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연금분할 완전 가이드: 국민·공무원·사학·군인·퇴직 5종 청구 시한과 비율
이혼 연금분할은 연금법의 분할연금과 민법의 재산분할, 두 제도로 갈린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 본인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한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과 사학연금은 본인 65세부터 3년, 군인연금은 연령 요건을 두지 않고 5년이 청구 시한이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는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퇴직연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됐고, 그 청구 시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다.
목차
이혼 연금분할의 두 제도: 연금법의 분할연금과 민법의 재산분할
이혼 연금분할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하는 곳이 달라지는 문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 연금법이 분할연금이라는 별도의 급여를 두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가정법원에서 나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 현행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준용
두 제도는 겹치지 않고 나란히 간다. 분할연금은 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연금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권리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3항의 2년이 제척기간이며, 그 기간 안에 재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정리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다.
같은 연금이라도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이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재산분할에서 정기금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가 그 연결 조항이다. 민법의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연금공단은 그 결정을 따른다.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서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연금공단의 균등 분할보다 앞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요건과 5년의 청구 기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이 60세가 된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17. 12. 19. · 현행 법률 제21203호 [시행 2026. 6. 17.] · ④항(혼인 기간 인정 기준의 위임)은 생략
조문의 60세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는 급여의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는 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는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해 적용한다고 정한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분할연금도 65세부터다. 혼인 기간에서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빼는 조항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17년 12월 19일 개정으로 들어왔다.
비율과 청구 시기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항의 균등 분할은 원칙이고, 제64조의2에 따라 민법의 재산분할로 비율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그 비율을 따른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은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한 사람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선청구를 해 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5년의 청구 기한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혼인신고 뒤 5년이 지났더라도 별거 기간을 빼면 5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별거 시작 시점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분할연금 요건 자체를 정한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분할연금: 연령 요건과 3년·5년의 차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이지만 본인 연령 요건과 청구 기한이 다르다. 공무원·사학연금은 본인이 65세가 된 뒤 3년, 군인연금은 연령 요건 없이 5년 안에 청구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가 공무원연금법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사학연금의 분할연금도 같은 요건과 기한을 따른다.
군인연금은 다르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이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본인 연령 요건을 두지 않는다. 청구 기한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이다. 군인의 퇴역연금이 복무 기간을 채우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구조라서 분할연금도 그에 맞춰져 있다.
| 연금 | 혼인 기간 | 본인 연령 | 배우자였던 사람 | 청구 기한 | 근거 |
|---|---|---|---|---|---|
| 국민연금 | 5년 이상 | 60세(출생연도별 61~65세)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요건 충족 때부터 5년 | 국민연금법 제64조 |
| 공무원연금 | 5년 이상 | 65세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 요건 충족 때부터 3년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 사학연금 | 5년 이상 | 65세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 요건 충족 때부터 3년 | 사학연금법 제42조 준용 |
| 군인연금 | 5년 이상 | 요건 없음 | 퇴역연금 수급권자 | 요건 충족 때부터 5년 | 군인연금법 제22조 |
네 연금 모두 분할연금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원칙이고, 민법의 재산분할로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면 그에 따른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일단 생기면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그 뒤에 생긴 사유로 연금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와 군인연금법 제24조가 이를 정하고 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재산분할: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과 2년의 기한
퇴직급여·퇴직연금 재산분할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퇴직연금과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민법 제839조의2로 나누는 문제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바꾸었다.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지니며 그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서 빼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기준 시점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라는 점이 계산의 출발점이다. 퇴직 예정일이나 실제 퇴직 시점이 아니다.
197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남편이 2006년 퇴직해 매월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1993년 혼인해 약 15년간 가사를 전담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연금수급권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퇴직연금수급권은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이 끝나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금 방식과 개별 분할비율이 이 판결에서 나왔다.
두 판결은 대상을 넓혔지만 기한은 그대로다. 퇴직급여 재산분할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협의하거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이 본인 연령과 배우자의 연금 개시를 기다리는 것과 달리, 재산분할의 2년은 이혼한 날부터 바로 흐른다. 청구 기한 네 개 가운데 가장 먼저 닿는 것이 이 2년이다.
2013므2250 판결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다. 상대방의 재직 사실과 그 시점의 퇴직급여 예상액을 회사나 연금공단 자료로 확인해야 계산이 시작된다. 재산분할 협의서에 퇴직급여를 넣지 않고 부동산만 나누면, 2년이 지난 뒤에는 퇴직급여를 따로 청구할 길이 없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청구 기한 네 개와 협의서에 적을 것
이혼 연금분할에서 지켜야 할 청구 시한은 네 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공무원·사학연금은 3년, 군인연금은 5년, 그리고 퇴직급여를 포함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다르다.
이혼 연금분할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협의서·조정조서에 분할연금 비율과 퇴직급여를 함께 적는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여기서 정한 비율이 연금공단의 균등 분할보다 앞선다.
퇴직급여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제64조의3의 선청구를 이혼 뒤 3년 안에 해 둔다.
본인 연령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또는 3년의 청구 기한이 흐른다. 요건을 갖춘 날짜를 정확히 정하고,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자료를 연금공단에 낼 수 있게 준비한다.
화온이 이혼 연금분할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하는 일은 배우자의 연금 종류와 재직 상태를 확인해 네 개의 기한 가운데 어느 것이 이 사건에 걸리는지 표로 놓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과 공무원·군인 재직 증명,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가 그 다음이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별거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과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 예상액이다. 우리는 연금 종류가 확인되기 전에는 분할연금과 재산분할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않고, 협의서에 퇴직급여 항목이 빠진 채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지 않는다.
이혼 협의서·조정조서에 연금과 관련해 적어 둘 것
- 혼인신고일과 이혼 확정일, 그리고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작일을 적는다.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이 여기서 정해진다
- 분할 대상 연금의 종류(국민·공무원·사학·군인·퇴직급여)를 하나씩 적는다
- 분할연금 비율을 균등이 아닌 비율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명시한다. 연금법의 특례 조항이 이 비율을 따른다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넣었는지, 넣었다면 기준 시점과 금액을 적는다
- 분할연금 청구 때 상대방이 재직·연금 자료 제공에 협력한다는 조항을 둔다
"연금분할 사건은 이혼 서류보다 배우자의 재직 증명서를 먼저 본다. 어느 연금인지에 따라 청구하는 곳과 기한이 달라지고, 재직 중이면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 기한이 이혼한 날부터 2년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표가 채워지기 전에는 분할 비율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협의서에 연금 조항이 없으면 본인이 60세나 65세가 됐을 때 연락이 끊긴 상대방의 자료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때 청구 기한은 이미 흐르고 있다. 이혼 시점에 연금 종류와 비율을 한 줄 적어 두는 것이 그 뒤의 몇 년을 정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 함께 걸려 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조건은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 전체의 기준과 비율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비율에서 이어서 본다. 연금 종류 확인부터 시작하는 화온의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연금 종류와 청구 기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이혼 연금분할에서 분할연금과 재산분할 두 제도를 나누어 보고, 네 개의 청구 기한을 협의서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