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판 집값, 어디 썼는지 모르면 상속세?
돌아가시기 전에 판 집값의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과 용도 입증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상속 추정은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생전 처분·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규정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도 같은 기간·금액 기준으로 같은 추정을 받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처분·인출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상속 추정의 기준: 상속개시일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상속 추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안에 처분·인출한 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제도다.
이 글의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정한다. 영상의 「돌아가시기 전 1~2년 안에」가 이 조문의 1년·2년이고, 영상에는 없는 금액 기준이 2억원과 5억원이다.
상속 추정 검토의 담당 변호사 구성과 상담 전 자료 검토 절차는 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에 있다.
「재산 종류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11조 제5항이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의 세 종류로 나눈다. 조문 구조상 집을 판 돈은 부동산 종류로, 인출한 돈은 현금·예금 종류로 계산한다. 아래 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을 기간과 종류별로 옮긴 것이다.
| 구분 | 기간 | 금액 기준 | 조문 |
|---|---|---|---|
| 재산 처분·인출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 재산 처분·인출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 채무 부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 채무를 합친 금액 2억원 이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 채무 부담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 채무를 합친 금액 5억원 이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네 행 모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붙는다.
인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제 인출한 금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나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같은 기간에 다시 예입된 금전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다섯 유형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돈을 받은 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다섯 유형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다섯 경우를 든다. ① 돈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영상의 「쓴 곳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이 이 다섯 유형이다.
추정에는 공제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처분·인출·차입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추정한다고 정한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집을 판 돈 6억원 가운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원이면 1억 2천만원(100분의 20)에 미달해 추정되지 아니하고, 3억원이면 1억 2천만원을 뺀 1억 8천만원이 산입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그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정한다. 영상의 「부모님 이름으로 큰 빚을 졌는데 어디 썼는지 모르는 경우도 똑같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채무 부담 추정이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의 추정을 함께 검토한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 두라는 이유: 용도 입증의 단위
용도 입증은 돈이 간 거래상대방과 사용처를 거래증빙과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는 일이므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그때그때 모아 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가 「거래증빙의 불비 등」을 첫 유형으로 두므로, 입증의 단위는 돈이 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준 돈과 그 돈으로 산 다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가 따로 두므로, 이체 내역·사용처 자료와 취득 자료가 곧 입증 자료가 된다.
영상의 「돈은 이미 없는데 상속세 계산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의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문언 그대로다. 용도를 입증하면 산입되지 아니하지만, 그 자료는 피상속인 생전의 거래에서 나오므로 돌아가신 뒤에 찾기 어렵다.
부모님이 집을 팔거나 큰돈을 쓰셨을 때 모아 둘 것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잔금이 들어온 계좌의 입금 내역
-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 전부(예입액 상계용)
- 큰돈을 보낸 상대방과 사용처가 적힌 영수증·계약서·세금계산서
- 가족에게 준 돈이면 이체 내역과 함께 증여세 신고 여부
- 그 돈으로 산 다른 재산(예금·부동산·보험)의 취득 자료
- 부모님 명의 대출이면 대출 약정서와 대출금 사용 내역
영상에서 제일 막막하다고 한 장면은 그 돈이 어디 갔는지 가족 누구도 모르는 때다. 화온이 상속세 추정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의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과 처분 재산의 매매계약서다. 첫 판단은 처분·인출·차입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의 기준에 이르는지, 이른다면 용도 입증 자료가 어느 유형에 있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자료를 보기 전에 추정 금액이나 세액을 말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