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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변호사 선임 기준: 1년 기한과 상속재산분할 순서

부모가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상속·유류분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지금 선임해야 하는지를 먼저 묻는다. 답은 세 가지 사실에서 갈린다.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됐는지,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안의 것인지 또는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것인지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이 세 사실 가운데 첫 번째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변호사 선임은 금액을 계산하는 일보다 기한을 확정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이 글은 유류분 소송 변호사를 어떤 기준으로 언제 선임할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를 어느 순서로 다룰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정리한다.
핵심 요약

유류분 변호사 선임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정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둘째,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바꿨으므로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로 적용 조문을 가르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셋째,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그와 별개의 소송이므로, 두 절차를 한 사건으로 설계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 세 가지를 첫 상담에서 조문으로 확인해 주는지에 있다.

유류분 소송 변호사 선임은 1년 기한의 확정에서 시작한다

유류분 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이고, 그 답이 선임 시점을 정한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한다. 1년은 두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계산된다. 부모의 사망은 알았지만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나중 날이 기산일이고, 그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기산일의 세부 판단은 유류분 시한 편에 정리했다.

선임 시점이 기한에 매이는 이유는 1년이 짧기 때문이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증여 사실을 확인한 날, 금융거래내역을 받아 이체를 확인한 날이 모두 ‘안 날’의 후보가 되고, ‘안 날’은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서류 발급일보다 앞선 날로 다투어질 수도 있다. 변호사는 가장 이른 후보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그 안에 청구가 도달하도록 한다. 금액 계산은 그다음이다. 1년이 임박했을 때 금액보다 청구를 먼저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1114조는 산입되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것으로 한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한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특별수익으로 따로 따지게 되어 1년 제한의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어느 증여가 산입되는지는 증여의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 판단 기준은 두 절차의 관계 편에 판례와 함께 정리했다.

유류분 변호사와 일반 민사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

유류분 변호사와 일반 민사 변호사의 차이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과 별도 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설계하는지에 있다.

자격의 차이는 없다. 차이는 절차가 둘이라는 데서 생긴다. 상속재산분할은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한다. 기여분은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청구를 제1013조 제2항의 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제1014조의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제1115조에 따른 청구로 분할심판과 별개의 소송 절차다. 두 절차의 선결관계는 대법원 2017다235791이 정리했고, 그 내용은 두 절차의 관계 편에 있다.

둘째 차이는 2026년 개정의 적용이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됐고,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는 제1115조 제1항을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것으로 바꿨다. 가액 지급은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돌아가신 사건은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를 따른다. 세 가지 변경의 전체는 2026 개정 편에 있다.

셋째 차이는 계산의 순서다. 유류분은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제1112조의 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계산을 시작한다. 그 사람이 이미 받은 몫을 어떻게 빼는지는 판례가 정리했고, 그 공식은 두 절차의 관계 편에 있다. 부동산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의 범위, 기여분의 반영 여부가 각 단계에서 다투어지므로 금액은 이 순서를 거친 뒤에 정해진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느 순서로 맡기는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설계하고, 협의가 끝났다면 협의서의 효력과 유류분 청구의 관계를 먼저 본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첫 번째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 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그와 별개의 소송으로 내며,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된다. 다만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순상속분이 들어가므로 분할 결과가 유류분 금액에 영향을 준다. 변호사는 1년 기한 안에 유류분 청구를 먼저 도달시킨 뒤 분할심판을 진행할지,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낼지를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심판 청구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편에 있다.

협의가 끝난 경우가 두 번째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협의서 문언과 경위에 따라 포기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협의서의 효력 요건과 무효가 되는 경우는 협의서 효력 편에 정리했다. 변호사는 협의서에 유류분 포기 문언이 있는지, 협의 당시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를 먼저 보고 청구 가능 여부를 정한다.

기여분이 걸린 경우가 세 번째다. 청구받는 쪽이 부모를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이 문제되고, 2026년 개정으로 제1118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게 되면서 유류분 계산에서 기여를 어떻게 다룰지가 새 쟁점이 됐다. 기여분 주장의 자료와 방법은 기여분 편에 있다.

1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을 자료로 확정한다

사망일은 기본증명서로 확인한다. ‘안 날’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금융거래내역 수령일·유언장 열람일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 여부를 확인한다

협의서가 있으면 유류분 포기 문언과 작성 당시 알았던 사실을 본다. 협의서가 없으면 가정법원 심판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설계한다.

3

증여의 상대방과 시점으로 산입 범위를 정한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또는 쌍방 악의 요건으로 산입 여부를 가른다.

4

상속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뒤인지로 반환 형태를 가른다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가 적용되고, 그 전은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된다.

첫 상담에 들고 올 자료 두 가지

유류분 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필요한 자료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피상속인 명의 재산 목록 두 가지다.

