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군인 성범죄 형사 절차와 징계 전역 병행 기준: 수사 통보·양정·징계 시효

‘군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거나 불송치·불기소 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이 먼저 볼 조문은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과 군인 징계령 제8조다. 징계권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훈령 제6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가 정해지고,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와도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형사재판의 무죄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글은 형사 절차와 군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때의 기준을 진행 여부, 수사 결과별 처리, 별표 1의3 양정, 징계 전역(파면·해임에 따른 제적), 징계 시효 순서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군인 성범죄 사건의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진행 시점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정한다. 징계권자는 군인 징계령 제8조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 수사 결과가 오면 훈령 제6조에 따라 혐의 없음은 내부종결이 원칙이되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양정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이 정하고,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성희롱은 표창 감경이 배제된다. 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와 제40조 제1항의 제적이 징계와 별개로 신분을 정한다. 징계 시효는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다.

군인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와 징계 절차 진행 여부: 군인사법 제59조의3과 전역 제한

군인 성범죄 사건의 징계 절차 진행 여부는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정한다. 이 글의 조문은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군인 징계령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 1. 28.] [국방부령 제1203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시행 2025. 9. 19.] [국방부훈령 제3084호],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군인연금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이다. 수사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통보 의무는 공소청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도 있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도 같은 통보를 거친다.

군인 성범죄 형사 절차와 징계 전역 병행 기준: 수사 통보·양정·징계 시효
근거 조문

군인사법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소청과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 징계령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9조의3 제3항의 문언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권자가 진행 여부를 정한다.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군인 징계령 제8조의 서면으로 확인한다.

전역이 예정되어 있으면 징계가 먼저 열릴 수 있다군인사법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제1항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본인 의사로 전역을 원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기소·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수사·기소·내부 조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제한은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에만 적용되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복무기간 만료나 정년에 따른 전역은 제35조의2의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징계권자가 전역일 전에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의 재량으로 징계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생긴다.

군인 성범죄 수사 결과별 징계 처리 기준: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공소제기와 무죄 뒤 징계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권자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에 따라 결정의 종류별로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정한다. 혐의 없음은 내부종결이 원칙이되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기소유예와 공소제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간부 성 관련 사건의 수사·징계 절차와 상담 접수 안내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아래 표는 훈령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리 기준을 수사 결과별로 정리한 것이다.

수사 결과훈령 제6조징계권자의 처리
혐의 없음·죄가 안 됨제1호내부종결처리. 다만,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있다
공소권 없음·기소중지·참고인중지제2호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소유예·공소제기·그 밖의 결정제3호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무죄를 다투며 재판 중이면 훈령 제23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불송치제4호불송치 이유별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처리. 이의신청으로 송치되면 검찰 처분 종류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다

근거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다. 훈령 제9조 제1항은 성 관련 사건의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권자의 의무로 정한다. 같은 항은 의결이 양정기준보다 가벼울 때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도 의무로 정한다. 훈령 제20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신문조서와 진술서 등 수사기록을 징계의결 요구의 첨부 자료로 든다.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 뒤에도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근거는 훈령 제6조 제1호 단서다.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 사유는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이고, 형사 처벌의 요건과 다르다. 수사 결과 통보 뒤의 순서는 아래 세 단계다.

1

결정서의 종류를 훈령 제6조의 호에 맞춘다

불송치 결정서는 이유(혐의 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로 갈리고, 송치 뒤 불기소는 결정 종류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갈린다. 공소제기는 제3호다.

2

재판 중이면 훈령 제23조의 징계절차 중지를 요청한다

훈령 제6조 제3호 단서는 당사자가 무죄를 다투며 재판 중인 경우, 제23조 제5항 제1호는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지는 징계권자의 결정 사항이므로, 재판 계속 사실과 쟁점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한다.

3

징계의결 요구가 오면 고지 서면과 양정표를 대조한다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과 훈령 제20조 제8항에 따라 징계사유를 적은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가 송부된다. 성 관련 사건은 고지서의 징계사유를 3절의 별표 1의3 행과 맞추고, 출석 당일의 절차는 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편에 따른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의 징계는 증명의 기준이 형사재판과 다르다. 아래 판결은 교원 징계 사안이지만 형사 무죄와 징계사유의 관계를 판단했다.

