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가압류, 소멸시효 의심 보정명령에 상사시효 5년과 변제충당 계산으로 소명해 인용된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조금씩 입금하며 미수금 지급을 미룬다면 두 가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대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어느 달 대금에 먼저 충당되었는지입니다. 상인 사이의 용역대금은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되고 거래처가 어느 대금을 갚는지 정하지 않고 입금했다면 민법 제477조의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앞선 대금부터 갚은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계산을 하지 않으면 미수금 전체가 오래된 채권처럼 보이고 법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고 피보전권리(가압류로 지키려는 채권, 곧 이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화온은 시효 기간과 변제충당을 계산해 미수금이 가장 최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금으로 남아 있음을 보이고 그 전에 있었던 거래처의 채무 인정 기록을 날짜로 대조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결정 뒤 열흘 안에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처 회사의 광고를 2년 넘게 운영하고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대금은 매번 발행액에 조금씩 모자랐고 거래를 마칠 때 남은 미수금은 3천만 원 가까이였습니다. 거래처는 미수금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화온은 미수금 내용증명에 답이 없자 미수금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거래처의 은행 예금채권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하는 보정명령을 냈고 화온은 시효 기간과 변제충당을 계산한 보정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 뒤 가압류를 결정했고 거래처는 결정 뒤 열흘 안에 청구금액 전액을 해방공탁(가압류 결정에 적힌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묶인 계좌를 푸는 것)해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거래처에 대한 광고대행 용역대금 미수금을 보전하려는 채권가압류 신청에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하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보정서는 두 가지 계산으로 답했는데 하나는 시효 기간입니다. 상인 사이의 용역대금은 상품 매매대금도 정기금도 아니어서 민법 제163조의 3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소명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정변제충당입니다. 거래처가 어느 대금을 갚는지 정하지 않고 입금했으므로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앞선 대금부터 충당되고 그 결과 남은 미수금은 거래 첫 두 해 발행분의 끝부분과 마지막 해 발행분 전부에 남아 있음을 계산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나중 일곱 건을 청구채권으로 특정하고 각 건의 시효 완성 시점 전에 거래처 경리담당자가 잔액을 스스로 계산해 보낸 기록과 운영자가 분할 상환을 먼저 제안한 기록이 있었음을 대조했습니다.
법원은 담보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게 하고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거래처는 결정 뒤 열흘 안에 청구금액 전액을 해방공탁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가압류의 효력은 거래처가 그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그대로 미칩니다.

채권가압류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결정이 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는 본안에서 이긴 뒤 그 돈에서 집행합니다. 채무자가 결정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은 취소되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그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
2년 넘게 이어진 거래와 매번 조금씩 모자란 입금
아래 경위는 광고대행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적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광고 운영과 제작 용역을 2년 넘게 제공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었고 대행 수수료는 매달 집행한 광고비에 비례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거래처는 입금했지만 발행액 전부가 들어오는 달은 드물었습니다. 모자란 금액이 조금씩 쌓여 거래가 끝났을 때 미수금은 3천만 원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거래가 끝난 다음 해 거래처의 경리담당자는 의뢰인의 문의에 자기 쪽 장부로 계산한 미지급 광고비 잔액을 항목별로 알려 주고 의뢰인이 정리해 보낸 정산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초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거래처의 운영자는 미수금을 문서로 정리하겠다며 분할 상환의 방법과 조건을 먼저 제안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이 미수금을 거래처 회사가 지급할 광고대금으로 특정해 보내자 운영자는 그 금액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 뒤 운영자는 몇 달에 걸쳐 정리 일정을 미루는 답을 되풀이했습니다. 올봄 통화에서는 변제 의사를 밝혔으니 진행하면 된다며 변제 총액과 기간을 제시하고 문서를 작성할 날짜까지 정했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화온은 거래처 회사 앞으로 7일 안에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답이 없자 그로부터 6개월 안에 거래처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금액은 미수금 전체 가운데 5분의 1이 안 되는 일부로 정했습니다.
보정명령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용역대금은 3년인가 5년인가
신청서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으로 미수금을, 등기부와 통화 녹취록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한 달쯤 뒤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요지는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니 이 신청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수금이 생긴 거래의 시작은 일곱 해 전이고 마지막 세금계산서도 다섯 해 전이었으니 법원의 의심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광고대행 용역대금의 시효 기간이 몇 년인가였습니다. 상사소멸시효란,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입니다(상법 제64조). 다만 같은 조문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거래 대금에 관한 3년 사유는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와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입니다.
