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중 개정 민법 적용 기준: 헌법불합치 소급효 3구간
유류분 소송이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상속 개시일과 관계없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가 적용된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제1112조와 제1118조의 계속 적용을 명한 효력이 유류분 비율·대습상속·특별수익 준용 부분에만 미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라고 보았다. 민법 부칙 제2조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만 적용례로 정했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그 사건에서는 민법 제1008조 단서의 특별수익 제외와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판단 기준이 되며, 상속권 상실 청구의 기간은 판결이 정하지 않았다.
목차
개정 민법은 어느 유류분 사건에 적용되나: 부칙 세 조문과 대법원 두 판결
유류분 소송에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부칙 제2조~제4조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법리가 함께 정하고, 부칙이 적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정했다.
판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세 곳을 바꿨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키는 제도를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 대신 가액으로 청구하도록 바꿨다.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는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을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공동상속인에게 시행일부터 6개월의 청구 특례를 둔다. 부칙은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을 적지 않았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과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의 문제였다. 개정 조문 자체의 내용은 유류분 폐지됐나? 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세 가지에 정리했고, 이 글은 적용 시점만 다룬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멈춘 부분과 살려 둔 부분: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 뒤 일부만 계속 적용되고, 유류분상실사유와 기여분 준용이 빠진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은 구 민법 제1112조와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다. 대법원은 그 계속 적용의 효력이 조항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고도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 때문이지,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의 각 부분이 계속 적용되는지 적용 중지되는지는 아래 표와 같다.
| 구법 조항의 부분 | 효력 | 근거 |
|---|---|---|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제1112조 제1호~제3호) | 계속 적용 | 유류분 제도의 최소 근거 |
| 대습상속 준용(제1118조 중 제1001조·제1010조) · 특별수익 준용(제1118조 중 제1008조) | 계속 적용 | 2024다208261 · 2025다219693 |
|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부분(제1112조) | 적용 중지 | 2025다219693 |
|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제1118조) | 적용 중지 | 2024다208261 · 2025다219693 |
|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 | 2024년 4월 25일 효력 상실 | 같은 날 단순위헌 결정 · 현행 조문 삭제 |
적용 중지는 그 부분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구법 조항이 적용 중지 상태인 사건에서 법원은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 곧 제1004조의2와 제1008조 단서로 판단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어느 사건까지 미치는지는 다음 절의 3구간 표가 정한다.
상속 개시일 3구간 적용표: 소송 계속 중 사건은 신법
유류분 소송의 적용 법조는 상속 개시일과 소송 계속 여부를 함께 보아 세 구간으로 정한다.
개정 민법의 소급 적용 범위는 부칙 제2조의 구간에 대법원이 보탠 소송 계속 중 구간을 합친 아래 표와 같다.
| 상속 개시일 | 제1008조 단서 · 제1004조의2 | 제1115조 제1항 가액 지급 | 근거 |
|---|---|---|---|
| 2024. 4. 24. 이전 ·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소송 계속 중 | 적용(구법 조항 적용 불가) | 적용 없음(원물반환 법리) | 2024다208261 · 2025다219693 · 2008두18885 |
| 2024. 4. 24. 이전 · 결정 당시 소송 없음 | 판결이 정하지 않음(아래 미확정 항) | 적용 없음 | 부칙 제2조 범위 밖 |
| 2024. 4. 25. ~ 2026. 3. 16. | 적용(시행 전 행위에도 적용) | 적용 없음 | 부칙 제2조 · 제3조 |
| 2026. 3. 17. 이후 | 적용 | 적용 | 부칙 제1조 · 제3조 |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와 상담 전에 받는 자료는 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 지면에 적어 두었다.
첫째 구간의 근거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친다. 두 판결은 이 법리를 유류분 구법 조항에 적용해,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도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둘째 구간, 곧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결정 당시 소송이 없었던 사건은 두 판결의 사안이 아니다. 제1117조의 1년·10년 안에 뒤늦게 제기된 소송에 신법이 적용되는지는 판결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둔다.
두 판결이 정한 것: 기여 보상 증여(2024다208261)와 패륜 상속인(2025다219693)
대법원은 5월 29일 판결에서 기여분 준용 부분의 적용 중지를, 6월 25일 판결에서 유류분상실사유 부분의 적용 중지까지 함께 선언했다.
2018년 10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 사이의 유류분 반환 사건이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 30퍼센트를 인정받았고, 유류분 소송에서 봉양에 지출한 돈을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기여분이 결정됐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와 현금을 기초재산에 산입했다. 대법원은 구 민법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이고, 피고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신법 조항인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환송 뒤 심리 대상은 피고가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그렇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여분 결정은 그 판단의 자료가 되지만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은 따로 증명해야 한다.
