와 본인의 지위를 구분하지 않는다: 가족 사이의 돈 문제는 부부가 한 몸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개인 단위입니다. 누가 차용했고 누가 그 돈을 관리·사용했으며 누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나뉘면 결론도 나뉩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세워 두지 않으면 나중에 뒤늦게 주장하면 변명에 그칩니다.


  • 함정 3: 변제를 정상 참작 사유로만 쓴다: 갚았으니 봐 달라는 취지로만 제시하면 뉘우침의 자료에 그칩니다. 변제 경위와 시점, 자금 출처를 시간 순서로 구성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편취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같은 사실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위 세 가지는 화온이 군 신분 사건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실무 관찰로,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분석입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이 짚은 쟁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각 갈래는 형사와 징계 양쪽에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쟁점 1: 고소인과 의뢰인이 형법상 친족인가. 친족관계가 인정되어야 고소가 소추요건이 됩니다. 화온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두 사람이 인척임을 특정하고,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를 짚어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는 관계임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고소 취하는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머물러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쟁점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편취행위가 있었는가. 편취의 고의란,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인식을 말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화온은 차용 자체가 배우자 단독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여러 해 동안 알지 못했으며, 차용금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바도 없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차용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관여하고 있었다면 인지 시점을 전후로 차용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차용이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그전까지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기망행위의 주체가 아니었다면 고의를 따질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쟁점 3: 이 사건의 본질이 형사인가 민사인가. 배우자가 차용증을 작성했고 변제기가 정해졌으며 이후 원금과 이자가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화온은 이 경과를 시간 순서로 배치해 이 사건이 채권채무로 정리될 사안이고 형벌권이나 징계권을 발동할 영역에 있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구분형사 절차징계 절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제354조, 제328조군인사법 제56조 이하
판단 주체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소속 부대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
고소 취하의 효과공소 제기 불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직접적인 효과 없음, 부대가 독자 판단
판단 기준구성요건 해당성과 소추요건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수사 중 신분상 영향수사 진행 자체보직해임 심의 대상, 전역 제한
제재 내용형벌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

표의 마지막 두 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보직해임이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현재 맡고 있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를 말합니다. 군인사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는 금품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보직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1항 제3호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본인이 원해도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받기 전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신분상 제약이 시작됩니다.


고소 취하 확보부터 실체 방어까지, 화온이 밟은 변론 경로


화온은 이 사건을 군 신분 사건 형사·징계 2중 방어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소추요건으로 닫는 것이 첫째이고, 그와 동시에 실체가 없다는 자료를 수사기록에 남겨 징계 심사의 입구를 막는 것이 둘째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사건은 절반만 끝납니다.




01

변제 완결과 고소 취하 확보



원금과 지연이자, 늦어진 데 대한 배상까지 포함해 채권자가 더 구할 것이 남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금전이 남아 있는 상태의 합의는 언제든 흔들립니다.






02

친족관계 특정과 소추요건 정리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척관계를 증명하고, 민법 제769조·제777조와 형법 제354조·제328조를 연결해 이 사건이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을 수사 초기에 확정했습니다.






03

배우자와 의뢰인의 지위 분리



차용을 요청한 사람, 돈을 받은 계좌, 그 돈을 사용한 사람, 차용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을 각각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채권자 측에 보낸 메시지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사람이 알게 된 시점이 기록에 남으면 그전까지의 기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04

변제 내역의 재배치



이체 내역과 차용증, 변제 자료를 시간 순서로 엮어 제출했습니다. 뉘우침의 자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항목별로 밝혔습니다. 개인연금과 저축을 해약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모에게 빌린 내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갚을 뜻이 없던 사람이 자기 노후 자금을 헐지는 않습니다.






05

징계권 발동 영역이 아님을 명시



변호인 의견서에 이 사건이 민사상 채권채무로 해결할 사안이고 국가가 형벌권이나 징계권을 발동할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적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서면이지만 그 기록을 이후에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염두에 둔 문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승부를 가른 것은 다섯째 단계였습니다. 고소가 취하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체를 더 다투지 않는 것은 흔한 선택입니다. 어차피 처벌되지 않으니 노력을 아끼는 것입니다. 화온은 반대로 갔습니다. 소추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만 적은 의견서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의 본질이 채무불이행이라는 점까지 적은 의견서는 수사기록에 남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부대가 징계를 검토할 때 손에 쥐는 것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처벌을 면하는 서면과 신분을 지키는 서면은 같지 않습니다. 앞의 서면은 조문 하나와 취하서 한 장이면 완성됩니다. 뒤의 서면은 차용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의뢰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자료로 하나씩 특정해야 만들어집니다. 화온이 들인 시간은 대부분 뒤쪽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어디에 남았는지는 조서에서 확인됩니다. 군검사는 신문 말미에 의뢰인의 진술을 스스로 정리해 하나의 질문으로 묶었습니다. 배우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몰랐고, 사후에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으며, 변제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예정하던 대출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렇다고 답했고 그 문답이 조서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정리해 조서에 적어 넣은 사실관계는 변호인이 낸 주장과 무게가 다릅니다. 부대가 나중에 이 기록을 읽을 때 마주하는 것은 고소인의 고소장만이 아닙니다. 군검사의 손으로 정리된 이 문답이 함께 놓입니다. 화온이 두 차례의 신문에 모두 참여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소추요건 자료까지 조서 말미에 편철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분은 하루 만에 정해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고소 취하만 앞세운 경우





