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징계 양정 기준: 통지·대리인·의결 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은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가운데 3명 이상이고 그중 장교가 1명 이상이다. 징계권자는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요구 날짜, 예상 심의 날짜, 요구한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 등 7가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출석통지서는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개최일 3일 전에 도달해야 한다. 심의대상자는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의결은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라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하고, 양정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4열 기준에 따른다. 징계권자는 군인사법 제59조 제6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하고, 항고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군인사법 제59조의 서면 고지 7가지와 3일 전 도달
군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개최일 3일 전에 도달해야 하고, 징계권자는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의 7가지를 서면으로 고지한다. 이 글의 조문은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군인 징계령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 1. 28.] [국방부령 제1203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시행 2025. 9. 19.] [국방부훈령 제3084호] 기준이다. 출석 통지는 징계권자의 서면 고지와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로 나뉜다.

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짜 2.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그 날짜를 예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 4. 심의대상자가 심의 전 및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호부터 7호까지는 원문 참조)
서면 고지의 세 번째 항목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출석 전에 먼저 읽고 4절의 양정 기준표와 맞춰 본다. 군인 징계령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제1항 단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3일의 기간을 단축한다.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권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 징계령 제8조는 징계권자가 진행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면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한다. 수사 통보와 징계 순서는 군 수사 첫 조사 편에 있다.
적어도 징계심의대상자인 원고가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심의·의결에 관여하는 징계위원 성명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병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사안이다.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를 받은 날 징계기록과 징계위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대는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는 강등을 의결했다. 법원은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의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려면 심의에 관여할 위원의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크고, 명단 비공개로 개최 전에 기피를 신청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했다고 보았다. 비공개 근거로 든 군인 징계령은 정보공개법이 말하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취소됐고, 판결은 확정됐다. 기피신청권 조문인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은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군인 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 선임 3명 이상, 위원 명단 확인과 기피 신청
군인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임 장교·준사관·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원 수는 군인 징계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7명 이하다. 장교 1명 이상이 포함되고, 구성과 제척 사유는 심의대상자가 다툴 수 있는 절차 사항이다. 징계의결 요구 고지 서면이나 출석통지서와 표창 사본·근무평정을 보내는 접수 순서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아래 표는 군인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요건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 항목 | 조문 | 내용 |
|---|---|---|
| 위원 자격 |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 장교 1명 이상 포함. 심의대상자가 병이면 부사관만으로 구성 가능 |
| 위원 수와 위원장 | 군인 징계령 제5조 제1항·제2항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장은 위원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 |
| 제척·기피·회피 | 군인사법 제58조의3 | 심의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위원은 제척.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대상자가 기피 신청,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 |
| 의결 정족수 |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1항·제2항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무기명 투표(제4항). 4명 이하 구성이면 3명 이상 출석. 부사관·병 사건은 부사관 위원 1명 이상 참여 |
| 의견이 갈릴 때 |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3항 | 어느 의견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과반수에 이르는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근거는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군인사법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인 징계령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군인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다. 군인 징계령 제5조 제3항은 성폭력범죄·성희롱 사건의 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게 한다.
위원이 누구인지는 1절의 판결처럼 개최 전에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고, 제척 사유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한다. 병에 대한 군대 징계도 같은 심의를 거치되, 징계 종류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간부와 다르다.
출석 당일 진술과 변호사 대리인: 군인 징계위원회 심의 8단계와 출석 전 준비
군인 징계위원회 심의는 국방부 훈령 제34조에 따라 개최준비 완료보고부터 평의까지 8단계로 진행되고, 심의대상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8단계는 개최준비 완료보고, 개최선언, 인정신문, 혐의사실 요지 낭독, 심의대상자 신문, 증거조사, 최종진술, 평의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제1항은 심의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최종진술이 끝나면 심의대상자와 대리인을 퇴장시킨 뒤 위원들이 혐의사실 인정 여부와 양정을 정한다. 아래는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순서다.
출석 전에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서와 증거를 준비한다
군인 징계령 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자신이 제출한 자료는 열람·복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징계 관련 서류는 위원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제2항은 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개최 전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검색어로는 징계위원회 진술서로 불리는 서면이 이것이다.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증인 신문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대리인을 선임했으면 위임장을 개최 전에 낸다.
당일에는 혐의사실에 대한 답과 정상에 관한 진술을 나누어 말한다
군인 징계령 제10조(신문과 진술권 등)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을 하고,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훈령 제34조 제5호의 신문은 혐의사실과 정상에 관한 것이므로, 비행사실을 다투는 진술과 4절의 정상 자료를 나누어 준비한다.
출석할 수 없으면 서면 진술로 바꾸고 포기서는 내지 않는다
군인 징계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출석 진술 포기서를 내거나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서면심사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항은 구속 등으로 의결 요구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서면 진술을 정한다.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 진술을 내는 쪽이 진술 기회를 남기는 방법이다.
