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 불송치, 승객 상해 인정되지 않아 음주운전만 벌금형 구약식된 사례

의뢰인 피의자
처분 결과 위험운전치상 불송치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에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이 탄 차를 들이받으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사건을 엽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벌금 하한은 1천만 원이고 이 사건 수치(0.158%)의 음주운전 벌금 상한도 1천만 원입니다. 어느 죄로 남느냐에 따라 처벌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생겼을 것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두 번째 요건을 수사 단계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50대 회사원인 의뢰인은 팀장이었습니다. 업무로 지친 팀 후배 두 명과 저녁을 먹으며 폭탄주 한 잔과 소주 한 병쯤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20분쯤 길에서 후배들의 택시를 잡아 태워 보냈습니다. 정작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와 택시를 잡기 쉬운 역 쪽으로 차를 조금만 옮기려고 운전석에 앉았고 50m쯤 나아간 큰길에서 출발하려던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26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습니다. 버스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보험사에 접수된 대인 사고만 십여 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위험운전치상 피의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온은 음주운전 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위험운전치상의 두 요건을 서로 다른 자료로 따로 다투어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짰습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뒤 이틀 만에 증거 16종을 붙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의견서를 낸 다음 날 위험운전치상을 불송치하고 음주운전만 검사에게 송치했으며 검사는 음주운전 부분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약 50m를 운전하다 승객이 탄 시내버스를 추돌해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화온은 음주운전 사실은 다투지 않고 위험운전치상의 두 요건, 곧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형법상 상해’를 나누어 의견서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승객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상을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남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송치되었고 검사는 벌금형 구약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버스 운수회사의 처벌불원, 승객 1명과의 합의, 사고 2주 안에 마친 재범방지교육과 심리검사가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은 저녁, 50m 앞의 시내버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리는 팀장으로서 업무로 고생한 후배들을 격려하려고 마련한 것이었고 저녁 7시쯤 시작해 8시 20분쯤 계산을 마쳤습니다. 식당 앞에서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분쯤 기다린 끝에 후배들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택시비도 대신 결제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택시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3km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 뒤편으로 차를 옮기면 대리기사나 택시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직접 운전해 집까지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나중에 교육 과정의 기록지에 적었듯이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거 같은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식당 앞 골목을 나와 50m쯤 나아간 큰길에서, 앞에 서 있던 시내버스가 출발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의 출발에 맞춰 따라가려다 휴대전화를 만지는 사이 전방을 놓쳤고 거의 제동하지 못한 채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앞 범퍼가 이탈하고 보닛이 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버스 기사에게 사과했고 기사가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그 자리에서 인정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물을 건넨 뒤 호흡측정을 했고 사고 26분 뒤의 측정 결과는 0.158%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치를 인정했고 채혈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0.158%사고 26분 뒤 호흡측정으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 0.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약 50m식당 앞에서 사고 지점까지 운전한 거리. 귀가가 아니라 대리기사를 잡을 곳으로 차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16종변호인 의견서에 붙인 입증 자료. 합의서, 보험 처리 현황, 교육 수료증, 심리검사 결과, 서약서가 포함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가르는 두 죄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는 사고, 곧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나면 두 가지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하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를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입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여서 둘 다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구분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0.08% 이상 0.2% 미만)
근거 조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무엇을 처벌하나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은 상태의 운전 행위
징역1년 이상 15년 이하1년 이상 2년 이하
벌금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위험운전치상의 벌금 하한(1천만 원)이 이 구간 음주운전의 벌금 상한(1천만 원)과 같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은 15년과 2년으로 차이가 더 큽니다.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위험운전치상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업무상과실치상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죄입니다. 사람이 숨지면 위험운전치사가 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도 음주 사고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 가입자의 업무상과실치상을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예외에 들어갑니다. 결국 음주 사고에서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것은 보험이나 합의 여부보다 앞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느냐입니다. 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이 구약식과 구공판 중 어디로 가는지는 음주운전 구공판과 구약식, 정식재판으로 가는 갈림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두 요건, 운전 곤란 상태와 형법상 상해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기준을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하고 그 상태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그리고 조문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전방 주시력과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어렵거나 조향·제동 장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경위, 사고 전후의 언행과 보행, 진술의 일관성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현장 경찰관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판단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바뀐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그 상처가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나면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탄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위험운전치상은 두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두 요건 모두 증명
  •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함께 성립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가 양형의 중심
  •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이 높아짐
이 사건 해당 어느 하나라도 증명 부족
  • 위험운전치상 불성립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만 남음
  • 0.158%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구간
  •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여지가 생김

