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 ‘사기꾼’ 표현 정식재판 무죄 사례

의뢰인 피고인
처분 결과 무죄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NS에 쓴 비판 글로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벌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7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비판 글에 거친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표현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어떤 동기에서 쓰였는지와 글 전체의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례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진 ‘사기꾼’ 표현이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광고 시장의 영업 관행을 다루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연재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한 편에서 음식점 홍보 영상을 올려 주고 광고비를 받는 인플루언서를 다루며 제목에 ‘사기꾼’이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이 모욕 부분만 이의신청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화온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글이 전제로 삼은 사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표현은 고소인이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과 지표를 근거로 한 비판을 압축한 것이라고 보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요약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이라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264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인이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넓은 비판이 허용되고, 고소인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광고 영상의 조회수를 돈을 주고 산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의뢰인은 지표를 근거로 설명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화온은 정식재판에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나누어 다투었고, 반대신문에서 나온 고소인의 증언은 판결이 든 근거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고 영업을 비판한 SNS 글이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이 되기까지

의뢰인은 음식점 마케팅 일을 하면서 광고를 맡겼다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광고 대행 업계의 영업 방식을 설명하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연재했습니다. 광고를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성과 지표를 어떻게 읽는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그 연재의 한 편입니다. 의뢰인은 홍보 영상의 조회수를 돈을 주고 사서 성과가 좋아 보이게 하는 방식이 있고, 광고주가 그런 사정을 모른 채 광고비를 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글은 조회수 변동과 시청 지표를 비교하는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례로 든 사람은 음식점 홍보 영상을 올려 주고 광고비를 받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글에는 그 인플루언서가 스스로 공개한 계정 아이디와 사진, 회사명이 나왔고 제목에는 ‘사기꾼’이라는 낱말이 들어갔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서에 명예훼손 부분은 공익 목적이라는 점을 알겠다고 적고 모욕 부분만 다퉜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욕죄로만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소, 경찰 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 검찰 약식기소,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무죄 판결의 순서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했을 때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 보고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피고인이나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453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457조). 화온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7일약식명령 고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 사건은 송달 다음 날 청구했습니다
2단계구성요건과 위법성으로 나누어 세운 주장. 무죄는 두 번째 단계인 위법성에서 나왔습니다
3회정식재판에서 낸 주장 서면. 의견서 두 번과 변론요지서입니다

‘사기꾼’ 표현도 모욕죄가 되는지, 구성요건과 정당행위 두 단계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사기꾼 표현을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근거 네 가지

모욕죄 사건은 두 단계로 판단됩니다. 먼저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곧 구성요건 해당성을 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쓴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가 남습니다. 위법성 조각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유 가운데 하나인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20조).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쓰인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264 판결). 판단에는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의 동기와 경위, 글 전체의 취지, 모욕적 표현의 맥락과 글 전체와의 연관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쟁점검사 신문 취지의뢰인 측 주장법원 판단
모욕 해당성‘사기꾼’이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제목에서 판별 대상인 행위 유형을 가리킨 말이고 본문에 단정하는 문장이 없음. 비판을 압축한 경미한 표현임‘사기꾼’은 그 뜻 자체에 비하하는 의미가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
위법성 조각글을 내려 주는 조건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은 공익을 내세운 사적 보복임고소인이 인정한 사실과 지표를 근거로 한 비판이고 금전 요구가 없었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임비판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위법성 조각
비판의 허용 범위피고인에게 글을 내리거나 사과를 요구할 권한이 없음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넓은 비판이 허용됨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폭넓은 비판도 허용되어야 함
글을 쓴 동기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본 사안을 공론화해 고소인을 매장하려 함조회수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알리려 함자영업자들에게 그 구조를 알리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도 고려되어야 함

법원 판단 칸은 판결문의 판단을 옮긴 것이고 의뢰인 측 주장 칸은 정식재판에서 낸 서면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한 뒤 결론은 위법성 단계에서 냈습니다.

