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아동학대 선고유예 — 1심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꿔 취업제한까지 면한 사례

의뢰인 피고인
처분 결과 선고유예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동학대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있거나, 벌금형과 함께 내려진 취업제한 명령으로 준비해 온 진로가 막힐까 두렵거나, 한 번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되어 인생 전체가 흔들릴까 막막한 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형과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고 양형 변론에 주력하여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낸 기록입니다.

선고유예 · 항소심 1심의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에서 나아가,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음으로써 전과와 취업제한의 제약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1심 벌금형 →
항소심 형의 선고유예
취업제한 면제 형 선고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에서 벗어남
합의·처벌불원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선처 탄원

아동학대 사건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다른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키즈카페에서 한 아동에게 한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 진출을 준비해 온 청년에게 아동 관련 범죄 전과와 취업제한은 회복하기 어려운 제약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항소심을 맡으며 사건을 '형량을 깎는'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책임지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에서부터,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을 길을 함께 찾았습니다.

핵심 요약.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형과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사안의 항소심입니다. 화온은 ① 의뢰인이 범행을 온전히 인정·반성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 1심의 불리한 정상을 정반대로 전환하고,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며, ③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 충족과 함께 선고유예 시 취업제한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는 아동학대 항소심 선고유예 양형 3단계 구조를 통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1심 벌금형에서 항소심 선고유예로 — 사건의 배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란,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을 처벌하는 범죄로,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손상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학대로 인정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라는 무거운 부수처분이 따른다는 점에서, 결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키즈카페에서 한 아동을 인형으로 건드리고 화를 낸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가납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의뢰인이 근무하던 곳을 찾은 아동을 학대한 점,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화온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1심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본 '용서받지 못함'과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는, 뒤집을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동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마음을 얻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것에서부터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은 '학대가 아니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책임지고 피해를 회복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법원에 보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심 유죄 — 벌금형과 취업제한

    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형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 화온의 항소심 수임 항소

    화온은 항소심을 맡아, 1심이 불리한 정상으로 본 '용서받지 못함'과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를 전환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 — 합의 성사 합의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도록 돕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와 정상의 입증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구체적 갱생 노력을 기울였음을, 자필 반성문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선고유예 요건과 취업제한 면제 논증

    화온은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이 충족되었고, 선고유예 시에는 형 선고를 전제로 한 취업제한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로 정리했습니다.

  • 항소심 선고유예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전과와 취업제한의 제약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 '집행유예'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는 들어보았어도 '선고유예'는 낯설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미래를 가른 것은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는 제도로, 그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유죄 처분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만을 미루는 제도로, 형의 선고 자체는 이루어지므로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선고유예와 구별됩니다. 처분의 무게로 보면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도 가벼운 처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형의 선고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 — 형을 선고하지 않음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만 유예
전과 기록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 형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유죄 판결로서 전과가 남음
유예기간 2년 1년 이상 5년 이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형 선고를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님 형의 선고가 있으므로 부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분의 경중 가장 가벼운 유죄 처분에 가까움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처분

※ 이 사건에서 핵심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없으므로, 형 선고를 전제로 부과되는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의뢰인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부수처분으로,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심의 벌금형에는 이 취업제한이 따라붙었지만, 항소심의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없으므로 취업제한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공직 진출을 준비해 온 의뢰인에게는, 벌금의 액수보다 이 부수처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였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 형법 제59조·제60조·제61조 — 선고유예의 요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선고유예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에서 확인 가능
  • 선고유예의 결격 사유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등.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초범 여부가 중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에서 확인 가능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의 요건.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에서 확인 가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의 취업제한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에서 확인 가능
  • 양형 참작 사항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법원 판례검색( scourt.go.kr )에서 확인 가능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검토·적용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진위는 관할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문 — 아동 사건에서의 합의

아동 사건의 합의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그 가족이 받은 충격이 큰 만큼, 보호자의 마음은 닫혀 있기 마련이고,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1심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본 핵심이 '용서받지 못함'과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였던 이상,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항소심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화온은 의뢰인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절차와 태도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을 무겁게 짓눌렀던 두 사정이, 항소심에서는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아동학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
  •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점'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벌금형과 함께 내려진 취업제한 명령으로 진로가 막힐 처지에 있다
  • 아동 사건이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막막하게 느껴진다
  • 한 번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되어 미래가 흔들릴까 두렵다

화온 "아동학대 항소심 선고유예 양형 3단계 구조"

아동학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는 막연한 선처 호소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책임지고 어떻게 회복했는지,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선고유예라는 결론이 법적으로 왜 타당한지를 단계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화온은 이 사건에 적용한 변론을 아동학대 항소심 선고유예 양형 3단계 구조로 정리해 표준화했습니다. 이는 화온의 양형 변론 체계의 일부로,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에서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01

책임 인정과 진정한 피해 회복

변론의 출발은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이끌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나아가 선처 탄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1심이 불리한 정상으로 본 '용서받지 못함'과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를 정면으로 전환했습니다.

