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통지를 받았다면 - 강제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로 재산을 지키는 절차
강제징수 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05조가 정한 신청권 있는 절차로, 승인되면 공매가 정지되고 체납액은 분할 납부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유예는 세금을 줄여 주지 않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붙는다. 심판청구 같은 불복만으로는 공매가 멈추지 않으므로, 다투는 경우에도 유예나 집행정지를 따로 확보해야 한다.
공매까지의 절차와 체납의 세 문턱
세금이 체납되면 독촉과 압류를 거쳐 압류된 재산의 공매로 이어지는 것이 강제징수의 기본 흐름이다. 국세징수법 제64조는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 절차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매가 결정되면 공매공고(제72조)와 함께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과 장소, 방법이 통지된다(제75조). 실무에서는 공매에 앞서 예고 성격의 안내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통지가 도착했다면 매각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뜻이다. 이 절차는 관념이 아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 압류재산 공매로 2024년 한 해에만 2,972억 원을 매각해 재정에 귀속시켰다.
공매와 별개로,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넘지 말아야 할 문턱이 셋 있다.
| 문턱 | 무엇이 일어나는가 | 근거 |
|---|---|---|
| 500만 원 |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료 제공 - 신용 거래 제약 | 제110조 |
| 5천만 원 | 강제징수 회피 우려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 | 제113조 |
| 2억 원 | 체납 1년 경과 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 제114조 |
세 문턱은 공매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강제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로 체납액을 관리하는 일은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이 문턱들을 넘지 않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강제징수 유예 - 법이 열어 둔 정식 절차
강제징수 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05조가 정한 정식 절차로, 재산의 압류와 압류재산의 매각을 일정 기간 늦추는 제도다. 요건은 조문에 있다.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를 통해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세무서장의 직권으로도 개시될 수 있고, 신청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정한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별지 제91호서식)로 하며 승인이든 기각이든 통지서(별지 제92호서식)로 결과를 받는다.
요건과 서식, 결과 통지까지 법령에 규정된 신청권 절차라는 점이 중요하다. 아는 사람만 쓰는 뒷길이 아니라 요건을 소명하면 누구나 심사받는 제도이고, 반대로 요건 소명이 부실하면 기각된다. 유예 기간은 시행령상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세무서장은 유예하면서 필요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제2항),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 이미 압류된 재산이 체납액을 담보하고 있다면 그 사정 자체가 담보 요구의 수위를 낮추는 소명 재료가 된다. 강제징수 유예가 승인되면 그 기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 체납 내역 확인 - 세목·금액·가산세를 홈택스 체납 목록에서 정리한다
- 납부 곤란 사유의 증빙 - 소득 자료, 질병·실직 등 사정 자료, 처분 곤란한 재산의 현황
- 납부 재원 소명 - 앞으로 무엇으로 낼 것인지, 소득 회복의 시점과 근거
- 분할 납부 계획 초안 - 회차·기한·금액을 스스로 설계해 제출한다
- 담보 가능 자산 검토 - 압류 재산의 담보 가치 포함
- 과세처분 자체를 다툴지 판단 - 불복 병행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유예 기간의 분할 납부
강제징수 유예가 승인되면 체납액은 유예 기간 안에서 나누어 내는 분할 납부로 전환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압류·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유예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신청 단계에서 납부에 제공될 재산과 소득을 담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계획서의 구조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회차와 납부 기한, 회차별 금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라, 획일적인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납부 여력을 소명하는 문서라는 점이다.
그래서 분할 납부 설계의 관건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다. 지금의 소득 상황과 앞으로의 회복 전망, 그 시간적 변화를 자료로 뒷받침해 계획에 반영하면 심사에서 그대로 검토된다. 반대로 지키지 못할 계획은 독이 된다. 분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정지됐던 절차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낙관이 아니라 증빙 위에 세워야 한다.
회차를 설계할 때는 앞의 세 문턱도 함께 본다. 초기 회차의 납부로 잔여 체납액이 어느 문턱 아래로 내려가는지, 명단공개가 걸리는 체납 1년 경과 시점까지 어디까지 줄여 둘 것인지에 따라 같은 총액이라도 회차의 순서가 달라진다. 분할 납부 계획은 재산을 지키는 문서인 동시에 제재 임계값을 관리하는 문서다.
유예가 멈추는 것과 멈추지 못하는 것
강제징수 유예는 절차를 멈추는 제도이지 세금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승인의 효과부터 정확히 하면, 국세징수법 제88조는 강제징수 유예를 공매의 정지 사유로 정한다. 취소가 아니라 정지라서 유예 사유가 사라지면 공매는 다시 진행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 매각은 멈춘다. 심판청구 같은 불복이 계속 중인 경우와 매각이 유예된 경우를 매각 착수 시기의 예외로 둔 제64조 단서도 같은 방향이다.
심판청구를 냈다는 사실 자체는 강제징수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7조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중이라도 공매를 막으려면 강제징수 유예를 받거나 재결청·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고, 그 결정이 있어야 공매 정지 사유가 된다.멈추지 못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납부지연가산세다. 유예 기간에도 미납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원칙적으로 계속 붙고, 그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로 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이다. 강제징수 유예는 시간을 버는 제도이지 비용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므로, 번 시간 안에 납부 재원을 실제로 만드는 계획이 함께 서야 한다.
상속세라면 - 시점이 제도를 가른다
상속세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에서 강제징수 유예로 달라지는 세목이다.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연부연납이 먼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세액을 여러 해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한다.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라서는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제73조)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신고나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기한이 지나 체납 상태가 되면 국면이 바뀐다. 그때부터는 강제징수 유예가 실질적인 수단이 된다.
공동상속인이라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른 상속인의 미납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 책임에는 받은 재산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압류된 재산이 이 한도와 정합한지도 점검 지점이 된다.
판례가 말하는 절차의 무게
대법원은 공매 절차의 통지 하나에도 처분 전체를 무너뜨릴 무게를 부여해 왔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매통지가 체납자에게 절차를 다투고 재산을 지킬 기회를 주기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고,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게 한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매공고만 있으면 통지가 없어도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던 종전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누63 판결의 태도를 보완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이 정리한 법리에 따르면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강제징수 유예는 법령상 신청권과 결과 통지가 규정된 절차이므로 기각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매 국면의 방어선은 두 겹이다. 유예와 분할 납부로 절차를 정지시키는 적극적 수단이 하나, 통지와 절차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절차적 수단이 하나다. 두 겹을 함께 쓸 때 시간과 협상력이 생긴다.
"유예 심사에서 관청이 보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납부 의지가 자료로 소명되는가, 그리고 유예가 실제 징수 가능성을 높이는가. 제출하는 서류가 그 두 질문에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가 승인과 기각을 가릅니다."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조사관)
법령 원문은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세처분 자체를 다툴지, 다툰다면 언제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는 조세불복 병행 가이드가 이어서 다룬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매가 끝나기 전에, 남은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 재판부 재판연구원 출신 천재필 대표변호사, 김앤장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 국세청 조사관 출신 곽서진 변호사가 징수 절차와 불복을 함께 봅니다 · 02-2135-4211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7층 · 본 상담 안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