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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성립요건과 공연한 방법: 전원합의체 이후 처벌·징계 기준

‘상관모욕죄’로 군사경찰의 출석요구서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은 군인이 먼저 볼 조문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조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한정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하면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을 변경했다. 다만 바뀐 것은 제2항의 해석이고, 제1항의 면전 모욕과 제3항·제4항의 상관명예훼손은 그대로다.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발언에도 형법 제311조와 징계가 검토된다. 이 글은 항별 요건, 바뀐 기준, 판단 순서, 남는 절차, 징계 병행 순서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가 네 개 항으로 정하고, 법정형은 전부 징역이나 금고이며 벌금형이 없다.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 제2항은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업무 중 주변 병사 몇 명이 우연히 들은 발언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 게시나 상당한 수의 인원이 참여한 대화방 게시는 보충의견이 공시에 상응한다고 본 유형이다. 그러나 제2항이 성립하지 않아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상관의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가 있으면 군사법원이 다루고,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요구될 수 있고, 수사 중에는 같은 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와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된다.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죄의 항별 구조와 법정형: 면전 모욕·공연한 방법·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가 상관을 면전에서 또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군인을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죄다. 조문은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이다. 제64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앞 두 항이 모욕, 뒤 두 항이 명예훼손이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적용 대상인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정하고,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의 명령권자로 정하면서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서열자도 상관에 준한다고 적는다.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죄 네 개 항인 면전 모욕, 공연한 방법의 모욕, 사실 적시와 거짓 사실 적시 상관명예훼손의 법정형을 정리한 표
근거 조문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아래 표는 제64조 각 항과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대조한 것이다.

조문구성요건의 핵심법정형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2년 이하 징역·금고
군형법 제64조 제2항문서·도화·우상의 공시,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3년 이하 징역·금고
군형법 제64조 제3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3년 이하 징역·금고
군형법 제64조 제4항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5년 이하 징역·금고
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제312조 제1항의 친고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상관모욕 처벌 조문인 제64조의 네 개 항은 모두 벌금형이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용한 구분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모욕이다.

상관모욕 혐의로 출석요구서나 징계 출석통지를 받은 군인의 수사·재판·징계 절차와 상담 접수 안내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전원합의체가 바꾼 것은 제2항의 해석 하나다2026. 7. 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64조 제2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만 다루었다. 상관의 면전에서 한 모욕(제1항)은 공연성과 관계없이 그대로 처벌 대상이고, 제3항·제4항의 상관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를 요건으로 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항이 무엇인지가 사건 검토의 첫 확인 사항이다.

상관모욕죄 ‘공연한 방법’ 기준 변경: 99도3801 판결에서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았다. 종전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은 제2항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해석에서는 「공연히」와 「공연한 방법」이 같은 뜻이 되어, 부대원 몇 명이 듣는 가운데 한 발언도 제2항으로 기소되었다. 전원합의체는 두 문언이 다르다고 보고, 제2항은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 자체가 공연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구성요건이라고 판단했다. 경과는 아래와 같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종전 판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하면 성립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변경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에 한정했다.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 대법원 적용례

    병사 몇 명이 우연히 들은 발언을 제2항 불성립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해군 함정의 전탐장이 정장인 대위에게 한 기관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타실에서 하사 등 3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헤드셋을 책상에 던진 사안이다. 대법원은 3인이 각자 업무 중 우연히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들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다. 다수의견은 공연한 방법이 아닌 모욕은 형법 제311조와 징계로 처리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없다고 적었고, 대법관 5인의 별개의견은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의 직접적·구체적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보충의견은 기준을 상황별로 풀었다. 「공시」는 모욕 표현을 담은 문서나 도화를 생활관·식당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라도 상당한 수의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내거는 행위다. 「연설」은 발언자가 다수의 청중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고, 서로 대화하는 중의 발언은 연설에 이르지 않는다. 가상공간의 글과 이미지는 공개 게시이거나 상당한 수의 인원이 참여한 비공개 공간의 게시이면 공시에 상응한다고 보았다.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의 판단 순서: 부대원 앞 발언·단체 대화방·SNS 게시와 2025도13717 판결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은 상대가 상관인지와 면전인지, 전달 방식이 공시·연설에 상응하는지, 반복과 확산이 있었는지의 순서로 판단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로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이 있고, 아래 세 단계는 두 판결의 설시를 공소사실 검토 순서로 옮긴 것이다.