요건을 나누어 다툰 이유. 두 요건은 각각 독립된 성립 요건이어서 어느 하나만 인정받아도 위험운전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는 두 논점을 하나의 주장으로 묶지 않고 서로 다른 자료 위에 세웠습니다. 첫째 논점은 주행 정황과 사고 직후의 언행이라는 진술·현장 자료에, 둘째 논점은 수리비·휴차료와 차량 파손 상태라는 금액·물적 자료에 기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첫째 논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둘째 논점을 진술이 아닌 객관 자료로 보강해 적어도 한쪽은 남도록 구성했습니다.

의견서의 두 논점과 경찰이 받아들인 하나

의견서는 첫 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일시와 장소, 0.158%라는 수치, 버스를 추돌한 경위까지 다투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툰 것은 위험운전치상의 성립 여부 하나였습니다. 의견서는 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천재필 대표변호사가 검토했고 피의자신문에는 변협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해 조사 내용을 의견서에 바로 반영했습니다.

첫째 논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출발한 지 50m 만에 사고를 냈고 그 사이 지그재그 운전이나 차선 이탈, 급가속 같은 비정상적인 주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스스로 내려 사과했고 음주 사실을 곧바로 시인했으며 조사에서는 음주 시각과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의견서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음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을 놓친 과실이라고 정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약 50m를 운전하다 차량 두 대를 충격한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을 무죄로 본 하급심 판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둘째 논점은 승객들의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의견서는 객관적인 충격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버스 운수회사에 지급한 배상금은 버스 수리비와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휴차료를 모두 합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의 수리비와 휴차료가 그 정도에 그쳤다는 것은 버스 차체에 전달된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의뢰인 차량은 앞 범퍼가 이탈하고 보닛이 휘었는데, 승용차가 몇 배 무거운 버스의 뒷면을 들이받으면 충격의 상당 부분은 승용차가 흡수합니다. 의견서는 이 사정들을 상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입해, 승객들의 피해는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히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의 첫째 논점, 운전 곤란 상태
  • 출발 후 50m, 비정상 주행 정황 없음
  • 사고 직후 사과와 음주 시인, 일관된 진술
  • 직접 원인은 휴대전화로 인한 전방 주시 소홀
  • 경찰 판단: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추돌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의견서의 둘째 논점, 형법상 상해
  • 버스 수리비와 휴차료를 합쳐도 소액
  • 충격의 상당 부분을 승용차가 흡수
  •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피해는 상해가 아니라는 판례
  • 경찰 판단: 받아들임.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견서에는 한 가지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승객들의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리에 관한 것일 뿐 승객들이 겪은 피해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려는 뜻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 승객들께 사죄하고 남은 합의 절차도 성실히 이어 가겠다는 점입니다. 상해를 다투는 의견서가 피해자를 탓하는 글로 읽히면 수사기관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의견서가 예상한 갈래 가운데 하나로 나왔습니다. 첫째 논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둘째 논점이 받아들여졌고 두 요건 중 하나가 빠지면서 위험운전치상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나누어 다툰 의미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신문 전에 갖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기록