모욕죄 정식재판에서 다툰 두 가지, 구성요건과 위법성

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와 권석현·문동건 변호사가 정식재판 서면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공판은 문동건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첫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주장을 두 단계로 세웠습니다. 첫째 단계인 구성요건에서는 글의 중심이 조회수 변동과 지표 분석이라는 사실의 적시였고 ‘사기꾼’은 그 분석의 결론을 압축한 제목 속 낱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멸적 감정 표현을 요건으로 하는 모욕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단계인 위법성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광고주를 보호하려는 목적, 근거를 갖춘 방법, 글 전체에서 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당행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서는 문제의 글을 연재 전체와 함께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글 이전부터 광고 대행 영업의 문제를 여러 편에 걸쳐 다뤘고 ‘사기꾼’은 그 연재에서 광고주를 속이는 영업 방식의 유형을 가리키는 말로 반복해 쓰였다는 점을 연재 글을 증거로 내어 보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위법성 조각의 법리로 내세운 판례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264 판결이고, 판결은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공소사실이 문제 삼은 사정
  • 제목의 ‘사기꾼’과 본문 첫머리의 ‘기망행위’ 문장
  • 고소인의 아이디·사진·회사명이 함께 나온 사정
  •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진술
정식재판에서 제시한 사정
  • 지표 비교로 채워진 글 전체의 구성
  • 같은 표현을 행위 유형의 이름으로 써 온 연재의 흐름
  • 고소인이 수사 단계부터 인정한 조회수 구매 사실
  • 금전은 요구하지 않고 광고주에 대한 사과만 요구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것. 약식명령은 기록만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에서 먼저 한 일은 그 표현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쓰였는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었습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확인한 글의 전제 사실

검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반대신문은 글이 전제로 삼은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순서로 짰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 낸 서류와 진술에서 이미 조회수를 산 적이 있다는 취지를 밝힌 사람이었고, 반대신문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이 증언을 고소인이 광고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개인 비용으로 조회수 마케팅, 곧 조회수 구입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글의 형식과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은 글에 인용된 대화가 자신이 실제로 한 말이라는 점과 글에 나온 정보가 스스로 공개해 둔 것이라는 점, 글이 지표를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해 판별법을 안내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이유를 묻자 ‘사기꾼’이라는 낱말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글의 전제 사실은 다투지 않고 그 표현 하나를 문제 삼는다는 점이 법정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동기에 관한 사실도 남겼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의뢰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요구한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광고를 맡겼던 음식점 사장들에게 사과하라는 것이었다는 점도 고소인의 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요구를 두고 공익을 내세운 사적 보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물었지만, 변론요지서는 그 요구가 고소인이 먼저 글을 내려 달라고 연락해 온 데 대한 답이었고 내용도 금전이 아니었다는 점으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재판장이 ‘구매꾼’처럼 다른 표현을 쓸 수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변론요지서는 형법 제20조의 상당성이 더 온건한 대체 표현이 있었는지를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더 온건한 표현을 쓸 수 있었던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댓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을 인정했다는 점(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으로 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모욕죄 무죄

정식재판 판결 주문

주 문

  • 피고인은 무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법원은 먼저 구성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그 뜻 자체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보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한 뒤, 처음부터 함께 세워 둔 두 번째 단계인 위법성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부적절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든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화온이 의견서와 고소인 반대신문으로 제시한 사정과 같습니다.

  1. 고소인의 영업 방식. 고소인은 음식점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려 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인플루언서이고,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폭넓은 비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고소인의 법정 증언과 지표. 고소인도 법정에서 광고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개인 비용으로 조회수를 산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 의뢰인은 조회수 등락폭, 시청자 상위 국가, 다시 보기 수치, 평균 시청 시간 같은 지표를 근거로 설명했다고 보았습니다.
  3. 글을 쓴 동기. 의뢰인은 조회수를 살 수 있고 그로써 영상이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부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구조를 모르고 광고를 맡기는 자영업자들에게 알리려고 글을 쓴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광고를 맡길 사람들의 판단 자료. 이미 광고를 맡긴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평가가 앞으로 맡기려는 사람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므로, 표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공익적 측면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문단에서 이러한 표현이 적극적으로 용인되거나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례를 읽으실 때에도 그 범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판결이 ‘사기꾼’이라고 써도 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의 근거와 글을 쓴 동기와 글 전체의 구성을 함께 보아 이 사건에서는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본 판단입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 낱말을 써도 되었느냐입니다.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낱말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쓰였는가입니다. 글의 근거가 된 자료와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글 전체에서 그 표현이 몇 번, 어디에 쓰였는지를 봅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 표현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의 일부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 정식재판에서 할 일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권석현·문동건 변호사

