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

학교폭력 신고 13건에서 3건만 인정된 서면사과 사례

의뢰인 가해학생
처분 결과 학교폭력 제1호·제2호 조치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학폭위 통지서를 처음 받아 보면 신고서에 적힌 항목이 열 건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사안을 무겁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신고된 항목의 개수가 아니라 각 항목이 사실로 확인되는가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몇 건인지, 그것을 어떤 자료로 보이는지가 조치의 수위를 가릅니다.

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서에는 중학교 시절부터 최근까지 수년에 걸친 열세 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쳐다보았다, 비웃었다, 따라 했다, 집 앞에서 기다렸다, 시험지를 넘겨다보았다는 내용이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마지막 항목에는 제3자가 한 제보를 이 학생이나 그 무리가 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신고된 행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세 건을 사실로 인정했고, 나머지 열 건에 대하여는 진술이 엇갈리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와 제2호 접촉등 금지에서 멈추었습니다.

핵심 요약. 수년치 열세 개 항목이 하나로 묶여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의뢰인 학생은 신고된 행위를 모두 부인했고, 화온은 부인에서 멈추지 않고 ① 항목별로 시기와 장소의 특정 여부를 갈라내고, ② 신고 학생이 그렇게 인식했을 수 있는 경위를 항목마다 대체 서사로 제시했으며, ③ 그 서사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학급 단위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열세 건 중 열 건이 인정되지 않았고,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와 제2호 접촉등 금지에서 그쳤습니다.

수년치 열세 개 항목이 한 장의 신고서로 묶인 경위

두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얼굴을 아는 사이였으나, 중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고 개인적인 교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함께 배정된 뒤에도 서로 다른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학생의 가까운 친구들이 신고 학생과 같은 반에 편성되어 있었고, 의뢰인 학생은 그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교실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두 학생의 거주지도 도보 거리 안에 있어 등하교 동선이 겹쳤습니다.

이 구조가 사안의 배경입니다. 마주치는 빈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빈도는 생활권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신고서의 상당수 항목은 바로 그 마주침의 순간들을 시간 순으로 모아 놓은 것이었고, 각 항목 사이에는 1년에서 2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자녀는 신고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보호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고서에 적힌 것은 대부분 시선과 표정과 짧은 말이어서 녹음도 사진도 남지 않는 종류였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야 하는지가 막막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이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신고 접수 후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가 진행되었고,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학생 측은 심의 기일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원들이 자료 검토 단계에서 이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13건신고서에 기재된 항목 수
수년가장 오래된 항목과 가장 최근 항목의 간격
3건심의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한 항목 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아홉 가지 조치와 조치별 적용 기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2020년부터 심의 기능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홉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를 병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조치의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 내용성격생활기록부 기재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최하위 단계조건부 유보 대상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최하위 단계조건부 유보 대상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중간 단계조건부 유보 대상
제4호사회봉사중간 단계기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중간 단계기재
제6호출석정지상위 단계기재
제7호학급교체상위 단계기재
제8호전학최상위 단계기재
제9호퇴학처분최상위 단계(고등학교)기재

본 사안의 조치는 제1호와 제2호이며, 여기에 제17조 제3항과 제13항에 따른 특별교육(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취급은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의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호 접촉등 금지 조치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졸업 시까지로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이란, 제1항 각 호의 조치 가운데 일정 호수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법률이 부수적으로 부과하는 이수 의무를 말하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이수 조치와는 근거 조항이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결과 통지서에 특별교육이 적혀 있다고 하여 제5호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조치의 무게를 판단할 때, 그리고 불복 범위를 정할 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조치의 수위는 임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고시의 별표가 이 다섯 요소 중 세 요소에 각 1점에서 4점까지를 부여하여 합산 점수로 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에 따른 가중·경감이 붙습니다.

구조를 그림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섯 요소 가운데 앞의 세 요소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평가됩니다. 반대로 뒤의 두 요소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지금 쌓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사건일수록 뒤의 두 요소를 놓치기 쉽고, 놓치면 인정되는 부분에서 점수를 그대로 잃습니다.