위험운전치상을 다투는 의견서라도 음주운전 부분의 처분은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의 뒷부분은 양형 사정에 할애했고 그 자료는 대부분 피의자신문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다짐보다 이미 마친 기록이 수사기관에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01 사고 당일, 현장 조치와 보험 접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버스 기사에게 사과했으며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측정에 응했고 같은 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상 절차가 바로 시작되게 했습니다.
02 이틀 뒤, 피해자 연락처 요청 보험 처리에 맡겨 두지 않고 보상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피해 승객들께 사죄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전달을 요청했습니다.
03 여드레 뒤, 버스 운수회사와 합의 수리비와 휴차료 등 재산상 손해 일체를 배상하고 회사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04 사고 2주 안, 교육과 심리검사 전문 심리교육기관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과 준법정신교육, 인지행동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음주운전 재발 가능성 심리검사에서는 50문항 중 위험 응답 8개로 저위험군 평가를 받았습니다.
05 사고 한 달여 뒤, 피의자신문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량과 시각, 운전 거리, 휴대전화를 본 과실까지 그대로 진술했고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06 신문 이틀 뒤, 의견서 제출 위험운전치상의 두 요건에 대한 법리 의견과 양형 사정을 담아 증거 16종과 함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피해 승객 가운데 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알려 준 승객 1명에게는 직접 사죄하고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승객들의 손해는 종합보험으로 치료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의견서는 그 진행 현황을 보험사 자료로 붙였습니다. 합의서가 모든 피해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는 교육 수료증 세 종과 심리검사 결과, 상담사 소견서와 의견서, 그리고 서약서 여섯 종이었습니다.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대중교통 이용 서약서, 면허가 없는 동안 운전하지 않겠다는 무면허 근절 서약서, 준법 서약서, 생활 습관 서약서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뒤 출퇴근을 포함해 차량 운전을 멈추고 대중교통과 택시, 자전거만 이용했으며 집안의 차량 운전은 배우자가 맡기로 했습니다. 심리검사 소견서가 권고한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이용의 생활화’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가 짚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입건 통지를 받은 분들은 대개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실에 먼저 압도됩니다. 그런데 처음 확인할 것은 피해자의 수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의 두 요건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승객들의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렀는지는 서로 다른 자료로 증명되고 하나만 무너져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견서는 버스 수리비와 차량 파손 상태를 상해 판단의 객관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다툴 수 있는 요건만 근거를 갖추어 다투는 것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순서입니다.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에서 법리 의견과 양형 자료를 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위험운전치상 불송치, 음주운전은 벌금형 구약식

경찰은 의견서를 받은 다음 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을 근거로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부터 이 결정까지 6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39일

사고가 난 날부터 경찰이 위험운전치상을 불송치하고 음주운전만 송치하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피의자신문 이틀 뒤 의견서를 냈고 결정은 그다음 날 나왔습니다.

불송치 사유는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송치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의 불송치 사유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식이란, 검사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이고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송치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정형으로 보면 이 사건의 음주운전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구간에 있었고 검사가 고른 것은 벌금형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남아 있었다면 벌금형을 택하더라도 하한이 1천만 원이었고 승객이 여럿 탄 버스 사고라는 점에서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남은 절차도 있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검사나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3개월 안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운전면허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처분하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결격기간을 2년으로 정합니다. 불송치는 형사상 판단이어서 면허 처분의 결론을 그대로 바꾸지는 않으므로, 면허는 처분 통지서를 받는 대로 따로 검토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완전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와 수사 단계의 대응에 따라 경과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서 구공판 위기를 넘긴 사건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 교통사고 · 구공판 위기에서 구약식으로 전환한 사례에서, 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실형으로 가는 경우의 차이는 음주운전 사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실형으로 가는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형법상 상해’가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하고 하나가 빠지면 음주운전만 남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은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다툰 것은 위험운전치상의 성립 여부 하나였습니다.
  • 상해 판단에는 버스 수리비와 휴차료, 차량 파손 상태 같은 객관 자료가 근거로 쓰였습니다.
  • 상해를 다투면서도 피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밝히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보였습니다.
  • 재범방지교육과 심리검사, 운수회사 합의는 사고 2주 안에, 피의자신문보다 한참 앞서 마쳤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이 불송치되어도 음주운전 처분,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성, 면허 처분은 각각 따로 남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형법상 상해의 의미),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의 관계)은 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53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의 각 법률 항목에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원문과 최신 판례 속보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와 불복 기간을 정한 행정심판법 제27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 있고 행정심판 청구는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입건되었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