  • 취하서 제출로 대응을 마무리


  • 수사기록에 고소인 주장만 남음


  • 공소권없음이 혐의 인정으로 비칠 여지를 남김


  • 징계 심사에서 제출할 자료가 없음


  • 보직·전역 제약이 길어질 위험







화온이 택한 대응





  • 변제를 완결한 뒤 취하를 확보


  • 친족관계를 증명서로 특정해 소추요건 확정


  • 차용 주체와 인지 시점을 분리해 고의 부존재 소명


  • 변제 내역을 편취 의사 부존재의 정황으로 재배치


  • 징계권 발동 영역이 아님을 의견서에 명시







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





“군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형사와 징계가 다른 문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앞문은 닫힙니다. 그런데 뒷문은 그대로 열려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사기록을 손에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벌을 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록 자체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자 감당하던 짐을 뒤늦게 알고 함께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기록에 남아야 했습니다. 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로 신분이 걸린 사건에 시니어 변호사와 실무 변호사를 함께 투입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곽서진 변호사




공소권없음 처분과 그 뒤 징계 절차가 열리지 않은 결과




공소권없음

피의자 대리 · 군검찰 단계 불기소 처분




공소권없음이란, 소추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공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무죄를 가린 판단이 아니라 처벌 절차를 열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공소권없음만으로는 징계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군검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그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분 이후 현재까지 의뢰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대가 징계를 검토할 때 함께 놓이는 자료는 수사기록입니다. 그 기록에는 고소인의 주장과 함께 차용의 주체가 누구였고 의뢰인이 언제 무엇을 알았으며 돈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화온이 수사 단계에서 실체를 다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사이 금전 문제로 고소당한 군 간부가 점검해야 할 네 가지




기억할 것 하나. 군인에게 형사 사건의 종결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사건이 어떤 기록을 남기고 끝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는 것과 신분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목표이고, 다른 서면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 사이 돈 문제로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것





  • 고소인과 나 사이에 민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가


  • 돈을 빌린 사람, 받은 계좌, 사용한 사람이 각각 누구인가


  • 내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고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가


  • 변제가 끝났다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수사 결과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신분인가


  • 고소 취하 외에 실체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했는가





첫째, 친족관계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면 고소가 소추요건이 되므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증명서 한 통으로 확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뒤늦게 꺼내면 이미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뒤입니다. 인척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 배우자 쪽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도 4촌 이내라면 친족에 들어갑니다.


둘째, 가족 사이의 돈이라도 책임은 개인 단위로 나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한 몸처럼 처리하면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까지 피의자가 됩니다. 누가 요청했고 누구 계좌로 들어갔으며 누가 썼는지를 처음부터 분리해 두면 그 자체가 방어 자료입니다. 이체 내역과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남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변제는 빨리 끝낼수록 좋지만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재원으로 갚았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그것이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연금이나 대출을 앞당겨 마련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까지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수사 결과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신분이라면 형사 종결 방식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교원, 그리고 자격이 걸린 전문직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면했더라도 소속 기관은 자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 그 판단의 재료는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 자료를 보태는 것보다 수사 중에 기록을 정리하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 간부였지만, 사건의 본질은 가족 사이의 금전 문제였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감당하던 치료비, 갚겠다는 약속과 어긋난 사정,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배우자의 책임감. 여기서 확인된 법리는 신분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형제자매나 사돈 사이에 오간 돈이 고소로 이어진 경우, 부모의 돈을 자녀가 융통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와 편취 고의라는 같은 질문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만 소속 기관이 있는 분에게는 여기에 한 겹이 더 얹힙니다. 그 한 겹을 놓치면 형사가 끝난 뒤에 신분이 흔들립니다.


덧붙이면, 이런 사건에서 시간은 대체로 불리하게 흐릅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소속 기관이 사안을 인지할 창구가 늘어나고, 그사이 보직이나 인사 일정에 영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채권채무를 먼저 정리해 두면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옅어지고 수사기관도 사안의 성격을 달리 봅니다. 자료를 갖추는 일과 돈을 정리하는 일은 선후를 가릴 일이 아니고 함께 굴려야 하는 일입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해 형사와 신분 문제를 함께 안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끼리 빌린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일반론적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합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다만 이는 처벌 절차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소속 기관이 있는 분은 그 뒤의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도 고소 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2.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가족 사이 절도나 사기도 처벌되나요?



일반론적으로, 폐지된 것은 형을 면제하던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형 면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뒤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되어, 친족의 원근을 가리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고,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3. 처남이나 시누이의 배우자도 형법상 친족인가요?



일반론적으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에 해당하고(민법 제769조),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칩니다(민법 제777조 제2호).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도 이 범위에 들어가면 형법상 친족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개별 관계의 촌수 계산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배우자가 저 몰래 빌린 돈인데 저까지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요구하며 그 판단은 개인별로 이루어집니다. 차용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 돈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바도 없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하면 부부라는 이유로 함께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도 차용 주체와 인지 시점의 분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Q5.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군 징계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일반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하며 형사 처분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소권없음은 실체 판단이 아니므로 부대가 자체 기준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실체에 관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Q6.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직이나 전역에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보직해임 사유로 정하고, 제35조의2 제1항 제3호는 수사 중인 사람을 본인 의사에 따라 전역시킬 수 없도록 정합니다. 처벌 여부가 정해지기 전부터 신분상 제약이 발생합니다.





Q7. 고소가 취하될 것 같은데도 변호인 의견서를 낼 필요가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소속 기관이 있는 분이라면 필요합니다. 고소 취하만 제출하면 수사기록에는 고소인의 주장만 남습니다. 이후 징계나 인사 절차에서 그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사안의 성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방어할 근거가 생깁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도 소추요건과 실체를 함께 다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Next 같이 산 땅, 공동매수 지분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사례
LIST VIEW
Consultation

비슷한 사건의 의뢰를 검토 중이신가요

변호사가 직접 빠르게 회신 ·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상담 접수 · 긴급 사건 즉시 대응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