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과 형종상향금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이고,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인터넷 게시글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심판되는 경우 제310조가 검토된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연성·사실의 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한다.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기준이다. 성립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이고 피해자의 특정이 전제된다.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전원재판부 결정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세 요건 가운데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은 사실의 적시를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라고 정의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의 적시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는 의견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는 현재에도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집 뒷길에서 자기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아래 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그 주변 조문의 법정형을 대조한 것이다.
| 조문 | 구성요건의 핵심 | 법정형 |
|---|---|---|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며, 모욕죄는 친고죄다(형법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법정형은 2026년 1월 6일 개정(법률 제21305호)으로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됐고 제4항의 몰수·추징이 신설됐다. 부칙(법률 제21305호) 제4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6년 7월 7일 이후의 제2항 범행부터 적용되고, 제1항은 그대로다.
약식명령 등본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게시자가 7일 안에 할 일과 상담 접수 절차는 형사재판 센터에 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과 형법 제307조로 내려오는 2단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둔다. 인터넷 카페·블로그·SNS·단체 대화방의 게시글이 대상이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공공의 이익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상반되는 것으로 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부정한다.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심판되는 경우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이 검토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약 200명이 가입한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네이버밴드에서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을 묻는 글에, 피고인이 댓글로 전년도 출마자의 실명을 들어 학생회비를 내지 않고 출마하려 했고 상대 후보를 비방해 학과를 분열시켰다고 적은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소비자 후기도 같은 기준이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가 객관적 사실에 맞고 상대방이 정보를 찾는 사용자에 한정되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위법성조각 규정이다. 이 조항은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 사실의 제2항과 모욕죄의 제311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뜻하고 세부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을 뜻하고,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농활 사전답사 중 임원진의 음주운전을 계기로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기 위해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의도와 목적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같은 사실을 적시해도 상대방과 맥락이 다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제310조 결론이 갈린다.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정847 판결은 한국전력공사 지원사업의 주민대표 자격을 두고 대립하던 피고인이 같은 날 20분 간격으로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두 번 적시한 사건에서 한 발언에만 형법 제310조를 적용했다. 아래 표는 두 발언의 대조다.
| 발언 | 상대방과 상황 | 법원의 판단 |
|---|---|---|
| 회의실에서 「전과자가 뭐 큰소리치고 있어」라고 외침 | 공사 직원과 주민대표들이 있는 회의실 · 피해자와 말다툼 중 | 주된 논점인 결격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전과 사실을 강조한 것이어서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 담당자에게 약식명령 사실을 말하고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팩스로 제출 | 지원사업 담당자 · 주민대표 자격을 논의하는 과정 | 관리규약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사실이고 개인적 감정이나 비방 내용이 없어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법원은 두 발언을 포괄일죄로 보아 회의실 발언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벌금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벌금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7일: 형사소송법 제453조의 기간과 절차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에 처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이 근거이고,약식명령은 같은 법 제452조에 따라 재판서의 송달로 고지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고지 뒤 7일로 정한다. 기간과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에 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같은 법 제457조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제456조에 따라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제310조 주장은 증거를 조사해 판단하는 사항이어서, 공판에서 다투려면 이 7일 안에 서면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일과 적용 법조를 확인한다
7일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적용 법조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인지에 따라 첫 쟁점이 갈린다.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서면 제출이 요건이고 피고인 본인이 제출할 수 있다. 제310조의 구체적 주장과 증거는 공판에서 낸다.
공판에서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증거로 입증한다
적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공개 범위·목적이 보이는 화면 전체를 제출한다. 피해자가 공인인지, 공적 관심사인지, 피해자가 위험을 자초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라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정식재판의 형종상향금지와 피고인 불출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458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이 정한 형종상향금지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공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하므로,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흔히 불이익변경금지로 불리지만 현행 조문의 표제는 「형종 상향의 금지 등」이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365조를 준용하므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 송치 뒤 약식기소와 정식 기소의 선택은 검찰 송치 뒤 처분 종류 글에 있다.
- 송달일: 등본을 받은 날과 7일째 되는 날을 적는다.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넣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인지,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가 적혀 있는 조문을 본다
- 적시 사실의 자료: 게시 전에 받은 계약서·영수증·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은다
- 게시 화면 전체: 공개 범위, 열람 가능한 인원, 글의 목적을 적은 문장이 보이는 화면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다
- 피해자 의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지 본다(형법 제312조 제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어 있는 자료, 조문 경로를 가르는 첫 판단, 사건을 불리하게 하는 행동 세 가지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게시 당시의 화면 전체와 글을 올리기 전에 받은 자료다. 수사기록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만 들어 있어 공개 범위와 글의 목적이 적힌 앞뒤 문장이 잘려 있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적시 사실이 진실인지가 아니라 적시한 목적과 상대방 범위가 공공의 이익에 닿는지이고, 닿지 않으면 제310조를 다투지 않고 피해자 의사와 양형으로 방향을 바꾼다.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삭제하면 공개 범위와 목적을 보일 화면이 본인 쪽에서 사라진다.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글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 대화는 고소인 측 증거가 될 수 있다. 제310조를 다툴지 정하기 전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지 않는다. 진실성과 공익 목적을 다투는 주장과 모순되는 서면은 공판에서 함께 평가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그 글을 누가 볼 수 있었고 왜 올렸는지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법조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인지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를 보고,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과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것을 제310조에서 다르게 평가한다는 기준으로 자료를 고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정식재판의 공판뿐이고, 기간은 7일입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는 셋이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는데 적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었을 때, 적용 법조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인데 글이 소비자 후기나 공적 사안의 공론화일 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는데 약식명령 송달 뒤라 효력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약식명령 등본 또는 출석요구서와 게시글 전체 화면, 게시 전에 받은 자료를 받는 순서로 시작한다.
이 글은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 문동건 변호사(前 국회 보좌진)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약식명령 등본의 적용 법조와 게시 화면 전체의 대조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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