02

재범 방지와 정상의 입증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03

선고유예 요건의 충족과 취업제한 면제 논증

단순한 감경이 아니라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정조준했습니다.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이 충족됨을 논증하고, 선고유예 시에는 형의 선고 자체가 없어 형 선고를 전제로 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하여 의뢰인의 장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변론의 결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한 수. 승부를 가른 것은 형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1심이 불리하게 본 바로 그 지점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던 1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며 보호자의 선처 탄원까지 받아내자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화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고유예가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면하게 한다는 점을 논증해, 의뢰인의 처벌이 아니라 의뢰인의 미래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화온의 실무 관찰 — 아동학대 항소심에서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1심 판단을 그대로 둔 채 형량만 다툰다 —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을 전환하지 않고 막연히 감경만 구하면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함'·'피해 회복 노력 부재'와 같은 핵심 불리 정상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함정 2: 합의를 형식적으로 접근한다 — 아동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책임 인정을 전제로 절차와 태도를 설계해야 피해자 측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함정 3: 선고유예와 취업제한의 관계를 놓친다 — 벌금형의 액수를 줄이는 데만 매달리면, 정작 진로를 좌우하는 취업제한을 면할 기회를 놓칩니다. 형 선고 자체가 없는 선고유예의 의미를 정확히 논증해야 부수처분까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위 세 가지는 화온이 아동학대 항소심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선고유예 — 한 번의 잘못이 인생을 결정짓지 않도록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벌금형과 취업제한에서 나아가,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됨으로써 의뢰인은 전과의 굴레와 취업제한의 제약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결과가 아니라, 책임을 온전히 지고 피해를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의뢰인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진심을 다한 위에서 얻어졌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둔 채 형량만 다투었다면 결론은 달랐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했을 때와 화온이 함께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홀로 대응했다면
  • 1심의 불리한 정상을 그대로 둔 채 형량만 다툼
  • 아동 사건의 합의에 섣불리 접근해 2차 가해 위험
  • 벌금 액수에만 매달려 취업제한을 면할 기회를 놓침
  •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정조준하지 못함
VS
화온이 변론했을 때
  • 1심의 핵심 불리 정상을 합의·처벌불원으로 전환
  • 책임 인정을 전제로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을 설계
  • 선고유예로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면제
  • 형법 제59조 요건을 충족해 선고유예를 받아냄

양형 변론의 성패는 잘못을 가볍게 보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책임을 온전히 지는 모습과 그에 따른 회복을 누가 더 진정성 있게 보여주느냐에서 갈립니다. 화온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둔 채 형량을 깎는 데 매달리지 않고, 1심이 불리하게 본 지점을 정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라는 결론이 가지는 법적 의미 — 전과와 취업제한으로부터의 해방 — 까지 정확히 논증했습니다.

화온은 아동학대를 비롯한 형사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양형 변론을 다뤄 왔습니다. 1심 유죄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고,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 갱생의 노력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형성되면 처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임했다면 1심의 처분이 그대로 굳어졌을 수 있었고, 핵심을 전환한 변론이 그 분기점을 바꾸었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형사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노트 —

"양형 변론은 잘못을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온전히 지고 피해를 회복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합당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책임지도록 돕고, 그 진정성이 닿도록 한 것이며, 선고유예가 한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이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결정짓지는 않아야 합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오정환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아동학대로 1심에서 처벌받았다면 — 항소심에서 해야 할 일

본 사안의 의뢰인은 키즈카페 근무 중의 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의 처분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항소심에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모입니다. 1심이 불리하게 본 지점을 항소심에서 전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처분이 의뢰인의 미래를 지키는가.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책임과 회복을 입증하고 정확한 처분을 정조준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1심의 불리한 정상부터 분석하라 — 1심이 무엇을 불리하게 보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중 항소심에서 전환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가려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전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진정한 책임 인정을 전제로 신중하게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입니다. 특히 아동 사건의 합의는 섣부른 접근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3. 어떤 처분을 구할지 정확히 정하고 변호인과 검토하라 — 단순 감경이 아니라 선고유예처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면할 수 있는 결론이 가능한지, 그 요건과 논거를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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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례명을 누르면 해당 성공사례 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1심이 무엇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중 항소심에서 전환할 수 있는 사정에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가 중요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해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 사건의 합의는 섣부른 접근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도 화온은 1심의 핵심 불리 정상을 합의로 전환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론적으로,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미루는 것이어서 유죄 판결과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처분의 무게로는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가볍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1심 벌금형에서 항소심 선고유예로 더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면할 수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전제가 없어 원칙적으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선고유예로 취업제한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합의를 못 했는데,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의미가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므로,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새롭게 이루어지면 1심의 불리한 평가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항소심의 합의와 처벌불원이 선고유예의 핵심 토대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항소심에서 화온은 어떻게 양형 변론을 구성하나요?

일반론적으로 효과적인 양형 변론은 잘못을 가볍게 보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을 입증하고 정확한 처분을 정조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화온은 이를 아동학대 항소심 선고유예 양형 3단계 구조 — ① 책임 인정과 진정한 피해 회복, ② 재범 방지와 정상의 입증, ③ 선고유예 요건의 충족과 취업제한 면제 논증 — 로 정리해 적용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이 3단계 구조가 선고유예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본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른 것으로, 형사사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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