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변론 — 2023.9.21 최협의설 폐기 후 달라진 변론 전략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1983년 이래 40년간 유지된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이 폐기되었습니다. 폐기 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서 폭행죄·협박죄 수준(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으로 완화되었으며, 종전의 무죄 변론 전략이 본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변경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한정되며, 형법 제297조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는 여전히 종래의 폭행·협박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가이드는 변경된 법리 하에서의 강제추행 무죄 변론 5종 전략 + 양형 협상의 정밀 설계를 다루며, 동시에 피해자 측 변론의 변화도 균형 시각화합니다. 본 가이드의 발행 시점은 2026년 4월 29일이며, 폐기 후 약 2년 7개월간 누적된 하급심 판례를 반영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인지 직후 24시간 내에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 전략을 정밀 설계해야 하며, 화온은 양방향 변론 — 피해자·피의자 양측 권위를 본질로 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운영합니다. 김앤장 출신의 비밀 유지·프리미엄 처우(오정환 대표변호사) + 가사·여성·미성년 피해자 측 변론 권위(이보미 파트너변호사)의 결합 자문을 동반하며, 디지털 성범죄(성폭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2024.10.16 개정 포함)와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결합 사건도 동일 팀이 통합 대응합니다.
목차
핵심 법리 — 2023.9.21 대법원 2018도13877 전합 판결의 본질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의미에 관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본 판결의 사안은 사촌오빠가 사촌동생을 추행한 사건으로, 원심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이송했습니다. 본 판결의 본질은 단일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1983년 이래 40년간 유지된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일반 형법상 개념과 일원화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2023.9.21) — 핵심 판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무 의의: 종전 판례의 '항거곤란 정도' 기준이 폐기되어, 형법상 폭행죄(제260조)·협박죄(제283조)에 정한 폭행·협박과 동일 의미로 일원화되었다. 본 변경은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 사안에 직접 적용되며, 기습추행형(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은 종전부터 항거곤란 요건이 불요했다.
1983년 이래 유지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이 폐기된 시점까지의 기간
2023.9.21 대법원 2018도13877 전합 판결 — 1983년 첫 최협의설 판례 이후 약 40년 만의 본질적 변경본 판결의 다수의견(대법관 12명)은 종전 판례의 항거곤란 요건이 헌법 제10조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본질과 부합하지 않으며, 재판 실무에서 이미 항거곤란 요건이 사실상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판례 법리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누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개의견(대법관 1명)은 종전 판례의 안정성을 강조했으나,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중요한 한계는 본 판결이 강제추행죄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는 본 전합 판결의 변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종래의 폭행·협박 기준(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808 판결(2024.11.21)도 "강간죄의 경우 항거곤란 법리가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비동의간음죄(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는 2024년 정혜경 의원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이며, 본 가이드 발행 시점에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은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수면 중·약물 투여 후 발생한 경우 별도의 판단 기준이 작동합니다. 또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경되었으며, 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2013.5.16 부부강간 인정)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함을 명시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변론 본질도 본 보호법익 변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성범죄변호사의 사건 분류·법리 매핑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제추행 vs 강간 — 폭행·협박 기준의 결정적 차이
본 전합 판결로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의 폭행·협박 기준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두 죄는 처벌 수준도 다르므로 사건 인지 단계의 정확한 분류부터 변론이 시작됩니다.
