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대습상속과 상속순위: 손자녀·사위·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요건과 상속분 계산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는 제도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가 아버지 몫을, 딸이 먼저 사망했으면 사위가 딸의 순위를 이어받는다. 민법 제1001조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습원인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더했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배우자의 대습을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안에서도 대습상속을 인정했고 상속의 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라고 했다.
핵심 요약

대습상속의 요건은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일 것,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민법 제1004조의 결격 또는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것,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세 가지다. 상속의 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다. 배우자의 대습은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습상속분은 민법 제1010조에 따라 피대습자의 상속분과 같다. 대습자가 여럿이면 피대습자 몫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9조의 비율로 다시 배분한다.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대습자의 특별수익이 되지만, 대습자 자신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다.

대습상속이란: 세 가지 대습원인과 2026년 개정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는 제도다. 조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이다. 이 글에서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녀·형제자매를 ‘피대습자’, 그 순위를 이어받는 사람을 ‘대습자’ 또는 ‘대습상속인’이라고 부른다. 대습원인은 피대습자의 사망,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의 결격,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의 상속권 상실 선고 세 가지다. 결격은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방해한 사람 등이 선고 없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유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민법 제1001조에 들어왔고, 개정 전 조문은 사망과 결격만 적고 있었다.

근거 조문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전문개정 2026. 3. 17.]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두 통과 피대습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의 자료다. 상담 접수 절차와 준비 자료 안내는 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에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선고로 상실시키는 제도이고, 요건과 청구 절차는 상속권 상실 가이드에 있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민법 제1001조에 따라 그 사람의 순위에서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부모의 잘못 때문에 손자녀까지 상속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이 부분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한다.

법정상속순위와 대습상속인의 범위: 손자녀·사위·며느리·조카가 이어받는 순위

손자녀·사위·며느리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1순위인 자녀의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하고, 조카는 3순위인 형제자매의 순위를 이어받는다.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이고 대습상속은 그중 1순위와 3순위에서만 일어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2항은 같은 순위에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앞세우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으로 한다. 제1001조가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만 가리키므로 직계존속과 방계혈족에게는 대습이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고 조부모가 갈음하지 않는다. 본위상속은 대습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서 직접 상속하는 것이다. 아래 표는 법정상속순위와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대조한 것이다.

순위(민법 제1000조 제1항)본위상속인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가대습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자녀있다손자녀 · 사위·며느리(사망의 경우만)
2순위 직계존속부모없다없음
3순위 형제자매형제자매있다조카 · 형제자매의 배우자(사망의 경우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사촌 등없다없음
배우자(제1003조 제1항)1·2순위와 공동, 없으면 단독해당 없음해당 없음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적으므로 피대습자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빠진 경우 배우자 대습은 없다.

대습자는 두 부류다.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은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어느 사유에서나 대습상속인이 되고,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2항에 따라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인이 된다. 이 항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문언이 바뀌었다. 개정 전 문언(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은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여서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현행 문언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적는다.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녀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그 손자녀만 상속한다. 피대습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했으면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인척관계가 종료하므로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지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따로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상속의 포기를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로 보지 않았다. 자녀 일부가 포기하면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에 따라 그 몫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같은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했으므로, 그때는 손자녀가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직계비속 가운데 다음 근친으로서 본위상속인이 된다. 배우자가 처음부터 없는 사건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손자녀가 본위상속인이 되므로, 빚을 피하려면 손자녀도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한다.

대습상속분 계산: 피대습자 몫 안에서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한다

대습상속분은 민법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피대습자가 상속했을 상속분과 같고, 대습자가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제1009조에 따라 나눈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2항은 대습자가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민법 제1009조로 나누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가 함께 대습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적는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항은 같은 순위 사이를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므로 피대습자 몫 안에서 사위나 며느리는 손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는다.

3 대습원인의 수. 사망 · 결격(민법 제1004조) ·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 상속포기는 없다(민법 제1001조)
5할 대습하는 배우자가 피대습자 몫 안에서 직계비속 1인 몫에 더하여 받는 비율(민법 제1009조 제2항 · 제1010조 제2항)
3개월 대습자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계산은 두 단계다. 먼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을 정하고, 그 몫을 대습자 사이에서 나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할머니, 고모,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대습자인 며느리와 손자녀 둘이면 할머니, 고모,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3 : 2 : 2 다. 아버지의 상속분 7분의 2가 며느리와 손자녀 둘의 몫이고, 그 7분의 2 안에서 다시 3 : 2 : 2 로 나누므로 며느리는 전체의 49분의 6, 손자녀는 각 49분의 4를 받는다. 자녀가 전부 먼저 사망한 사건에서도 손자녀의 상속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 따라 대습상속이므로, 손자녀의 몫은 민법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피대습자인 자녀별로 먼저 정해지고 머릿수로 균분하지 않는다.

특별수익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고,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한다. 대습자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빚을 함께 상속한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그 절차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가이드에 있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범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된다.

대습상속 대법원 판례 3건: 동시사망·상속포기·생전 증여

대습상속의 적용 범위를 정한 대법원 판례는 동시사망 추정과 상속포기에 관한 한 건, 생전 증여의 처리에 관한 두 건이다. 세 판결은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적용했고, 개정은 대습원인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더했을 뿐 이 판결들이 다룬 부분을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항공기 추락 사고로 피상속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가 함께 사망하여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생존한 사위가 딸의 순위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앞서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고 보았고, 그렇게 정한 제1003조 제2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속의 포기는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라는 설시도 같은 판결에 있다.