이 글은 1심 판결 선고 직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글이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때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의 절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과 형종상향금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온라인 비판 글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의 경과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8천만 원 청구를 3% 미만으로 방어에 있고, 반대로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를 준비하는 쪽의 절차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습니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넓은 비판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고소인의 법정 증언과 의뢰인이 제시한 지표가 글의 전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이 판단이 그런 표현을 용인하거나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형법 제20조(정당행위)·제311조(모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소송법 제66조·제448조·제453조·제456조·제457조·제457조의2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264 판결과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도 같은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사건의 약식명령 송달일과 진행 내역은 대법원 (https://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거나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다섯 가지

SNS나 커뮤니티에 쓴 비판 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거나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식명령 송달일을 확인하고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청구서는 그 기간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고 전과로 남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이 선고될 수는 있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2. 문제 된 표현이 글 전체에서 몇 번,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그 표현이 특정인을 부르는 말로 반복되었는지 아니면 비판하는 행위 유형의 이름으로 쓰였는지, 욕설이나 외모·가족에 대한 언급이 섞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주제로 쓴 이전 글이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글 전체를 캡처해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3. 글이 전제로 삼은 사실의 근거를 모읍니다. 지표, 대화, 거래 내역처럼 글을 쓸 때 근거로 삼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이나 진술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합니다.
  4. 글을 쓴 동기와 그 뒤의 연락을 정리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 글을 내려 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사적 보복인지 공익적 비판인지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연락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5.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 관한 새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새 글은 별도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기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의견서와 법정에서 합니다.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문제 된 글과 근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모욕죄 사건을 맡는 화온 변호사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으로 약식명령서와 문제 된 글 전체, 근거 자료를 함께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꾼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그 뜻 자체에 비하하는 의미가 있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쓰였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264 판결).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2.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11조).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제목의 표현이 고소인 개인을 가리킨 것인지가 다퉈졌고, 법원은 고소인을 직접 표현한 것으로 보아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Q3. 모욕죄 벌금은 얼마인가요?

법정형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벌금형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해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검찰의 약식기소로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이 먼저 나왔고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Q4.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을 징역으로 바꿔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으며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송달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Q5. 경찰에서 불송치됐는데 왜 약식명령이 나왔나요?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면 벌금형 사건은 약식기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경찰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모두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이 모욕 부분만 이의신청했고 검찰이 모욕죄로 약식기소했습니다.)

Q6.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 규정(형법 제310조)은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욕죄에서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다퉈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명예훼손 부분이 수사 단계에서 끝났고 모욕죄만 남아 형법 제20조로 판단되었습니다.)

Q7. SNS 모욕은 사이버모욕죄로 따로 처벌되나요?

사이버모욕죄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만 따로 정하고 있어 SNS나 커뮤니티에 쓴 글의 모욕에도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SNS 글이었고 형법 제311조와 제20조로 판단되었습니다.)

Q8. 공익을 위해 쓴 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글을 쓴 동기와 경위, 글 전체의 취지와 표현 방법, 모욕적 표현의 맥락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봅니다. 근거 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단정하거나 욕설과 인신공격이 섞이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고소인의 법정 증언과 지표 근거, 자영업자에게 알리려는 동기를 함께 들어 위법성 조각을 인정했습니다.)

Q9.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글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먼저 갖추고 그 근거를 글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상대를 부르는 낱말보다 비판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쓰고, 외모·가족·출신처럼 비판 대상 행위와 관계없는 내용과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적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글은 지표 비교로 채워져 있었고 고소인이 스스로 공개한 정보만 담고 있었으며, 법원은 그런 표현이 용인되거나 권장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Q10.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문제 된 글을 지우기 전에 글 전체와 근거 자료,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의뢰인이 보관한 지표 자료와 연재 글, 고소인의 진술 기록이 정식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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