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절차와 관할: 공소제기부터 서울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까지
군사재판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를 군사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재판이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1심은 지역군사법원 5곳이 군판사 3명으로 맡고(제6조 · 제22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제10조), 상고심은 대법원(제9조)이다. 성폭력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평시에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제2조 제2항).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내고(제415조 · 제416조),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낸다(제420조). 재판 중 전역하면 사건은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다(제2조 제3항).
군사재판을 받는 사람과 일반 법원으로 가는 사건: 군사법원법 제2조
군사재판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를 군사법원이 심판하는 재판이고, 성폭력·사망 원인·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는다.
이 글의 조문은 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과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기준이다. 누가 군사재판을 받는지는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가 정한다. 제1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람, 곧 현역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생도·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그리고 군용물 범죄 등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민간인이 범한 죄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적는다. 제2항은 그 예외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자기 사건을 가르는 질문은 셋이다. 죄명이 제2항 세 가지에 들어가는가, 범행 시점이 입대 전인가, 지금 현역 신분인가. 하나라도 일반 법원에 해당하면 군사재판이 아니라 민간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가
군사재판이다. 폭행, 상관모욕, 군무이탈, 음주운전, 사기처럼 제2조 제2항 세 가지에 들지 않는 죄는 지역군사법원이 1심을 맡는다. 군형법상 범죄와 형법상 범죄를 가리지 않는다.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 성폭력범죄와 그 경합범,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죄가 여기 들어간다. 전시·사변이거나(제2조 제2항 단서)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보호를 이유로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한 경우(제2조 제4항)만 예외다.
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으면 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에 이송한다(제2조 제3항). 이송 전에 한 증거조사와 진술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다만 군용물절도 같은 군형법 제1조 제4항의 특정 군사범죄는 전역 뒤에도 군사법원이 재판한다. 군형법의 적용은 전역 뒤에도 계속된다(군형법 제1조 제5항).
세 번째 경로를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적은 적이 있다. 전역한 예비역 대령이 복무 중의 군용물절도와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은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 절차에서 “군인 등은 전역 등으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재직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적었다. 다만 군형법 제1조 제4항의 특정 군사범죄(이 사건은 군용물절도)는 전역 뒤에도 군사법원이 전속 재판권을 가지고,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까지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는 없다고 보아 종전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53 판결을 변경했다. 입대 전 범죄에 관한 이 결정의 설시는 2022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제2조 제2항 제3호가 신설되어 더는 유지되지 않는다.
재판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나 상소권자가 대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가 정지된다[군사법원법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제1항 · 제4항]. 재판권 판별표와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은 재판권 판별표와 선임 기준 편에, 일반 법원으로 가는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부대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순서는 군인 성범죄 형사·징계 병행 편에 따로 정리했다.
군사법원의 조직과 관할: 지역군사법원 5곳, 군판사 3명,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제2·제3·제4지역군사법원 5곳이 설치되어 있고, 군판사 3명이 재판관이 되어 제1심만 심판한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직후든 1심 선고 뒤든, 법무법인 화온 군형사·징계 전담센터는 공소장 부본과 판결문, 전역 예정일을 먼저 읽고 남은 심급의 계획을 세운다.
세 숫자로 기억하면 된다. 재판관 3명, 1심 법원 5곳, 항소심 법원 1곳. 2022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군판사가 아닌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 제도가 없어지고, 개정 전 조문에 있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 갔다. 개정이 수사 단계에 가져온 변화는 군 수사 첫 조사 편에 있다.
심급마다 법원이 다르다. 군사재판의 세 심급과 근거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 심급 | 법원 · 재판부 | 근거 |
|---|---|---|
| 제1심 |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제4지역군사법원(소재지 별표 1 · 관할구역 별표 2) · 군판사 3명(약식절차는 1명) | 제6조 · 제11조 · 제22조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판사 3명 합의부(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 제10조 제1항 · 제2항 |
| 상고심 | 대법원 | 제9조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제2항 |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임명하고(제24조 제2항),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 군판사의 임기는 5년이며 군검사 등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않는다(제26조).
어느 지역군사법원이 맡는지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정한다[군사법원법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제1항].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소속 부대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피고인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고 군사기밀 보호가 필요할 때 심리만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제67조 제1항).
군사재판 1심 공판 절차: 공소장 부본부터 선고까지
군사재판 1심은 공소장 부본 송달, 변호인 선임 고지와 국선변호인 선정, 의견서 제출, 서류 열람·복사, 공판기일의 순서로 진행된다.
군사법원법은 공판 절차를 형사소송법과 거의 같은 순서로 따로 적어 두었다. 조문 번호가 다를 뿐 피고인이 밟는 순서는 민간 형사재판과 같고,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공소제기 뒤 첫 공판기일까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공소장 부본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받는다
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에 따라 군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낸다.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와 함께 어느 지역군사법원인지가 여기 적혀 있다.
