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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현부심) 전역처분: 조사위·전역심사·인사소청 완전 가이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줄여서 현부심은 징계와 다른 인사 절차다. 중징계를 받지 않아도 근무평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휘관이 복무 부적합으로 인정하면 회부되고,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 두 단계를 거쳐 전역처분이 내려지면 직업 군인의 신분이 끝난다. 불복도 징계와 다르다. 징계의 항고 대신 인사소청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현부심의 법적 성격, 회부 사유 7호와 부적합 기준, 두 위원회의 절차와 방어권,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의 쟁점을 군인사법과 시행규칙, 판례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현부심은 통지 10일 전, 소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라는 세 숫자로 움직인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49조가 정한 인사처분이라 형사처벌·징계와 별개로 진행되고, 시행규칙 제57조의 회부 사유 7호 가운데 근무평정 미달과 지휘관 인정은 징계가 없어도 회부되는 경로다.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10일 전까지 일시·장소·구체적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대상자는 출석해 변명하고 증인·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역처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인사소청을 해야 하며 소청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 법원은 부적합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의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 추상적 평가만으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현역복무부적합은 징계가 아니다: 군인사법 제37조의 인사처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본인 의사에 반해 전역시키는 인사처분이고, 근거는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1항 제4호다. 조문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를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가, 기준과 심사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이하가 정한다.

대법원1999. 7. 9. 선고 97누11799 판결

약식명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장교가 현부심으로 전역처분을 받자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가 약식명령 유죄자를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회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이다. 대법원은 현부심에 의한 전역제도를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직무수행에서 배제해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인사상의 제도로 보고, 사회질서를 해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군율을 어긴 사람에 대한 제재인 징계제도와는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고 하였다. 제57조 제1호의 약식명령 제외는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유를 불문하고 바로 회부할 수는 없다는 뜻일 뿐, 약식명령의 사유 등을 고려해 달리 회부 사유가 있으면 회부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징계·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서로 독립된 절차다. 형사 불기소나 징계 경감을 받았다고 현부심에서 유리해지지 않고, 같은 사실이 세 절차에서 각각 평가된다. 불복 경로도 다르다. 징계는 군인사법 제60조(항고)의 항고, 현부심 전역처분은 제50조의 인사소청이다.

구분징계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
근거군인사법 제56조 이하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시행령 제49조
성격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복무 적격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인사처분
심사 기관징계위원회조사위원회 → 전역심사위원회
1차 불복항고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제60조)인사소청 ·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제50조)
행정소송항고심사위원회 결정 뒤(제51조의2)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뒤(제51조의2)

회부 사유 7호와 부적합 기준 4범주

회부 사유는 조사위원회에 올라가는 요건이고 부적합 기준은 실제로 현역에 부적합한지의 요건이며, 시행규칙 제57조와 제56조가 따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는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지휘관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부적합 기준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해야 하는 대상을 7호로 정한다.

회부 사유(제57조 문언)징계와의 관계
1호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른 유죄판결은 제외)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형사 유죄가 있어야 한다. 약식명령은 이 호로는 회부되지 않으나 다른 호로는 회부될 수 있다(97누11799)
2호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징계가 있어야 한다
3호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징계 요건 없음
4호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징계가 없어도 평정만으로 회부
5호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징계가 없어도 지휘관 인정만으로 회부
6호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보직해임 뒤 3개월 미보직 또는 2회 이상 보직해임)징계 요건 없음
7호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지휘관 보고 경로

부적합 기준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네 범주로 정한다.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1호),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2호),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3호),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4호)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가 범주마다 세부 항목을 둔다. 1호는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5개, 2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배타적이며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등 5개, 3호는 책임감이 없으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3개, 4호는 특히 발전이 늦은 사람·다른 사람을 중상·모함하는 사람·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비밀취급인가 부적격자 4개다.

회부 통지에는 제57조의 호가, 심사 통지와 처분에는 제56조의 항·호가 적힌다. 전역심사에서는 회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제56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함께 낸다. 평정이 낮았던 사정을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둘째 주장이 되지 않는다.