-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곧 물건을 팔고 받을 매매대금
- 제1호 이자·급료·사용료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정기로 지급되는 금전
- 대법원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을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광고 운영과 소재 제작이라는 용역의 대가이고 상품을 판매한 매매대금이 아니어서 제6호에 들지 않음
- 매달 집행한 광고비에 비례해 금액이 달라지는 집행 건별 대가이고 일정액을 정기로 지급하는 채권이 아니어서 제1호에 들지 않음
- 따라서 상인 사이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됨
대법원은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매달 청구하는 대금이라도 그것이 정기금의 성격인지 집행 건별 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3년과 5년이 갈립니다. 보정서는 이 사건 수수료가 매달 광고 집행액에 비례해 달라지는 용역대금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소명했고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결정 이유는 신청이 이유 있다는 한 줄이어서 법원이 시효 기간을 5년으로 판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 단위로 발행한 용역대금이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에서 거래처가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쟁점이고 화온도 그 점을 전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가압류 단계에서 소멸시효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보전처분 절차에서 청구채권은 증명보다 낮은 기준인 소명으로 족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나 본안에서 원용해야 비로소 판단되는 항변 사항입니다. 그래도 법원은 신청서만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면 이 사건처럼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시효 기간, 각 채권의 기산일, 그 전에 있었던 중단 사유를 날짜로 보여야 합니다.
입금은 어느 세금계산서에 먼저 충당되는가, 법정변제충당 계산과 남은 일곱 건
시효 기간이 5년이라도 거래 시작이 일곱 해 전이면 미수금의 어느 부분이 아직 5년 안에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쓴 것이 변제충당 계산입니다. 법정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어느 채무를 갚는지 정하지 않고 돈을 낸 때에 민법 제477조가 정한 순서로 그 돈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행기가 된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제1호),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된 채무에 충당합니다(제3호). 거래처가 어느 대금을 갚는지 정해서 입금했다면 그 지정이 먼저이고(민법 제476조) 이 사건처럼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변제충당입니다.
- 지정한 대금부터 갚은 것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476조)
- 남은 미수금은 지정에서 빠진 대금입니다
- 시효는 그 대금의 이행기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 이행기가 앞선 대금부터 갚은 것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477조)
- 남은 미수금은 대개 가장 최근 발행분에 남습니다
- 시효는 그 발행분의 이행기부터 계산합니다
이 사건의 거래처는 2년 넘게 입금하면서 어느 달 세금계산서를 갚는지 한 번도 지정하지 않았고 각 대금은 모두 이행기가 지난 무담보 금전채무여서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입금은 이행기가 앞선 세금계산서부터 차례로 갚은 것이 됩니다. 계산은 아래 순서로 했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전제 | 충당 지정 없음. 각 대금은 이행기가 지난 무담보 채무. 원금 기준 | 법정변제충당 적용(민법 제477조 제1호·제3호) |
| 1 충당 | 입금을 이행기가 앞선 세금계산서부터 차례로 충당 | 거래 첫 두 해 발행분은 대부분 소진 |
| 2 잔존 | 입금이 소진된 뒤 남는 대금을 확인 | 마지막 해 발행분 전부와 그 전해 끝부분이 잔존. 합계가 거래처 원장의 미수금과 일치 |
| 3 특정 | 청구금액만큼 가장 나중 대금부터 역순으로 특정 | 마지막 해 발행분 가운데 가장 나중 일곱 건 |
| 4 대조 | 일곱 건의 이행기부터 5년을 계산하고 그 전의 채무 인정 기록을 대조 | 완성 시점은 올해 봄부터 여름 사이. 그 전인 지난해 가을과 거래 종료 다음 해에 승인 기록이 있음 |
계산은 보정서 본문에 세금계산서 건별 표로 적었고 이 글에서는 금액과 건수를 생략했습니다. 청구금액은 미수금 전체의 5분의 1이 안 되는 금액으로 거래처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정한 것이며 나머지 미수금은 본안에서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보정서에 적었습니다.
