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지금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적발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천재필 변호사가 답한 세 가지(경위 정리 · 대리운전 호출 기록 · 경찰 연락 대응)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과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으로 풀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할 일은 음주 경위 정리, 대리운전 호출 기록 확보, 경찰 연락에 즉답하지 않기 세 가지다.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으로 정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은 형법 제51조 제3호가 정한 범행의 동기에 해당하므로 적발 직후에 정리해 둘 자료다. 경찰의 연락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의 진술거부권과 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의 변호인 참여권이다.
음주운전 적발 뒤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정한 법정형이다.
이 글의 조문은 도로교통법([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기준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정한다. 아래 표는 같은 항 각 호의 구간과 법정형을 정리한 것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 조문 | 법정형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퍼센트 이상 |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조사 출석까지 확인할 사항과 절차 순서는 음주운전 전담센터 지면에 정리해 두었다.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 유형별로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제2항 제1호는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운전면허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하며 이 처분은 조문 구조상 형사 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영상이 적발 직후의 할 일로 형사 대응을 말한 것은 이 두 절차 가운데 형사 절차에 관한 것이다.
경위 정리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음주운전 양형의 조건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형법 제51조가 범행의 동기 등 네 가지로 정한다.
형법 제51조([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영상이 첫 번째로 꼽은 경위 정리는 이 가운데 제3호의 범행의 동기에 해당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일이다.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각, 운전하게 된 이유, 운전한 거리와 시간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둘수록 뒤의 진술과 대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꼽은 대리운전 호출 기록도 같은 조문에 해당한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기사를 만나지 못해 운전했다는 사정은 범행의 동기에 관한 사실이고 호출 앱 기록과 통화 내역 캡처는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영상은 이를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했으나 그 표현은 형법 제51조 제3호의 참작 사유를 줄여 말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리운전 호출이라는 이름의 인자가 따로 있지 않더라도 그 사정은 형법 제51조 제3호의 범행의 동기로 참작되며 참작의 정도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한다. 다만 기록을 남겨 두는 일 자체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적발 당일에 확보해 두는 것이 맞다.
경찰의 연락에 바로 답하지 않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제243조의2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이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영상이 세 번째로 말한 상황은 음주운전 경찰 조사의 정식 출석 요구가 아니라 경찰관이 연락해 세부 사실을 묻는 경우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의 고지 의무는 신문 전에 발생하므로 조문 구조상 전화 문의 단계에서는 고지 없이 질문이 오갈 수 있다. 그 통화에서 한 말이 수사기록에 적히면 뒤에 정리한 경위와 다를 때 설명할 일이 생긴다. 영상이 즉답을 피하고 먼저 상담을 받으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며 출석 일정은 통화에서 정하고 사실관계 답변은 변호인과 정리한 뒤 신문에서 하는 방식을 조문은 막지 않는다.
영상은 음주운전이 단순해 보여도 세부 사실관계에 다툴 쟁점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이 측정 전 입헹굼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안, 운전 종료 뒤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조건, 혈액 채취 재측정 요구의 시점이 그런 쟁점이다. 이 가운데 측정 절차 하자를 다룬 가이드를 함께 읽기에 두었다.
적발 당일과 첫 연락 전에 확인할 것
-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운전 시작 장소와 적발 장소를 시간 순서로 적었는지
- 대리운전 호출 앱의 호출 기록과 기사와의 통화 내역을 캡처했는지
- 측정 방식(호흡·혈액)과 측정 시각, 수치가 적힌 서류를 받아 두었는지
- 경찰의 연락에서 사실관계 답변을 미루고 출석 일정만 정했는지
-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했는지
영상 속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이 단순해 보여도 세부 사실관계에 다툴 쟁점이 있는 사건이 꽤 있다고 했다. 화온이 음주운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측정 수치가 적힌 서류다. 첫 판단은 측정 절차에 다툴 점이 있는 사건인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 가르는 일이다. 앞의 것은 증거능력 다툼으로, 뒤의 것은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 정리로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의 연락에 사실관계를 말해 두고 뒤에 진술을 바꾸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