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시한 가이드: 1년·10년과 '안 날'의 정밀 판단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이 둘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권리를 소멸시킨다.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며 둘 다 소멸시효다. 10년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서술이 흔하지만 대법원은 후단의 10년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유류분은 원물이 아니라 가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바뀌었으나 그 조항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고, 시효 조항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간은 둘이고 기산일이 다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다. 근거는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이며 두 기간은 각각 다른 날부터 계산된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권리를 소멸시킨다.
조문 문언이 「안 때」 하나가 아니라 두 사실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을 실무에서 먼저 확인한다. 상속이 개시된 것은 알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몰랐다면, 그것을 알게 된 날이 1년의 기산일이 된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먼저 찾는 자료는 사망 사실이 아니다.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다.
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다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앞단의 1년만 시효이고 뒤의 10년은 제척기간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으나, 대법원은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후단의 10년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단했다. 시효와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되는지에서 갈리므로 이 구분이 실제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에 관하여,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전단의 1년은 물론 후단의 10년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시가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도 실무 문서에는 제척기간이라는 표기가 남아 있다. 문헌을 인용할 때는 그 표기가 어느 판본에서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 제1117조 전문 부분에 관한 위헌소원을 판단했다.
단기 시효의 헌법적 근거를 다룬 결정이다. 1년이 짧다는 주장은 이 결정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으나 조문은 그대로다.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먼저 판단하며 민법 제1117조 전문의 1년 기산을 다루었다.
시효 항변이 본안 판단보다 먼저 놓이는 전형적인 순서다.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선고일과 사건번호만 적는다.
'안 날'은 두 사실을 모두 안 날이다
기산일 다툼의 핵심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 가운데 뒤에 알게 된 쪽이 언제냐는 것이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며 처음 들은 날, 다른 소송의 서면에서 확인한 날이 각각 후보가 된다. 어느 날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1년의 끝이 통째로 옮겨 간다.
증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기산일 주장이 갈린다
열람 일자가 남는다. 발급 이력을 먼저 확보한다. 등기 원인 일자가 아니라 확인한 날이 쟁점이다.
참석자와 날짜를 특정할 문자·녹음·회의록이 있는지 본다. 진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
그 사건의 서면 접수일과 송달일이 자료가 된다. 기록에 날짜가 이미 박혀 있다.
2026년 개정으로 돌려받는 형태가 바뀌었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이 2026년 3월 17일 개정되면서 조문 제목도 함께 바뀌었다. 다만 개정된 것은 제1항과 조문 제목 두 군데다. 같은 조 제2항은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이고, 민법 제1116조는 제목이 「반환의 순서」이며, 민법 제1117조도 「반환의 청구권」으로 시작한다. 절 전체의 용어가 함께 정리되지는 않았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바뀌었으나 민법 제1117조는 1977년 본조신설 이후 개정이 없다. 그래서 「2026년 개정으로 시한이 달라졌다」는 서술은 사실과 어긋난다. 개정 전반은 유류분 제도 대변화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개정된 것은 제1115조 제1항 하나다. 같은 조 제2항도, 제1116조도, 제1117조도 반환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서면을 쓸 때는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용어를 맞춰야 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 조문 | 내용 | 개정 |
|---|---|---|
| 민법 제1117조 | 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부터 10년 | 1977년 신설 이후 없음 |
| 민법 제1115조 | 제1항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 · 청구일부터 이자 / 제2항은 「반환」 문언 유지 | 제1항·제목 2026. 3. 17. |
|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 2024. 9. 20. 제4호 삭제 |
| 민법 제1114조 |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산입 · 악의면 그 전 것도 | 1977년 신설 이후 없음 |
1년이 다가오면 금액보다 청구를 먼저 세운다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을 확정하려다 시한을 넘기는 것이다. 유류분 산정은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는 계산이다. 자료가 모여야 끝난다. 자료를 기다리는 사이 1년이 지나면 계산은 의미를 잃는다.
- 두 날짜를 각각 적는다 - 사망일과 증여 인지일. 하나로 뭉뚱그리면 어느 기간이 먼저 끝나는지 보이지 않는다
- 인지일을 증명할 자료 - 등기부 발급 이력, 문자, 다른 사건의 송달 기록
- 산입될 증여의 범위 - 상속 개시 전 1년이 원칙이고,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들어간다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함께 걸려 있으면 순서를 먼저 정한다
기간을 지킨 뒤에 따질 것들은 각각 따로 정리해 두었다. 받은 쪽의 대응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돌려줘야 할 금액, 기여분과의 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법, 분할심판과의 선후는 두 절차의 선후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에 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를 받은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며느리·손자녀가 청구를 받았을 때, 가업 주식이 걸린 사건은 가업승계에서 후계자 주식을 산정에서 빼는 요건, 세금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분쟁의 세금을 본다. 다른 기간 제도로는 상속회복청구의 3년과 상속 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이 있다.
기한이 결과를 정한다는 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지급정지가 같은 형태이고, 첫 자료를 어떻게 남기는지가 뒤를 정한다는 점에서는 성범죄 무고 대응이나 음주운전 초범 사건과 겹친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은 변호사 상담 준비와 비용에 정리해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