1

상대가 군형법 제2조 제1호의 상관인지, 발언이 면전에서 있었는지 본다

명령복종 관계의 명령권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상위 계급자·서열자여야 제64조가 적용된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했으면 제1항이 문제되고, 제1항 문언에는 「공연한 방법」 요건이 없다. 상관이 없는 곳에서 한 발언은 제2항으로 넘어간다.

2

전달 방식이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지 본다

청중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했는지, 공개된 장소나 상당한 수의 인원이 있는 곳에 게시했는지, 공개 SNS나 그런 인원이 참여한 대화방에 올렸는지를 본다. 주변 사람이 우연히 들은 발언과 사적인 대화 중의 험담은 두 판결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유형이다.

3

반복·지속·확산 여부와 표현의 종류를 본다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이었는지가 판단 요소다.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면 제3항·제4항의 상관명예훼손으로 넘어가고, 이때는 「공연히」 요건으로 판단한다.

대법원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

피고인이 상관의 지시 사항에 불만을 품고 한 발언을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일방적·공개적으로 피고인의 주의·주장·의견이 전달되거나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공간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급단 본부중대장인 대위가 행정반에서 소속 병사 4~5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 상관인 소령을 지칭해 모욕적 발언을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적용해 상관모욕 부분을 파기하고, 폭행 부분과 경합범 관계라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여러 병사가 있는 업무 공간의 발언도 청중 앞에 나서서 전달한 것이 아니면 「연설」이나 그에 상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본 점이 적용례로서의 뜻이다.

아래 표는 두 판결의 설시를 발언 상황별로 정리한 것이다.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로 정해진다.

발언 상황검토할 조문판결이 적은 기준
상관의 면전에서 한 모욕군형법 제64조 제1항「면전에서」가 요건이고 공연한 방법은 요건이 아니다
업무 중인 부대원 몇 명이 우연히 들은 발언형법 제311조 · 군인사법 제56조2025도13717 판결이 제2항 불성립으로 본 유형이다
생활관·흡연장의 사적 대화 중 험담형법 제311조 · 군인사법 제56조다수의견이 제2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적은 유형이다
집합한 부대원 앞에 나서서 한 비난군형법 제64조 제2항청중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상태의 일방적·공개적 전달이면 「연설」이다
상당한 수의 인원이 참여한 부대 단체 대화방 게시군형법 제64조 제2항보충의견이 문서·도화의 공시에 상응한다고 본 유형이다
공개 SNS·게시판 게시군형법 제64조 제2항보충의견은 공개 게시를 공시에 상응하는 유형으로 적었다

「상당한 수」의 인원은 판결이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대화방 사건은 참여 인원, 공개 여부, 게시 횟수가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이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남는 절차: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고소기간 6개월과 군사법원 재판권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군인사법의 징계가 검토되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 처벌의 공백이 없다고 적은 근거가 이 두 경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제64조 제2항과 달리 형법 제311조에서는 상관의 고소 여부와 고소한 날이 먼저 확인할 사항이 된다.

제1심 재판권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가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세 유형만 법원으로 넘기므로, 현역 군인의 상관모욕과 형법 모욕의 제1심은 군사법원이 맡는다. 수사는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는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군검사가 한다. 첫 조사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는 군 수사 첫 조사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글에 있다.

6개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3년 상관모욕 징계의결 요구 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30일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항고할 수 있는 기간(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상관모욕 징계와 형사 절차의 병행: 군인사법 제56조·제57조와 금고형 집행유예의 제적

상관모욕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 사유가 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간부는 제적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한다. 제2항으로 처벌되지 않는 발언도 제2호의 품위 손상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다. 징계 종류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이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제2항이 병에 대해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정한다. 징계의결 요구는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형이 확정되면 신분은 징계와 별개로 정해진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한다. 제64조의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뿐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간부는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로 처벌될 때도 징역·금고의 집행유예이면 같고,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 반면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제10조 제2항 제6호의 선고유예를 뇌물·성폭력·직무상 횡령 등 열거된 죄에 한정하므로, 상관모욕죄의 선고유예는 제적 사유가 아니다. 처분 뒤 항고와 행정소송은 군징계 처분의 항고와 취소 행정소송 글이 다루고, 수사 중 징계 진행과 징계위원회 출석은 아래 함께 읽기 두 편에 있다.

