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상속재산을 먼저 가져가면 유류분 못 받나요?
형제가 상속재산을 먼저 가져갔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로 돌려받는 순서를 조문으로 풀었다.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의 가액반환 원칙(제1115조 제1항·부칙 제3조), 준비할 서류 세 가지.
형제 한 사람이 생전 증여로 재산을 먼저 받았어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청구 기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다(제1117조).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되고(제1115조 제1항 ·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준비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계좌 정보다.
영상이 말하는 것, 먼저 가져간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있어도 일정 비율의 상속인에게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몫이다. 영상의 질문은 「형이 재산을 먼저 가져갔다면 못 받는가」이고 답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한다.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과,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원물반환 원칙이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준비할 서류는 가족관계등록 서류, 부동산 등기부, 예금 계좌 정보다.
이 답을 조문으로 옮기면 첫 조문은 특별수익을 정한 제1008조다. 같은 조 본문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이르지 못한 때에만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한다. 형이 먼저 가져간 재산이 증여라면 형의 상속분에서 먼저 계산되고, 그래도 동생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제1112조 제1호).
산정의 기초는 제1113조 제1항이 정한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다. 어떤 증여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제1114조가 정하는데,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증여가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들어간다. 다만 형처럼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 개시 1년 전의 증여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간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기여분 각론은 별도 편에서 정리한다.
조문으로 보는 근거, 1년·10년과 가액반환의 적용 시점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간과 반환 방식은 민법 제1117조와 제1115조 제1항, 그리고 2026년 개정 법률의 부칙이 정한다. 먼저 기간을 보면,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다. 영상이 「안 날로부터 1년」과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라고 말한 두 기간이 이 조문이다. 1년의 기산점인 「안 날」은 상속 개시 사실과 증여 사실을 모두 안 날이므로, 형이 재산을 가져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다음은 반환 방식이다.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원물반환이 원칙이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같은 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문장이 붙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한다(제2항). 부동산을 증여받은 형에게 그 부동산의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청구한다는 것이 영상이 말한 「가액반환이 원칙」의 뜻이다.
적용 시점은 부칙이 정한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그날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만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같은 개정에서 제1008조에 단서가 붙어,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이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부칙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청구 전에 준비할 서류 세 가지
유류분 반환청구 전에 준비할 서류는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증여된 재산을 특정하는 서류, 지급받을 계좌 정보 세 가지다. 영상이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 등기부, 예금 계좌번호라고 말한 것과 같은 항목이다.
유류분 상담 전에 갖출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발급해 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상속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확정한다. 상속 개시일은 10년 기간과 가액반환 적용 여부를 가르는 날짜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형이 가져간 부동산의 등기 원인(증여·매매)과 접수일이 적혀 있어 증여 시점과 제1114조의 1년 안팎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예금이 옮겨졌다면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같은 자료가 된다
- 청구인의 예금 계좌 정보. 가액반환 원칙에서는 지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청구일을 남기는 내용증명이나 소장 부본도 함께 보관한다
화온이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는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이다. 상속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앞인지 뒤인지,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안인지가 그 두 장에서 정해진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검토했다.
