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 뒤 통고처분 벌금 반환, 대법원 2026년 판결과 5년 시효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고, 위반한 조사에 이어진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으며, 그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를 7가지 사유 밖에서는 금지한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위반한 조세범칙조사에 기초한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의 전제인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부정되고, 이미 낸 벌금 상당액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을 잃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제 경로는 민사법원이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시효는 5년이다. 아직 이행 전이라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할지, 고발을 받아 형사재판에서 주장할지를 먼저 정한다.
목차
통고처분이란: 벌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끝나지만 다툴 길이 없던 처분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형사재판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하고 그 이행으로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는 조세범칙사건의 처분을 통고처분·고발·무혐의 셋으로 정하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상당액·몰수 물품·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도록 한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법률 제19212호 [시행 2023. 1. 17.] · 제4항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 제5항 납부 방법(2023. 1. 17. 신설)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이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제2항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하되,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다. 제1항은 징역형에 처할 정상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도록 한다. 한편 통고가 있으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에 따라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조세범 처벌법 제22조(공소시효 기간)에 따라 7년이다. 벌금상당액의 기준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의 법정형이다.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정한다.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올리며, 제3항은 2년 이내 수정신고나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이 처분에 정식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은 통고처분이 임의 승복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처분성이 없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배제를 합헌으로 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답은 「내지 말고 형사재판에서 주장하라」 하나였고, 이미 낸 사람에게는 그 길이 닫혀 있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7가지 사유 밖이면 위법
중복세무조사 금지는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조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를 일곱으로 한정해 열거한다.
| 호 |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 | 실무 쟁점 |
|---|---|---|
| 1호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가장 자주 드는 사유. 1차 조사 때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인지가 쟁점 |
| 2호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상대방 조사를 명목으로 본인의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보는 경우 |
| 3호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범칙조사 전환 뒤 조사대상 연도를 넓힐 때 인용된다 |
| 4호 | 이의신청·심사·심판·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결정서 주문 범위 한정) | 주문 범위를 넘는 조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
| 5호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 - |
| 6호 | 부분조사 뒤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 1차 조사가 부분조사였는지를 통지서로 확인 |
| 7호 | 그 밖에 1~6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령 각 호 해당 여부 |
이 사유 밖의 재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그 사실만으로 취소된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은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과세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그 자료를 빼고도 같은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여,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규정했다.
예외 사유 없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과세처분」을 「통고처분」으로 바꿔 놓았다. 과세처분을 취소시킨 논리가 통고처분에도 같은 무게로 적용된다는 것이 새 판결의 요지다.
재조사인지 여부는 두 조사의 세목과 과세기간을 겹쳐 보면 드러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1항은 조사 시작 20일 전에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를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으로 정하므로,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 칸이 제81조의4 제2항의 어느 호를 든 것인지가 분쟁의 출발점이다. 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대상이 이미 조사가 끝난 연도까지 넓어졌다면, 그 확대 부분이 바로 재조사다.
대법원 2026년 판결: 범칙조사에도 적용되고, 낸 벌금은 부당이득이 된다
대법원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고 그 위반 위에서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되며 납부한 벌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이고, 사건의 경과는 세무조사가 두 번 나온 회사라면 그대로 겹쳐 볼 수 있다.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2018. 12. 31.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지만, 재조사 금지 구조는 현행 조문(법률 제21860호)과 같다.
1차 법인세 통합조사와 과세
지방국세청이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2011년~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했다.
2차 조사, 범칙조사 전환과 범위 확대
2018년 1월 2014년~2016년 사업연도 통합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대상을 2010년~2016년으로 넓혔다. 이미 조사가 끝난 2011년~2013년이 다시 들어왔다.
통고처분과 납부
2018년 5월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2013년~2016년 범칙행위에 관해 각 3억 148만여 원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했고, 두 사람은 6월에 전액을 납부했다.
조세심판원의 일부 취소
2019년 7월 조세심판원은 2011년~201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대법원
회사와 대표이사는 취소된 2013년 부분에 상응하는 벌금 상당액 3억 1,595만여 원의 반환을 국가에 청구했고,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조세범칙조사에 이어진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 상당액의 반환이 문제된 부당이득금 사건이다.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가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의 측면에서 일반 행정절차보다 적법절차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관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은 조세범칙조사에도 마땅히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어 그 원칙을 위반한 조사에 이어진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의 전제인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부정되고, 어떠한 불복 방법도 허용하지 않은 채 그 법률관계를 완결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기납부된 벌금 상당액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부당이득이 되며 납부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통고처분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2029978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이 든 근거 하나가 실무의 기준이 된다. 정식 불복을 거쳐 확정된 유죄판결로 냈다면 재심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는데 통고를 이행한 사람에게만 아무 길이 없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비교가 반환 청구의 논거로 쓰인다.
판결은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다른 사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통고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이 취소됐다면 벌금 상당액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이고, 반환 청구는 그 취소 결정문에서 시작한다.
돌려받는 절차: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5년 시효
돌려받는 방법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고, 통고처분의 효력은 그 소송 안에서 선결문제로 판단된다. 근거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통고처분은 심판청구·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 불복을 먼저 거칠 필요도, 거칠 방법도 없다. 다만 과세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이 취소 사유로 확인돼 있으면 민사소송의 증명이 그 결정문으로 대부분 끝나므로, 과세처분 불복을 먼저 마치고 민사소송을 내는 순서가 실무의 기본이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벌금 상당액의 반환 청구도 국가를 상대로 한 금전채권이라 이 기간이 적용된다. 과세처분 불복이 길어지는 동안 5년이 먼저 지나지 않는지를 함께 센다.