법령 권위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조치별 적용 기준도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교육부 ( https://www.moe.go.kr )에서 배포합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 ( https://www.kedi.re.kr )에서 공표합니다.
  • 학교폭력 관련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 )에서 안내합니다.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항목 수가 아니라 항목의 질을 다투기 위해 나눈 세 가지 축

화온의 실무 관찰: 다항목 학폭 신고에서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항목 수에 눌려 전부 인정하는 것 열 건이 넘는 신고를 받으면 보호자는 사안 전체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느끼고, 사과부터 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목을 나누어 보면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애초에 사실인정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 함정 2: 부인에서 멈추는 것 하지 않은 일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방어이지만, 부인만으로는 위원회에 판단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신고인은 그렇게 인식했다고 말하고 관련 학생은 아니라고 말하는 상태에서는 진술 대 진술이 되고, 그때 위원회는 신고인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부인에는 그 오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설명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 함정 3: 신고서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신고서는 오래된 일부터 최근 일까지 시간 순으로 적혀 있고, 그대로 반박하면 가장 약한 항목에 가장 많은 지면을 쓰게 됩니다. 다툼의 무게 중심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위원회가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두어야 합니다.

※ 위 세 가지는 화온이 학교폭력 사안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실무 관찰이며,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은 열세 개 항목을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갈래마다 다투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고 항목 열세 건 각 항목이 사실인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시기·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항목
  • 일시가 일자불상으로만 기재
  • 수년 전의 일
  • 목격자 진술이 제출되지 않음
  • 반박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항목
  • 적대적인 시선, 힐끗거림, 비웃음
  • 표정과 시선에 관한 서술
  • 행위가 아니라 인상의 기술
  • 객관적 사실로 환원되지 않음
주력 방어 대상 일시·발언이 특정된 항목
  • 특정한 하루의 특정한 발언
  • 반박이 가능하고 필요한 영역
  • 알리바이와 동석자 확인으로 다툼
  • 여기서 밀리면 나머지가 함께 인정됨

세 번째 갈래가 사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시기와 발언이 특정된 항목은 반박이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항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항목이 인정되면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생기고,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들도 그 인상 위에서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 항목이 무너지면 신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립니다. 가장 구체적인 항목이 사실과 다르다면, 덜 구체적인 항목은 더더욱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화온이 자원을 한곳에 몰아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 특정 검증부터 분 단위 일정 재구성까지의 방어 경로

이 사건의 결정적 한 수. 의뢰인 학생은 신고된 행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인만 반복하면 진술 대 진술이 되고 위원회에는 고를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화온은 항목마다 신고 학생이 왜 그렇게 인식했을 수 있는지를 대체 서사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의뢰인 학생은 신고 학생의 집을 알지 못했고, 다만 같은 단지에 사는 다른 친구를 그 친구 집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은 서로 달랐고, 그 친구의 확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에서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의 확인서가 있다」로 문장을 바꾼 것입니다. 위원회가 불인정을 선택하려면 부인을 믿을 이유가 아니라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경위가 필요하고, 그 경위를 항목마다 만들어 제출한 것이 이 사건 변론의 뼈대입니다.