대법원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안이다. 대법원은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하면서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의 무죄가 곧 징계사유의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군인 징계도 징계사유의 존부를 행정소송에서 심리하는 구조가 같다.

군인 성범죄 징계위원회 특칙과 별표 1의3 양정: 가중·감경 사유와 감경 배제

군인 성범죄 징계위원회는 군인 징계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두고, 양정은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훈령 제9조 제1항은 양정기준을 훈령 별표 3으로 적고,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2조는 별표 1의3을 지정한다. 별표 1의3은 성폭력범죄·성매매·성희롱·추행·음란물 유포·성폭력 묵인·방조 행위를 가중·기본·감경 세 칸으로 나눈다.

아래 표는 별표 1의3 제2호 개별기준 가운데 다섯 행을 발췌한 것이다.

징계사유가중기본감경
성폭력범죄 가. 강간파면해임강등-정직
성폭력범죄 나. 강제추행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성폭력범죄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성희롱파면-강등정직-감봉감봉-견책
추행(군형법 제92조의6)파면-강등정직-감봉감봉-견책

근거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제2호다. 비고 제1호는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비고 제5호는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둔다. 별표 1의3 제1호의 가중사유는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다수의 피해자, 동종 전력 등이고, 감경사유는 미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이다.

표창에 따른 감경은 성 관련 사건에서 배제된다.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5호·제6호·제8호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군형법 제2편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을 감경 배제 사유로 두므로, 훈장·표창이 있어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는다. 양정의 재량 범위는 아래 1심 판결이 보여 준다.

대구지방법원2026. 1. 14. 선고 2025구합20416 판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공군 부사관이 같은 계급의 부사관을 강제추행하여 해임된 사안의 1심 판결이다. 판시한 법리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원고는 기본 양정이 강등인데 가중사유 없이 해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같이 근무하는 군인을 강제추행한 행위는 군의 사기와 결속을 저해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정했다. 판결이 적용한 당시 훈령 별표 3은 가중요소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의3과 다르다.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라 1심 판결로 적는다.

형 확정 뒤 군인 신분: 벌금 100만원 결격과 제적, 집행유예·선고유예, 퇴직급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제40조 제1항 제4호는 그 사람을 제적한다.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과 종료 후 2년,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 성폭력범죄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확정 후 3년을 결격 기간으로 둔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제6호의4에 따라 벌금 이하의 형이라도 10년이다.

군인사법 제40조(제적)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이 파면되었을 때(제3호)와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제4호) 제적된다고 정한다. 제4호 단서는 선고유예 결격(제6호)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므로, 성폭력범죄로 그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 제적 사유다. 검색어로 쓰이는 징계 전역은 파면·해임에 따른 제적을 가리킨다. 군인이 파면되면 제40조 제1항 제3호로 제적되고, 해임되면 제10조 제2항 제7호의 결격사유를 거쳐 같은 항 제4호로 제적되며, 두 경우 모두 처분일부터 5년간 임용 결격이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고, 그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은 군인등강제추행 편이 다룬다.

퇴직급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1항이 정한다.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1호),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제2호),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제3호)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8조 제1항의 문언상 성 관련 사건으로 해임된 사람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감액 사유에 들지 않는다. 징계 종류별 불이익과 항고는 군징계 항고 편에 있다.

수사 개시 통보 뒤 확인할 다섯 가지
  1. 징계 절차 진행 여부: 군인 징계령 제8조에 따른 불진행 통보서가 있는지 본다
  2. 전역 예정일과 전역 사유: 본인 의사 전역이면 군인사법 제35조의2의 제한 대상인지, 의무복무 만료·정년이면 제59조의3 제3항의 재량으로 징계가 먼저 열릴 수 있는지 본다
  3. 수사 결과 통보서의 결정 종류: 훈령 제6조의 어느 호인지, 불송치 이유가 무엇인지 본다
  4.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의 징계사유: 별표 1의3의 어느 행인지 대조한다
  5. 재판 계속 여부: 무죄를 주장하는 재판 중이면 훈령 제23조 제5항의 징계절차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군인 성범죄 징계 시효 10년과 전역 뒤 적용, 현부심 연계

군인 성범죄의 징계 시효는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고, 그 밖의 사유는 3년이다.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은 성매매·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희롱을 10년, 제56조의2 제1항의 금품·공금 비위를 5년, 그 밖의 사유를 3년으로 둔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기간이 지났거나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10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
10년 성폭력범죄·성희롱 징계 사유의 징계의결 요구 시효(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100만원 성폭력범죄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는 금액 기준(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

전역 뒤에는 두 절차가 갈린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전역·소집해제·퇴직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군인등강제추행의 형사 절차는 전역 뒤에도 같은 죄명으로 이어진다. 군인사법 제56조는 징계 사유를 「군인이」 해당하는 경우로 적으므로, 전역 뒤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군인사법 제37조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이어질 수 있고, 절차는 현부심 편이 다룬다. 군 수사 첫 조사의 진술거부권은 군 수사 첫 조사 편에 있다.

