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처벌, 2026년 최신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8과 0.2라는 두 지점에서 세 구간으로 갈린다. 가장 낮은 구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측정을 거부하면 구간과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예정되어 있다. 운전면허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그중 초범은 재량 처분이지만 재범은 필요적 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으로 갈린다
음주운전 초범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이고,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갈린다. 구간을 나누는 숫자는 0.08퍼센트와 0.2퍼센트 둘뿐이다. 이 두 숫자를 알면 자기 사건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바로 보인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가운데 칸부터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붙는다는 점이다. 0.03 구간은 「1년 이하」로 위만 막혀 있어 벌금 100만원도 가능하지만, 0.08을 넘는 순간 「1년 이상」과 「500만원 이상」이 되어 바닥이 생긴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형을 낮추는 데 쓰이더라도 법정형의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하고, 그 아래로 가려면 작량감경 같은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제목에 붙은 「2026년 최신 기준」은 현행 조문을 옮겼다는 뜻이다. 초범 구간을 정한 제3항은 2018년 12월 24일 전문개정 이후 문언이 바뀌지 않았다. 2025년 4월 1일에 신설되고 개정된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약물운전을 다루므로 음주 사건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음주운전 사고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실형으로 가는 경우를 함께 보면 같은 구간에서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보인다.
측정을 거부하면 구간이 아예 없어진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거는 같은 조 제2항이고, 이 조항에는 구간이 없다. 술을 조금 마셨더라도 거부하면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비슷한 무게를 받게 된다.
측정에 응했다면 0.03 구간으로 끝났을 사건이 거부 하나로 하한 있는 조항으로 옮겨 간다.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를 별도로 정리해 두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따로 판단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거부가 아니다. 다만 이 판단은 현장 상황의 기록에 달려 있어 사후에 만들어 내기 어렵다.
운전면허는 형사처벌과 따로 간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는 형사 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넘어가 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고, 그 반대도 있다.
초범과 재범은 면허에서도 갈린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두는데, 같은 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반면 재범을 규정한 제2호는 그 목록에 있어 필요적 취소 대상이 된다. 초범에게 재량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고, 그 여지를 되짚는 절차가 행정심판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기한과 인용 요건은 따로 정리해 두었다. 재범과 삼범에서 실형이 갈리는 지점도 함께 보면 초범 단계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드러난다.
지금 어느 상황인가에 따라 먼저 확인할 것이 달라진다
하한이 없는 구간이므로 벌금액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측정 시각과 마신 시각의 간격을 먼저 적어 둔다.
하한이 생기므로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본다. 상승기에 걸렸는지가 첫 물음이다.
구간이 사라지므로 요구의 적법성이 유일한 다툼거리다.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상승기에 걸리면 수치 자체가 다투어진다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측정치가 운전 당시의 수치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운전 시점이 올라가는 구간에 있었다면 측정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온다. 이것이 음주운전 초범 사건에서 수치를 되짚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상승 구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 마신 시각, 마신 양, 측정까지의 간격이 증거로 확정되어야 그 다음 판단으로 넘어간다.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고, 그래서 1심 유죄가 수치 판단의 끝이 아니라는 표본으로 읽을 만하다.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수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했다.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선고일과 사건번호만 적는다. 다툼의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고 결론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을 받으면 수치보다 측정 경위부터 본다.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이 세 개를 분 단위로 세워 놓기 전에는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할 수 없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중 무엇을 고를지는 면허로 정한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의 상당수는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사건을 공판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기간이 짧아 결정 자체를 미룰 여유가 없다.
벌금액을 조금 낮추려는 목적만으로는 7일을 쓸 이유가 크지 않다.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면허 처분과 재범 위험이다. 구공판과 구약식이 갈리는 갈림길을 먼저 읽어 두면 선택이 단순해진다.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정하기 전에 상담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해 두면 같은 시간에서 나오는 답이 달라진다. 변호사 상담 준비와 비용과 변호사 선임에서 먼저 봐야 할 것에 그 목록을 정리해 두었다. 기간이 걸린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과 10년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의 지급정지와 다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는 성범죄 무고 대응과 같은 문제를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