01 신고 항목의 시기 자체가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 신고 학생은 저학년 무렵 사진 촬영일에 특정 발언이 있었다고 기재했습니다. 화온은 학교의 행사 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시기에는 학생 개인 사진을 촬영하는 행사 자체가 없었고, 개인 촬영이 이루어진 날은 다른 학기의 하루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고된 시기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02 다툼의 중심이 된 하루를 분 단위 일정으로 재구성 시기를 실제 촬영일로 옮겨 잡은 뒤, 그날 의뢰인 학생의 동선을 시간표와 행사 안내, 학급별 이동 순서를 대조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촬영을 위한 이동, 교실 복귀, 쉬는 시간의 이동과 회귀, 체육 시간의 신체 계측, 야외 촬영장 이동까지 각 시각을 특정하여, 신고서가 지목한 시각에 두 학생이 마주칠 수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03 같은 공간에 있던 학생들의 확인서를 학급 단위로 확보 촬영 대기 장소에는 두 학생의 반이 같은 조로 편성되어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화온은 의뢰인 학생과 함께 대기하던 학생들의 확인서를 개별로 받고, 나아가 여러 학급 학생 다수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개방된 장소에서 들릴 정도의 발언이 있었다면 곁에 있던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점을 수량으로 보인 것입니다.
04 신고서 문언에서 추측 진술을 분리하고 실제 경위를 대치 제보자를 지목한 항목은 신고서에 제보자가 의뢰인 학생 혹은 그 무리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인 스스로 제보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을 옮긴 것입니다. 화온은 이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서로 다른 학급 학생들의 확인서로 해당 내용이 학년 전체에 이미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 특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05 다툼과 별개로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시간 순으로 축적 신고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것과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는 것은 양립합니다. 의뢰인 학생은 신고된 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언동이 의도와 달리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사안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신고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 반성문을 순차로 작성했습니다. 심리상담과 학교폭력예방교육, 대인관계 교육도 수십 회에 걸쳐 이수했습니다. 보호자 두 사람도 공개 학습 포털의 학교폭력예방교육 과정을 각각 수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본 시행령 제19조의 구조 때문입니다. 심각성과 지속성과 고의성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평가되지만,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에도 쌓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이 두 항목을 비워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과 편지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신고 학생 측이 수령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온은 그 상황을 그대로 의견서에 적었고, 수령 거부를 탓하는 문장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을지 말지는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정할 일이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 자체가 반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심의 기일 전에 서면을 내야 하는가

학폭위 심의에서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로 발언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 사안이 하루에 연달아 배정되고, 위원들은 사안마다 배정된 시간 안에 질문하고 답을 듣습니다. 열세 개 항목을 하나씩 짚어 반박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 검토 단계에서 위원들이 이미 항목별 정리표를 읽은 상태로 심의에 들어오면, 구술은 반박이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반대로 서면 없이 당일에 처음 설명하면 위원들은 신고서의 순서와 프레임을 그대로 들고 질문하게 되고, 답변은 그 프레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이 심의 기일 전 교부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학폭위 대응에서 서면의 가치는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그것을 언제 읽는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

“열세 건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압박이 됩니다. 그러나 숫자는 사실이 아니라 목록입니다. 목록을 항목으로 되돌려 하나씩 세워 보면,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애초에 다툴 수도 없는 것과 시선과 표정에 관한 인상의 기술과 실제로 반박이 필요한 것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갈라낸 뒤 반박이 필요한 곳에 자원을 몰았고, 동시에 반성과 재발방지는 다툼과 무관하게 쌓았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조치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세 건만 인정되고 제1호·제2호 조치로 결정된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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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열세 개 항목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한 항목 수입니다. 나머지 열 건에 대하여는 학생 간 진술이 불일치하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인정 사실과 불인정 사실의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세 건은 모두 쳐다보며 짧은 감탄사를 말한 행위와 시험지를 넘겨다본 행위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행위들이 신고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친구들 앞에서 위축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했고, 그로 인해 교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학생 측은 이 세 건도 다투었으나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고, 조치는 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결정된 조치를 이행합니다. 이 글은 인정된 세 건을 다시 다투는 기록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은 열 건이 어떻게 갈라졌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험담에 동조했다는 항목, 반복적으로 찾아와 조롱했다는 항목, 외모를 두고 비웃었다는 항목, 건물 안에서 오래 서서 응시했다는 항목, 주변 학생들을 주동하여 조롱했다는 항목, 제보자를 지목한 항목 등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에 대하여 진술이 불일치하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최종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와 제2호 접촉등 금지였고, 여기에 제17조 제3항과 제1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 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신고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신고 항목의 개수는 조치의 수위를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항목은 사실인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시선과 표정에 관한 주관적 평가는 그 자체로는 학교폭력의 성립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다투는 사건에서도 반성과 재발방지 자료는 별개로 축적해야 합니다.
  • 사과가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시도와 태도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 결과 통지서의 특별교육은 제1항 제5호 조치와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었을 때 점검할 네 가지

