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처벌: 2025년 6월 시행 음주측정방해죄의 요건과 형량
술타기 한 번에 세 가지가 따라온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10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징역 상한이 6년으로 올라간다. 운전면허는 취소 대상이며 정지로 낮출 수 없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단순 방해 1년, 사고를 낸 뒤의 방해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해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이다. 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 운전 뒤라는 시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약물 사용 셋이다. 2025년 6월 4일 전의 술타기는 이 죄로 처벌하지 못하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역산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유죄로 인정한다.
목차
술타기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범죄가 됐나: 제44조 제5항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거나 단속을 예상한 사람이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다. 측정치가 있어도 그중 얼마가 운전 뒤에 마신 술인지 가릴 수 없으면 운전 당시 농도를 증명하지 못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용한 수법이다. 국회는 2024년 12월 3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정의하고 금지했고, 2025년 6월 4일 시행됐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 개정이고, 술타기 처벌의 근거 조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다.
법률 제20544호(2024. 12. 3.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현행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에서도 문언 동일
개정 전에는 술타기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어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산해야 했고, 상승기와 근소 초과 문제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있었다. 개정법은 운전 당시 농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자체를 처벌한다.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요건 셋: 상당한 이유·운전 뒤·목적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운전을 마친 뒤라는 시점,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다. 행위는 추가 음주와 약물 사용 두 가지다.
| 요건 | 내용 | 실무에서 다투는 대목 |
|---|---|---|
| 상당한 이유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운전 전 음주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동석자 진술·결제 내역·CCTV 로 확인된다 |
| 운전 뒤 |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한 후 | 운전 사실과 종료 시각. 사고 시각과 추가 음주 시각의 선후가 통화·CCTV 기록으로 정해진다 |
| 목적 | 제2항(호흡측정)·제3항(혈액채취)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 가장 자주 다투는 요건. ‘놀라서 마셨다’는 주장과 측정 곤란 목적의 경계를 사고 직후 행동(신고 여부·이동 경로·연락 내용)으로 판단한다 |
| 행위 |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 | 구강청결제·약물도 행정안전부령 목록에 들어가면 해당한다 |
목적 요건이 이 죄의 중심이다. 피의자가 흔히 하는 ‘사고로 놀라서 집에 가서 마셨다’는 말은 운전 뒤 추가 음주 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동시에 인정하는 진술이다. 남는 요건은 목적뿐이고, 목적은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의 행동, 마신 양과 시각으로 추단된다.
형량: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술타기 처벌의 법정형은 음주측정 거부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148조의2 제2항)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이고 징역형 하한이 1년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단순 음주운전(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재범 가중도 측정 거부와 같은 구조다.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5항을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 운전 당시 농도가 증명되면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하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이 더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제146차 전체회의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양형기준 신설을 결정하고 벌금형 기준도 함께 두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확정 전이므로 현재는 법정형 안에서 법원이 개별 판단한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1년·2년·5년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면허 취소 사유로 두고, 같은 항 단서가 이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정지 처분으로 낮출 수 없다. 취소 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이 사고 유무와 결과에 따라 나눈다.
| 경우 | 결격기간 | 근거 |
|---|---|---|
| 사고를 내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만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 | 제82조 제2항 제7호(그 밖의 취소 사유) |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82조 제2항 제6호 다목 |
|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 |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82조 제2항 제3호 라목 |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가 되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형사 사건의 결론이 결격기간을 정하므로 형사 변호와 면허 행정심판을 함께 설계한다.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면허 절차 전체는 음주운전 전담센터에서 정리했다.
시행 전 술타기는 어떻게 되나: 위드마크 역산과 항소심 판결
2025년 6월 4일 전에 한 술타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하지 못한다. 그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쓰는 방법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산해 음주운전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시간 간격,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 행동 양상, 사고 경위를 종합해 운전 당시 농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역산 결과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고 상승기 가능성이 남으면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산식과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에 정리했다. 시행 전 사고 후 추가 음주 사건에 이 방법이 적용된 판결이 2026년 7월에 나왔다.
2024년 6월 새벽 승용차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뒤 부모 집으로 걸어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운전자에게 1심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75%로 역산하고 통화 기록과 지인 진술로 사고 직후의 음주 상태를 확인한 뒤, 진술 번복과 증거 불일치를 들어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됐다.
범행이 2024년 6월이어서 음주측정방해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돼 확정 전이다. 시행 전 사건이라도 통화 기록·동선·지인 진술로 추가 음주 주장이 배척되면 위드마크 역산으로 유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시행 뒤 사건은 두 죄가 함께 문제된다. 운전 당시 농도가 역산으로 증명되면 음주운전죄, 증명되지 않더라도 추가 음주의 목적이 인정되면 음주측정방해죄다. 역산 실패가 곧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고 직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와 화온이 먼저 보는 것
개정 전에는 사고 뒤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것이 운전 당시 농도를 부인하는 방법이었다. 개정 뒤에는 같은 진술이 제44조 제5항의 요건 두 가지(운전 뒤 · 추가 음주)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남는 쟁점은 목적뿐이고, 현장을 떠나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목적을 추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조사에서 시각과 양을 어림으로 말하면 그 숫자가 역산의 전제사실이 된다.
사고 뒤 술타기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할 것
- 사고 시각·운전 종료 시각·추가 음주 시각·측정 시각 네 개를 통화 기록·결제 내역·CCTV 로 특정한다
- 범행일이 2025년 6월 4일 시행 전인지 뒤인지 확인한다. 전이면 음주운전죄의 위드마크 역산이 쟁점이다
- 112 신고 여부와 시각. 신고 뒤 마셨는지,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가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된다
-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양·출처(영수증·동석자)를 정리한다. 역산에서 빼야 할 양이 여기서 정해진다
-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구호·신고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다. 결격기간이 2년과 5년으로 달라진다
- 10년 안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벌금 이상 확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면허 취소 처분 통지일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을 형사 일정과 함께 잡는다
화온이 술타기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범행일이 2025년 6월 4일 전인지 뒤인지다. 이 날짜 하나로 적용 조문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진다. 다음으로 사고 직후의 행동 기록을 본다. 신고 여부, 이동 경로, 통화 상대와 시각이 목적 요건을 정하고, 같은 자료가 위드마크 역산의 전제사실이 된다. 하지 않는 것은 추가 음주 사실을 먼저 진술하게 두는 일이다. 기록으로 확인되기 전의 진술은 방해죄의 요건을 채우는 자백이 되기 쉽다.
호흡측정을 거부해도,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셔도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같고 면허는 취소된다. 측정치가 0.08% 미만이면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이 더 가볍다. 측정에 응하는 것이 결과가 나은 경우가 많다.
"술타기 사건은 조사에서 ‘사고 뒤에 마셨다’는 한 문장이 사건을 정한다. 시행 전 사건이면 그 문장이 위드마크 역산의 전제 자료가 되고, 시행 뒤 사건이면 방해죄 요건 두 개를 채운다. 우리는 그 문장이 나오기 전에 통화 기록과 동선을 먼저 확보한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범행일과 사고 직후의 기록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술타기 사건에서 2025년 6월 4일 전후 여부, 통화·동선 기록, 위드마크 역산의 전제사실을 먼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