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조사관 출신 신준우 세무사를 세무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세금이 걸린 사건은 법률 판단과 세액 계산이 같은 자료에서 갈린다. 화온은 세무조사를 수행했던 조사관 출신 세무사에게 그 계산을 상시로 자문한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20일 전 사전통지를 정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포탈에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과 징역을 정한다. 신준우 세무자문위원 위촉은 담당 변호사가 그 구간에서 언제든 세무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신준우 세무자문위원은 조사관, 증권사 세무팀장, 회계법인 세무사를 차례로 거쳤다
신준우 세무자문위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거친 세무사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마포세무서 개인납세과·재산세과 조사관으로 출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으로 일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부 마케팅부 세무팀장과 태성회계법인 세무사를 거쳐 현재 세무법인 엑스퍼트 역삼점 대표세무사다. 화온에서는 상속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자금출처·주식변동 대응을 비롯해 세금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자문한다. 경력 전문은 자문위원 소개 페이지에 있다.
세무조사 통지부터 조세형사 고발까지, 세액 계산이 필요한 순간마다 자문을 구한다
세무조사는 추징으로 끝나기도 하고 조세범칙조사와 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를 생략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통지일부터 조사 첫날까지의 20일이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조사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전에 다툰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다. 포탈세액이 형의 상한을 정하므로 조세형사 사건의 변론은 세액 산정에서 시작되고, 그 산정을 담당 변호사가 세무자문위원에게 자문한다.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자금출처조사의 근거 조문.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고, 소명은 계좌 내역과 계약서, 대출 서류로 한다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가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한다. 부모의 돈이 섞였는지, 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로 나갔는지가 이 조문에서 증여세와 조세포탈, 횡령·배임으로 갈라진다. 부동산 사건에서 매매 계약과 등기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가 하고, 그 거래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증여 추정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같은 계약서를 놓고 세무자문위원에게 자문한다.
| 사건 유형 | 담당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 | 세무자문위원에게 자문하는 것 |
|---|---|---|
| 세무조사 · 자금출처조사 | 조사 절차의 적법성, 과세전적부심·불복 절차, 조세범칙조사 전환 대응 | 사전통지 20일 안의 소명 자료 구성, 조사관이 요구하는 서류의 순서 |
| 조세형사(조세포탈 · 허위세금계산서) | 부정행위 해당 여부, 고의, 특가법 분기점, 양형 | 포탈세액의 산정과 재계산, 신고세액 대비 비율의 검증 |
| 부동산 거래 · 명의신탁 | 계약·등기·명의신탁의 효력, 소유권 분쟁 | 양도소득세·취득세와 증여 추정의 계산, 거래 구조별 세액 비교 |
| 상속 · 이혼 재산분할 | 상속분·유류분·재산분할 비율, 소송 수행 | 상속세·증여세 신고, 분할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가업승계 요건 |
前 김앤장·조세전담 재판부·前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조사관 출신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조세형사 사건을 진행한다
화온의 조세 대응은 변호사가 법률을 판단하고, 필요한 시점마다 외부 세무자문위원의 세액 판단을 구하는 구성이다. 조세형사 사건은 세 변호사가 함께 관여한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기업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형사 사건의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검토하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조세전담 재판부 사건을 검토한 경험으로 조세포탈 변론을 맡으며, 곽서진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어 조세·상속세·가업승계를 맡는다. 여기에 조사관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한 신준우 세무자문위원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더해져, 담당 변호사가 같은 계약서와 같은 계좌 내역을 놓고 필요할 때 언제든 세액 판단을 구한다. 세무자문위원은 화온 소속이 아니며, 법률 판단과 소송 수행, 최종 의견의 전달은 담당 변호사가 한다.
사무소가 먼저 보는 것을 적어 둔다. 세무조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조사 대상 기간의 계좌 내역이다. 첫 판단은 소명이 가능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나누는 것, 그리고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갈 항목이 있는지를 포탈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은 세무사와 변호사가 서로 다른 세액 계산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는 일이다.
| 이 글의 독자 | 먼저 확인할 것 |
|---|---|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개인·법인 | 통지서의 세목·조사기간·사유, 조사 시작일까지 남은 일수, 대상 기간의 계좌 내역 |
| 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로 수사 중인 피의자 | 수사기관이 산정한 포탈세액과 신고세액 대비 비율, 3억·5억 분기점 해당 여부 |
| 부동산 거래·상속·이혼 재산분할 당사자 | 거래 자금의 출처 서류, 명의와 자금 부담자의 일치 여부, 분할 방식별 세금 계산 |
"조세전담 재판부에서 사건을 검토할 때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보다 세액 산정이었다. 포탈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의 상한이 정해지고, 조사관 출신 세무사에게 같은 자료로 세액 판단을 먼저 구하면, 변호사는 소명이 끝난 항목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항목에 집중할 수 있다. 세금이 걸린 어떤 사건에서든 필요할 때 언제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신준우 세무사를 외부 세무자문위원으로 모셨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걸린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조사관 출신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 조세전담 재판부 재판연구원 출신 천재필 대표변호사, 前 국세청 곽서진 변호사가 국세청 조사관 출신 신준우 외부 세무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세무조사·조세형사·부동산·상속·기업 자문의 세금 문제를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