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뒤 검사의 재수사요구 3개월 기한 - 피의자·고발인 대응
경찰이 불송치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송부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유를 문서로 적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245조의8 제1항·제3항),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불송치가 유지되면 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개정 규정은 시행 뒤에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된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8조).
재수사요구는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가 3개월 안에 문서로 하는 절차다
재수사요구는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이유를 문서로 적어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판본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아래에서 수사준칙)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요구 기한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은 이 재수사요구를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직무로 적는다. 개정 전 조문 제목은 재수사요청이었다.
불송치 뒤 재수사요구나 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피의자와 고발인은 법무법인 화온 공소청·경찰 조사 대응 지면에서 상담 절차를 볼 수 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요구가 가능한 사유는 수사준칙 제63조 제2항이 다섯 가지로 정한다.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의 발견(제1호),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정황(제2호), 수사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부되지 않은 사실의 확인(제3호), 수사 관여자의 직무 범죄 정황(제4호), 회피 사유의 확인(제5호)이다.
재수사요구 절차는 기록 송부부터 재요구까지 다섯 단계다
재수사요구 절차는 기록 송부, 검사의 검토와 요구, 경찰의 재수사, 재수사 결과 통보, 검사의 재요구 순으로 진행된다.
단계마다 기한이 조문에 붙어 있다. 아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과 수사준칙 제64조를 조문 구조상 단계로 나눈 것이다.
조문 구조상 재요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재요구마다 경찰의 3개월 이행 기한과 결과 통보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7항 후단).
피의자와 고발인이 재수사요구 단계에서 준비하는 자료
재수사요구 단계에서 피의자는 불송치 통지와 경찰 조사 진술 기록을, 고발인은 검사의 검토 기간 3개월 안에 낼 새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한다.
칼럼의 사례처럼 영업팀장이 대표를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이라면 피의자인 대표와 고발인인 직원이 같은 3개월을 다르게 쓴다. 검사는 적용 법조를 다시 검토하므로 경찰 수사에서 비중이 작았던 계약서와 거래 장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면 민사 서면과 수사기관 진술 사이의 불일치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필자의 실무 관측). 고발인은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이 정한 범죄가 아니면 고발인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검사의 직권 재수사요구와 그에 앞선 의견 제출이 남은 절차이고, 그 범죄 목록은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편에 있다.
- 불송치 통지서(고소인 쪽은 결정서): 기록 송부일과 통지일이 부칙 적용례와 3개월 계산의 기준이다.
- 피의자 쪽: 경찰 조사 진술과 민사소송 서면의 대조표, 경찰 수사에서 다루지 않은 계약서·거래 장부·회계 자료.
- 고발인 쪽: 경찰 수사 기록에 없던 자료(상대방의 민사소송 서면·거래 내역)와 의견서. 3개월 뒤에는 수사준칙 제63조 제2항 제1호의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로 정리한다.
화온이 불송치 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판단 근거가 적힌 불송치 결정서(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다. 피의자에게는 결정 내용만 통지되므로(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고소인 쪽이 받은 결정서가 없으면 검사가 무엇을 다시 볼지 알 수 없다. 그다음 첫 판단은 기록 송부일이 2026년 10월 2일 전인지 뒤인지이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달라진다. 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 쪽이 불송치를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주장을 새로 꺼내는 일이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대표에게 먼저 묻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했는지다. 경찰이 본 기록과 민사 법정의 서면이 어긋나면 검사가 그 차이를 본다. 고발한 직원에게는 반대로 그 차이를 3개월 안에 의견서로 내도록 안내한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이 글은 중소기업뉴스 칼럼을 쓴 법무법인 화온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