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서 시작된 쌍방 폭행 분쟁, 양 트랙 동시 합의로 종국적 종결한 사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본인 또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오히려 폭행으로 보복성 맞고소를 당하셨거나, 쌍방 폭행 분쟁이 형사 절차로 확전되어 종결 방법을 모색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 학생을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가해 학생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맞고소하여 의뢰인이 동시에 고소인이자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화온 형사팀이 양 트랙 동시 합의 설계로 양측 폭행 사건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학교생활 회복 환경을 조성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 고소 사건 (동부지검) + 의뢰인 맞고소 사건 (송파경찰서→검찰) 동시 종결
형법 제260조 (폭행)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 사안
의뢰인 신체적 피해
(목 부위 가격 등)
불안·우울 진단
(장기 치료 필요)
동시 합의 종결
(추가 분쟁 영구 차단)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가해 학생 무리에게 자매가 괴롭힘을 당하던 상황에서 그 대상이 자신에게까지 확대된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았고, 가해 학생을 폭행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폭행으로 맞고소하여 의뢰인은 동시에 고소인이자 피의자가 되는 이중 지위에 놓였다. 화온 형사팀은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양측 폭행 사건을 동시에 종결하는 포괄적 합의 설계를 통해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 학생을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고소로 동시에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화온 형사팀은 ①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② 단순 합의가 아닌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처벌불원·민형사 일체 종결·추가 분쟁 불가침·학교 영역 분쟁 종결 포함) 구축, ③ 의뢰인 고소 사건(동부지검 2026형제13916호)과 의뢰인 맞고소 사건(송파경찰서→검찰 단계)을 동시에 종결하여 양 트랙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목차
- 학교 내 분쟁이 쌍방 폭행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경위
- 이중 지위(고소인+피의자) 사안의 법리 구조
- 화온의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
- 단순 합의 vs 포괄적 합의 — 무엇이 다른가
- 양 트랙 동시 종결의 변론 경로
- 학폭 피해자가 맞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점검할 5가지
지금 이 글이 필요한 분은
- 본인 또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을 폭행으로 고소하셨는데 맞고소를 당하신 분
- 쌍방 폭행 형사 분쟁에서 단순 처벌 회피를 넘어 종국적 분쟁 종결을 모색 중이신 분
- 피해자임에도 형사 처벌(전과) 위험에 처해 학교생활 회복이 시급한 분
- 학교 영역과 형사 영역의 분쟁이 동시 진행되어 양 절차의 종결 방법을 찾고 계신 분
- 단순 합의가 아닌 추가 분쟁 가능성을 영구 차단하는 포괄적 합의 설계가 필요하신 분
학교 내 분쟁이 쌍방 폭행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경위
사건은 학교 내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차원의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분쟁은 형사 영역으로 확전되어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에 폭행의 형사 고소·맞고소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학생 간의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의 자매를 괴롭히던 가해 학생 무리가 그 대상을 의뢰인에게까지 확대한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매는 학교 내 단체 활동을 함께 준비하던 같은 학년 학생들로부터 준비 과정의 의견 대립을 계기로 활동에서 배제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조롱·비아냥거리며 따돌리는 집단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괴롭힘이 점차 의뢰인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 1명을 학교 내 좁은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둘러싸는 위협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중 1인(이하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다른 학생과 대화하려는 것을 폭력적으로 저지하면서 의뢰인의 의류를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겨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목이 뒤로 강하게 꺾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불안 및 우울 증상으로 장기 약물·면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수면 장애·식욕 저하 등)을 호소하였고, 학교가 가해자들을 마주칠까 두려운 공포의 공간이 되어 학교 출석조차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학폭 신고와 함께 상대 학생을 폭행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 학생은 의뢰인을 폭행으로 맞고소하였습니다(아울러 명예훼손으로도 맞고소되었으나, 명예훼손 부분은 송파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그 변론 내용은 별도 사례에서 다룹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이중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구분 | 사건 트랙 | 의뢰인 지위 |
|---|---|---|
| 트랙 ① — 의뢰인 고소 사건 |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폭행으로 고소 (동부지검 2026형제13916호) | 고소인 (피해자) |
| 트랙 ② — 의뢰인 맞고소 사건 |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맞고소 (송파경찰서→검찰) | 피의자 |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송파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화온 형사팀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의 가정·학교 환경과 신체·정신 상태를 직접 실사한 후, 의뢰인의 학교생활 정상화와 일상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양 트랙을 동시에 관리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중 지위(고소인+피의자) 사안의 법리 구조
이중 지위 사안의 변론은 단일 지위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중 지위란, 동일한 분쟁에서 한 당사자가 고소인(피해자)과 피의자(가해자 혐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상태를 말하며, 통상 일방의 고소에 대해 상대방이 별개의 죄목으로 맞고소를 제기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폭행 트랙에서 고소인이자 피의자였습니다.
