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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처벌: 2025년 6월 시행 음주측정방해죄의 요건과 형량

사고를 낸 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운전할 때는 안 취했다’고 주장하는 방법이 ‘술타기’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이 행위 자체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되고, 형량은 음주측정 거부와 같다. 요건과 형량, 면허 처분, 그리고 시행 전 범행에 법원이 위드마크 역산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핵심 요약

술타기 한 번에 세 가지가 따라온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10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징역 상한이 6년으로 올라간다. 운전면허는 취소 대상이며 정지로 낮출 수 없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단순 방해 1년, 사고를 낸 뒤의 방해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해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이다. 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 운전 뒤라는 시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약물 사용 셋이다. 2025년 6월 4일 전의 술타기는 이 죄로 처벌하지 못하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역산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유죄로 인정한다.

술타기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범죄가 됐나: 제44조 제5항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거나 단속을 예상한 사람이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다. 측정치가 있어도 그중 얼마가 운전 뒤에 마신 술인지 가릴 수 없으면 운전 당시 농도를 증명하지 못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용한 수법이다. 국회는 2024년 12월 3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정의하고 금지했고, 2025년 6월 4일 시행됐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 개정이고, 술타기 처벌의 근거 조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항 원문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법률 제20544호(2024. 12. 3.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현행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에서도 문언 동일

개정 전에는 술타기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어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산해야 했고, 상승기와 근소 초과 문제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있었다. 개정법은 운전 당시 농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자체를 처벌한다.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요건 셋: 상당한 이유·운전 뒤·목적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운전을 마친 뒤라는 시점,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다. 행위는 추가 음주와 약물 사용 두 가지다.

요건내용실무에서 다투는 대목
상당한 이유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운전 전 음주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동석자 진술·결제 내역·CCTV 로 확인된다
운전 뒤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한 후운전 사실과 종료 시각. 사고 시각과 추가 음주 시각의 선후가 통화·CCTV 기록으로 정해진다
목적제2항(호흡측정)·제3항(혈액채취)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가장 자주 다투는 요건. ‘놀라서 마셨다’는 주장과 측정 곤란 목적의 경계를 사고 직후 행동(신고 여부·이동 경로·연락 내용)으로 판단한다
행위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구강청결제·약물도 행정안전부령 목록에 들어가면 해당한다

목적 요건이 이 죄의 중심이다. 피의자가 흔히 하는 ‘사고로 놀라서 집에 가서 마셨다’는 말은 운전 뒤 추가 음주 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동시에 인정하는 진술이다. 남는 요건은 목적뿐이고, 목적은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의 행동, 마신 양과 시각으로 추단된다.

형량: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술타기 처벌의 법정형은 음주측정 거부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148조의2 제2항)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이고 징역형 하한이 1년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단순 음주운전(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1~5년음주측정방해행위의 징역형 범위. 벌금은 500만~2천만 원(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6년벌금 이상 형 확정 뒤 10년 내 재범의 징역형 범위. 벌금 500만~3천만 원(제1항 제1호)
취소운전면허 처분.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 정지로 낮출 수 없는 필요적 취소

재범 가중도 측정 거부와 같은 구조다.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5항을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 운전 당시 농도가 증명되면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하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이 더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제146차 전체회의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양형기준 신설을 결정하고 벌금형 기준도 함께 두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확정 전이므로 현재는 법정형 안에서 법원이 개별 판단한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1년·2년·5년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면허 취소 사유로 두고, 같은 항 단서가 이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정지 처분으로 낮출 수 없다. 취소 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이 사고 유무와 결과에 따라 나눈다.

경우결격기간근거
사고를 내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만 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1년제82조 제2항 제7호(그 밖의 취소 사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2년제82조 제2항 제6호 다목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5년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5년제82조 제2항 제3호 라목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가 되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형사 사건의 결론이 결격기간을 정하므로 형사 변호와 면허 행정심판을 함께 설계한다.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면허 절차 전체는 음주운전 전담센터에서 정리했다.

시행 전 술타기는 어떻게 되나: 위드마크 역산과 항소심 판결

2025년 6월 4일 전에 한 술타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하지 못한다. 그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쓰는 방법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산해 음주운전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시간 간격,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 행동 양상, 사고 경위를 종합해 운전 당시 농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역산 결과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고 상승기 가능성이 남으면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산식과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에 정리했다. 시행 전 사고 후 추가 음주 사건에 이 방법이 적용된 판결이 2026년 7월에 나왔다.

대전지방법원2026. 7. 30. 선고 항소심 판결(보도 · 상고 중)

2024년 6월 새벽 승용차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뒤 부모 집으로 걸어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운전자에게 1심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75%로 역산하고 통화 기록과 지인 진술로 사고 직후의 음주 상태를 확인한 뒤, 진술 번복과 증거 불일치를 들어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됐다.