변호인이 없으면 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군판사는 공소제기 뒤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선임하지 않으면 군사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린다(제309조).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 제1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구속·미성년·중형 사건 등으로 사유를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과 달리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낸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7일 안에 군사법원에 낸다(제309조의2 제1항). 진술을 거부할 뜻이면 그 취지만 적어 낼 수 있다. 인정 여부를 적기 전에 아래 4단계의 열람·복사가 먼저다.
군검사가 가진 서류와 증거의 열람·복사를 신청한다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1항에 따라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진술 서류, 피고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복사를 군검사에게 신청한다. 군검사는 국가안보나 증인보호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 목록의 열람·복사는 거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5항).
공판기일에 출석해 인정신문과 모두절차를 거친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제312조 제1항). 공판정은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서기가 출석해 열리고(제322조 제2항), 재판장이 성명·소속·계급을 묻는 인정신문(제329조) 뒤 군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한다(제330조).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그 권리를 알려야 한다(제328조의2).
군사법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한다(제309조의5 · 제309조의8 제4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제323조).
군사재판 항소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상고 7일
군사재판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낸다.
7일이라는 기간은 민간 형사재판과 같지만 제출처가 다르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지역군사법원에 내고(제416조), 그 군사법원이 14일 안에 기록과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낸다(제418조).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교도소장에게 상소장을 내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제401조 제1항). 군사재판 상소의 기간과 제출처는 아래 표와 같다.
| 단계 · 기간 | 제출처 · 기산일 | 근거 |
|---|---|---|
| 항소장 7일 | 원심 지역군사법원 · 판결 선고일부터 | 제415조 · 제416조 · 제400조 제2항 |
| 기록 송부 14일 | 원심 군사법원 → 서울고등법원 ·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 제418조 |
| 항소이유서 20일 | 서울고등법원 ·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제419조 · 제420조 제1항 |
| 답변서 10일 | 서울고등법원 ·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부터 | 제421조 제2항 |
| 상고장 7일 | 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 제442조 · 제444조 |
항소이유는 제414조가 열두 가지로 적고 있으며 사실의 오인(제11호)과 형의 양정 부당(제12호)이 들어 있다. 상고이유는 제442조가 좁게 정하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그 오인이 중대하거나 양정이 매우 부당할 때만 상고이유가 된다(제7호).
항소이유서 20일을 넘기면 서울고등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다[군사법원법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제1항 제2호]. 변호인이 없으면 서울고등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통지하므로(제419조 제2항), 조문 구조상 20일은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도 계산되는 것으로 읽힌다. 민간 형사재판의 대법원 결정이 그 읽기를 뒷받침한다.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한 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할 의무가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보았다. 군사법원법 제419조 제2항과 제420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제361조의3 제1항과 같은 문언이고 제441조 제2항이 항소심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하므로, 군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사선 선임이 20일을 다시 시작시키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안전하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판권 인정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항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제443조 제1항 제3호).
군사재판에서 가족과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 사무소가 먼저 보는 것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열람하며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
영내에 있는 피고인은 서류를 받아도 움직이기 어렵다. 군사법원법은 그 공백을 가족이 메우게 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군사법원법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제2항],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면 소송계속 중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제64조 제2항), 보조인이 되어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제66조). 상소도 같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원심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하지 못한다(제398조). 7일 안에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이 먼저 항소장을 내고 뜻을 확인하는 순서가 조문 구조상 가능하다.
사무소가 군사재판 사건을 받으면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공소장 부본의 송달 날짜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다. 두 날짜가 7일과 20일의 기산일인데도 영내 수령분은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날짜 확인이 첫 요청이 된다. 그다음 첫 판단은 재판권이어서, 공소장의 죄명이 제2조 제2항에 걸리는지와 전역 예정일이 선고 전인지를 먼저 보고 이송이 예상되면 일반 법원에서 이어질 절차까지 한 기록으로 준비한다. 반대로 하지 않는 것은 열람·복사 전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정하는 일이다.
“군사재판 사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선고 예정일과 전역 예정일의 순서입니다. 전역이 먼저면 제2조 제3항의 이송이 따라오고, 그러면 1심을 어디서 마칠지와 항소심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입니다. 의견서 7일은 공소장 부본이, 항소이유서 20일은 접수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가기 때문에, 영내에 있는 피고인 대신 가족이 날짜를 적어 두는 것부터 부탁드립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상담이 필요한 때는 네 가지다. 공소장 부본을 받았는데 어느 법원인지와 첫 기일이 언제인지 모를 때, 1심 선고를 받고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할 때, 재판 중 전역이 예정되어 이송이 예상될 때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와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공소장 부본이나 판결을 받은 날짜와 전역 예정일을 확인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지고 상소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24시간 접수 · 상담 신청 뒤 공소장 부본이나 판결문,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사본을 보내 주시면 재판권과 상소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 신청자가 가족이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함께 적어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