첫째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다. 상속인의 범위와 사망일이 여기서 확정되고, 제1112조의 비율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가 정해진다. 둘째는 피상속인 명의였던 재산의 목록이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날짜를 보고, 금융재산은 거래내역으로 생전 이체를 본다. 정부24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으로 사망 당시의 금융·부동산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가져오면 기초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생전 증여는 이 조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따로 확인한다.

상담 전에 스스로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안 날
  • 증여나 유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근거(등기 발급일 · 이체 내역 수령일 · 유언장 열람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는지와 그 문언
  •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
  • 상대방이 간병·부양·재산 형성 기여를 주장하는지
  • 피상속인의 채무(대출 · 보증 · 세금)가 있는지

유류분 변호사 비용과 사무소가 판단하는 세 가지

유류분 변호사 비용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소송의 단계별로 정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별도 단계로 더해진다.

비용은 단계별로 정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청구 금액이 소가가 되어 인지대는 소가를, 송달료는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변호사 보수는 조정, 1심, 항소심을 단계로 나누어 정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심판은 가사비송 절차로 별도 단계이고,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따로 든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 적지 않고, 두 절차를 모두 맡기는지 유류분 청구만 맡기는지를 상담에서 먼저 정한다.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공공 경로다.

화온 상속 전담센터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증여 당시의 등기 원인과 이체 내역이다. 「형이 다 가져갔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느 부동산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나갔는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안 날의 가장 이른 후보일을 잡아 제1117조의 1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일이고, 하지 않는 것은 감정과 특별수익 정리 전에 받을 금액을 숫자로 말하는 일이다. 금액은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순상속분이 정해진 뒤에 나온다.

협의가 길어져도 제1117조의 1년은 협의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협의와 청구의 시기를 함께 정하는 것이 선임의 실질적 이유가 된다.

“유류분 상담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날과 증여를 안 날을 먼저 확정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디까지 갔는지 묻습니다. 그 둘이 정해져야 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낼지가 정해집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지 않는 것

선임할 변호사의 기준은 첫 상담에서 제1117조의 기한, 2026년 개정의 적용 여부, 두 절차의 설계를 조문으로 확인해 주는지다.

「상속·유류분 변호사 추천해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름이 아니라 확인 항목이다. 첫 상담에서 안 날의 후보일을 함께 잡는지, 상속 개시일을 2026년 3월 17일과 비교해 가액 지급인지 원물반환인지를 가르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를 어느 순서로 낼지 설명하는지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이 세 가지를 첫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면 사건의 순서가 정해진다.

화온이 유류분 사건에서 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감정 전에 받을 금액을 말하지 않는다. 부동산 평가 시점과 특별수익 정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둘째, 협의서 서명을 미루라고만 하지 않는다. 협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유류분 청구를 먼저 도달시킨 뒤 협의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기한과 협의를 함께 관리한다. 셋째,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는다. 2026년 개정 뒤 기여는 유류분 계산의 변수이므로 상대방의 자료를 먼저 보고 대응 범위를 정한다.

법무법인 화온 · 상속 전담센터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목록을 보내주시면 1년 기한과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

사망일과 증여를 안 날, 협의서 유무를 적어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검토합니다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상속 전담센터 유류분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건의 단계별 대응과 담당 변호사를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 변호사는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첫 상담에서 세 가지를 조문으로 확인해 주는지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안 날의 후보일을 함께 잡는지, 상속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뒤인지로 개정 제1115조의 가액 지급 적용 여부를 가르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어느 순서로 낼지 설명하는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끝난 건가요?
사망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계산되므로,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날이 기산일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2026년에 법이 바뀌어 유류분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효력을 잃고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을 뿐, 직계비속·배우자의 법정상속분 2분의 1과 직계존속의 3분의 1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제1115조 제1항을 가액 지급으로 바꾸어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이며, 가액 지급은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이미 서명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협의서 문언과 경위에 따라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서에 유류분 포기 문언이 있는지, 협의 당시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협의서가 전원 참여와 특정 같은 효력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부터 제1117조의 1년이 계산되므로 남은 기간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같이 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별개이고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은 민법 제1013조와 제1008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제1115조에 따른 별개의 소송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순상속분이 들어가므로 분할 결과가 유류분 금액에 영향을 주지만, 제1117조의 1년은 분할심판과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유류분 청구를 먼저 도달시키고 분할심판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재산 목록(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협의서가 있으면 그 사본을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읽고 들어갑니다. 상담 절차는 상속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 유류분 반환청구 시한 가이드: 1년·10년과 ‘안 날’의 정밀 판단 두 기간의 기산일이 다른 이유, 10년이 소멸시효인 이유, 안 날을 가르는 두 사실과 1년 임박 시의 청구 방법을 정리했다. 함께 읽기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 두 절차의 관계가 결과를 가른다: 2026 개정 민법 정합 가이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의 선결관계, 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 부족액 공식과 동시 제기의 설계를 정리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파트너 · 법률방송 출연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부동산·상속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상속 대표변호사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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