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일에 검사가 계속 노려봤던 탓에 이 부분이 다소 우려스럽긴 했었는데, 항소를 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하여 노고해 주신 덕분에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무죄 판결 확정을 짓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하여 재판부에 잘 전달해 주시고, 좋은 결과로까지 이끌어 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 대행 업계의 영업 방식을 SNS에 연재하던 의뢰인 · 모욕 정식재판 · 검사 항소 없이 무죄가 확정된 날, 소식을 전한 권석현 변호사에게 담당 변호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메시지
무죄 확정
벌금 약식명령에 송달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기꾼’이라는 제목 속 낱말이 사실을 근거로 한 비판을 압축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고소와 경찰 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과 약식기소, 정식재판의 고소인 증인신문과 법원이 든 네 가지 사정까지의 경과는 모욕 정식재판 무죄 성공사례에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변론요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노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단톡방에서 · 선고를 앞두고 변론요지서를 받아 본 날
약식명령서가 도착한 다음 날부터 확정까지 화온이 한 네 가지
- 벌금을 내는 대신 송달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두 혐의를 모두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이 모욕 부분만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갔고 약식기소와 벌금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는 순간 벌금이 확정되고 전과가 남습니다. 화온은 약식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기꾼’이라는 낱말 하나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게 했습니다.
- 구성요건과 위법성, 두 단계로 나누어 주장을 세웠습니다 첫 의견서는 글의 중심이 조회수 변동과 시청 지표의 비교였고 제목의 낱말은 그 분석의 결론을 압축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서는 문제의 글을 연재 전체와 함께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낱말이 광고주를 속이는 영업 방식의 유형을 가리키는 말로 반복해 쓰인 이전 글들을 증거로 냈습니다.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와 권석현·문동건 변호사가 서면을 함께 썼고, 공판은 문동건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 고소인 반대신문으로 글의 전제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기록만으로 내려지므로 정식재판에서 먼저 한 일은 그 표현이 어떤 사실 위에 쓰였는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반대신문에서 고소인은 광고 영상의 조회수를 개인 비용으로 산 적이 있다는 점, 글에 인용된 대화가 실제 자신의 말이라는 점, 의뢰인이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차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언을 무죄 판단의 근거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 의뢰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서면과 법정의 언어로 옮겼습니다 재판장이 ‘구매꾼’처럼 더 온건한 표현을 쓸 수는 없었는지 묻자, 변론요지서는 정당행위의 판단이 더 온건한 대체 표현이 있었는지를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로 답했습니다. 의뢰인이 후기에 적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하여 재판부에 잘 전달해 주시고”는 이 과정을 가리킵니다.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던 일이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약식기소를 거쳐 벌금 약식명령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광고주를 위해 쓴 글 한 편이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고 기일에는 검사의 표정을 보며 항소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무죄 확정. 벌금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무죄 판결로 효력을 잃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확정 소식을 들은 날 “무죄 판결 확정을 짓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욕죄 약식명령을 받은 뒤 자주 묻는 것
- ‘사기꾼’이라고 쓰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그 낱말 자체에 비하하는 뜻이 있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형법이 정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그런 표현을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의 사정에서는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경찰에서 불송치됐는데 왜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나요?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공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택하면 법원이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냅니다. 이 사건이 그 순서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받는 사건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습니다.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며, 이 사건은 송달 다음 날 청구했습니다.
-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확정됐습니다. 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지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고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 관한 글을 더 올려도 되나요? 올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글은 별도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글을 쓴 동기가 공익적 비판인지 사적 보복인지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판 중에 새 글을 올리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은 변호인의 서면과 법정 진술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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