일곱 건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한 기록은 세 시기에 있었습니다. 거래가 끝난 다음 해 경리담당자가 자기 쪽 장부로 계산한 미지급 광고비 잔액을 항목별로 알려 준 메신저 대화, 지난해 가을 운영자가 분할 상환을 먼저 제안하고 의뢰인이 금액을 특정해 보내자 이의를 달지 않은 대화, 그 뒤 몇 달에 걸쳐 정리를 약속한 대화입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보정서는 이 기록들을 각 건의 완성 시점과 나란히 놓고 승인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채무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고(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여기에 올봄 통화에서 변제 의사를 밝히고 변제 총액과 기간, 문서 작성 날짜까지 정한 녹취, 내용증명으로 7일 안에 지급을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가압류를 신청해 최고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 점(민법 제174조), 가압류 자체가 중단 사유라는 점(민법 제168조 제2호)을 더했습니다.
미수금을 하나의 금액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대금의 시효가 전체의 시효처럼 읽힙니다. 입금을 민법 제477조의 순서로 세금계산서마다 배분하면 남은 미수금이 어느 달 대금인지가 정해지고 그때부터 시효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조금씩 입금해 왔다면 미수금은 대개 가장 최근 거래분에 남아 있고 시효도 그만큼 늦게 완성됩니다. 마지막 세금계산서가 5년 안에 있다면 거래 시작이 오래되었어도 남은 미수금의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고, 다만 그 대금이 3년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이 짧아지므로 계약서의 요금 조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담보 절반 현금의 담보제공명령과 가압류 결정, 은행 진술서 읽는 법
가압류 신청부터 집행취소까지 법원과 은행에서 있었던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의 간격은 이 사건의 실제 경과이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압류 신청
내용증명에 답이 없자 미수금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거래처 은행 예금채권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한 달쯤 뒤 보정명령
법원이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명했습니다.
기한 안 보정서 제출
시효 기간, 변제충당 계산, 승인 기록 대조, 보전의 필요성을 적은 보정서와 소명자료를 냈습니다.
보정서 다음 날 담보제공명령
담보는 청구금액의 40%, 그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공탁이었습니다.
담보 제출 나흘 뒤 가압류 결정
신청부터 6주 남짓 만에 예금채권 가압류가 결정되었고 은행에 지급 금지가 통지되었습니다.
결정 엿새 뒤 은행 진술서
은행이 인정 금액, 지급 의사, 상계 유보, 다른 압류 유무를 법원에 답했습니다.
결정 8일 뒤 해방공탁과 집행취소
거래처가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해 집행취소 결정이 났고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남았습니다.
담보는 법원이 소명이 있어도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현금으로 할지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게 할지와 그 비율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결정 이유는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현금을 공탁하게 하고 결정한다는 한 줄이어서 시효 기간이나 쟁점별 판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의 문언은 시효 완성 의심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 두 가지였고 변제충당 계산과 승인 기록 대조는 보정서가 스스로 세운 소명 항목이었습니다.
결정 엿새 뒤 은행이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란,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은행이 가압류된 예금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의 청구나 압류가 있는지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답하는 서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 이 사건의 진술서에는 가압류된 예금채권을 인정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답과 함께 인정 금액이 청구금액에 못 미친다는 점과 은행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유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없었습니다. 진술서의 ‘지급 의사’는 가압류가 없었다면 채무자에게 지급했을 것이라는 뜻일 뿐 채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아니고 진술에 확정력도 없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채권자가 확인할 세 가지
- 인정 금액. 결정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의 계좌 잔액이고 장래 입금분이 묶이는지는 별지로 확인합니다.
- 상계 유보. 은행에 거래처에 대한 대출 같은 채권이 있으면 그만큼 집행 실익이 줄 수 있습니다.
- 선행 압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있으면 그 채권자와 나누어 받게 됩니다.
결정 직후 거래처의 가압류 해방공탁과 집행취소, 채권자에게 남은 것
가압류 결정 8일 뒤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래처가 결정에 적힌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한 것입니다. 가압류해방금이란,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으로 가압류 결정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9조 제1항). 거래처의 은행 계좌는 풀렸지만 같은 금액이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압류집행취소 결정 주문
주 문
- 이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
이유는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한 집행취소 신청은 이유 있다는 한 줄입니다. 취소되는 것은 집행이고 가압류 결정 자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채권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거래처가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가압류된 상태로 법원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본안에서 이긴 뒤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거나 전부받아 공탁금에서 변제받습니다.
