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면 가족도 죄가 되나요? 친족상도례 개정 뒤 기준
남편 지갑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면 가족이라도 죄가 되는지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형 면제 대신 고소 요건을 둔 형법 제328조 제1항, 범행 시점별 적용 조문과 고소기간 6개월을 적습니다.
가족 지갑의 현금을 몰래 꺼내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고 액수의 하한은 없다.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했지만, 헌법재판소의 2024. 6. 27.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 12. 31.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바꿨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4. 6. 27.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종전의 형 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가족 지갑의 현금을 몰래 꺼내면 절도죄: 형법 제329조와 액수 하한 없음
가족 지갑에서 현금을 몰래 꺼내는 행위는 가족 관계를 묻지 않고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이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영상의 「가족이어도 당연히 죄」라는 답이 이 조문이다. 친족상도례는 죄가 되느냐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죄가 된 뒤에 형을 면제할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지를 정하는 조문이다.
영상의 「100원만 가져가도」라는 말은 가족 지갑 절도에도 형법 제329조의 문언대로 액수의 하한이 없다는 뜻이다. 지갑 속 현금이 누구의 재산인지가 다투어지면 민법 제830조의 귀속 규정부터 확인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을 한쪽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 개정: 형 면제에서 고소 요건으로 바뀐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정한다.
영상이 「예전에는 처벌을 면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라고 말한 조문은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했다. 종전 형법 제344조는 이를 절도죄에 준용했다. 아내가 남편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사건은 배우자 절도이므로 종전 조문 아래에서는 형이 면제되는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라고 명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인용 기준).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종전의 제2항은 삭제되었으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형법 제344조는 이 조문을 절도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언제 저지른 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진다.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는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3조는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 가운데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게 정했다. 이 6개월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이미 지났다. 다만 부칙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의 고소기간에 더해 둔 특례이므로, 조문 구조상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건은 그 기간 안에 고소할 수 있다. 2024. 6. 27. 전에 저지른 범행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에 따라 종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래 표는 친족상도례 개정 조문이 적용되는 범행 시점을 세 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 범행 시점 | 적용 조문 | 배우자 지갑 현금 사건의 처리 |
|---|---|---|
| 2024. 6. 26. 이전 |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 | 형 면제(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
| 2024. 6. 27.부터 2025. 12. 30.까지 |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부칙 제2조)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부칙 제3조 특례 기간(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 조문 구조상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적용 |
| 2025. 12. 31. 이후 |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친고죄가 된 가족 사이 재산범죄의 절차: 고소기간 6개월과 고소 취소
친족상도례 개정 뒤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영상이 「기분 나쁘면 고소하는 거지」라고 줄여 말한 부분에는 이 기간과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빠져 있다.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의 고소장 작성과 대리 절차는 고소장 작성·고소 대리 안내에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후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해 부모나 조부모가 재산을 가져간 사건의 직계존속 고소를 허용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328조 제3항). 고소를 당한 가족 쪽에서도 범행 시점과 고소기간은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가족이 지갑이나 계좌의 돈을 가져갔을 때 정리할 것
- 돈이 없어진 날짜와 가져간 사람을 알게 된 날짜(두 날짜가 다르면 각각)
- 가져간 사람과의 관계(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동거 여부)
- 범행 시점이 2024. 6. 27. 전인지 뒤인지(형법 부칙 제2조)
- 현금이면 보관 장소와 액수를 알 수 있는 메모나 사진, 계좌면 거래내역서
- 그 돈이 특유재산인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돈인지(민법 제830조)
- 이전에 같은 사람을 고소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는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화온이 가족 사이 재산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가져간 사람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이다. 가족 사이에서는 그 날짜를 적어 두지 않아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첫 판단은 범행 시점이 2024. 6. 27. 전인지 뒤인지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를 조문대로 확인하는 일이다. 고소장에 형 면제가 없어졌다는 사정만 적고 고소기간과 재물의 귀속을 비워 두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