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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결정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오면 아직 세금이 매겨진 것은 아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액이 그대로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세무서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이고, 국세기본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청구 기간으로 정해 두었다. 어떤 통지가 청구 대상인지,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지, 결정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결정 전에 세금이 먼저 부과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하는 사전 불복 절차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청구를 받은 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부분의 세액 결정은 유보된다. 고발·통고처분 대상 세액이나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청구 대상에서 빠진다. 대법원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청구 기간이나 결정 전에 먼저 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과세예고통지서·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청구 기간 30일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서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뒤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다.

청구 대상은 두 가지 통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2항은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와 제1항 각 호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세무조사를 마친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같은 법 제11조 제1항 사유가 있으면 40일) 이내에 조사 내용과 결정할 과세표준·세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81조의12 제1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별도로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과세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

아래 표는 청구 대상 통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통지보내는 경우근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세무조사를 마친 뒤 조사 내용과 결정할 과세표준·세액을 알릴 때제81조의12 제1항
과세예고통지 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할 때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과세예고통지 ②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로 과세할 때같은 항 제2호
과세예고통지 ③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감사원 시정요구 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등 제외)같은 항 제3호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기간의 기산일은 통지서에 적힌 작성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전자송달은 열람한 날이 아니라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그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는다(같은 조 제5항 제3호 가목).

세무조사 단계별 대응과 조세 사건 담당 변호사 구성은 세무조사·조세형사 센터에 정리해 두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와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같은 항 제4호로 대통령령에 맡긴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은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를 더한다.

고발·통고처분 사유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같은 항 제2호 단서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에는 이 제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인세 포탈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그 익금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다른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법인세 포탈로 고발했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까지 고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고 보아 그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청구서 제출부터 결정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는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내고, 결정은 30일 이내에 통지된다.

법령 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사항, 청구금액 5억원 이상인 사항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청구를 받은 관서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 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STEP 1: 청구서 제출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청구서에는 주소와 성명, 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를 붙인다(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 다른 관서에 잘못 내면 소관 관서로 송부되고 그 사실이 청구인에게 통지된다(같은 조 제6항).

  • STEP 2: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청구일부터 30일

    청구를 받은 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다(법 제81조의15 제4항). 청구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58조).

  • STEP 3: 결정 통지 결정 유형

    결정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나뉜다(같은 조 제5항). 채택 범위를 정하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통지한 관서가 다시 조사해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해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 전에 세금이 먼저 부과되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나 결정 전에 먼저 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결정 전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았다.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30일을 기다리지 않거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다.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이 과세권 행사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그 과세처분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처분으로 보았다.

대법원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와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에 기초한 징수처분·가산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두 판결 모두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통지서 수령일과 고지서 발송일, 고발·통고처분 대상 세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예외사유 해당 여부부터 확인한다.

조기결정 신청과 과세 뒤의 조세불복

조기결정 신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대로 바로 결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은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서는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은 통지 내용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통지를 받은 뒤 고를 수 있는 조세불복 방법을 기한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선택기한그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통지 수령일부터 30일(제81조의15 제2항)채택되면 통지 내용이 수정되고, 채택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뒤 다시 불복할 수 있다
조기결정 신청통지 수령 후(제81조의15 제8항)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된다
과세처분 뒤 심판청구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제68조 제1항)조세심판원이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한다

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할 것

통지서를 받은 날에는 수령일, 통지 종류, 세목별 세액,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통지 수령 직후 확인 사항
  •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고 그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표시한다
  • 통지서 제목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인지 과세예고통지인지 확인한다
  • 세목·과세기간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표로 옮기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눈다
  • 고발·통고처분 통지가 함께 왔다면 그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적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 조사 과정에서 낸 소명자료와 조사관의 질문 내용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조사 과정에서 낸 소명자료의 사본이다. 화온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통지서의 세목별 세액 가운데 법령 해석의 문제와 사실관계의 문제를 나누는 일이고, 해석 문제는 국세청장 청구 대상인지까지 함께 본다. 수령일과 고발 대상 세목을 확인하기 전에는 청구서를 쓰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 재판부 재판연구원 출신 대표변호사가 과세전적부심사와 그 뒤 심판청구·소송의 순서를 정하고,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통지서의 산출근거를 조사 때 낸 자료와 한 항목씩 대조한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미 세금이 확정됐느냐는 것이다. 과세예고통지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는 않고, 30일 안에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세액 결정이 유보된다. 그 30일 동안 할 일은 조사 때 낸 자료와 통지서의 산출근거를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이다.”

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받은 날을 적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통지서 작성일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그다음 세목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으로 나누고, 고발·통고처분 대상 세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세금이 이미 확정된 것인가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 전에 미리 알리는 서면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관서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부분의 세액 결정을 유보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다만 청구 제외 사유가 있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는 유보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고, 거치지 않아도 과세처분 뒤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이 있은 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하는 것이므로(제68조 제1항), 처분 전 단계에서 다툴 방법은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언제 나오고 어떤 결정이 있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제81조의15 제4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전부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 기간이 지났거나 부적법해 심사하지 않는 결정으로 나뉘고, 채택 범위를 정하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을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세무조사 중 고발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나요?
고발 또는 통고처분 대상 세목과 세액은 청구 대상에서 빠지지만, 고발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은 법인세 포탈 고발이 있어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에서는 통지서와 통지 수령일 자료, 조사 과정에서 낸 소명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청구 대상 여부와 남은 기간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신청은 상담 문의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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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ON

통지 수령일과 세목별 세액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 재판부 재판연구원 출신 천재필 대표변호사와 국세청 출신 곽서진 변호사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와 그 뒤의 심판청구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천재필 변호사 오정환 변호사 곽서진 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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