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피해 학생 측 선임 시점을 가르는 세 가지 질문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의 조사·상담자(교육청이 「전담조사관」으로 부르는 사람) 조사 전에 필요하고, 법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가해 학생 측에는 없는 요구권을 여럿 두었다. 조사 전 첫 진술의 설계,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과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과 기피신청, 조치가 가볍다고 볼 때의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심문에서의 의견진술이 그것이다. 학교폭력 변호사를 고를 때 볼 것은 이 세 시점 중 어디부터 함께하는가다.
첫째 질문, 학교폭력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가: 조사·상담자의 조사 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 변호사는 조사·심의·불복 절차에서 피해 사실이 기록에 남도록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이고, 선임 기준 시점은 첫 조사 전이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가해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이어서 교육청이 위촉한 조사·상담자가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을 조사하며, 그 조사·상담자의 권한을 정한 조문이 2025년 1월 신설된 제11조의2 제4항이다.
법률 제21723호 [시행 2026. 6. 2.] ·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2025년 1월 21일 신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라 부르는 사람의 법률상 명칭이 조사·상담자다.
조문의 주어는 교육감과 교육장이고 조사·상담자는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쪽이다. 반면 피해 학생은 요청을 받는 쪽이며 첫 진술은 그 조사에서 나온다. 이 진술이 심의위원회 사안 보고서의 근거가 되므로 가해 학생 측 대리인은 나중에 이후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을 찾는다. 그래서 첫째 질문의 답은 「결과 통지서를 받고 나서」가 아니다. 조사 일정 연락을 받았을 때 첫 진술을 함께 준비할 사람이 필요한가를 묻는 것이다.
조사 전
조사·상담자의 출석·진술 요청(제11조의2 제4항)을 받은 때.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첫 진술을 준비한다.
심의 전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의견서·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제13조 제5항 단서)·기피신청(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서면으로 낸다.
결과 뒤
조치가 가벼우면 행정심판·행정소송(제17조의2·제17조의3). 가해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문에서 의견을 진술한다(제17조의4).
둘째·셋째 질문,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결과에 어떻게 불복하는가
둘째 질문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측의 요구권을 누가 챙기는가, 셋째 질문은 조치가 가벼울 때 누가 불복 절차를 맡는가다. 피해 학생 측의 권한은 가해 학생 측보다 넓다.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는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8항의 의견진술 기회와 제17조의2 제2항의 행정심판 청구권이 있는 반면,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는 아래 표의 요구권이 따로 있다.
| 피해 학생 측이 요구할 수 있는 것 | 조문 | 시점 |
|---|---|---|
| 전담기구에 실태조사 요구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 사안 인지 뒤 언제든 |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학교장 자체해결 거부) | 제13조의2 제1항 · 제13조 제2항 제3호 |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할 때 |
| 가해 학생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 | 제17조 제6항(전담기구 심의 · 심의위원회 추인) | 심의위원회 결정 전 |
| 긴급보호 요청(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 제16조 제1항 단서 | 심의위원회 결정 전 |
| 의견진술 · 상담·치료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요청 | 제16조 제2항 · 제13조 제5항 단서 | 심의 중 |
| 위원 기피신청 | 시행령 제26조 제2항(서면 소명) | 심의 전·중 |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제17조의2 제1항 · 제17조의3 제1항 | 교육장 조치 뒤 |
| 집행정지 심문에서 의견진술 · 인용 시 분리 요청 | 제17조의4 제1항·제3항 | 가해 학생 측 집행정지 신청 뒤 |
표의 요구권은 서면으로 남겨야 효력이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자체해결을 권유받았을 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간다. 또한 제17조 제6항의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은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으므로, 요청서에 분리가 필요한 사실을 날짜와 함께 적어야 전담기구가 판단할 재료가 생긴다. 심의위원회는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2항에 따라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13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하면 상담·치료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변호사가 피해 학생 측에서 내는 의견서는 이 두 조문에 붙는 문서이며,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진단서와 상담 기록, 요구하는 조치와 근거가 들어간다.
셋째 질문의 조문은 2023년 10월 개정으로 달라졌다. 조치가 가볍다고 보는 피해 학생 측은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설된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자주 오는 것은 반대 방향이다. 가해 학생 측이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제17조의4(집행정지)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인용되면 제3항에 따라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의견진술이 몇 번 주어지는지는 대법원이 정리했다.
가해 학생 측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받은 뒤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항소심은 별도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와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한 번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치에 대한 재차의 집행정지결정에 별도의 청취가 필요하지 않고, 하급심이 청취한 뒤 상급심이 결정하는 경우도 같다고 판단해 교육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피해 학생 측의 의견진술은 1심 집행정지 심문에서 한 번 주어지고 그 뒤에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 한 번에 무엇을 써 내는가가 셋째 질문의 실체다.
“피해 학생 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사안이 시작된 날부터 학교에 알린 날까지의 기록이다. 메시지, 상담 기록, 병원 진료 날짜가 시간순으로 있어야 조사·상담자 앞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달라지지 않는다. 첫 판단은 조사 전인지, 조사가 끝나고 심의를 기다리는지, 결과 통지를 받았는지다. 조사 전이면 첫 진술을 같이 준비하고, 심의 전이면 제17조 제6항 요청과 의견서를 먼저 낸다. 하지 않는 것은 가해 학생 측의 사과 제안에 먼저 답하는 일이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화온은 사건마다 팀을 짜고 그 안에 담당 변호사를 둔다. 학교폭력 사건 안내 페이지에 적은 대로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 사건을 모두 맡으며, 피해 학생 측 사건의 학교폭력 변호사 팀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해 온 파트너변호사와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들어간다. 접수는 직원이 사안을 듣고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정해 안내하며,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맡고 매주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는 사건 회의에서 진행을 확인한다.
“가해 학생 측 사건을 맡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같은 사건의 양쪽은 변호사법이 막고, 다른 사건에서 가해 학생 측 대리인이 첫 진술의 어디를 읽는지 본 경험은 이 사건의 피해 학생에게 쓰인다. 조사 전부터 옆에 둘지, 결과를 받고 부를지는 보호자가 정할 일이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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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해 온 파트너변호사와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변호사, 두 대표변호사가 한 팀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 사건의 첫 진술부터 불복 절차까지 함께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