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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유예기간이 끝난 뒤 선고된 집행유예 사건

의뢰인 피고인
처분 결과 집행유예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건이 생겼다면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앞선 형이 집행유예인 경우, 대법원은 그 기간 중에 범한 죄의 결격 여부를 이번 사건의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가립니다. 앞선 유예기간이 그때까지 남아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라면 그 기간 중에 범한 죄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유예기간 안에 선고되면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자기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화온은 착수 단계에서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고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했으며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뒤 정상 일곱 항목을 적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선고는 앞선 유예기간이 지난 뒤였고 법원은 양형 사유를 들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기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선고 시점에는 앞선 유예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고 1심 판결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글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법률상 조건과 이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선고까지 거친 절차를 적은 것입니다.

핵심 요약

의뢰인은 운전 중 반대 차로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상향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사용 방법에 따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되므로 죄명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화온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서와 함께 상대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적었고 보험 처리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으며 범행 차량의 폐차와 전문 치료 자료를 차수별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기소유예를 요청했으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을 의견서 요지에 적은 뒤 정상 일곱 항목을 제출했습니다. 선고는 앞선 유예기간이 끝나고 약 한 달 뒤였고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집행유예가 다른 종류의 범행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적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유예기간이 끝난 뒤 선고된 집행유예 사건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와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분께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 운전 중 시비로 상대 차량과 충돌해 특수상해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는데 방법과 순서를 정하지 못한 분, 가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입건되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찾고 있는 분에게 해당합니다. 이 글은 선고까지 이 사건에서 거친 절차와 법률상 조건을 적은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글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차량 충돌 사건의 개요

아래 경위는 1심 판결의 범죄사실과 공소장,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시와 장소, 차종, 관련자에 관한 사실은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어느 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고 생각했고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그 차량을 자기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상향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렸고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입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이 사건이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수사된 이유는 차량입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69조 제1항).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이 사건은 한 번의 충돌로 두 죄를 범했으므로 특수상해에 정한 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형법 제63조), 앞선 형도 함께 집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이 생긴 피고인에게 이 조문이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특수상해의 법정형(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3년 이하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형이 이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약 1개월앞선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이 사건 1심 선고까지의 간격

자동차로 들이받으면 왜 특수상해가 되나요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처럼 본래 살상용인 물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하고 이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같다고 봅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뒤 화가 나 상대에게 겁을 주려고 자동차를 후진해 상대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사안). 자동차가 언제나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위 판결은 정차한 뒤 빠른 속도로 4~5m 후진해 충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대 차로의 차량을 향해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은 경우였습니다. 흔히 ‘보복운전’이라 부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죄명이 없고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되는 유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고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와 상해의 고의에 관해 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문언상 이 결격 기간에 범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앞선 형이 집행유예인 경우 대법원은 결격 여부를 이번 사건의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형을 선고할 때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지났다면 형의 선고가 이미 효력을 잃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집행의 종료나 면제라는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기소된 뒤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선고 시점의 앞선 집행유예 상태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결격다시 집행유예 선고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음해당법률상 불가능
유예기간 중 실형 확정으로 실효(제63조) 또는 취소(제64조)해당법률상 불가능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 상실(제65조)해당하지 않음선고할 수 있음 · 선고 여부는 양형 사유로 판단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의 판단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줄이 이 사건의 경우입니다.

결격이 없다는 것과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될 뿐이고 실제로 선고되는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반성, 재범 위험 같은 양형 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예기간 안에 선고되면 그 선고에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선고 시점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 사건의 기간 계산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면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 상소했다면 상소심 판결로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화온은 이 사건 착수 단계에서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 안에 있었고 기소는 범행 약 5개월 뒤였습니다. 선고일은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앞선 유예기간이 끝나고 약 한 달 뒤에 있었고 그 시점에 앞선 형의 선고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의 진행 순서입니다.