이 사건은 승객이 탄 시내버스를 추돌해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험운전치상의 요건을 수사 단계에서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서나 조사 첫머리에 고지된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인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측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현장 경찰관이 적은 언행·보행·안색 기재,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받았는지, 측정 시각과 채혈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측정 절차에 관한 최근 판례는 음주측정 전 입헹굼물을 안 줬다면 증거가 안 된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피해의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상대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 내 차량의 파손 부위와 사진, 블랙박스와 버스 내부 영상, 보험사의 대인 접수 현황과 치료 내역이 상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그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를 함께 봅니다.
  4. 피해 회복은 피해자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승객 개개인은 각각 다른 피해자입니다. 연락이 닿는 피해자부터 사죄하고 합의하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면 보험 처리 경과와 연락 시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5. 재범 방지 조치는 조사 전에 마칩니다. 재범방지교육, 심리검사, 운전 중단과 대중교통 이용처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춥니다. 위험운전치상을 다투는 사건이라도 음주운전 처분은 따로 남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초범과 재범보다 중요한 세 가지에, 화온의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면허 행정심판 대응 범위는 음주운전 전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항상 위험운전치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생겼다는 두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 이 죄명으로 사건을 열 수 있지만,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승객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었습니다.)

Q2.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두 죄는 별개의 범죄여서 함께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위험운전치상이 불송치되어 0.158%의 음주운전만 남았고 벌금형 구약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Q3. 피해자가 진단서를 냈는데도 상해가 아닐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그 상처가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나면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진단서의 기재와 함께 사고의 충격 정도, 실제 치료 경과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경찰 결정서도 이 판결을 근거로 들었고 의견서는 버스 수리비와 차량 파손 상태로 충격 정도를 보였습니다.)

Q4.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나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것을 요구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다만 수치가 높고 사고 경위가 전방 주시나 제동의 실패를 보여 주면 이 요건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견서는 출발 후 50m 동안 비정상 주행 정황이 없었다는 점과 사고 직후의 언행을 근거로 이 요건을 다투었습니다.)

Q5. 위험운전치상이 불송치되면 음주운전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은 상태의 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위험운전치상과 별도로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위험운전치상이 불송치되면 음주운전 부분만 검사에게 송치되어 처분을 받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음주운전 부분은 송치되었고 검사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Q6.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음주 사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 가입자의 업무상과실치상을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예외에 들어가 보험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보험 처리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버스 운수회사의 처벌불원서와 승객 1명의 합의서, 보험 처리 현황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Q7.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다시 수사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남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래서 불송치 결정 뒤에도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피해 회복 노력은 이어 가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견서는 남은 피해 승객들과도 합의 절차를 성실히 이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Q8. 음주운전 사고에서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읽히지 않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여부는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 판단이지 피해자의 고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서에서 피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함께 내야 수사기관도 법리 주장을 그 자체로 검토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견서는 이 취지를 따로 적었고 운수회사 합의와 승객 1명과의 합의를 먼저 마친 상태였습니다.)

Q9. 구약식으로 벌금이 청구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리해 약식명령을 내리고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벌금액만이 아니라 면허 처분과 전과의 영향까지 함께 보고 정합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이 갈리는 기준은 음주운전 구공판과 구약식, 정식재판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검사가 음주운전 부분을 벌금형 구약식으로 처리했습니다.)

Q10. 위험운전치상이 불송치되면 면허 결격기간도 줄어드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결격기간 2년의 사유로 정하고 있어, 기준이 상해가 아니라 교통사고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하므로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따로 확인하고 다툴 사정이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결과는 형사 절차에 관한 것이며 면허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Q11. 재범방지교육과 심리검사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피의자신문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받겠다고 말한 교육과 이미 이수한 교육은 수사기관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음주운전 재발 가능성 심리검사와 상담사 소견서, 운전 중단과 대중교통 이용 같은 생활의 변화까지 기록으로 갖추면 재범 방지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초범의 구간별 처벌은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처벌 기준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뢰인은 사고 2주 안에 교육 세 과정과 심리검사를 모두 마쳤고 피의자신문은 그로부터 3주쯤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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