두 위원회의 절차: 조사위원회에서 전역처분까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조사위원회의 조사·의결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처분이 나오는 두 단계 절차다. 부적합 의결만 전역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며 시행규칙 제58조부터 제67조까지가 순서를 정한다.

1

보고와 회부

지휘관은 제56조 해당자나 제57조 1~6호 해당자가 있으면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고(제58조 제1항), 참모총장은 1~5호 해당자를 군 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제58조 제2항). 형사 기소나 징계위원회 회부 중인 사람은 제62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가 보류된다.

2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장교·준사관은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7명 이하의 영관급 이상 장교로 구성된 장교조사위원회, 부사관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부사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다(제60조). 위원은 대상자보다 선임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가장 선임인 사람이 맡는다. 조사는 보고서와 관계 서류, 대상자의 변명, 증인·관계인의 증언을 기초로 하며 회의는 비공개,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이다(제61조). 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않거나 2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 불출석하면 서면심사로 처리할 수 있다.

3

의결 보고와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해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부적합으로 의결된 사람이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을 원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고, 부적합이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한다(제67조). 조사 또는 심사 전에는 제63조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을 선택할 수 있다.

4

전역심사와 전역처분

전역심사위원회가 부적합을 의결하면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라 전역처분이 내려진다. 처분을 안 날이 인사소청 30일의 기산일이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으로 고정한다.

방어권: 10일 전 통지·변명·기피·이중조사 금지

대상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는 회의 10일 전 통지, 출석 변명과 증인·증거 신청, 위원 기피, 같은 사유의 재회부 금지 넷이다(시행규칙 제64조~제68조). 이 가운데 통지 요건 위반이 가장 자주 다퉈진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통지) 원문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 현행 국방부령 제1217호 [시행 2026. 8. 4.]

시행규칙 제64조(변명 등)는 대상자가 두 위원회에 출석해 변명하고 증인과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직접 출석할 수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변명할 수 있게 한다. 제6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피 여부는 임명권자가 결정한다. 시행규칙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 등)는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을 같은 사유로 다시 보고하거나 회부할 수 없게 하되, 새로운 부적합 사유가 있으면 이미 조사받은 사유를 새 사유에 추가할 수 있게 한다. 적합 의결을 받았더라도 새 평정이 나오면 다시 회부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통지 사유가 조문 번호뿐이어도 방어권 침해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154 판결에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통고서에는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된다」라고만 적혀 있었으나, 법원은 앞선 징계절차와 조사위원회 절차에서 대상자가 어떤 사유로 심사에 이르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방어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선고 2021구합65026 판결도 통고서에 업무 태도와 행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대상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면 제65조의 취지에 맞게 통지된 것이라고 보았다. 통지 하자를 다투려면 심사 당일 사유의 구체성에 이의를 남기고,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끝까지 특정되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서 지금 어느 단계인가

조사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의 회부 사유 호(제57조)와 심사 사유(제56조 항·호), 수령일을 기록하고 10일 전 통지 요건을 확인한다. 평정표·표창·근무 기록을 모아 서면 변명서를 내고 증인·증거 신청을 함께 한다. 위원 구성이 선임 요건에 맞는지 본다.

전역처분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인사소청을 낸다. 장교·준사관은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은 각군 본부, 병은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다. 소청을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각하된다.

소청이 기각됐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본안에서는 부적합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을 처분청이 증명했는지를 쟁점으로 세운다.

인사소청 30일과 행정소송: 전치주의와 집행정지

전역처분에 불복하는 첫 절차는 인사소청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군인사법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는 전역·제적·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제외)에 불복하는 군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분소청심사기관근거
장교 · 준사관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제51조 제1항 제1호
부사관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제51조 제1항 제2호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제51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2항은 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영관급 이상 군인, 군법무관 5년 이상, 군사행정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서 두게 한다.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는 전역·제적·징계·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단서가 말하는 필수적 전치이므로 30일을 넘기면 행정소송의 요건도 함께 사라진다.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낸다.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제18조 제2항은 소청 청구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를 낼 수 있게 한다. 전역처분은 신분과 보수를 즉시 끊으므로 소장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의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 기간 현역 신분이 유지된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과를 정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같은 날 설계한다.