세 가지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거래처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집행이 경합하고 조세채권이 들어오면 배당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둘째, 공탁금을 받으려면 본안 판결이 필요합니다. 거래처는 제소명령을 신청해 의뢰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셋째, 의뢰인이 낸 담보는 본안에서 이기는 등 담보 사유가 사라지면 담보취소 결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은행이 진술서에서 인정한 예금은 청구금액에 못 미쳤고 상계 유보까지 붙어 있었는데 해방공탁으로 청구금액 전액이 현금으로 법원에 들어왔고 은행의 상계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아직 의뢰인의 돈이 아니고 본안 판결로 그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입니다. 이 사건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오정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천재필 대표변호사, 정진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보미 파트너변호사는 이 사건의 두 계산과 공탁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거래처가 몇 해에 걸쳐 조금씩 입금했다면 그 돈이 어느 세금계산서 대금에 먼저 들어갔는지를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법은 오래된 대금부터 갚은 것으로 보고 그러면 남은 미수금은 가장 최근에 발행한 계산서에 모입니다. 시효는 그 날짜부터 계산하고 거래처가 잔액을 인정한 기록은 그 날짜와 대조합니다. 이 사건은 그 계산으로 청구채권을 특정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거래처는 결정 뒤 열흘 안에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에 맡기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받았습니다. 그 돈은 아직 의뢰인의 것이 아니므로 본안 판결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거래처가 조금씩 입금하며 미루고 있다면 거래 기록을 지우지 말고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건별로 맞춰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정진한 변호사
의뢰인은 미수금 전부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효 기간과 채권의 존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본안의 몫이고 가압류와 해방공탁은 그 전 단계의 잠정 상태입니다. 급여채권의 3년 시효를 지적받은 가압류 보정명령에 채무승인 소명으로 대응한 사건은 급여채권 소멸시효 3년과 채권가압류 보정명령 대응 사례에, 오래된 대여금의 시효 중단을 입증해 회수한 사건은 13년 묵은 대여금, 시효 중단을 입증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함께 걸어 전부 인용받은 사례에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의 원칙과 면제 기준은 피해금 계좌 가압류, 담보제공 원칙과 면제받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야 할 때 가압류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거래처가 조금씩 입금하며 잔액 지급을 몇 해째 미루는 용역·대행 회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 대금의 시효 기간을 채권의 성격으로 정합니다. 물건을 팔고 받을 대금은 3년,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한 정기금도 3년, 상인 사이의 용역대금은 3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5년입니다. 매달 청구하는 용역대금은 정기금인지 집행 건별 대가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요금 조항과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함께 봅니다.
-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건별로 맞춘 충당표를 만듭니다. 거래처가 어느 대금을 갚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앞선 대금부터 충당합니다. 남은 미수금이 어느 달 대금인지 정해지면 그때부터 시효를 계산하고 가압류의 청구채권도 그 가운데 가장 나중 것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잔액을 인정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경리담당자가 잔액을 알려 준 메시지, 운영자가 상환 조건을 묻거나 서류를 보내겠다고 답한 대화, 통화 녹음이 모두 승인의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대금의 완성 시점 전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 둡니다.
- 청구금액과 담보를 함께 계산합니다. 담보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현금 비율은 법원이 정하므로 미수금 전액을 걸면 담보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가압류할 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청구금액을 일부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본안에서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 결정 뒤의 두 서면을 읽을 준비를 합니다. 은행의 제3채무자 진술서와 거래처의 해방공탁입니다. 공탁이 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남아 있음을 전제로 본안 제기 시점을 정하고 거래처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냅니다.
상담 전에 많이 물으시는 세 가지
담보와 비용이 더 들지 않나. 이 사건의 담보는 청구금액의 40%였고 절반만 현금이었습니다. 담보는 본안에서 이기는 등 담보 사유가 사라지면 담보취소 결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청구해도 되나. 이 사건은 미수금의 5분의 1이 안 되는 금액만 청구했고 나머지는 본안에서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담보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일부만 걸면 담보도 줄어듭니다. 해방공탁이면 못 받은 것 아닌가. 거래처가 공탁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 가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고 본안 판결을 받으면 그 공탁금에서 변제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자료
- 거래처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거래처 원장. 있는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 거래처의 입금 내역이 있는 계좌 거래내역.
- 거래처 담당자나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문자·이메일과 통화 녹음. 잔액을 인정하거나 상환을 미룬 대화가 있으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보정명령이나 집행취소 결정을 이미 받으셨다면 그 명령문과 신청서.