범행이 2024년 6월이어서 음주측정방해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돼 확정 전이다. 시행 전 사건이라도 통화 기록·동선·지인 진술로 추가 음주 주장이 배척되면 위드마크 역산으로 유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시행 뒤 사건은 두 죄가 함께 문제된다. 운전 당시 농도가 역산으로 증명되면 음주운전죄, 증명되지 않더라도 추가 음주의 목적이 인정되면 음주측정방해죄다. 역산 실패가 곧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고 직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와 화온이 먼저 보는 것

‘사고 뒤에 마셨다’는 진술은 자백이 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사고 뒤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것이 운전 당시 농도를 부인하는 방법이었다. 개정 뒤에는 같은 진술이 제44조 제5항의 요건 두 가지(운전 뒤 · 추가 음주)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남는 쟁점은 목적뿐이고, 현장을 떠나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목적을 추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조사에서 시각과 양을 어림으로 말하면 그 숫자가 역산의 전제사실이 된다.

사고 뒤 술타기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할 것

  • 사고 시각·운전 종료 시각·추가 음주 시각·측정 시각 네 개를 통화 기록·결제 내역·CCTV 로 특정한다
  • 범행일이 2025년 6월 4일 시행 전인지 뒤인지 확인한다. 전이면 음주운전죄의 위드마크 역산이 쟁점이다
  • 112 신고 여부와 시각. 신고 뒤 마셨는지,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가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된다
  •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양·출처(영수증·동석자)를 정리한다. 역산에서 빼야 할 양이 여기서 정해진다
  •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구호·신고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다. 결격기간이 2년과 5년으로 달라진다
  • 10년 안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벌금 이상 확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면허 취소 처분 통지일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을 형사 일정과 함께 잡는다

화온이 술타기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범행일이 2025년 6월 4일 전인지 뒤인지다. 이 날짜 하나로 적용 조문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진다. 다음으로 사고 직후의 행동 기록을 본다. 신고 여부, 이동 경로, 통화 상대와 시각이 목적 요건을 정하고, 같은 자료가 위드마크 역산의 전제사실이 된다. 하지 않는 것은 추가 음주 사실을 먼저 진술하게 두는 일이다. 기록으로 확인되기 전의 진술은 방해죄의 요건을 채우는 자백이 되기 쉽다.

측정 거부와 술타기는 같은 형량이다

호흡측정을 거부해도,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셔도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같고 면허는 취소된다. 측정치가 0.08% 미만이면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이 더 가볍다. 측정에 응하는 것이 결과가 나은 경우가 많다.

"술타기 사건은 조사에서 ‘사고 뒤에 마셨다’는 한 문장이 사건을 정한다. 시행 전 사건이면 그 문장이 위드마크 역산의 전제 자료가 되고, 시행 뒤 사건이면 방해죄 요건 두 개를 채운다. 우리는 그 문장이 나오기 전에 통화 기록과 동선을 먼저 확보한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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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 뒤 놀라서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측정을 피하려는 뜻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목적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조문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목적이 없으면 음주측정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은 사고 직후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마셨는지, 마신 양이 얼마인지가 근거가 됩니다. 운전 당시 농도가 역산으로 증명되면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술타기로 처벌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두어 정지로 낮출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사고를 내지 않고 방해행위만 했으면 1년, 사고를 냈으면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해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5년입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전에 있었던 사건도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벌 조항은 시행 전 행위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산해 음주운전죄를 인정할 수 있고, 2026년 7월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이 그렇게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시행 전 사건의 쟁점은 역산의 성립 여부입니다.
술이 아니라 구강청결제나 약을 썼어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5항은 추가 음주 외에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정합니다. 목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고, 측정 직전의 사용이 확인되면 목적이 추단되기 쉽습니다.
술타기 양형기준이 생겼다는데, 지금 형량에 적용되나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제146차 전체회의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됐고, 확정과 시행은 뒤의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법정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안에서 법원이 개별로 정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운전 종료·추가 음주·측정 네 시각을 통화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먼저 특정하세요. 화온은 사건을 맡은 날부터 범행일이 시행 전인지 뒤인지, 사고 직후 행동 기록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수사 대응 전략 보고서를 드리고 첫 조사에 동석합니다. 절차는 음주운전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HWAON

범행일과 사고 직후의 기록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술타기 사건에서 2025년 6월 4일 전후 여부, 통화·동선 기록, 위드마크 역산의 전제사실을 먼저 봅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형사 대표변호사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대표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변협 형사법 전문 파트너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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