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기준대로 징계가 나오지 않는 이유
군인 징계가 징계양정 기준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행과 열, 군인사법 제59조의4의 참작 사유, 표창 감경과 감경 배제, 법원의 재량 심사 기준을 적습니다.
징계양정 기준표대로 징계가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이고 비행 유형마다 정도와 과실에 따라 네 열로 나뉘며 한 칸 안에도 「파면-해임」, 「강등-정직」처럼 범위가 있다. 어느 열에 놓을지는 징계위원회가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의 행위의 경중과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 정한다. 공적이 있으면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 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고 서로 관련 없는 비행이 둘 이상 경합하면 한 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다.
징계양정 기준이 정하는 것: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행과 열
군인 징계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이 비행 유형과 정도·과실의 조합별로 징계 종류의 범위를 정한 표다.
이 글의 조문은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군인 징계령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 1. 28.] [국방부령 제1203호] 기준이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은 세부 양정 기준을 국방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기준을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로 둔다. 영상이 예로 든 음주운전은 별표 1의4가 따로 정한다. 아래 표는 별표 1에서 네 행을 발췌한 것이다.
| 비행 유형 | 심하고 고의 | 심하고 중과실 또는 약하고 고의 | 심하고 경과실 또는 약하고 중과실 | 약하고 경과실 |
|---|---|---|---|---|
|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무단 이탈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표의 칸에는 「파면-해임」처럼 범위로 적힌 것이 많다. 같은 무단 이탈이라도 위원회가 비행의 정도를 「심함」과 「약함」 가운데 어디에 두는지, 과실을 고의·중과실·경과실 가운데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열이 바뀐다.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나 출석통지서를 받은 군인의 상담 절차와 보낼 자료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같은 사안도 징계가 달라지는 이유: 참작 사유와 정상참작 감경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행위의 경중과 함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같은 비행 유형이라도 심의대상자의 근무성적과 공적, 사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훈장·포장이나 계급별로 정해진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별표 1의 징계보다 한 단계 아래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비행에도 한 단계 아래의 징계를 허용한다.
감경에는 한계가 있다. 시행규칙 제3조 제2항과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은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등 19가지를 감경 배제 사유로 둔다. 징계처분이나 경고,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전의 공적도 참작되지 않는다. 무거운 쪽으로 정해지는 근거도 있다.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하면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의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영상이 「징계양정보다 더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살피라고 한 것은 이처럼 열이 무거운 쪽으로 정해지거나 감경이 배제되거나 경합으로 가중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법원이 징계양정을 보는 기준: 재량과 절차
징계양정 심사에서 법원은 징계 종류의 선택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공적 감경 사유가 심의에서 빠졌는지를 따로 묻는다.
영상이 양정 기준을 「내부기준」이라고 부른 부분은 대법원 판결의 표현과 겹친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판결은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했다면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판결은 교육공무원 사안이다. 다만 기준은 국방부령 별표로 정해져 있고 위원회는 그 표의 범위와 감경 조항 안에서 의결한다. 따라서 영상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칸의 범위와 열의 선택이 위원회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뜻으로 읽는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판결은 경찰공무원 사안이고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도 공적을 참작 사유로 둔다. 본인이 받은 표창 사본과 근무평정은 심의 전에 의견서와 함께 낸다.
징계위원회 전에 양정 기준과 대조할 것
-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의 「징계사유」가 별표 1의 어느 비행 유형에 해당하는지
- 비행의 정도와 과실을 어느 열로 다툴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실과 자료
- 훈장·포장·표창 사본과 받은 날짜(이전 징계·경고·징계유예 뒤의 공적인지)
- 사안이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감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무평정과 소속 부대장의 의견 등 소행·근무성적을 보여 주는 자료
화온이 이 질문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고지서의 징계사유를 별표 1의 행과 열에 맞춰 본 기록이다. 이 대조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다툴 것이 비행 자체인지 정도와 과실의 열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첫 판단은 비행사실을 다툴 사건인지, 사실은 인정하되 열과 감경을 다툴 사건인지 가르는 일이다. 출석 진술 포기서를 내고 서면심사로 넘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