거래처가 조금씩 입금하며 잔액을 미루고 있다면 입금이 어느 달 대금에 먼저 충당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보내 주시면 시효 기간과 남은 채권을 특정합니다. ‘정리하겠다’는 카톡이나 통화만 남아 있어도 그 기록이 채무승인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를 지우기 전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시효를 지적한 보정명령이나 제소명령을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명령문과 신청서를 함께 보내 주시면 바로 검토하고, 가압류 뒤 거래처가 해방공탁을 했다면 본안 제기 시점부터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청구금액과 담보, 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채권 회수 사건을 맡는 화온 변호사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으로 기록을 함께 보고 시효 계산과 청구채권의 특정을 검토합니다. 화온의 민사 사건 대응 범위는 민사소송 전담 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제168조·제174조·제178조·제477조, 민사집행법 제237조·제276조·제279조·제280조·제282조·제287조·제291조·제299조,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5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의 3년 시효),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과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채무승인의 성격),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가압류해방금 공탁 뒤 가압류의 효력)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은 대법원 (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가압류 신청은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가압류 결정과 집행취소 결정은 보전처분 단계의 판단이며 채권의 존부와 소멸시효 기간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광고비나 용역비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상인 사이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의 3년 사유에 해당하면 3년입니다. 물건을 팔고 받을 대금은 3년(제6호)이고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한 정기금도 3년(제1호)입니다. 대법원은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을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매달 청구하는 용역대금은 정기금인지 집행 건별 대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매달 광고 집행액에 비례해 달라지는 수수료를 집행 건별 용역대금으로 소명해 5년을 주장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시효 기간은 본안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만 있어도 미수금 가압류가 되나요?
가압류 단계에서 청구채권은 증명 대신 소명으로 족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품목, 금액, 작성일이 적혀 국세청에 전송되어 보관되는 자료이고 거래처 원장과 입금 내역을 더하면 채권의 발생과 잔액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요금 조항으로 채권의 성격까지 소명할 수 있어 시효 기간 판단에 유리합니다.
Q3. 거래처 경리담당자가 보낸 정산 내역도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이 되나요?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표시하는 것이면 되고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경리담당자가 미지급 잔액을 계산해 알려 준 메시지는 승인의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담당자에게 회사를 대신해 표시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운영자나 대표의 대화, 통화 녹음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경리담당자의 잔액 산정과 운영자의 조율 제안·약속을 함께 승인 자료로 냈습니다.)
Q4. 거래처가 조금씩 입금했으면 어느 대금부터 갚은 것으로 치나요?
거래처가 어느 대금을 갚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릅니다. 이행기가 된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된 채무에 충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앞선 대금부터 갚은 것이 됩니다. 그 결과 남은 미수금은 대개 가장 최근 발행분에 남고 시효도 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이 계산으로 미수금이 가장 최근 발행분에 남아 있음을 보이고 가장 나중 일곱 건을 청구채권으로 특정했습니다.)
Q5. 가압류를 했더니 상대가 해방공탁을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손해인가요?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은 취소되지만(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그대로 미칩니다(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계좌에 잔액이 적거나 은행의 상계 가능성이 있던 상태보다 청구금액 전액이 현금으로 법원에 들어온 상태가 집행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없어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경합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회사의 입장에서 해방공탁은 계좌를 풀어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이고 시효나 채무의 존부는 본안에서 항변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은행 인정액이 청구금액에 못 미쳤는데 거래처가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Q6. 해방공탁된 가압류 공탁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에서 변제받습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본안 제기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Q7. 가압류 뒤 본안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률이 정한 기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본안을 제기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는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해방공탁이 된 뒤에는 공탁금을 받을 길이 본안 판결뿐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8. 은행이 낸 제3채무자 진술서의 인정 금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결정 당시와 그 뒤에 들어오는 예금에 청구금액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인정 금액이 적다는 것은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당시 계좌 잔액이 그만큼이었다는 뜻이고 별지에 장래 입금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뒤 입금도 묶입니다. 뒤에 입금되는 돈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진술서에 적힌 상계 유보는 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 등 채권이 있으면 그만큼 집행 실익이 줄 수 있다는 안내이고 선행 압류가 있으면 배당을 나누게 됩니다. 인정 금액이 적으면 채무자 재산조회로 다른 계좌나 매출채권, 보증금 같은 재산을 찾아 추가 보전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