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군인등강제추행, 민간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군형법 제92조의3의 형량·관할·신상등록

특전사 법무관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신분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제1조의 사람이면 죄명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대신 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이 되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며 벌금형이 사라진다. 재판은 민간 법원이 맡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온다. 신분·형량·성폭력범죄 해당 여부·폭행과 협박의 기준·관할·징계 병행의 여섯 가지 차이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같은 범위의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죄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은 이 죄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의 성폭력범죄로 보았으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이수명령이 따르고 등록기간은 15년 이상이다.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하고, 재판권은 평시에 민간 법원에 있으며, 전역 뒤에도 군형법이 적용된다.

1년 이상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 벌금형이 없다(군형법 제92조의3)
15년 이상3년 이하 징역형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기간. 벌금형이 없어 10년 등록은 없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10년공소시효.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군인등강제추행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제1조의 사람일 때 성립하는 죄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같은 범위의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때 성립하는 군형법 제92조의3의 죄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은 행위주체와 범행대상이 군형법 제1조의 사람으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형법 강제추행과 행위태양이 같다고 정리했다.

구분군형법 제1조의 범위실무 쟁점
제1항·제2항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영외 사건도 현역이면 해당
제3항 1호 군무원군인에 준하여 적용군무원과 군인 사이의 사건도 군인등강제추행
제3항 2호 생도·후보생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생도 사이의 사건, 후보생의 입영훈련 중 사건
제3항 3호 소집 복무자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인 군인예비군 소집 기간 중의 사건만 해당
제5항 전역·퇴직 뒤복무·재학·재영 중에 범한 죄는 전역·소집해제·퇴직·퇴교·퇴영 뒤에도 적용전역 뒤의 고소에도 죄명과 하한 1년은 그대로

한쪽만 군형법 제1조의 사람이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고, 민간인이 군인을 추행해도 같다. 피해자가 군인과 민간인 둘이면 두 죄명이 함께 기소되고 형은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의 형에 가중된다.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원문(제92조의3부터 제92조의6까지)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제18465호 [시행 2022. 7. 1.] · 제92조의3은 2009. 11. 2. 신설, 2013. 4. 5. 제92조의2에서 이동 · 폭행·협박이 없는 추행은 제92조의6의 별개 죄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추행을 처벌하는 제92조의6이 같은 장에 따로 있다는 점도 형법과 다르다. 군 사건에서 유형력의 존부는 유무죄 이전에 하한 1년의 제92조의3과 상한 2년의 제92조의6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정한다.

형량 비교: 하한 1년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없다는 것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형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다. 군형법 제92조의3에는 그 선택지가 없어 집행유예 여부가 사건의 전부가 된다.

항목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약식명령없음. 공판 절차만가능
집행유예3년 이하 선고 시 형법 제62조 요건 안에서 가능. 감경 없이도 3년 이하 선고가 법정형 안에 있다같음
미수군형법 제92조의5형법 제300조
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안의 「군형법상 성범죄」 별도 유형일반 강제추행 유형
공소시효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10년(같은 호)
신상정보 등록등록. 벌금형이 없으므로 등록기간 15년 이상등록. 벌금형이면 10년

양형기준은 군인 성범죄를 「군형법상 성범죄」라는 별도 유형으로 두고 군인등강제추행을 그 제1유형으로 분류한다. 하급심 판결문이 드는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처벌불원」과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다툼의 항목이고, 그 재료는 사건 당일의 근무 편성과 계급 관계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이수명령

군인등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며, 대법원이 2014년에 이를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로 열거한다. 제2항은 그 범죄를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죄까지 성폭력범죄에 넣는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제1항의 어느 호에도 이름이 없어서 고등군사법원은 한때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 군형법 제92조의3이 형법 제298조의 가중처벌 조문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결합해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민간 법원 관할이 이 한 문장에서 나온다.

대법원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강제추행 등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검찰관이 상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강간·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같은 죄와 본질적 차이가 없고, 행위주체와 범행대상이 제한되는 점 외에는 행위태양이 동일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노119 판결처럼 선고유예에도 등록대상자 판시가 남는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벌금형 제외 사유가 제12조·제13조의 죄에 한정되므로 등록을 피하는 형이 없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세 가지 부수처분을 뜻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 제1항의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이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고, 공개·고지는 제47조·제49조에 따라 법원이 요건을 따로 심리한다.

폭행과 협박의 기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군형법에도 적용된다

군인등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4도10916 판결이 군형법 제92조의3의 행위태양을 형법 제298조와 동일하다고 본 이상, 형법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바꾼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인등강제추행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폭행·협박 선행형에 항거 곤란 정도를 요구하던 종래의 판례 법리를 변경하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된다고 판시했다. 현행 규정이 폭행·협박의 정도를 한정하지 않는 점과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이 근거였다.