  • 범행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예기간은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 범행 당일

    반대 차로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고 생각해 중앙선을 넘어 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 범행 약 2주 뒤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전에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주 뒤 범행 차량을 폐차하고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 범행 약 2개월 뒤

    변호인이 경찰에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의뢰인은 전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그로부터 한 주 뒤

    보험 처리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해 피해자 두 사람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와 가족관계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기소 전 약 2개월 동안

    반성문, 치료 경과 자료, 폐차 증명을 세 차례에 나누어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 범행 약 5개월 뒤

    불구속 상태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공판 진행 중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상 일곱 항목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기소 약 7개월 뒤

    앞선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선고 기일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가 바로 앞선 판결의 확정일입니다. 선고일은 기억하지만 확정일을 모르는 분이 많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선고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이 있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건의 판결문이 없다면 그 사건을 선고한 법원에서 등본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변호 활동, 합의와 처벌불원과 재범 방지 자료

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사법시험 수석 합격·재판연구원 출신인 천재필 대표변호사가 담당했고, 김앤장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의 서면 작성에 함께했습니다. 화온이 이 사건에 적용한 순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4단계 점검입니다. 기간 계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재범 방지 자료, 주변의 탄원과 생계 자료를 차례로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특수상해의 성립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적었고 상대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는 사실도 변호인이 먼저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범행의 원인을 의뢰인 쪽에 두는 서술이었습니다. 그 뒤 변호인이 한 일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01기간 계산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착수 단계에서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 예상 시점이 그 날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한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2피해 회복과 처벌불원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의뢰인이 위로금을 지급해 피해자 두 사람과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냈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합의에 한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남긴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03재범 방지 자료범행에 쓰인 차량을 폐차하고 등록을 말소한 증명, 전문 치료의 진료 확인과 경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치료 경과는 한 번에 내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세 차례에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04주변의 탄원과 생계 자료주변 사람들의 탄원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재직 증명은 공판 단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요청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합의서와 탄원서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포함되었고 변호인은 공판 의견서에 보험금 지급 확인과 재직 증명 등을 참고자료로 다시 첨부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경찰 조사 변호사 지면에, 기소 뒤 재판의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 지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앞선 판결의 확정일을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입건된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준비할 자료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온은 24시간 접수를 받고 야간과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판 단계 변호인 의견서, 공소사실 인정과 정상 일곱 항목

공판 단계의 변호인 의견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의견서 요지에는 공소장에 적힌 대로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적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정상 사유를 적는 순서였습니다. 의견서가 적은 정상은 일곱 항목이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보험금 지급으로 치료비와 손해가 배상된 점, 그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해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함께 일한 사람들이 탄원한 점,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점, 전문 치료와 차량 폐차로 재범 방지 노력을 한 점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과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위로금은 나누어 적었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이 하지 않은 것도 적어 둡니다.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와 상해의 고의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요청한 기소유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낸 합의서와 탄원서, 반성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포함되었고 공판 의견서에도 참고자료로 다시 첨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을 의견서에 먼저 적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은 공소장에 있고 재판부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의견서 요지에 그 사실을 적고 그 뒤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순서대로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변호인이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정한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특수상해 양형기준은 폭력범죄 양형기준 가운데 특수상해 제1유형으로, 권고 형량 범위는 감경 영역 4개월에서 1년, 기본 영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입니다(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 현행 기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와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 인자이고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 인자입니다. 권고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어긋나면 처단형을 따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권고 영역을 적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표에 비추어 보면 선고형 1년 3개월은 기본 영역과 가중 영역에 모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계산은 화온이 양형기준표를 보고 한 것이며 판결의 판단은 아닙니다.

