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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물었다

남편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면 가족도 죄가 되나요? 친족상도례 개정 뒤 기준

남편 지갑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면 가족이라도 죄가 되는지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형 면제 대신 고소 요건을 둔 형법 제328조 제1항, 범행 시점별 적용 조문과 고소기간 6개월을 적습니다.

2026. 10. 22. 오정환 대표변호사
화온 TV 「아내가 물었다」에서 아내가 꺼낸 질문은 남편 지갑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가면 가족인데도 죄가 되느냐였다.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답은 가족이어도 당연히 죄라는 것이고, 단서는 처벌을 면해 주던 조문이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답을 형법 제329조·제328조와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문언으로 옮긴 해설이다.
핵심 요약

가족 지갑의 현금을 몰래 꺼내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고 액수의 하한은 없다.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했지만, 헌법재판소의 2024. 6. 27.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 12. 31.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바꿨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4. 6. 27.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종전의 형 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가족 지갑의 현금을 몰래 꺼내면 절도죄: 형법 제329조와 액수 하한 없음

가족 지갑에서 현금을 몰래 꺼내는 행위는 가족 관계를 묻지 않고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이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영상의 「가족이어도 당연히 죄」라는 답이 이 조문이다. 친족상도례는 죄가 되느냐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죄가 된 뒤에 형을 면제할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지를 정하는 조문이다.

영상의 「100원만 가져가도」라는 말은 가족 지갑 절도에도 형법 제329조의 문언대로 액수의 하한이 없다는 뜻이다. 지갑 속 현금이 누구의 재산인지가 다투어지면 민법 제830조의 귀속 규정부터 확인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을 한쪽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 개정: 형 면제에서 고소 요건으로 바뀐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정한다.

영상이 「예전에는 처벌을 면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라고 말한 조문은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했다. 종전 형법 제344조는 이를 절도죄에 준용했다. 아내가 남편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사건은 배우자 절도이므로 종전 조문 아래에서는 형이 면제되는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라고 명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인용 기준).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종전의 제2항은 삭제되었으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형법 제344조는 이 조문을 절도죄에 준용한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시점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언제 저지른 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진다.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는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3조는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 가운데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게 정했다. 이 6개월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이미 지났다. 다만 부칙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의 고소기간에 더해 둔 특례이므로, 조문 구조상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건은 그 기간 안에 고소할 수 있다. 2024. 6. 27. 전에 저지른 범행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에 따라 종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래 표는 친족상도례 개정 조문이 적용되는 범행 시점을 세 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범행 시점적용 조문배우자 지갑 현금 사건의 처리
2024. 6. 26. 이전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형 면제(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2024. 6. 27.부터 2025. 12. 30.까지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부칙 제2조)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부칙 제3조 특례 기간(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 조문 구조상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적용
2025. 12. 31. 이후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친고죄가 된 가족 사이 재산범죄의 절차: 고소기간 6개월과 고소 취소

친족상도례 개정 뒤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영상이 「기분 나쁘면 고소하는 거지」라고 줄여 말한 부분에는 이 기간과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빠져 있다.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의 고소장 작성과 대리 절차는 고소장 작성·고소 대리 안내에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후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해 부모나 조부모가 재산을 가져간 사건의 직계존속 고소를 허용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328조 제3항). 고소를 당한 가족 쪽에서도 범행 시점과 고소기간은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된다돈이 없어진 것을 안 날과 가져간 사람을 안 날이 다르면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둔다.

가족이 지갑이나 계좌의 돈을 가져갔을 때 정리할 것

  • 돈이 없어진 날짜와 가져간 사람을 알게 된 날짜(두 날짜가 다르면 각각)
  • 가져간 사람과의 관계(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동거 여부)
  • 범행 시점이 2024. 6. 27. 전인지 뒤인지(형법 부칙 제2조)
  • 현금이면 보관 장소와 액수를 알 수 있는 메모나 사진, 계좌면 거래내역서
  • 그 돈이 특유재산인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돈인지(민법 제830조)
  • 이전에 같은 사람을 고소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는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화온이 가족 사이 재산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가져간 사람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이다. 가족 사이에서는 그 날짜를 적어 두지 않아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첫 판단은 범행 시점이 2024. 6. 27. 전인지 뒤인지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를 조문대로 확인하는 일이다. 고소장에 형 면제가 없어졌다는 사정만 적고 고소기간과 재물의 귀속을 비워 두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면 죄가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고 가족 관계는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가 없어졌습니다.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죄로 통일했고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형법 부칙 제2조). 흔히 친족상도례 폐지라고 부르지만 폐지된 것은 형 면제 부분이고 고소 요건은 남았습니다.
배우자가 가져간 돈이 적은 액수여도 절도죄가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29조에는 액수의 하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의 귀속은 민법 제830조로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4. 6. 27.부터 2025. 12. 30. 사이 범행에 둔 형법 부칙 제3조의 특례 기간(시행일부터 6개월)은 지났고, 그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원칙 기간만 남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전에 가족이 가져간 돈에도 개정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범행에는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가져간 경우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은 종전 제2항의 고소 요건을 따릅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은 종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인 2024. 6. 27.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했고 그 전의 범행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습니다. 돈이 없어진 날짜와 가져간 사람을 알게 된 날짜를 적은 메모, 현금이면 보관 장소와 액수를 알 수 있는 기록이나 계좌면 거래내역서 두 가지를 먼저 보내 주시면 고소기간과 적용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고소 대리 절차와 준비 자료는 고소장 작성·고소 대리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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