대법원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자녀의 사망 전에 손자녀에게 임야를 증여했고, 그 뒤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사안이다. 원심은 그 임야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었으나 대법원은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파기했다.

대법원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를 빼고 계산하면 대습자가 피대습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과 대습상속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다. 같은 판결은 그 뒤 대습자가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았다.

생전 증여에 관한 두 판결을 합치면 기준은 증여를 받은 사람과 시점이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따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준 아파트는 손자녀의 특별수익이 되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에 따라 할아버지가 아버지 생전에 손자녀에게 직접 준 토지는 특별수익이 아니다. 이 구분이 유류분 기초재산의 범위를 바꾸므로 대습상속 사건의 유류분 계산은 유류분 반환청구 시한 가이드의 기한과 함께 본다.

나는 대습상속인인가: 판별과 확인 순서

대습상속인인지는 피대습자에게 생긴 일이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가운데 어느 것인지와 그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인지로 정해진다. 아래 분기는 손자녀나 사위·며느리가 자기 상황을 판별하는 순서다.

먼저 돌아가신 분(피대습자)에게 생긴 일은 무엇인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된다. 동시사망 추정도 같다.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혼했으면 배우자 대습은 없다
결격 · 상속권 상실
그 직계비속만 대습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대습하지 못한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대습원인으로 삼는 것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21454호 제2조)
상속포기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녀 일부의 포기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배우자 단독상속 또는 손자녀의 본위상속으로 나뉜다
피상속인 뒤에 사망
본위상속이다. 피대습자가 먼저 상속하고 그 재산이 다시 피대습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 절차가 두 번 진행된다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면 아래 세 단계로 자료를 확인한다. 이 세 가지는 상담을 신청할 때 보내는 자료와 같다. 사망 선후, 결격·상속권 상실의 유무, 피대습자의 생전 증여가 순서대로 정해져야 상속분과 유류분이 계산된다.

1

피상속인과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상세)로 사망일의 선후를 확정한다

같은 사고로 같은 날 사망했으면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어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피대습자가 피상속인 뒤에 사망했으면 본위상속이고 절차가 달라진다.

2

결격 사유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는지, 배우자가 재혼했는지 확인한다

결격은 민법 제1004조의 사유가 있으면 선고 없이 생긴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하고,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한다. 재혼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혼인 사항으로 확인한다.

3

피대습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등기부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한다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는 대습자의 특별수익이고,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사망 전에 직접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다. 두 묶음을 나누어 정리해야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이 나온다.

대습상속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어 있는 자료, 대습원인을 정하는 첫 판단,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안내 세 가지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함께 보여 주는 기본증명서 두 통과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 자료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은 가져오지만 먼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받은 아파트나 사업자금은 말로만 전하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대습원인이 사망인지 결격·상속권 상실인지다. 사망이면 배우자의 대습 여부와 재혼 여부로 이어지고, 결격·상속권 상실이면 배우자를 뺀 직계비속만으로 상속분을 정한다. 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다.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를 빼고 대습상속분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비율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으니 할아버지의 상속은 신경 쓸 것이 없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대습상속 사건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두 분의 사망일입니다.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 같은 날이면 같은 사고인지가 정해져야 누가 상속인인지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묻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정리되기 전에는 비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은 정부24의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이 조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등기부와 이체 내역으로 따로 모은다. 상담이 필요한 때는 셋이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의 자격이나 비율을 다르게 말할 때,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아파트나 사업자금을 다른 상속인이 계산에 넣자고 하거나 빼자고 할 때,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가 들어온 자녀가 선고 뒤 자기 상속분을 알아야 할 때다.

이 글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상속·가업승계)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가 검토했으며, 민법 제1004조의 결격 사유와 제1004조의2의 범죄행위 요건은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자녀도 상속을 받나요?
받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손자녀는 아버지의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고, 어머니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두 사람이 받는 몫의 합은 민법 제1010조에 따라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과 같고, 그 안에서 어머니가 손자녀 1인의 1.5배를 받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건에서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인 조카가 같은 방식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위는 아내가, 며느리는 남편이 그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적으므로, 자녀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빠진 경우에는 손자녀만 상속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했으면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인척관계가 끝나므로 대습상속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했으면 자녀가 대신 상속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원인은 사망·결격·상속권 상실뿐이고,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도 상속의 포기를 대습상속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한 몫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자녀 전부가 포기한 사건은 할머니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할머니가 남아 있으면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할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도 포기했으면 같은 결정의 설시에 따라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아 손자녀가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다음 근친 직계비속으로서 본위상속인이 되고, 할머니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 손자녀는 할아버지의 빚도 상속하므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안에 따로 포기해야 합니다.
아버지 상속을 포기한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빚도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것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빚에 관한 결정이고, 할아버지의 상속에서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상속입니다. 빚이 더 많다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할아버지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하고, 그 절차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생전에 준 재산은 대습상속에서 어떻게 되나요?
손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은 피대습자가 대습원인 발생 전에 받은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았고, 그 증여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 생전에 손자녀에게 직접 준 재산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에 따라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피상속인과 먼저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받은 재산의 자료(등기부등본·증여계약서·이체 내역)를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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