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초범과 재범보다 중요한 세 가지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은 초범·재범이 아니라 세 경계로 갈린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0.2%, 사고 유무, 10년 안의 전력이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경계에 걸린 사건은 측정 방법(호흡·혈액)과 단속 직후 첫 진술이 수치 자체를 바꾸고, 형사 결과와 별도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오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90일이다. 음주운전 변호사를 고를 때 볼 것은 이 세 경계 중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해 주는 사람인가다.
첫째 질문, 음주운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가: 초범·재범 대신 세 경계
음주운전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 운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이고, 필요 여부는 초범·재범보다 조문의 경계로 정해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은 처음 위반한 사람의 형을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으로 나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 징역 1년 이상(0.2% 이상은 2년 이상)의 하한을 둔다.
| 경계 | 조문 | 경계를 넘으면 달라지는 것 |
|---|---|---|
| 수치 0.08% · 0.2% | 제148조의2 제3항 | 벌금 상한 500만원 구간에서 징역 하한 1년·2년 구간으로 |
| 사고 유무 | 제93조 제1항 제10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인명 피해가 있으면 위험운전치사상이 별도로 적용된다 |
| 10년 안의 전력 | 제148조의2 제1항 | 형이 실효된 전과도 포함해 징역 1년 이상(0.2% 이상은 2년 이상) 하한 |
| 측정 불응·측정 방해 | 제44조 제2항·제5항 · 제148조의2 제2항 | 운전 수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구간 |
표의 첫 줄이 첫째 질문의 답이다. 0.07%와 0.09%는 같은 「초범」이지만 조문이 다르고, 0.19%와 0.21%도 그렇다. 경계에서 멀리 있는 사건은 약식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가 바꿀 것이 적다. 경계 가까이 있는 사건은 수치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첫째 질문의 답은 「초범이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 수치가 어느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말해 주는 사람인가다.
둘째·셋째 질문, 측정 기록과 첫 진술을 누가 읽고 면허 처분은 누가 맡는가
둘째 질문은 단속 현장의 측정 기록과 첫 진술을 누가 읽는가이고, 셋째 질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오는 면허 처분을 같은 사람이 맡는가다. 둘 다 조문이 답의 근거를 정해 두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을, 제3항은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혈액 채취 재측정을 정한다.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는 2024년 12월 3일 신설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치가 다를 때 어느 쪽을 믿는가는 대법원이 정리했다.
호흡측정기 측정치와 혈액검사 측정치가 불일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어느 측정치를 신뢰할지는 법관의 증거 취사 문제이지만, 호흡측정기는 기기 상태·측정 방법·상대방의 협조 정도에 따라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혈액 채취나 검사 과정에 조작이나 잘못이 개입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측정치가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제3항은 현행 제44조 제2항·제3항이다. 경계 가까이 있는 수치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할지는 단속 현장에서 한 번 정해지고 되돌릴 수 없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형의 구간 경계는 0.08%와 0.2%(제148조의2 제3항)이고,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를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양으로 역산하는 위드마크 계산의 출발 자료가 단속 직후의 첫 진술이다.
첫 진술이란 단속 현장과 지구대에서 적히는 마지막 잔의 시각, 마신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이다. 이 세 숫자가 상승기 역산의 입력값이 되고, 검사와 법원도 이 숫자를 먼저 읽는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첫 조사 전에 하는 일은 진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결제 기록·동석자 진술과 어긋나는 숫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셋째 질문은 그 뒤에 온다. 형사 결과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며, 제4항에 따라 처분 통지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적힌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정하고 90일은 불변기간이다.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면허 처분 통지서를 보지 않으면 이 기간은 그냥 지나간다.
“음주운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류와 그날의 결제 기록이다. 수치만 기억하고 측정 시각과 마지막 잔의 시각을 모르는 분이 많다. 첫 판단은 수치가 0.08%와 0.2% 중 어느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10년 안의 전력이 있는지다. 경계에서 먼 초범 사건이면 그 사실을 먼저 말한다. 하지 않는 것은 결과를 미리 말하는 일이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것
-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류와 측정 시각,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적는다
- 그날 마신 양과 마지막 잔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영수증·결제 기록·동석자 연락처를 모은다
- 10년 안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분 이력과 면허 처분 통지서(도착 여부와 날짜)를 확인한다
화온은 사건마다 팀을 짜고 그 안에 담당 변호사를 둔다. 음주운전 사건 안내 페이지에 적은 대로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심판을 한 팀이 맡으며, 음주운전 변호사 팀에는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와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해 온 문동건 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변호사가 들어간다. 접수는 직원이 사안을 듣고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정해 안내하며,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맡고 매주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는 사건 회의에서 진행을 확인한다.
“김앤장에서 형사와 행정 사건을 함께 다루며 배운 것은 두 절차의 기간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에서는 면허 처분 통지서의 90일이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간다. 경계에 걸린 사건은 단속 당일의 선택이 수치를 정하고, 그 뒤의 두 절차를 같은 사람이 보는지가 음주운전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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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와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해 온 문동건 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변호사가 한 팀으로 측정 기록부터 면허 행정심판까지 함께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