- 서면 고지의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 요구된 징계 종류를 본다
- 출석통지서 도달일: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의 3일 전 도달 여부를 날짜로 확인한다
- 징계기록과 위원 명단: 군인 징계령 제11조의 열람·복사 신청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제척·기피 사유를 본다
- 감경 공적 자료: 훈장·포장·표창 사본과 근무평정은 심의 전에 의견서와 함께 낸다. 이전 징계·경고·징계유예 뒤의 공적만 참작된다
- 증인과 대리인: 증인 신문 신청서와 변호사 위임장은 개최 전에 낸다
군인 징계위원회 양정 기준: 별표 1의 4열과 표창 감경, 감경 배제 사유
군인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고, 비행 유형별로 정도와 과실에 따라 징계 종류를 네 열로 나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행위의 경중과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하게 하고, 제2항은 세부 기준을 국방부령에 맡긴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양정 기준을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로, 나목은 병의 기준을 별표 2로 둔다. 별표 1의 네 열은 비행의 정도(심함·약함)와 과실(고의·중과실·경과실)의 조합이고, 징계위원회가 어느 행과 어느 열에 사건을 놓았는지가 징계 종류를 정한다.
아래 표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 양정 기준에서 네 행을 발췌한 것이다.
| 비행 유형(별표 1) | 심하고 고의 | 심하고 중과실 또는 약하고 고의 | 심하고 경과실 또는 약하고 중과실 | 약하고 경과실 |
|---|---|---|---|---|
|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무단 이탈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근거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이다. 성 관련 비행은 별표 1의3, 음주운전은 별표 1의4, 청렴의무 위반은 별표 1의2가 따로 정한다. 징계의 종류별 내용은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에 있고, 징계 종류별 불이익은 항고 편 1절에 있다.
감경은 두 단계에서 일어난다. 먼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정상참작)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이나 계급별로 정해진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별표 1 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표창의 범위는 계급별로 다르다. 위관급 장교·준사관·중사 이상 부사관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대장급 이상의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이다. 징계처분이나 경고,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전의 공적은 참작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비행이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행 가운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에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군인 징계령 제20조(징계감경) 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같은 공적 사유로 한 단계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미 그 사유로 낮추어 의결했으면 다시 감경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사안이다. 대법원은 감경사유인 공적이 심의과정에 제시되지 않으면 절차 위법이라고 보면서도, 소속 기관이 받은 단체표창은 본인의 감경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군인 징계도 공적 참작 구조가 같으므로 본인이 받은 표창 사본은 심의 전에 낸다.
군인 징계 의결 뒤 15일 처분과 징계 시효 3년·5년·10년
군인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 징계권자는 군인사법 제59조 제6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군인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의결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적힌다.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징계권자는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처분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항고 절차에서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지 못한다.
징계 시효는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이 정한다.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성매매·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희롱은 10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 제56조의2 제1항의 비위는 5년, 그 밖의 사유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이 처분을 무효·취소했을 때 그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의 재요구를 허용한다. 성 관련 비행의 양정 기준(별표 1의3)과 수사·징계가 함께 진행될 때의 순서는 별도 편으로 정리한다.
화온이 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서면 고지에 적힌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표 1의 어느 행과 어느 열에 맞춘 것인지 확인한 기록이다. 그 기록은 요구 고지 서면과 본인의 표창·근무평정을 대조해야 만들어진다. 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행과 열이고 징계 종류는 그 결과다. 첫 판단은 비행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사실은 인정하되 정도와 과실의 열을 옮길 사건인지를 가르는 일이고, 두 경우에 의견서의 구성과 증거가 다르다. 하지 않는 것은 출석 진술 포기서 제출을 권하는 일과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연락하는 일이다. 포기서는 진술 기회를 없애고, 성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그 가족·신고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카목의 2차 피해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군인 징계위원회 상담에서 저는 출석통지서보다 징계의결 요구 서면의 세 번째 항목부터 봅니다. 징계권자가 어느 종류를 요구했는지가 적혀 있고, 그 종류를 별표 1의 행과 열로 되짚어 보면 위원회에서 다툴 사실이 비행 자체인지 정도와 과실인지가 먼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담이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군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나 징계의결 요구 서면을 받았는데 개최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수사를 받는 중에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요구된 징계 종류가 별표 1의 어느 행과 열에서 나왔는지 서면만으로 알 수 없거나 감경 공적이 감경 배제 사유에 걸리는지 판단해야 할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징계의결 요구 고지 서면이나 출석통지서와 표창 사본·근무평정을 받는 순서로 시작한다. 서면이 없을 때 대신할 자료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적었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징계의결 요구 서면의 요구 내용과 별표 1 대조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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