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감정·조정·판결까지
유류분 청구 소송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피고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며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비례로 나누어 청구한다.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조의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고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는다. 그 뒤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민사조정법 제6조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 선고가 따른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어떤 소송인가: 민법 제1115조의 가액 지급 청구
유류분 청구 소송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이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한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청구의 내용이 재산 자체의 반환에서 가액의 지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소장의 청구취지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되고 개정 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불리던 절차가 지금의 유류분 청구 소송이다. 개정 민법이 어느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유류분 소송 중 개정 민법 적용 기준에 정리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다. 1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소 제기 절차는 이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시작한다.
유류분 사건의 담당 변호사 구성과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는 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에 정리해 두었다.
소를 내기 전에 정하는 세 가지: 피고, 청구 금액, 관할
유류분 소송의 피고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고 청구 금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으로 계산한 부족액이며 관할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다.
피고부터 본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증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증여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때 각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그 초과 금액의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고를 정하려면 상속인별 수증액과 각자의 유류분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청구 금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산정에서 나온다. 다만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다. 상속개시 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뒤, 권리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빼면 부족액이다. 가산하는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과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이 이 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산입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그 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공식의 각 항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 편에 있다. 소장에는 이 계산 과정을 청구원인에 적고 계산의 근거 자료를 증거로 붙인다.
유류분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제2조와 제8조로 정해진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액 지급 청구는 금전채무이고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조문 구조상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한편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구분은 소송목적의 값으로 정해진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시행 2023. 3. 1.] [대법원규칙 제3088호])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고 정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심판 사건이고 유류분 청구 소송은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이므로 두 사건은 접수하는 법원과 사건 번호, 절차가 다르다.
유류분 소장 접수와 인지액, 가압류
유류분 소장 접수는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이고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하려는 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인지액이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접수가 늦어진다.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유류분 청구에서는 청구하는 가액이 그 값이다. 아래 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제2조 제1항이 정한 소장 인지액 계산식이다.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식 | 조문 |
|---|---|---|
| 1천만원 미만 | 값 × 1만분의 50 | 제2조 제1항 제1호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값 × 1만분의 45 + 5천원 | 제2조 제1항 제2호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값 × 1만분의 40 + 5만5천원 | 제2조 제1항 제3호 |
| 10억원 이상 | 값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제2조 제1항 제4호 |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송달료는 소장 접수 때 함께 납부하며 금액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길 조짐이 있으면 소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청구가 가액의 지급 청구이므로 조문 문언상 유류분 청구권은 이 조항의 금전채권에 해당한다.
소장 송달 뒤의 절차: 답변서, 증거, 시가 감정
유류분 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법원은 변론과 시가 감정을 거쳐 증여재산의 가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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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소장 부본 송달 제255조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므로 소장에 적을 피고 주소는 상속인 관계 서류와 주민등록 자료로 미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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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답변서 제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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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변론과 증거 등기부 · 금융거래 자료
증여 사실과 가액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증여 시점과 상대방을 확인하고 예금과 현금 증여는 소송 중에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거래 내역을 받는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시의 금융기관 채무 조회와 세금 체납 내역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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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시가 감정 상속개시 당시 기준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인의 시가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상속개시 당시로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도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감정 신청서에는 감정 대상 부동산과 기준 시점을 상속개시일로 적고 변론종결 시에 가까운 시점의 가액도 함께 구하는 방식이 조문 구조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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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변론 종결 판결 선고 기일 지정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가 재산에 있으면 민법 제1113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한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개정 전 법리에서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 지급 청구를 원칙으로 정한 뒤 지급할 가액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볼지는 개정 뒤 대법원 판결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소장에서는 앞서 적은 대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변론종결 시 가액을 함께 주장하고 증명한다.
조정 회부와 판결, 가집행
유류분 소송의 조정 회부는 수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넘기는 절차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는다.
민사조정법([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제6조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류분 사건은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에 응할지는 감정 가액과 특별수익 계산이 끝난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가액 지급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가집행 선고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므로 소장 전에 반환을 청구한 날이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소장으로 청구한 날을 기산일로 적는 방식이 조문 문언상 가능하다.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유류분 소송을 내기 전에는 1년 기간의 기산일, 피고별 수증액의 유류분 초과 여부, 청구 금액의 계산 근거, 피고 주소와 관할을 확인한다.
유류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전 확인 사항
-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적고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되는 날을 확인했는지
- 피고별 수증 재산과 그 가액, 각자의 유류분액을 계산해 초과 상속인만 피고로 정했는지
- 상속개시 시 재산·증여재산·채무의 근거 자료(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 · 채무 조회)를 갖추었는지
- 원고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한 부족액으로 청구 금액을 정했는지
- 피고 주소지 법원과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단독·합의부 구분, 인지액을 계산했는지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함께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했는지
화온이 유류분 청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피상속인 명의였던 부동산(증여로 넘어간 것 포함)의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와 피상속인의 생전 금융거래 내역이다. 첫 판단은 1년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피고가 될 상속인이 유류분을 초과해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앞의 것이 촉박하면 금액 계산보다 소장 접수를 먼저 하고 뒤의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수증이 확인된 상속인을 상대로 먼저 소를 내고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다른 상속인의 수증액을 확인한 뒤 피고를 추가한다. 반대로 수증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속인을 피고에 넣어 두고 소송 중에 빼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피고별 수증액 확인 뒤 선임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유류분 변호사 선임 기준에 적었다.
“유류분 사건에서 소장을 내기 전에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계산이 아니라 자료다. 증여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갔는지를 등기부와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면 피고와 금액은 조문대로 정해진다. 1년이 임박한 사건은 확인된 범위에서 먼저 소장을 내고 나머지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보탠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이 글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상속·가업승계)가 썼다.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기간과 피고별 수증액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상속·가업승계 담당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등기부와 금융거래 자료로 피고와 청구 금액을 정한 뒤 소장 접수 뒤 감정과 조정이 있으면 그 단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