군 사건에서 항거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유형력의 부재를 뜻하지 않고, 반대로 유형력 자체가 없었다면 제92조의3이 아닌 제92조의6의 문제가 된다. 변론은 「저항이 있었는가」 대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가」에서 시작한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형은 이 판결 전부터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았고, 하급심의 군인등강제추행 판결 대부분이 회식 중의 접촉 같은 이 유형이다. 그래서 군 사건의 다툼은 추행성과 고의에 모이고, 판단 재료는 접촉 부위·시간·상황과 전후의 대화다.

관할과 수사: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이 재판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의 재판권은 평시에는 민간 법원에 있으며, 이는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의 결과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범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2014년 판결에 따라 그 성폭력범죄에 든다. 전시·사변은 예외이고, 제4항의 국방부장관 결정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검찰총장과 고소권자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군사경찰·군검사의 인지와 이첩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경찰청이나 대검찰청 등으로 이첩한다. 2025년 1월 31일 신설된 조문이다.

2

민간 검찰·경찰의 수사와 촉탁

이첩받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영내 조사나 영장 집행은 군검사·군사법경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

3

민간 법원의 공판과 부수처분

관할 지방법원이 재판하고, 유죄이면 신상정보 등록 고지와 수강·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6. 25. 선고 2024고합396 판결처럼 최근의 군인등강제추행 판결은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번호를 달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 조력 같은 성폭력처벌법의 절차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사건의 두 사람은 누구인가

둘 다 군형법 제1조의 사람이다

죄명은 군인등강제추행이고 하한 1년, 벌금형 없음, 민간 법원 관할, 신상정보 등록이 전제다. 유형력의 존부로 제92조의6과 갈리는지를 본다.

한쪽만 군인등이다

죄명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다. 관할은 처음부터 민간이고 벌금형과 약식명령이 열려 있다. 피의자가 군인이면 군인사법 징계는 따로 진행된다.

전역·퇴직 뒤에 통보를 받았다

복무 중의 행위이면 군형법 제1조 제5항에 따라 군인등강제추행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역이 죄명을 바꾸지 않는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복무·재학·재영 중에 범한 죄에 전역·소집해제·퇴직·퇴교·퇴영 뒤에도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모두 군인등이었다면 공소시효 10년 안의 고소에는 하한 1년의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이 그대로 따라온다.

징계는 따로 간다: 형사 절차와 군인사법 징계의 병행

군인등강제추행의 형사 절차와 군인사법의 징계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움직인다. 형사재판의 결론 전에 징계가 먼저 나오는 일이 많고,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는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징계 종류와 항고·행정소송의 순서는 아래 관련 글에 있다.

화온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두 사람의 신분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가 이것인데, 피해자가 군무원인지 민간 근로자인지, 사건 당일이 예비군 소집 기간이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이다. 첫 판단은 「두 사람이 모두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인가」이고, 그 답이 나오기 전에는 죄명을 말하지 않는다. 특전사 법무관 출신 대표변호사가 부대 안의 사실관계와 징계 절차를 읽고,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가 이첩 뒤 민간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며,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와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공판의 증거를 짠다.

첫 상담 전에 확보할 것

  • 두 사람의 신분 서류: 인사명령, 군무원 임용 서류, 군적 여부, 소집 통지서
  • 사건 당일의 근무 편성표, 회식·행사 참석자 명단, 계급 관계
  • 수사 개시 통보서나 이첩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주체
  •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과 목격자의 소속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처분서, 통지받은 날짜

"법무관으로 부대에 있을 때 배운 것은 군 사건의 첫 서류가 진술서가 아니라 인사명령이라는 점이다. 같은 회식에 있던 사람이 군무원이었는지 민간 근로자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벌금형의 유무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진다. 지금 특전사 자문을 하면서도 부대에 먼저 요구하는 자료는 그 서류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특전사 법무관)

"재판연구원으로 강제추행 기록을 검토하던 시절, 결론을 가른 것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앞뒤의 말과 행동이 조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였다. 군 사건은 거기에 계급 관계가 한 줄 더 붙는다. 매주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는 사건 회의에서 부대의 기록과 수사기관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그 한 줄부터 읽는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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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어서 벌금형과 약식명령이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있으므로 두 사람의 신분이 벌금형의 유무를 가릅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하면 군인등강제추행인가요?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제1조의 사람일 때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입니다. 다만 군인사법의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평시에는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군인등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재판권을 법원에 두기 때문이고, 군사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제228조의3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기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이면 20년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저항 여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하고, 군인등강제추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신분 서류와 수사 개시 통보서, 징계 통지서를 먼저 보내주시면 적용 조문과 징계 항고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군형사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HWAON

두 사람의 신분 서류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특전사 법무관 출신 대표변호사와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한 팀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의 형사 변론과 징계 항고를 함께 설계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형사 대표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권석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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