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기준, 대법원이 바꿨습니다
여럿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가 되는지 바뀐 상관모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을 공시·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한정한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과 단체 대화방 게시·면전 모욕·형법 제311조 모욕죄·징계를 적습니다.
여럿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상관이 없는 곳에서 한 모욕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상관모욕죄가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조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한정했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 면전의 모욕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으로 따로 처벌되고 제2항이 성립하지 않는 모욕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징계는 검토 대상으로 남는다.
여럿이 들었다고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는 이유: 군형법 제64조 제2항과 전원합의체 판결
여럿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관모욕죄는 공시·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 글의 조문은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기준이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영상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법무관 시절 여럿이 들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 시기의 상관모욕 기준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이다. 이 판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제2항이 성립하고 공연성의 정도가 공시나 연설에 상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을 변경했다. 여럿이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종전 기준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전원합의체는 그 상태만으로는 제2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상이 「연설을 하거나 글을 게시할 정도」라고 줄여 말한 부분을 판결은 이 사안에서 두 가지 사정으로 설명했다. 피고인이 듣고 있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주의나 주장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물리적 공간이나 가상공간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함정 조타실에서 하사 등 3명이 각자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들은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라는 발언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법정형 3년은 제1항의 2년보다 높고 다수의견은 이 불균형도 이유로 들었다. 아래 표는 영상의 장면을 조문과 판결 기준에 맞춰 나눈 것이다.
| 장면 | 적용 조문 | 판단 기준 |
|---|---|---|
| 상관 면전에서 한 욕 | 군형법 제64조 제1항 | 공연한 방법은 요건이 아님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상관 면전이 아닌 곳에서 화가 나 한 욕을 몇 사람이 들음 | 군형법 제64조 제2항 | 공시·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이 아니면 불성립(2022도5937) |
| 청중 앞에 나서서 일방적으로 한 비난 | 군형법 제64조 제2항 | 「연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검토 |
| 상당한 수의 인원이 있는 대화방 게시 | 군형법 제64조 제2항 | 보충의견은 문서·도화의 공시에 상응한다고 봄 |
출석요구서나 징계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예정을 들은 군인의 상담 절차와 보낼 자료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단체 대화방 게시와 상관 면전 모욕: 바뀌지 않은 상관모욕 기준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도 상관 면전의 모욕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으로, 상당한 수의 인원이 참여한 대화방 게시는 보충의견에 따라 제2항으로 검토된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이 항에는 공연한 방법이라는 요건이 없다. 영상이 「상관 면전에서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라고 말한 것은 이번 판결이 제2항만 다루었다는 뜻이다.
대화방 게시는 판결의 보충의견이 직접 언급했다. 보충의견은 가상공간에 게시된 텍스트나 이미지가 공개적으로 게시되거나 비공개 가상공간이라도 상당한 수의 인원이 참여한 곳에 게시되었다면 ‘문서, 도화의 공시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영상의 「여럿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은 이 「상당한 수의 인원」을 가리킨다. 판결은 그 인원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참여 인원, 공개 여부, 게시 횟수가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이 된다.
상관모욕죄가 안 돼도 남는 책임: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징계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성립하지 않는 모욕도 공연히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징계가 검토된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공연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군형법 제6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적절한 징계처분도 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과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제2항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상관이 고소했는지와 그 날짜가 먼저 확인할 사항이 된다. 영상의 마지막 말처럼 바뀐 상관모욕 기준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적용 범위이고 모욕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는 그대로다.
상관모욕으로 조사나 징계 통지를 받았을 때 정리할 것
- 출석요구서나 징계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항(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또는 형법 제311조)
- 발언 장소와 일시, 상관의 동석 여부
- 현장에 있던 사람의 명단과 각자의 상태(업무 중·지나가던 중·대화 참여). 본인 기억대로 적고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 대화방이면 참여 인원, 공개 여부, 게시 횟수가 보이는 화면 전체
- 상관의 고소장 접수 여부와 접수 날짜를 알 수 있는 통지
화온이 이 질문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발언 현장에 있던 사람의 명단과 각자의 상태다. 이 정리가 없으면 발언이 청중 앞에 나서서 한 연설에 가까운지, 업무 중 우연히 들린 말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첫 판단은 상관의 동석 여부와 전달 방식으로 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과 형법 제311조 가운데 어느 조문이 남는지 정하는 일이다. 현장에 있던 동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