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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사실인정 - 처분의 결론을 가르는 첫 단계 · 법무법인 화온

작성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한 번에 내려지지 않는다.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조치를 정하는 세 단계를 거친다.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 연재 열한 번째 글에서 이 가운데 첫 단계를 다뤘다.
핵심 요약

사실인정은 나머지 판단 전부를 떠받치는 단계인데도 실무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진다. 심의기구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자료 요청과 진술 청취가 전부이고, 그래서 오류는 양쪽 방향으로 생긴다. 인정될 사실의 재료를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이유다.

1사실인정신고된 사실관계 중 무엇이 있었다고 인정할지를 정한다. 나머지 두 단계가 이 위에 세워진다.
2해당성 판단인정된 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본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같은 요소가 여기서 작동한다.
3조치 결정해당한다면 어떤 조치가 적정한지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사실인정이 흔들리면 나머지가 흔들린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심의하는 기구다. 그 조치는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이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형사재판만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이 있었다고 수긍할 만한 정도는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심의 단계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인정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판단 전체가 흔들린다."경인미래교육신문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11」 中

오류는 한 방향으로만 생기지 않는다

심의기구에는 사실을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이 어려움의 출발점이다. 자료를 요청하고 진술을 듣는 것이 사실상 전부이며, 심의는 사안조사 보고서와 당일의 대면 진술에 크게 기댄다. 학생 사이의 일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물증이 남지 않는 행위가 대부분이어서, 남는 것은 엇갈리는 진술뿐인 상황이 흔하다.

이 조건에서 오류는 양쪽으로 발생한다. 검증이 덜 된 진술이 사실로 굳어져 실제와 다른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가 있었는데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배척되기도 한다.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과 있는 사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이 칼럼의 지적이다.

기록이 사실을 만든다

칼럼은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재는지를 소개하며 준비의 방향을 제시한다. 핵심이 일관되는지, 구체적인지,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허위로 말할 동기는 없는지를 종합한다. 미성년자의 진술에는 최초 진술이 자발적이었는지, 반복된 질문에 기억이 변형될 여지는 없었는지가 더해진다. 이 기준을 통과한 진술은 오히려 가장 강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양측이 할 일은 서 있는 자리가 달라도 원칙이 같다. 인정될 사실의 재료를 스스로 준비해 내놓는 것이다.

구분피해학생 측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목표피해 사실이 인정되어야 신고의 목적을 이룬다인정할 것과 다툴 것의 경계를 세운다
자료사건 직후 진단서, 메시지 기록, 보존기간이 짧은 영상의 신속한 확보다투는 부분에 대한 반박 자료와 그때의 정황
서술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 특정한다소명서를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로 채운다
공통 함정과장된 일부가 무너지면 진실한 나머지까지 의심받는다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부인하는 것도 신빙성을 무너뜨린다

준비의 시점은 심의실에 들어서기 전이다. 사실은 저절로 밝혀지지 않고 정리된 기록과 일관된 진술이 사실을 만든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이다.

원문 보기

학폭위 사실인정, 처분의 결론은 여기서 갈린다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11]
경인미래교육신문 2026년 7월 31일 자

저작권 관계로 전문은 옮기지 않았다. 전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인미래교육신문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칼럼 연재
  • 연합뉴스TV 등 방송 법률 자문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조치를 다투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조치의 수위보다 그 조치가 딛고 선 사실이 정확한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사실인정이 잘못되면 그 위의 해당성 판단과 조치 결정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Q.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학폭위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습니다. 다만 일응의 증명이 서고 나면 이를 반박할 부담이 사실상 지목된 측으로 넘어오므로, 원칙만 믿고 대응을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Q.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특정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보존기간이 짧은 자료는 서둘러 확보하셔야 합니다.
Q. 진술이 여러 번 바뀌면 불리해지나요?
핵심이 바뀌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채우기보다, 확실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 칼럼은 어디에 실렸나요?
경인미래교육신문 오피니언 칼럼란에 2026년 7월 31일 자로 게재되었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2025년 7월부터 이어 온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연재의 열한 번째 글입니다.
Q. 학폭위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개 호로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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