서울행정법원2021. 1. 14. 선고 2020구합59154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대위가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로 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전역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군인사법 제44조가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현부심 처분은 신분을 의사에 반해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처분을 하려면 법령이 정한 부적합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하였다.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대위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력 부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사생활 방종 사유는 군 외부에 알려져 위신이 손상되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확정.

같은 법원의 2023. 3. 10. 선고 2021구합65026 판결은 반대로 근무평정 부적합 경고를 사유로 한 전역처분을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돼 확정됐다. 이 판결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군인사법의 통지·변명 절차를 거친 현부심에는 행정절차법의 이유 제시·처분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보다 시행규칙 제65조의 통지, 제56조 기준 해당성의 구체적 증명 부족,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툴 쟁점이다.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화온이 현역복무부적합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회부 통지서의 호(제57조)와 심사 사유의 항·호(제56조)를 분리해 표로 만드는 것이다. 그다음 사유마다 군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는지를 특정한다. 근거가 평정표라면 평정 항목과 점수, 평정자를 확인하고, 근거가 특정 행위라면 그 행위가 징계나 형사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함께 놓는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통지서 원본과 수령일 기록이다. 통지서가 없으면 10일 전 통지 요건도, 사유의 구체성도 다툴 수 없고, 수령일이 없으면 소청 30일의 말일을 계산할 수 없다. 우리는 부적합 기준마다 군이 든 사실이 정리되기 전에는 소청의 결과를 말하지 않고, 조사위원회 출석 전에는 변명서와 증인·증거 신청서를 함께 내며, 전역처분이 나오면 소청과 집행정지 준비를 같은 주에 시작한다.

현역복무부적합 회부 통지를 받은 뒤 확보할 것

  • 회부 통지서 원본과 수령일, 회의 일시·장소·구체적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10일 전 통지 요건을 계산한다
  • 회부 사유의 호(제57조)와 심사 사유의 항·호(제56조)를 분리해 사유마다 군이 든 사실을 특정한다
  • 근무평정표, 표창·공적, 근무 기록, 동료·상급자 진술 등 부적합 기준을 반박할 자료를 모아 변명서에 붙이고 증인·증거 신청을 한다(제64조)
  • 조사위원 구성(선임 요건 · 특수병과 위원)과 기피 사유(제66조)를 점검한다
  • 전역처분 통지서 송달일을 고정하고 30일 안 인사소청, 기각 시 90일 안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한 일정으로 관리한다

"현부심 통지서에는 '제56조 제2항 제1호 해당'처럼 조문 번호만 적힌 경우가 많다. 군 안에서는 익숙한 표기지만 법정에서는 어떤 행위가 왜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통지서의 호와 항을 분리해 사유마다 사실을 특정하기 전에는 소청의 결과를 말하지 않는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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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호는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제5호는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부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평정과 지휘관의 판단만으로 회부되는 경로이므로 평정 결과와 그 근거를 평소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적합 의결을 받았는데 다시 회부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는 회부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을 같은 사유로 다시 보고하거나 회부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새로운 부적합 사유가 있으면 이미 조사받은 사유를 추가할 수 있게 하므로, 이후 평정이 새 사유가 되어 재회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적합 의결서를 보관하고 새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인사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이런 법률의 규정을 필수적 전치로 인정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하고,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바로 복직되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본안 판결까지 전역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현역 신분이 유지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론을 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고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불기소나 징계 감경을 받으면 현부심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799 판결은 현부심을 형사처벌·징계와 제도적 취지가 다른 인사상의 제도로 보았습니다. 형사와 징계의 결과는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자료로 평가될 뿐이므로, 현부심에서는 시행규칙 제56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는 점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회부 통지서나 전역처분 통지서, 수령일, 최근 근무평정 결과, 관련 징계·형사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에서 회부 사유와 심사 사유의 분리, 10일·30일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군형사·징계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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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은 징계가 아닙니다. 회부 사유와 심사 사유를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현부심 사건에서 통지서의 호와 항을 분리해 사실을 특정한 뒤 조사위원회 변명부터 소청·집행정지까지 한 일정으로 봅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형사 대표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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