1심은 무엇을 양형 이유로 적었나요

1심 판결의 주문과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심 판결 주문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은 함께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를 먼저 적었습니다. 그다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관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그 집행유예가 다른 종류의 범행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 서면, 반성문의 내용은 판결의 양형 이유에도 적혔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다시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번 형 1년 3개월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며 다음 2년의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사건의 상담에서 화온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지와 보험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 뒤에 시작한 치료나 생활의 변화를 날짜가 보이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 보험 접수 내역, 진료 확인서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이 생긴 분이 상담에서 처음 묻는 것은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는가’입니다. 그 답은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그리고 이 사건의 선고 예상 시점을 함께 비교해야 나옵니다.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조건인지를 먼저 계산하고 양형 자료는 그와 별개로 수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을 서면에 먼저 적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차수별로 냈습니다. 결과는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판단해 정하는 것이고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판단의 자료를 빠짐없이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자동차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가 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에 범한 죄이지만 앞선 형이 집행유예인 경우 결격 여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앞선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지나 효력을 잃은 뒤에 선고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유예기간 안에 선고되면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진행하며 선고일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의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성립을 다투지 않고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 처벌불원,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했으며 공판 의견서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적었습니다.
  •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은 선고 시점에 앞선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형법 제62조·제63조·제65조(집행유예의 요건·실효·효과), 형법 제257조·제258조의2(상해·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제369조(재물손괴·특수손괴),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결격의 판단 시점),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자동차와 위험한 물건),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집행유예 기간의 기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폭력범죄 양형기준(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 https://sc.scourt.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양형기준 대조는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시와 장소, 차종, 관련자, 앞선 사건의 내용에 관한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 여부는 선고 시점과 양형 사유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며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이나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담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준비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앞선 사건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은 확정일부터 계산하며 선고일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을 모르면 그 사건을 선고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날짜가 있어야 이 사건의 선고 예상 시점과 비교해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한 조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지, 보험 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 있으면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상담에서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보험금 청구와의 관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사건 뒤에 시작한 치료나 교육, 생활의 변화를 날짜가 보이는 자료로 모읍니다. 진료 확인서, 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같은 조치의 증명서가 해당합니다. 양형 자료는 공판 직전에 한 번에 내는 것보다 수사 단계부터 차수별로 제출하는 것이 기록에 남는 방식입니다.

화온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에서 ‘유예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결격이 없다는 것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조건일 뿐이고 선고는 양형 사유에 따라 재판부가 정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선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확정일부터 계산하고 그 날짜와 이 사건의 절차 일정을 비교해 설명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입건된 분과 그 가족은 앞선 판결의 확정일을 알려 주시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선고 시점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포나 구속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긴급체포 변호사 지면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른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집행유예 편에, 폭행 사건에서 형의 종류가 갈린 사례는 폭행 사건의 합의와 형 선택 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선고 시점에 앞선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앞선 형이 집행유예인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은 이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로 판단하며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지나 효력을 잃었다면 그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반대로 유예기간 안에 선고되면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결격이 없더라도 실제 선고 여부는 양형 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앞선 유예기간이 끝나고 약 한 달 뒤에 선고되어 결격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Q2. 특수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원문은 https://www.law.go.kr ). 특수재물손괴와 함께 기소되어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으려면 선고형이 3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선고형은 징역 1년 3개월이었고 그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Q3. 흔히 말하는 보복운전도 특수상해로 처벌되나요?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법률상 죄명이 없는 표현으로, 운전 중 시비 등을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유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동차는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상해의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특수상해, 폭행의 고의로 다치게 했으면 특수폭행치상, 차량으로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면 특수폭행, 해악을 고지해 겁을 주었으면 특수협박, 차량만 파손되었으면 특수재물손괴가 문제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등을 범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중앙선을 넘어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수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것입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이고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에도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손해배상과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위로금은 구분해서 정리하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뜻과 보험금 청구와의 관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

Q5.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형법 제63조). 이때는 앞선 징역형도 집행되므로 두 사건의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 취소는 집행유예 선고 뒤에 결격 사유가 발각되었거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했을 때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형법 제64조). 유예기간 안에 선고·확정되는 실형이어야 실효가 생기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뒤의 선고에는 실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선고 시점에 앞선 유예기간이 지나 있어 앞선 형의 선고는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Q6.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선고일이 아닙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면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고 항소나 상고를 했다면 상소심 판결로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확정일을 모르면 그 사건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변호인은 착수 단계에서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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