| 구분 | 강제추행 (제298조) | 강간 (제297조) |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벌금형 가능 여부 | 가능 (1,500만원 이하) | 없음 (징역만) |
| 구성요건 | 폭행·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
| 폭행·협박 기준 (현행) | ★ 폭행죄·협박죄 수준 (2023.9.21 폐기 후) | 최협의설 — 항거 곤란 정도 (미폐기) |
| 최협의설 폐기 시점 | 2023.9.21 대법원 2018도13877 전합 | 아직 미폐기 |
| 변론 본질 | '폭행 강도'보다 '동의 여부·추행 해당성' 중심 | 여전히 '폭행·협박 강도' 중심 변론 가능 |
두 죄의 폭행·협박 기준 분리는 변론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종전에 작동하던 "폭행이 약했다·항거가 가능했다"는 무죄 변론은 변경된 법리 하에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으며, 변론의 본질이 "동의 여부 + 추행 해당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면 강간 사건은 여전히 폭행·협박 강도가 핵심 다툼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두 영역 모두 향후 입법(비동의간음죄)·판례(강간죄 최협의설 폐기 가능성)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별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40년간 유지된 강제추행 최협의설이 폐기된 의미는 단순한 판례 변경 이상입니다. 변론의 본질이 '폭행이 얼마나 강했는가'에서 '동의가 있었는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가'로 이동했습니다. 종전에 무죄 다툼이 가능했던 사건들이 이제는 양형 협상으로 본질이 이동하므로, 변론 전략의 정밀 재설계가 의뢰인 인생 전체를 보호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김앤장 출신의 비밀 유지 원칙 하에서 합의·반성·사회복귀 가능성을 통합 설계하는 것이 화온의 본질입니다."
—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폐기 전·후 — 변론 전략의 본질적 변화 5종
2023.9.21 폐기 후 강제추행 변론 전략은 다음 5종의 본질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본 변화는 실무 추세를 결합한 분석입니다.
폐기 후 강제추행 변론 전략 — 본질적 변화 5종
- 변론 축의 이동 — 폭행 강도에서 동의 여부로 — 종전: "폭행이 약했다·항거 가능했다" / 변경 후: "동의가 있었다·합리적 오인이었다·추행이 아니었다"
- 객관 증거의 결정성 강화 — CCTV·메시지·통화 기록·제3자 진술 등 사건 직전·당시·직후의 맥락 증거가 변론의 핵심 자산. 단순 진술 다툼은 약화
- '추행' 해당성의 정밀 다툼 — 일반적 신체 접촉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 친근한 제스처·우연한 접촉 등 비추행성 입증 자료의 가치 증가
- 양형 협상의 결정성 증대 — 무죄 다툼이 어려워진 사건에서 양형 협상(합의·반성·사회복귀 가능성)이 변론의 중심으로 이동. 양형 1단계 감경(영역 G v9.1 [3-3])이 직장·평판·사회 복귀의 결정 변수
- 초기 24시간 변호인 선임의 결정성 — 폐기 후 사건 인지 직후 변호인이 동반하지 않으면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증거 부합도가 변론의 약점이 됨. 변경된 법리 하에서 초기 진술 정밀 설계의 가치 폭증
| 변론 영역 | 폐기 전 (2023.9.21 이전) | 폐기 후 (2023.9.21 이후) ★ |
|---|---|---|
| 핵심 다툼 | 폭행·협박 강도 | 동의 여부·추행 해당성 |
| 무죄 가능성 | "항거 가능했다" 다툼으로 무죄 비율 일정 | 무죄 비율 감소 추세 — 양형 협상 비중 증가 |
| 핵심 증거 | 피해자 진술 신빙성 | 객관 증거 (CCTV·메시지·통화·제3자) |
| 변론 시점 | 경찰·검찰 단계 진술 일관성 | 사건 인지 직후 24시간 변호인 동반 |
| 합의 비중 | 양형 사유 중 1요소 | 양형 핵심 변수 — 1단계 감경 결정성 |
무죄 사유의 정밀 설계 — 객관 증거의 결정성
폐기 후 강제추행 무죄 변론은 다음 3축의 객관 증거 정밀 설계로 작동합니다. 종전의 단순 진술 다툼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으므로, 사건 인지 단계부터 객관 증거의 능동적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 사건 직전 맥락: 메시지·통화·SNS — 동의 또는 친밀 관계 입증
- 사건 당시 정황: CCTV·제3자 진술·장소 특성
- 사건 직후 반응: 피해자 행동·연락 패턴·신고 시점
- 변론 본질: 동의 여부·추행 해당성·합리적 오인
- 시점: 사건 인지 후 24~72시간 내 변호인 선임 결정적
- 일관성 보호: 사건 인지 후 변호인 동반 진술
- 객관 증거: 피해 직후 자료(옷·메시지·CCTV) 즉시 확보
- 2차 가해 차단: 수사·재판 단계 심리적 압박 차단
- 합의 결정: 합의 여부·금액·시점 정밀 검토
- 시점: 해바라기센터 72시간 내 증거 채취 권장
피의자 측 무죄 변론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영역은 사건 직전 맥락 자료입니다. 사건 당일·전후 며칠의 메시지·통화·SNS 기록은 동의 여부·관계 친밀성·합리적 오인 가능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산이지만, 사건 인지 직후 임의 삭제 시 증거 인멸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 동반 없이 임의 처리는 금지되며, 변호인의 디지털 증거 보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형 협상 — 합의·반성·사회복귀 가능성