이중 지위 사안에서 변호인이 마주하는 법리 구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구조 1 — 양 트랙의 사실관계 정합성. 동일한 분쟁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므로 사실관계의 기본 골격은 동일하나, 각 트랙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의뢰인 고소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의 폭행 사실을, 의뢰인 맞고소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무혐의 또는 정당방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양 트랙의 사실관계가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구조 2 —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적 특성.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한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죄목을 말하며,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제1항)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양 트랙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 있으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합의 설계의 법적 기반이 됩니다.
구조 3 — 정당방위 법리 (의뢰인 맞고소 트랙). 의뢰인 맞고소 트랙에서는 주위적으로 폭행 사실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한 신체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어깨를 이용해 뒤로 움직여 뿌리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3고단411 판결 — 소극적 저항 정당방위 인정 참조).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 형태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판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법리 구조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토대로, 화온 형사팀은 본 사건에서 단순 처벌 회피가 아닌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법령·판례 권위 출처
- 형법 제260조 (폭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폭행죄 구성요건 및 반의사불벌 규정 확인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당한 이유 요건 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3고단411 판결 — 소극적 저항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법리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반격방어 형태의 정당방위 인정 법리
- 형사소송법상 공소권없음 처분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절차 종결 규정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대법원의 공식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화온의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
화온 형사팀의 실무 관찰 — 쌍방 폭행 사건 합의의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합의금만 주고받으면 끝'이라는 단순화 — 단순 처벌불원 의사표시만 담은 합의서는 양측이 향후 다시 분쟁을 일으킬 여지를 남깁니다. 학교생활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학생 사이의 분쟁에서는 특히 추가 분쟁 가능성을 영구 차단하는 포괄적 합의 설계가 필수입니다.
- 함정 2: '한쪽 트랙만 합의하면 된다'는 단순화 — 의뢰인 고소 트랙과 의뢰인 맞고소 트랙 중 한쪽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트랙이 계속 진행되어 의뢰인이 형사 처벌(전과) 위험에 노출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잔존합니다. 양 트랙 동시 종결이 필수입니다.
- 함정 3: '형사만 종결되면 끝'이라는 단순화 — 형사 종결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잔존할 수 있고, 학교 영역의 분쟁(학폭 절차·학교 내 갈등 재발 등)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학교 영역의 일체 종결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이 다수의 학교폭력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포괄적 합의 설계란, 화온 형사팀이 쌍방 폭행 사건에서 단순 처벌 회피를 넘어 양측이 더 이상 다툴 명분이 없도록 모든 영역의 분쟁을 동시에 종결하는 합의 구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화온이 합의서에 포함시킨 4가지 표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1 — 처벌불원 의사표시. 양측이 상호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적 효력의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 트랙 모두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검찰은 양측에 대해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 2 — 민형사 일체 종결. 형사 처벌불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상호 포기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형사 종결 후 별도의 민사 분쟁이 시작되어 의뢰인의 학교생활이 다시 흔들리는 상황을 차단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상호 포기함으로써 분쟁의 완전한 종결을 달성합니다.
조건 3 — 향후 추가 분쟁 불가침 약정. 양측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형태의 추가 분쟁(형사 고소, 민사 청구, SNS 게시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이는 학교생활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학생 사이의 분쟁에서 특히 결정적인 조항으로, 분쟁의 재발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차단합니다.