  1. 신고서 사본을 먼저 확보하고 항목별로 표를 만듭니다. 항목마다 일시, 장소, 목격자, 신고인이 사용한 표현을 나누어 적으면 어느 항목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어느 항목이 반박조차 불가능한 것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자불상으로만 적힌 항목이 몇 건인지를 세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2. 학교의 공식 일정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시간표, 행사 안내, 학급별 이동 순서, 급식 시간표 같은 자료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고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특정한 하루의 특정한 시각이 문제 되는 항목에서는 이 자료가 진술보다 강한 근거가 됩니다. 사안조사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순서상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3. 확인서는 사람 수보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열 장의 막연한 확인서보다, 문제 된 순간에 같은 공간에 있던 세 사람의 구체적인 확인서가 낫습니다. 다만 학년 전체에 알려진 내용이 문제 되는 항목에서는 서로 다른 학급 학생들의 확인서가 특정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쓰입니다.
  4. 다툼과 반성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사과 의사를 밝히고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9조가 사실관계와 별개로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선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었고, 그 사정이 조치 수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사정으로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리한 네 가지는 학년과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신고 항목을 표로 나누고 학교의 공식 자료를 먼저 확보하며 확인서의 위치를 따지고 다툼과 반성을 병행하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사안의 특수한 사정은 마지막에 더해지는 것이지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가 결정된 뒤에도 절차가 남습니다. 가해학생 측의 불복 수단이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소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의 별지에 관할과 기간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의 집행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폭 신고 항목이 열 건이 넘으면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조치의 수위는 신고 항목의 개수가 아니라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요소, 즉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합산 평가로 정해집니다.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항목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가중 사유가 아닙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열세 건 중 세 건만 인정되어 최하위 단계인 제1호와 제2호 조치에서 그쳤습니다.)

Q2. 몇 년 전 일을 지금 신고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일반론적으로, 학교폭력 신고에는 형사절차와 같은 공소시효가 없어 오래된 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시와 장소의 특정, 목격자 확보가 어려워져 사실인정의 문턱이 높아지고, 지속성 평가에서도 각 일화 사이에 긴 간격이 있으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가장 오래된 항목은 수년 전의 것이었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3. 쳐다보거나 비웃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시선이나 표정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통해 평가됩니다. 적대적인 시선이나 힐끗거림 같은 표현은 신고인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서술이어서 그것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되어 상대가 위축감을 느끼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인정된 세 건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적시되었습니다.)

Q4. 신고 내용을 전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불리해지지 않나요?

일반론적으로, 신고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것과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는 것은 평가 항목이 다릅니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이유는 없고,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언동이 의도와 달리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은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만 남기면 위원회에 판단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인에는 그 오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설명이 함께 가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신고된 행위를 모두 부인하면서 항목마다 오해 발생 경위를 확인서로 제시했고, 그와 별개로 사과 편지와 교육 이수를 순차로 제출했습니다.)

Q5. 사과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화해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일반론적으로, 화해 정도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으로도 평가됩니다. 수령 여부는 상대의 선택이고 가해학생 측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사과의 시점과 내용과 반복 여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노력 자체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수령을 재촉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제2호 접촉등 금지 조치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도 사과 편지가 전달되지 못했으나 작성과 전달 시도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Q6.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일반론적으로, 조치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낮은 호수의 조치는 일정 요건 아래 기재를 유보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의 개정이 잦아 조치를 받은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학교 담당자와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조치는 제1호와 제2호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Q7. 결과 통지서에 적힌 특별교육도 조치 중 하나인가요?

일반론적으로, 특별교육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이수는 그 자체가 독립된 조치이고, 제17조 제3항과 제13항의 특별교육은 다른 조치를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법률이 부수적으로 부과하는 이수 의무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조항을 확인하면 어느 쪽인지 구분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특별교육은 제3항과 제13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제1항 제5호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Q8. 조치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조치의 집행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조치 결정 통지서에도 별지로 같은 안내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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