폐기 후 강제추행 사건의 변론 본질은 양형 협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범위 내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의 권고 형량이 결정됩니다. 양형기준은 사건 유형(일반 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친족·특수강제추행·주거침입 강제추행·특수강도 강제추행 등)별로 차등 적용되며, 정확한 형량 범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별 변호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므로, 본 가이드 발행 시점의 형량 범위도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 감경 사유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합의입니다. 진지한 합의(피해 회복 + 피해자 의견서 포함)는 양형 1단계 감경 사유로 작동하며,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이 감경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1단계 감경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직장·평판·사회 복귀의 결정 변수가 됩니다. 다만 합의 시도는 시점·방법·금액의 정밀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건 인지 직후 직접 합의 시도는 피해자 측의 협박 주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되며,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양형 협상 — 단계별 절차 5종
- 변호인 선임 + 사건 분석 — 사건 성격·증거 상태·합의 가능성 종합 검토. 합의 가능성 낮은 사건은 무죄 변론 비중 증대
- 합의 시도 시점 결정 — 너무 이르면 압박 평가, 너무 늦으면 양형 반영 약화. 사건 인지 후 2~4주 시점이 표준
- 합의 의사 전달 — 변호인을 통해 진정한 반성·피해 회복 의사 전달. 직접 접촉 금지
- 합의서 + 피해자 의견서 작성 — 형사 절차에 제출되는 공식 자료. 피해자 의사 정확 반영
- 양형 변론 통합 — 합의 + 반성문 + 사회복귀 가능성 — 합의 외 반성문·사회복귀 자료(직장 추천서·재범 방지 약속·치료 이수 등)의 통합 제출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합의 시도 자체는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합의 절차 동반이 결정적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상당한 피해 회복' 인자에서 단순 공탁만으로는 자동 감경이 인정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정밀화하는 추세이므로, 진정한 합의 + 피해자 의견서가 양형 감경의 본질적 자료가 됩니다. 사건별 적용 양형기준의 정확한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인자의 평가는 강제추행변호사의 정밀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피해자 측 변론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것은 합의 결정의 균형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도 결정 부담이 큰 영역이며, 합의금·시점·조건의 정밀 검토 없이 진행하면 피해 회복의 본질이 약화됩니다. 화온은 피해자 측 변론에서 합의 결정 자체를 동반하여,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함께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경우 학교·가족·심리 회복까지 통합 지원이 결정적이며, 가사·여성·미성년 피해자 측 변론 권위가 본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가사·여성·미성년 피해자 측 변론 권위 + 법률방송 출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 변론 동선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검찰청에서 수사·기소가 진행됩니다. 화온 여의도 본사는 서울 중심 동선에 위치하여 변호인 즉시 동행이 가능합니다.
| 기관 | 주소 | 주된 역할 | 화온 여의도 본사 차량 소요시간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양천구 신월로 386 |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 사건 기소 | 차량 15~20분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초구 반포대로 158 | 서울 중앙권 사건 기소 | 차량 25~30분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양천구 신월로 386 | 본안 재판 | 차량 15~20분 |
|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영등포 사건 1차 수사 | 차량 10분 |
강제추행 사건의 변론 동선은 경찰 1차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 본안 재판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진술·증거·합의 절차에서 변호인 동반이 결정적입니다. 화온 여의도 본사는 영등포경찰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법원 모두 차량 10~20분 거리에 위치하여 사건 단계별 즉시 동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 — 양방향 변론 — 피해자·피의자 양측 권위가 동반합니다.
강제추행 변론 상담 신청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량 15~20분 ·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차량 10분 ·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비밀 유지·프리미엄 처우 권위)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사·여성·미성년 피해자 측 변론 권위 + 법률방송 출연)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