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을까? 공무원·군인 불륜 징계 기준과 품위유지 의무
바람을 피우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사기업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징계 사유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사기업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을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본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한다. 군인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이고,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 종류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감봉·근신·견책이다. 간통죄를 정했던 형법 제241조는 삭제되어 형사처벌은 없다.
회사원 불륜 해고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와 사생활 비행
사기업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 관련성이나 회사 평판 훼손 염려가 있을 때만 징계 사유가 된다.
이 글의 조문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방부령 제1217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영상의 「보통은 쉽지 않다」는 답이 이 조문이다. 불륜 자체는 형법 제241조가 삭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근무 관계에서는 그 행위가 사업활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따로 심사된다.
대법원은 사생활 비행을 사업 관련성이나 기업 평가 훼손 염려가 있을 때만 징계사유로 본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이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품위 조항이 있더라도 사생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 범위는 위 두 요건 안으로 한정된다.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공무원 불륜 징계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78조 징계 사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같은 항은 그 사유가 있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영상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걸로 징계 사유를 삼아서」라고 말한 조문이 이 두 조문이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를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이라고 보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판결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간통죄를 정했던 형법 제241조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되어 불륜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징계 사유 판단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다.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고, 어느 종류를 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며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세 번째 판시다.
군인 불륜 징계 기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제57조 징계 종류
군인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따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이고,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 종류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징계권자가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2호)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한다. 군인 불륜 징계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근거는 이 조문이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나뉘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 보수의 3분의 2 감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 보수의 3분의 1 감액이다. 영상의 「바로 자르진 않겠지만」은 파면·해임이 징계 종류에 들어 있되 어느 종류를 택할지는 징계위원회 의결과 징계권자의 양정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은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 기관과 항고심사위원회, 그 뒤 취소소송의 절차는 함께 읽기 편에 정리했다.
간부 징계와 항고 사건의 상담 접수 안내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조문 구조상 상대방이 같은 부대 소속이거나 영내·근무 시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 제2호와 함께 징계 사유로 적힐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사유로 정하므로 징계의 종류는 복무 지속과 이어진다.
불륜을 사유로 징계 통지를 받았을 때 정리할 것
- 신분이 사기업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 군인인지(적용 조문이 다르다)
- 징계 사유로 적힌 조문과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조항 번호
- 상대방과 회사·부대의 관계, 근무 시간·장소·비용이 관련되었는지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등 의결서(군인은 통지받은 날짜)
- 같은 사실로 민사소송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지
화온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징계 사유가 적힌 의결서와 그 사유가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다. 사생활에 그친 사정과 직무와 연결된 사정이 뒤섞인 채 통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첫 판단은 신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인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인지 군인사법 제56조인지를 가르고, 징계 사유가 그 조문의 요건에 닿는지를 의결서 문언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징계 사유로 적힌 사실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부인부터 하는 서면은 쓰지 않고, 징계 결과를 예측해 대응 여부를 정하지도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