출석요구서나 징계 출석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다섯 가지
  1. 적용 항: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죄명이 제64조 제1항·제2항인지, 제3항·제4항의 상관명예훼손인지 본다
  2. 청취자의 수와 상태: 발언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이름과 각자가 업무 중·지나가던 중·대화 참여 중 무엇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3. 게시 기록: 대화방이나 SNS 게시이면 참여 인원, 공개 여부, 게시 횟수가 보이는 화면 전체를 보관한다
  4. 고소 여부와 고소일: 상관의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안에 있었는지 본다
  5. 징계 절차의 진행 여부: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수사 중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서면이 있는지 본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비는 자료·첫 판단·하지 않는 것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어 있는 자료, 조문 경로를 가르는 첫 판단,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 세 가지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발언 현장에 있던 사람의 명단과 각자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적은 정리다. 수사기록의 청취자 진술만으로는 각자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고, 대화방 사건에서는 참여 인원과 게시 화면 전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전달 방식이 문서·도화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지다. 이 판단에 따라 세 경로 가운데 무엇이 남는지가 정해지고, 진술의 순서와 제출할 자료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다. 청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지 않는다. 대화방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다. 삭제하면 참여 인원과 게시 횟수를 확인할 화면이 본인 쪽에서 사라진다. 상관을 찾아가 면전에서 같은 말을 다시 하지 않는다. 제1항은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도 그대로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발언이 전달된 방식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병사들이 일하다가 들은 것과 대화방에 올린 것은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는 이 구분에 따라 적용 조문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상담이 필요한 때는 셋이다. 출석요구서에 상관모욕이 적혀 있는데 상관이 현장에 없었을 때, 단체 대화방 게시로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불송치나 불기소 뒤에 징계의결 요구 고지 서면이 왔을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출석요구서·공소장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발언 장소·청취자 신분 정리표를 받는 순서로 시작한다. 정리표 항목은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있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다. 특전사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군인 사건을 수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관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부대원들 앞에서 상관을 비난한 것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부대원들 앞에서 한 비난은 전달 방식이 공시·연설에 상응할 때에만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부대원들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했으면 「연설」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 중인 부대원 몇 명이 우연히 들은 발언은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유형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와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부대 단체 대화방에 상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상당한 수의 인원이 참여한 대화방이나 공개 게시이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은 가상공간에 게시된 글과 이미지가 공개 게시이거나 상당한 수의 인원이 참여한 비공개 공간의 게시이면 문서·도화의 공시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수의 기준은 판결이 숫자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대화방의 참여 인원과 공개 여부, 게시 횟수가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글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면 제3항·제4항의 상관명예훼손으로 검토됩니다.
상관모욕죄로 조사를 받는데 상관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형법 모욕죄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의 고소가 없으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므로, 제2항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상관의 고소와 그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하나요, 일반 법원에서 하나요?
현역 군인이 범한 사건의 제1심은 군사법원이 맡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의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는 성폭력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세 유형입니다. 현역 군인의 상관모욕과 형법 제311조 모욕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위 두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수사는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과 제37조의 군검사가 합니다.
상관모욕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군인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제적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64조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선고유예 제적은 열거된 죄에 한정되므로 상관모욕죄의 선고유예는 제적 사유가 아닙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출석요구서·공소장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발언 장소·청취자 신분 정리표를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습니다. 정리표에는 발언 일시와 장소, 상관의 동석 여부,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이름·계급과 상태(업무 중·지나가던 중·대화 참여), 대화방이면 참여 인원·공개 여부·게시 횟수를 적습니다. 정리표는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적고, 청취자에게 확인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 절차는 군형사 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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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출석요구서의 적용 항과 청취자 정리표의 대조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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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형사 대표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권석현 변호사 ·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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