화온이 군인 성범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수사 개시 통보 뒤 징계권자가 보낸 서면(군인 징계령 제8조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때의 통보서, 또는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의 징계의결 요구 고지 서면)과 본인의 전역 예정일이다.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서면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서면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진행 여부를 묻는 첫 질문이 된다. 첫 판단은 형사 결과를 기다릴 사건인지, 전역 예정일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려 형사 진술과 징계 진술을 같은 시기에 설계할 사건인지다.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하는 일과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없다」고 안내하는 일이다. 피해자 접촉은 별표 1 제1호 카목의 2차 피해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고, 훈령 제6조 제1호의 원칙은 내부종결이지만 단서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결정서만으로 징계 절차가 끝났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록은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훈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그대로 첨부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조사의 진술을 형사 사건의 진술로만 보지 않고, 수사 결과 통보 뒤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읽힐 문서로 보고 두 절차를 한 번에 설계합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담이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 전역 예정일이 가까워 징계가 먼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았는데 징계의결 요구 고지 서면이 왔을 때, 공소제기 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재판 기일이 같은 시기에 잡혔을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수사 개시·종료 통보서 또는 불송치·불기소 결정서와 징계의결 요구 고지 서면, 전역 예정일을 받는 순서로 시작한다. 서면이 없을 때의 대체 자료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있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성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 군인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나요?
열릴 수 있고, 여부는 징계권자가 정합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은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군인 징계령 제8조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 서면으로 통보하게 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의 전역 제한은 본인 의사 전역에만 적용되므로, 의무복무 만료·정년 전역이 예정된 사건은 징계권자가 같은 조 제3항의 재량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검찰 무혐의가 나왔는데 군인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나요?
소집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제1호는 혐의 없음·죄가 안 됨 결정을 내부종결처리하되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의 품위 손상은 형사 처벌 요건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군인 징계도 취소되나요?
무죄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쪽에 있으므로, 무죄 판결문은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형의 종류와 금액이 기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되고,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와 성폭력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제적 사유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제6호의4에 따라 벌금 이하의 형이라도 결격사유이고, 그 밖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징계 절차에서 신분이 정해집니다.
군인 성범죄 징계 시효는 몇 년이고 전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 시효는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징계처분은 군인사법 제56조가 군인에게 하는 처분으로 정하므로 전역 뒤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지만, 군형법 제1조 제5항에 따라 복무 중에 범한 죄의 형사 절차는 전역 뒤에도 군형법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수사 개시·종료 통보서 또는 불송치·불기소 결정서와 징계의결 요구 고지 서면, 전역 예정일(전역 인사명령 또는 의무복무 만료일)을 보내시면 징계가 수사 결과 전에 열리는 사건인지와 별표 1의3의 어느 칸인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서면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통보받은 날짜와 소속 부대, 통보된 죄명을 적은 메모가 서류를 대신합니다. 간부 징계·수사 절차와 접수 안내는 군형사 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군인등강제추행, 민간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군형법 제92조의3의 형량·관할·신상등록군형법 제92조의3의 적용 대상과 1년 이상 유기징역의 법정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민간 법원 재판권, 신상정보 등록을 정리한 글이다 함께 읽기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징계 양정 기준: 통지·대리인·의결 절차출석통지서 3일 전 도달, 위원 구성과 기피 신청, 변호사 대리인과 심의 8단계, 별표 1의 4열 양정과 감경 배제, 15일 처분을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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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수사 통보서와 징계 절차 진행 여부 서면의 대조에서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24시간 접수 · 수사 통보서 또는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징계의결 요구 고지 서면, 전역 예정일을 보내 주시면 징계가 열리는 시점과 별표 1의3의 칸부터 확인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형사 대표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파트너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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