2021년 10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2022년 5월에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렸고 재산을 횡령하는 패륜행위를 했으므로 유류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은 20년 이상 피상속인 부부를 부양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으로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그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했으므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두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은 구 민법 제1112조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이 모두 적용 중지 상태이고, 이 사건은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이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6월 25일 판결은 기여 보상 증여에 더해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까지 신법 조항, 곧 제1004조의2로 판단할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판결은 적용 법조를 정했을 뿐이고, 상속권 상실 청구를 어느 절차에서 어떤 기간 안에 해야 하는지는 환송심의 판단으로 남아 있다.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은 어느 구간인가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어도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피고라면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 제외와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사유를 지금 심급에서 주장하고, 원고라면 증여의 보상성과 기여 범위를 다툰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상속권 상실 사유를 시행 전에 알았던 공동상속인의 부칙 제4조 특례 기간(시행일부터 6개월)은 2026년 9월 16일로 끝났으므로, 남은 방법은 제1004조의2 제3항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드는지 여부다.
세 조문이 모두 적용된다. 유류분 부족분은 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되며, 상속권 상실 청구는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낸다.
환송심과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의 쟁점: 특별수익 제외와 상속권 상실 청구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는 제1008조 단서의 특별수익 제외와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두 갈래로 나뉘고,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다.
제1008조 단서는 유류분 소송 안에서 바로 주장한다. 요건은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효과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것이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그 범위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도 제외된다. 증명할 사실은 두 가지다. 부양이나 기여가 특별했다는 사실과, 증여가 그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이다. 부양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동거 기록·간병 기록·지출 내역,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위를 보여 주는 사업 운영 기록,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자료가 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이 결정된 사건이라면 그 심판 기록이 기초 자료이지만, 기여분 결정이 곧 제1008조 단서의 요건 충족은 아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는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판단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다. 조문 구조상 민사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패륜행위를 주장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내고, 유류분 소송에서는 그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선고 확정을 들어 청구 기각을 구하는 구조가 된다. 환송심이 이 구조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아직 판단이 없다.
제1004조의2 제3항의 6개월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부칙 제4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례를 두었고, 그 기간은 2026년 9월 16일에 끝났다.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부칙 제4조의 적용 범위 밖이므로, 소송 계속 중 사건에서 상속권 상실 청구의 기산일을 어떻게 볼지는 조문도 판결도 정하지 않았다. 조문 문언대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면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2025다219693 사건 환송심의 판단 전에는 청구 시점을 사건마다 따로 검토한다.
원고, 곧 유류분권리자의 대응은 두 요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제1008조 단서에 대해서는 부양이 통상의 부양 범위였다는 점, 증여가 보상이 아니라 단순 증여였다는 점,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증여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툰다. 제1004조의2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위반이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과 제5항이 정한 고려 사정, 곧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든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 따라 상실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상실 청구는 상속인 구성 자체를 바꾼다. 상속권 상실의 요건과 가정법원 절차는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의 요건·청구절차와 유류분·기여분에 정리했다.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화온은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 개시일·소 제기일·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일의 선후를 먼저 대조해 3구간 표의 칸을 정한다.
그다음 피고 측이면 증여·유증마다 보상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패륜 주장이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나눈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문서다. 그 증여가 부양의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은 증여계약서·유언·메모·금융 거래의 시점과 명목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다. 우리는 구간 판정이 끝나기 전에는 적용 조문을 말하지 않고, 상속권 상실 청구는 유류분 소송과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라는 점을 먼저 설명하며, 환송심이 정하지 않은 기간 문제를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 확인할 것
- 상속 개시일(사망일)·소 제기일·2024년 4월 25일의 순서를 확정하고 3구간 표의 어느 칸인지 적는다
- 피고라면 증여·유증마다 보상성 자료(동거·간병 기록, 지출 내역, 사업 운영 기록, 증여 당시 의사 문서)를 나눠 묶는다
- 패륜 주장이 있으면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사실을 특정하고,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록으로 고정한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이 정해졌다면 심판 기록을 확보하되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따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 원고라면 증여의 보상성 부정과 제1004조의2 제5항의 고려 사정을 정리한다
“소송 중인 사건은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전이어도 신법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기여분 심판서 한 장으로 특별수익 제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가 부양의 보상이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하고, 패륜 주장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4월 24일 이전 상속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소송 계속 여부가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상속 개시일·소 제기일로 구간을 정한 뒤 특별수익 제외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나눠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