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제2항이 정한 5년이다. 민법의 10년 대신 국가를 상대로 한 금전채권의 특칙이 적용되고,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납부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을 거쳐 과세처분 취소를 받는 데 3년이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으므로, 취소 결정 전이라도 납부일부터 5년이 가까워지면 민사소송을 먼저 내고 과세처분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시효를 막는다.
청구 금액은 위법한 재조사 부분에 상응하는 벌금 상당액이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통고된 벌금 전액이 아니라 취소된 2013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했고, 그 산정은 통고서의 연도별 포탈세액과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을 되짚어 한다. 하급심에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반환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가단95891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가합45536 판결이 그것이고, 통고처분의 근거 사실이 없어진 경우와 통고서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두 갈래를 보여 준다.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을 낸 회사가, 뒤에 재화·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벌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급 사실이 없어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통고처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벌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했다.
통고처분의 근거 사실이 사라진 유형이다. 과세처분 취소 결정문이 「거래가 없었다」고 확인해 주면 그 문서가 곧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된다.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을 낸 회사와 대표이사가,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세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자 과다 부과된 벌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세액 취소만으로 통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통고처분은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이므로 통고서에 범칙사실의 요지·적용 법조·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일시·방법·포탈세액을 특정할 기재가 없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보아 반환을 명했다.
통고서 자체의 흠을 본 유형이다. 통고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제15조 제1항의 요건이 지켜졌는지는 벌금을 냈든 안 냈든 첫 확인 사항이다.
통고처분 사건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조사가 두 번 있었다면 두 조사의 세목·과세기간 대조표를 만들고 겹치는 구간이 7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겹치는데 사유가 없으면 과세처분 불복과 벌금 반환 청구를 함께 설계하고, 납부일부터 5년을 먼저 적는다.
통고서에 범칙사실·적용 법조·연도별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조사가 재조사인지를 15일 안에 본다. 이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주장하는 길과 이행한 뒤 반환을 청구하는 길의 비용을 비교해 정한다.
벌금이 그대로라면 취소 결정문의 취소 사유를 읽는다. 중복세무조사·거래 부존재처럼 통고처분의 근거를 없애는 사유이면 민사소송을 낸다. 세액 계산 오류처럼 범칙행위와 무관한 사유이면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산정 내역부터 확보한다.
반환 청구 전에 확보할 것
- 1차·2차 조사의 사전통지서·범위 확대 통지·결과통지서를 모아 세목과 과세기간을 한 표에 옮긴다
- 2차 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가 제81조의4 제2항 몇 호인지 적고, 그 호의 요건 사실이 있는지 본다
- 통고서 원본과 납부 영수증을 확보하고, 범칙사실·적용 법조·연도별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심판청구·행정소송의 결정문에서 과세처분 취소 사유를 옮겨 적는다
- 납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과세처분 불복이 그 전에 끝나지 않을 경우의 민사소송 제기 시점을 정한다
화온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두 조사의 세목·과세기간 대조표를 만드는 것이다. 겹치는 구간이 없으면 중복세무조사 논거는 쓸 수 없고, 겹치더라도 사전통지서가 든 사유가 7가지 중 하나에 들어맞으면 논거가 약해진다. 그 표가 완성되기 전에는 청구 가능 금액을 말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기 전에 「위법한 조사였다」는 주장만으로 민사소송을 먼저 내지도 않는다.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판단을 처음부터 민사법원에서 받아 내는 것은 다른 일이다.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과세처분 불복과 민사소송의 순서를 설계하고,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범칙조사 전환과 통고처분 산정 내역을 읽으며,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어질 고발과 형사재판을 본다.
통고서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15일 안에 정할 것
통고서를 받고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할지 고발을 받아 형사재판에서 조사의 위법을 주장할지를 정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조사의 위법과 포탈 사실 자체까지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고발 뒤에는 벌금상당액 대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조사의 위법이 문서로 뚜렷하고 포탈 사실도 부인할 여지가 있을 때 불이행이 사건 전체를 끝내는 길이 되고, 포탈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이행으로 형사 절차를 닫고 위법 부분의 벌금 상당액만 반환 청구하는 편이 위험이 작다.
통고서를 받은 날 세 가지를 확인한다. 첫째, 이번 조사의 세목·과세기간이 이전 조사와 겹치는가. 둘째, 통고서에 범칙사실·적용 법조·연도별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셋째, 15일이 지나도 고발 전이면 이행할 수 있으므로 고발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했는가. 그리고 통고서 송달일과 15일이 되는 날, 납부일과 5년이 되는 날을 같은 종이에 적어 둔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순간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고, 넓어진 구간이 이전 조사와 겹치는지는 통지서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바로 보인다. 우리가 통고서를 받은 의뢰인에게 먼저 요구하는 자료는 통고서가 아니라 이전 조사의 사전통지서와 결과통지서다. 그 두 장이 없으면 재조사인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하기 전에는 내라고도 내지 말라고도 하지 않는다."
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두 조사의 통지서부터 함께 대조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한 팀으로 과세처분 불복과 통고처분 벌금 반환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