조건 4 — 학교 영역 분쟁 종결 포함. 형사 영역뿐 아니라 학교 내 영역(학폭 절차의 추가 신청·학교 내 갈등 재발 방지 등)에서도 분쟁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을 것을 명시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결합된 포괄적 합의서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전과)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학교 영역에서의 추가 분쟁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합의 vs 포괄적 합의 — 무엇이 다른가
형사 사건에서 흔히 작성되는 단순 합의서와 본 사건에서 화온이 설계한 포괄적 합의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단순 합의서 | 화온의 포괄적 합의서 |
|---|---|---|
| 처벌불원 | 형사 처벌 불원만 명시 | 형사 처벌 불원 + 향후 처벌불원 의사 번복 불가 약정 |
| 민사 분쟁 | 형사와 별도로 진행 가능 |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상호 포기 |
| 추가 분쟁 가능성 | 차단 조항 부재 | 향후 추가 분쟁(형사·민사·SNS 등) 불가침 약정 |
| 학교 영역 | 형사 영역에 한정 | 학교 영역 분쟁 종결까지 포함 |
| 트랙 처리 | 한쪽 트랙만 종결 가능 | 양 트랙 동시 종결 설계 |
| 의뢰인 일상 회복 | 형사 처벌 회피에 한정 | 학교생활 정상화 환경 조성 |
※ 단순 합의는 형사 처벌 회피에는 효력이 있으나, 학교생활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학생 사이의 분쟁에서는 추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화온의 포괄적 합의 설계는 의뢰인의 일상 회복까지를 변론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 단순 합의금만 주고받아 추가 분쟁 가능성 영구 차단 실패
- 한쪽 트랙만 합의하여 나머지 트랙으로 인한 형사 처벌 위험 잔존
- 형사 종결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분쟁 재발
- 학교 영역 분쟁(학폭 절차·학교 내 갈등 등) 재점화
- 피해자였음에도 의뢰인이 형사 처벌(전과)을 받는 부당한 결과
-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처벌불원·민형사 일체·불가침·학교 영역)으로 완전 종결
- 양 트랙 동시 종결로 의뢰인 전과 위험 완전 차단
-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상호 포기로 후속 분쟁 차단
- 학교 영역 분쟁 종결 포함으로 학교생활 회복 환경 조성
- 의뢰인의 신체·정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형사팀의 변론 전략 노트 —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성 맞고소로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치 3주의 신체적 상해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은 피해자였습니다. 형사 처벌(전과)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신체·정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변호의 본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은 그 판단의 실천이었습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양 트랙 동시 종결의 변론 경로
화온 형사팀은 본 사건 수임 직후 변론 경로를 5단계로 구조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진단 및 변론 가치 설정
의뢰인의 신체적 상해(전치 3주)·정신적 피해(정신과 진단)·학교생활 어려움을 직접 실사. 단순 처벌 회피가 아닌 의뢰인의 학교생활 정상화와 일상 회복을 변론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
양 트랙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의뢰인 고소 사건(동부지검 2026형제13916호)과 의뢰인 맞고소 사건(송파경찰서→검찰)을 통합 관리. 양 트랙의 사실관계 정합성 유지, 절차 일정 동기화, 변론 전략 일관성 확보.
예비적 정당방위 입증 자료 구축
의뢰인 맞고소 트랙에서 주위적 부존재 + 예비적 정당방위 주장을 위한 입증 자료 구축. 상대 학생의 선행 폭행 사실(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행위 등), 의뢰인의 어깨 뿌리침이 소극적 방어에 불과한 점, 정당방위 판례(서울북부지법 2023고단411, 대법원 92도2540) 인용 등.
포괄적 합의 설계 및 협상
4가지 조건(처벌불원·민형사 일체 종결·향후 불가침·학교 영역 분쟁 종결 포함)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 합의서 초안 작성. 상대방 측과 정밀 협상을 진행하여 양 트랙 동시 합의에 도달.
양 트랙 공소권없음 처분 및 형사 절차 종결
2026. 5. 18. 동부지검은 의뢰인 고소 사건(2026형제13916호)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통지. 의뢰인 맞고소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동일하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의뢰인은 형사 처벌(전과)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교생활 회복과 신체·정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됨.
학폭 피해자가 맞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점검할 5가지
학폭 쌍방 폭행 분쟁의 핵심.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성 맞고소로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변호의 본질은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학교생활 정상화와 일상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양 트랙을 동시에 종결하는 포괄적 합의 설계가 변론 전략의 핵심입니다.
쌍방 폭행 형사 분쟁은 의뢰인이 동시에 고소인이자 피의자가 되는 이중 지위 사안으로, 단일 지위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이란, 검사가 수사한 결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의 처분으로, 본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아니나 형사 절차가 종결되어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유사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변론의 최우선 가치 설정 — 단순 처벌 회피인지, 의뢰인의 일상 회복까지인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합니다. 학생 사이의 분쟁에서는 학교생활 정상화가 형사 처벌 회피만큼 중요한 가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 양 트랙 통합 관리 — 의뢰인 고소 사건과 의뢰인 맞고소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한쪽 트랙만 종결되면 나머지 트랙에서 형사 처벌 위험이 잔존하므로 양 트랙 동시 종결이 필수입니다.
- 예비적 정당방위 입증 자료 확보 — 합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당방위 입증 자료(상대방의 선행 폭행 사실, 의뢰인 방어 행위의 소극성, 정당방위 판례 등)를 사전에 구축하여야 합니다. 합의 협상의 협상력은 이러한 대안 변론 자료에서 나옵니다.
-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 — 단순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불원 + 민형사 일체 종결 + 향후 불가침 약정 + 학교 영역 분쟁 종결 포함의 4가지 조건이 모두 결합된 포괄적 합의서를 설계하여야 추가 분쟁 가능성을 영구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합의 후 의뢰인의 회복 환경 설계 — 형사 절차가 종결된 이후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신체·정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설계까지가 변호의 영역입니다. 변호인은 형사 절차의 종결을 변론의 종착점이 아니라 의뢰인 회복의 출발점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고소로 피의자가 된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도구화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포괄적 변론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화온 형사팀은 학교폭력·맞고소 관련 사건에서 본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학폭 쌍방 폭행 분쟁 핵심 Q&A
- Q.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맞고소당했다면?
A. 이중 지위(고소인+피의자) 사안으로, 양 트랙을 통합 관리하면서 포괄적 합의 설계로 양측 동시 종결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는 동부지검과 송파경찰서 양 트랙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이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고 학교생활 회복 환경을 조성한 사안입니다. - Q. 단순 합의와 포괄적 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단순 합의는 형사 처벌불원만 담아 추가 분쟁(민사·학교 영역·SNS 등) 가능성이 잔존합니다. 포괄적 합의는 처벌불원 + 민형사 일체 종결 + 향후 불가침 + 학교 영역 분쟁 종결의 4가지 조건이 결합되어 모든 영역의 분쟁이 영구 차단됩니다. 학생 사이의 분쟁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본 Q&A는 화온 형사팀이 본 사례에서 다룬 변론 전략의 요약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합의 가능성에 따라 적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 학생에게 폭행으로 맞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성 맞고소로 피의자가 된 경우, 의뢰인은 고소인이자 피의자가 되는 이중 지위에 놓입니다. 변호의 최우선 가치를 단순 처벌 회피가 아닌 의뢰인의 학교생활 정상화와 일상 회복으로 설정하고, 양 트랙(의뢰인 고소·의뢰인 맞고소)을 동시에 종결하는 포괄적 합의 설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양 트랙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이 학교생활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과 무죄·혐의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무죄는 법원이 본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실체적으로 판단하여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판결이고, 혐의없음(불송치)은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 등으로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음은 본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아니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절차적 요건의 결여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피의자·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본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유무가 다릅니다.
폭행으로 합의하면 자동으로 공소권없음이 되나요?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확히 담겨 있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단순 합의는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잔존하므로, 본 사례와 같이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권고됩니다.
단순 합의서와 포괄적 합의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 합의서는 형사 처벌불원 의사표시만 담아 형사 절차 종결에는 효력이 있으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SNS 게시·학교 영역 분쟁 등 다른 영역의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잔존합니다. 포괄적 합의서는 처벌불원 + 민형사 일체 종결 + 향후 추가 분쟁 불가침 + 학교 영역 분쟁 종결의 4가지 조건이 결합되어, 모든 영역의 분쟁이 영구 차단됩니다. 학교생활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학생 사이의 분쟁에서는 특히 포괄적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합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변호인은 사전에 예비적 변론 자료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뢰인 맞고소 트랙에 대해 주위적 폭행 사실 부존재 + 예비적 정당방위(형법 제21조)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는 부당한 침해 상황에서 어깨를 이용해 뒤로 움직여 뿌리친 행위는 소극적 방어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3고단41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을 인용한 변론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대안 변론 자료가 협상력의 기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